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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여성운동: 헌법3조 평등권 조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조회 4,373회 작성일 02-03-13 21:59

본문

1999/05/23 Access : 205 , Lines : 33  

여성운동: 헌법 3조 평등권 조항에

1949년 5월 23일은 독일 제헌절이다.  이 날 공포된 독일연방공화국 (BRD) 헌법 제 3조는 남녀평등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3조 제1항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Alle Menschen sind vor dem Gesetz gleich)."  3조 2항 "남녀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Maenner und Frauen sind gleichberechtigt)."  3조 3항 "어느 누구도 성, 혈통, 인종,언어, 출생지 및 사회적 신분, 믿음, 종교, 정치적 신념 때문에 불이익이나 우대를 받아서 안된다 (Niemand darf wegen seines Geschlechtes, seiner Abstammung, seiner Rasse, seiner Sprache, seiner Heimat und Herkunft, seines Glaubens, seiner religioesen oder politischen Anschauung benachteiligt oder bevorzugt werden).  이같은 남녀 평등조항이 있기까지에는 헌법 구성에 참여했던 여성 의원들, 그리고 헌법 구성에 관심을 갖고 남녀 평등권 조항 구성을 위해 노력한 여성운동의 힘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차세계대전 종료 3년 뒤 미군정은 각 주정부에소위    "프랑크푸르트 각서 (Frankfurter  Dokumente)"를 보내서 제헌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 각서에 의하면 - 새로 제정될 독일 헌법 기본 방향은 민주주의에 입각한 연방정부제였다.  헌법은 또한 궁극적으로 통일  독일, 각 주정부 독립성, 개인의 권리와 자유 등을 지향해야 했다.  이 각서에 따라서 우리 식으로 이해하자면 제헌의회가 구성되었다 (원문으로는 "Der Parlamentarische Rat"인데, 직역하자면 국회 위원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 연방의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위원회로 번역하기 보다는 우리 식의 제헌의회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하다).

공식적으로 제헌의회가 구성된 날짜는 1948년 9월 1일이다.  의원 수는 모두 65명이었으며,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에서 각각 27명, 자민당 (F.D.P) 5명, 민주당 (DP)과 공산당 (KPD), 그리고 중앙당 (Das Zentrum)에서 각각 2명씩이었다.  여기에 베를린 지역 대표로 5명이 추가로 참여하였는데, 이들 5명에게는 표결권이 없었다.  이렇게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여 성 대표는 모두 4명이었는데, 엘리자베트 젤베르트(Elisabeth Selbert)와 프리데리케 나디히(Friederike Nadig)는 사민당, 헬레네 베버(Helene Weber)는 기민당, 헬레네 베쎌(Helene Wessel)은 중앙당 소속이었다.  이 네명을 독일 헌법에서의 성평등을 위해 노력한 "헌법의 어머니 (Nave-Herz 1997:50)"라고 일컫는다.

오늘날처럼 남녀평등이라는 개념이 당연시되지 않았던 당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조항에 남녀평등권 이념을 명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제헌의회에서 남녀평등권 조항을 놓고 벌인 논쟁의 기초는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초안 14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Vor dem Gesetz sind alle gleich)."  제2조 "입법 기관은 평등 원칙에 위반하는 입법을 할 수 없다 (Der Grundsatz der Gleichheit bindet auch den Gesetzgeber)."  제3조 "누구나 평등한 경제적, 문화적 발전 가능성을 요구할 수 있다 (Jeder hat Anspruch auf gleiche wirtschaftliche und kulturelle Entwicklungsmoeglichkeiten)."  이와 같은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남녀 평등 조항이 제헌의회에 상정되었다: "남성과 여성은 똑같은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모든 공직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여성과 청소년은 같은 활동과 성취도에 따라 같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Maenner und Frauen haben dieselben staatsbuergerlichen Rechte und Pflichten.  Alle Aemter sind jedermann gleich zugaenglich.  Frauen und Jugendliche haben fuer gleiche Taetigkeit und gleiche Leistung Anspruch auf gleichen Lohn)."

토론이 계속되면서 공직과 임금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 요구 조항은 삭제되었고,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만 남게 되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입법 기관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그 고유한 속성의 범위 내에서 다루어야만 한다 (Der Gesetzgeber muss Gleiches gleich, Verschiedenes in seiner Eigenart behandeln)"는 조항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조항이 지닌 성차별적 요소를 파악하고 이 조항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소위 네 명의 "헌법의 어머니", 그 중에서도 특히 엘리자베트 젤베르트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엘레자베트 젤베르트는 1948년 11월말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Maenner und Frauen sind gleichberechtigt)"라는 조항을 제안함으로써, 교묘한 구절 해석을 통해 성차별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하고,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민법(BGB)을 개정할 바탕을 마련하고자 했다.  사실 민법, 그 중에서도 특히 이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에 대한 조항 등이 개정되어야 할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대다수 남성 의원들은 젤베르트의 제안을 받아드리려 하지 않았다.

2차세계대전 종료 후 수많은 전상자 수로 인하여 당시 독일 유권자 성비율이 남성 100대 여성 170이라는 배경을 내세우면서 젤베르트는 남성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했으나 결국 그의 제안은 부결되었다.  그러나 막상 남녀 평등 조항에 대한 부결이 확정되고 나자, 여성운동계의 항의가 고조되었다.  수많은 여성단체가 "제헌의회에 항의 편지 보내기 운동"을 통해 세를 과시하였으며 로비활동도 함께 벌이기 시작했다.  결국 여론에 굴복한 제헌의회는 젤베르트가 제안한 남녀 평등 조항을 포함하여 헌법을 기초하게 되었다.  이렇게 확정된 헌법은 그 후 각 주정부 비준을 거쳐 1949년 9월 21일에 효력을 발휘하였다.  

지금은 당연한 것같은 "남녀는 평등하다"라는 조항이 당시에 가진 진보성은 그후 40여년 이상 독일 여성 권익 신장의 기초가 되었다.  특히 이 조항에 근거하여 권리에 있어서 성차별은 사려졌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성차별이 사라졌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 취업과 가사노동 등 실생활에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실질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더 구체적인 헌법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여성운동이 노력하였고, 그 결실이 일단 1994년에 있었다.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3조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헌법 제3조 2항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에 두 번째 문장이 새롭게 첨가되었다: "국가는 여성과 남성의 실제적 평등권을 촉구하며 현존하는 불이익을 없애는데 기여한다 (Der Staat foerdert die tatsaechliche Durchsetzung der Gleichberechtigung von Frauen und Maennern und wirkt auf die Beseitigung bestehender Nachteile hin)."

내용이 보강된 평등권 조항이 시사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일연방공화국 수립 이후 개선된 여러 제도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은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헌법이 설정한 이상향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을 헌법 차원에서 인정한다.  두 번째, 따라서, 국가는 여성의 자립적 삶을 지원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 국가는 여성이 겪는 불이익을 먼저 없애야 할 과제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는다.  결국 국가는 현 시점에서 볼 때, 평등한 권리(Gleichberechtigung)가 아니라 평등한 상태 (Gleichstellung) 실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Nave-Herz, Rosemarie (1997), Die Geschichte der Frauenbewegung in      Deutschland,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Bonn.




[이 게시물은 자유로니님에 의해 2004-11-15 05:47:05 페미니즘(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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