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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여성전투병 허용 논쟁: 유럽재판소 판결 이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조회 5,194회 작성일 02-03-13 22:27

본문

2000/02/01 Access : 87 , Lines : 55  

■ 여성 전투병 허용 문제를 둘러싼 논쟁

2000년 1월 11일 유럽재판소 (Der Europ ische Gerichtshof)는, 탱크 수리병으로 지원한 Tanja Kreil - 1996년 당시 22세였던 Kreil은 독일 연방군에 지원했다 - 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탈락시킨 독일 연방군의 조치는 고용에서의 성차별 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원병으로서 여성 전투병에 대한 최근 각 정당의 입장을 보면, 민사당 (PDS)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민사당 (PDS)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과거와 달리, 여성 전투병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taz 1999년 10월 30일 자).  사민당 (SPD)은 기존 사민당 좌파 일부를 제외하곤 여성이 전투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보인다.  녹색당은 여성 전투병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고, 자민당 (FDP)은 헌법 12a조 4항의 무조건 삭제를 요구한다.  기민당 (CDU)은 관련 헌법 조항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부분 수정할 수 있지 않겠냐는 반응이다.  이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국방부는 여성 전투병을 기존 군제에서 받아들이기가 당장은 쉽지 않을 것 (Akzeptanzproblem)이라는 정도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인해 독일에서는 세부 현안에 대한 의견 차가 다시 한 번 부각되었다: 직업 선택에 있어서 성차별 문제, 여성 전투병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12a조 4항 개정 내지 삭제 문제, 의무병 제도 존속 문제, 전사 (戰士)로서 여성상 등이 쟁점의 차원을 구성한다.


1) 직업에 있어서 성차별 문제

유럽재판소는 원칙상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방문제에 간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국방문제가 아니라 직업군인으로서 직업 선택에 있어서 성차별 문제라는 관점에서 가능하였다.  유럽재판소 입장에서 볼 때 Kreil 소송의 쟁점은 "노동권 (Arbeitsrecht)" 보장과 성차별이었다.  1976년 당시 유럽연맹 (Europaeische Gemeinschaft: EG)에서 정한 원칙 (Richtlinie), 즉 "노동시장에서 남녀평등 원칙"에 기반하여 이번 유럽재판소 판결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독일연방군은 국방정책의 특수성에 따라 특정 전투병과에서는 여전히 여성 투입을 금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수부대의 경우에는 여전히 여성 대원을 배제할 수 있다.

Tanja Kreil의 경우도 탱크 병과의 전투병으로서가 아니라 수리병으로서 복무하고자 하였다.  독일 연방군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 전투병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여성의 대부분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려고 하기 보다는 기술자로 일하려고 한다 (taz 1999년 7월 14일 6면).  그러나 전투병과에 여성 진출이 늘어나게 되면 소위 "남성의 성역"으로 불리우는 특수전 분야 등에 진출하고자 하는 여성이 생겨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겠다.  다시 한 번 노동권 보장과 성차별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2) 헌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

이번 1월 11일 판결을 계기로 - "18세에서 55세 여성이 유사시 의무병으로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투 군인은 될 수 없다"라는 헌법 12a조 4항을 개정 내지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헌법 조항은 의무병 제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번 유럽 재판소 판결을 계기로 헌법까지 손댈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제정 당시 이같은 조항이 제정된 이유를 헌법학자들은 "여성의 본성에 기인하여 여성을 보호하고자 했던 의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3) 의무병 제도에 대한 입장

연방의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며 사민당 (SPD) 소속인 Helmut Wieczorek은 직업군인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다.  그는 - 2차세계대전 이후 어렵게 형성해 놓은 연방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직업군인제 도입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taz 2000년 1월 13일 4면).

의무병 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서 "시민봉사제도 (Zivieldienst)"의 필요성이 있다.  2000년 1월 현재, 10개월 군복무를 하든지 12개월 사회봉사근무를 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로 인하여 수많은 사회봉사기관, 사회사업기관이 인력을 보충받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의무병 제도가 폐지되면, 상당수 그같은 기관의 상당수가 운영되지 못할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반면, 녹색당 (Buendnis 90/Die Gr ne) 국방문제전문가 Angelika Beer는 의무병 제도 폐지를 제안한다.  "의무병 제도를 통해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강요하면서 여성은 지원병으로 모집할 수는 없다 (taz 2000년 1월 20일)"는 논지이다.  이같은 관점의 출발점은 "기회의 평등론"이다.  남성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데, 여성 역시 평등한 대접을 받으려면 의무 수행을 평등하게 해야 하든지, 아니면 남녀 모두 의무를 가지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자민당 (FDP)에서는 당장 의무병 제도 폐지가 어려우면 군복무 기간을 5개월로 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도 한다 (taz 1999년 7월 22일 9면).

