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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독일, 빈 깡통 '회수 의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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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킨트이름으로 검색 02-03-14 15:33 조회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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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0/11/27   조회수 : 71 , 줄수 : 28  

참고자료: 베를린너 자이퉁

[사진:슈피겔] 빈 깡통 강제 회수제를 시행하고 있는
환경 선진국 스웨덴

독일은 2001년부터 콜라 캔에도 판트(Pfand) 규정을 적용하려 한다. Pfand 규정이란 우리 나라의 공병 수집처럼 소비자는 깡통이나 병으로 포장된 음료수를 구입할 때 추가적으로 이런 포장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 병이나 캔들을 다시 반납하면 그 돈을 환급 받는 것이다. 판트의 원래 의미는 저당, 담보인데 이런 판트제를 통해 기업은 환경에 유해한 유리병이나 페트병, 캔을 소비자로부터 쉽게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독일은 유리병과 페트병에만 이런 판트 규정을 적용해 왔는데 전체 음료수 비율 중에 일회용 포장재를 사용한 상품비율이 점차 증가하자 연방 환경부 장관 유르겐 트리틴(녹색당)은 지난 수요일 모든 유리병과 알루미늄 깡통에 대한 회수의무(판트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장관은 독일 연방 환경청(UBA)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일회용 포장재를 사용한 상품은 특히 환경오염을 악화시키며, 재활용 포장재의 사용을 촉진하고 깡통과 병들로부터 아름다운 풍경을 구해내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모든 깡통과 병에 대한 회수의무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회용 카톤 포장 음료는 재활용 병음료수에 비교해 볼 때에도 그다지 환경오염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되는 강제적 판트 규정에서 제외될 것이라 한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이런 모든 음료수에 대한 강제적 판트 규정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현재의 상품 포장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는 2001년 중순부터는 소비자가 맥주, 물, 포도주 병에 대한 50 페니히(250원 상당)의 병 값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환경 친화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카톤 팩 포장이 권장되며, 해마다 어떤 일회용 포장 음료수가 얼마큼 시장을 점유하고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현 독일정부는 헬무트 콜 수상 시절 <상품 포장물에 관한 규정>을 계승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일회용 포장 음료수의 시장 점유 비율이 최대 28%를 넘어서는 안되며, 넘어 섰을 경우에는 판트 규정이 도입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회용 포장 음료수와 재활용 포장 음료수간 가격차는 50 페니히의 병 값으로 상쇄되고 재활용 포장에 대한 가격유인이 유지되게 된다는 논리이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병을 회수해 주는 대가로 50 페니히의 병 값을 돌려받고 기업은 잘 수집된 원재료를 회수하게 되며 환경은 빈 병으로 오염되지 않는다.

만약 이규정을 그대로 따른다면 2001년에는 단지 맥주, 물, 포도주에만 판트 규정이 도입되며 콜라, 오렌지 쥬스는 아직 이 28%의 시장 점유율 제한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판트 규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환경부 장관 트리틴은 이런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며 시의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일반적인 판트 의무의 도입을 선호한다. 그는 스스로를 "단순한 규칙의 친구"라고 부르며 <상품 포장물에 대한 규정>의 근본취지는 재활용 포장물의 유통을 촉진하자는 것임으로 상품별 시장점유율과 상관없이 모든 일회용병과 알루미늄 깡통에 대한 회수 의무를 선호하는 것이다.

연방환경청은 또한 수퍼마켓을 찾는 소비자들의 환경의식 실태를 조사했다. 즉 어떤 포장재의 사용이 보다 더 강한 온실효과를 일으키며 환경파괴를 심화시키며 원재료 소비를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의식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에서 일회용 알루미늄 깡통과 일회용 병은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 장관은 이런 두 가지 대안 중 어느 한쪽을 고집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이제 음료업계의 로비와 맞서야하고 주정부, 재계, 환경단체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환경 보호가들은 그의 제안을 칭찬하지만 라인란트-팔쯔 주정부 환경부 장관 클라우디아 마르티니(SPD)는 강제적 판트 의무는 환경 정책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소비자 정책적으로도 무의미하다고 비난했다.

"환경정책은 상품 포장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일회용 포장이냐 재활용 포장이냐의 엄격한 구분은 환경청 보고를 보더라도 이젠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의 상품별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은 음료수의 판매량이 아니라 포장재별로 규정되어있었고, 재활용 음료수의 절대량은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았다. 단지 페트병 같은 새로운 재활용 포장 음료수의 등장으로 그 비율이 낮아진 것뿐이다. 강제적 공병회수에 관한 규정으로 재활용 음료수의 유통을 촉진하겠다는 발상은 오류였다. 우리는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그녀는 일갈한다.

한편 독일 소매업계는 환경청의 연구결과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평가에 실망했다며 입장을 발표. 베레나 뵈트셔 전국 소매업 중앙협의회 환경정책 담당관(HDE)은 한 일간지와의 회견에서 "전국적으로 15만개 지점에 빈 깡통회수를 위한 자판기가 설치되어야하고 이를 위해 업계는 40억 마르크에서 60억 마르크의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또한 공병 회수금의 정리를 위한 비용도 연간 40억 마르크에 이를 것이다. 환경청의 연구조사도 이런 경제적 비용의 낭비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한다. 빈깡통이 아무 데나 버려지는 것은 교육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거부감을 표시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BDI)도 환경부 장관 트리틴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스 올라프 헨켈 의장은 음료수 포장재 문제는 그 동안 환경 정책적으로 경미한 문제가 되었다. 이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면 기업의 비용-수익 상태는 엄청나게 악화될 것이라고 엄포. 이와 달리 독일 환경보호 협회(DNR)은 환경부 장관의 <용기>를 칭찬했다.

이런 새로운 강제적 공병 회수 규정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는 무관하게 연방 환경청장 안드레아스 트로게는 소비자들에게 환경보호를 위한 기본규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첫째, 가능한 한 재활용 용기에 담긴 상품을 구입할 것. 프라스틱이건 병이건 간에 상관 없이. 둘째, 카톤 팩은 반드시 쓰레기 분리를 할 것.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음료수를 가까운 집 근처에서 구입할 것. 멀리 있는 할인점에서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은 교통수단의 사용으로 인한 방지할 수 있는 환경오염이 추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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