이상과 같은 논쟁과 관련하여, 독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여성도 사회봉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대두하였다 (Zameck/Schae- fer 1989).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사회적 호응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남성은 병역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지만, 여성은 출산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전투병으로서 여성상에 대한 논쟁

여성이 전투병이 될 때 - 몇몇 여성 전투병이 대다수 남성 전투병과 부대에서 호흡을 맞춰나갈 수 없으리라는 회의적 의견이 있다.  전투는 남성 고유의 영역으로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이 강인한 체력을 요하는 생사를 건 전투를 수행할 수 없으며, 여성의 본성 또한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또한, 여성 전투병이 갖는 특수한 위험 (이 위험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강간"을 의미할 것이다) 때문에 전투병으로서 여성에 대한 거부감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전투병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여성 당사자는 강간 등 문제는 "직업 수행에 따른 위험 (Berufsrisiko)"일 뿐라고 일축해버린다 (taz 1999년 10월 30일).  게다가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남성은 왜 병역 의무에서 제외하지 않느냐"라는 의문까지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본성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회적 합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여성은 남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든지, 남성과 달리 여성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식의 주장을 독일 사회에서 누가 감히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남성연구 (Maennerforschung)의 성과로서 남성적 용맹성이 결국은 남성이 갖는 공포를 여성에게 투사함으로써 은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여성이 이렇게 남성들의 배려 (?)에 무덤덤하게 반응함으로써 "약한 존재"로서 여성에 대한 남성적 고정관념이 서서히 무너져 간다고 볼 수 있다.

전투병으로서 여성상에 반대하는 또다른 입장으로서 군비 축소를 지향하는 평화운동 (Friedensbewegung)이 있다.  이 입장에서 볼 때, 여성이 총을 들게 될 경우에는 독일 사회의 추가적인 무장화 외에 얻을 것이 없다.  전투병으로서 여성은 가부장제적 사회의 용병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입장 역시 무조건 평화지향적인 여성상 (bedingungslose friedfertige Weiblichkeit)이 무너져 가면서 설득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  페미니즘의 실용화와 더불어 남성적으로 배제하던 영역에 대한 여성 진출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다.  독일 연방군 또한,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직업 교육, 보수, 고등교육기회 제공 등 측면에
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고용주로서 이해될 뿐이다.


5) 전망

유럽재판소의 판결과 관계없이 프랑스의 선례에 따라 독일에서도 의무병 제도가 폐지되리라 전망할 수 있다.  1990년대 냉전체제가 종말을 고함에 따라 주적(主敵) 개념이 사라지긴 했지만, 국지전의 양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사이에 두고 전선이 뚜렷할 때에는 의무병 제도에 의한 대규모 병력 운용이 적합했으나, 이제는 전선 없는 전투가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이같은 사태에 적합한 방위 내지 전투부대 운용 개념이 절실하게 되었다.  특히 구유고연방공화국 내전 사태는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예부대의 필요성을 유럽 각국이 절감하게 하였으며, 동시에 의무병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었다.  분쟁 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을 방지하고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무장 평화유지군의 역할이 점차 부각된다.

따라서 독일에서도 점차 의무병 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제도가 정착될 것이다.  고용에 있어서 성차별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사회적 제도와 분위기를 배경으로 할 때, 직업군인제도의 정착은 여성직업군인 수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동시에 전투병으로서 여성 수 역시 증가할 것이다.  또한, 독일연방군제 개편의 필요성은 냉전 체제 종식과 더불어, 장기간에 걸친 사회국가 재정 위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의무병 제도에 의한 값비싼 군대보다는 소수 정예 직업군인으로 효율적인 국방 예산을 짜야 하는 필요성이 점점 대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의무병제 폐지는 시간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방 의무 수행에서 특별한 대접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국회 국방문제담당관 Claire Marienfeld: 1996년 7월 4일 taz 인터뷰), 현재 독일연방군제는 성에 따른 직업 차별을 하는 유일한 분야 (FDP 사무총장 Guido Westerwell: 1996년 7월 8일 taz 인터뷰)라는 주장, 그리고 경찰에서는 남녀가 평등하게 업무를 담당하는데, 유독 군대에서만 남녀에 적합한 분야를 구분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 (바이에른주 CSU 여성 동맹 의장 Maria Eichhorn: 1997년 BAYERNKURIER 인터뷰) 등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여론의 지지를 얻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Zameck, Walburga/Sch fer, Dorothea (1989), "Soziales Pflichtjahr f r junge Frauen?", in: Sozialer Fortschritt 1989/1, S.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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