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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통일: 동서독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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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조회 3,943회 작성일 02-03-13 21:52

본문

1999/04/23  Access : 398 , Lines : 20  

사회보험으로서 독일 연금보험을 논의하기전에 번역과 관련된 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독일어를 직역하자면 "법정연금보험(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정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칭하기로 하겠다.

흔히 통일 독일의 생활상을 가정할 때, 먼저 가질 수 있는 생각 중의 하나는 - '구서독인 소득 수준이 구동독인 소득 수준보다 높다'이다.  실상 여러 경제·사회 지표를 비교해 보면 구서독인 생활 수준이 구동독인 생활 수준보다 높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노후 생활 보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동서독 여성 노인의 생활 수준 차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독일 국민연금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취업 연수, 취업 당시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액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독일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목적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평등한 삶의 실현이 아니라, 한 번 도달한 생활 수준을 노후에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 연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여금을 많이 내고, 노후에 그에 상응하는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같은 이 원칙이 가지는 의미가 특히 여성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소위 독일 국민연금의 "취업가장 중심 모델 (Brotverdienermodell; bread-winner-modell)"은 가정주부로서 여성상을 전제로 한다.  가장이 취업을 통해 기여금을 납부했으면, 나머지 가족은 "미망인 연금"이나 "고아 연금" 등을 통해 국민연금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여성의 노후 소득 수준 역시 대부분 남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구동서독 여성 취업 실태를 보면 현격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구동독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여성의 취업이 장려되었다.  반면 구서독에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의 모습이 노동운동계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만큼 여성 취업은 제한적인 의미에서 실현되었고, 가족임금 개념이 발달하였다 (예를 들면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아동 양육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Veil 1996:64쪽).  이에 따라 통일 직후인 1991년 현재 구서독 여성 취업률은 45.4%에 달한 반면, 구동독 여성 취업률은 통일 여파로 인한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61.2%였다.  그후 5년이 지난 1996년에 구서독 여성 취업률은 46.1%, 구동독 여성 취업률은 56.6%였다.  이러한 취업률 변화는 실업문제 해결 양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인 여성 취업률 증가와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취업하고자 하는 구동독 여성의 욕구는 변함없으리라 추정하고 있다 (Statistisches Bundesamt 1998:56쪽 이하).

구서독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 그리고 구동독 여성의 높은 취업률, 특히 과거 동독 시절 90%를 상회했던 취업률은 두 집단 간 연금 수령액 차에 반영된다.  여성 임금근로자 노령 연금 (Arbeiterrentenversicherung) 수령액을 비교해 보면, 구서독 여성은 1996년말 현재 월 629 마르크를 받는 반면, 구동독 여성은 월 1,046 마르크를 받는다.  여성 봉급근로자 노령연금 (Angestelltenrentenversicherung) 수령액의 경우, 구서독 여성은 1996년말 현재 월 1,022 마르크, 구동독 여성은 월 1,154 마르크를 받고 있다 (Statistisches Bundesamt 1998:135).  구동독 여성이 과거 동독 시절 장기간 안정적으로 취업 활동을 했고, 또 흡수통일의 원칙 하에 구서독 사회보장 제도가 그대로 구동독인의 과거 생활사를 연금액 계산에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다.

물론, 본인이 받는 연금 수령액만으로 구동서독 여성 소득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구서독 여성의 경우, 본인의 취업 활동으로 인한 연금 수령액은 낮을지라도 "미망인 연금" 등을 통해 통산해 보면 더 높은 노령 연금을 수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체적으로 볼 때, 구서독 여성 생활 수준이 구동독 여성 생활 수준보다 높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을 통해 구서독 여성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먼저, 일반적으로, 구동독 여성은 기여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서독 여성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두 번째, 구서독 여성이 가사노동을 통해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은 보상받지 못하는 반면, 구동독 여성은 자신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취업자 중심 연금제도가 가지는 제도적 모순에서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동서독 여성 노인의 삶을 개인적 차원에서 비교할 때 감정적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열매를 공짜로 먹는 동독인"이라는 구서독인 인식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통일 후 구동서독 여성운동 통합이 두 여성운동이 걸었던 다른 이데올로적 행로로 인해 지금까지도 용이하지 않지만, 연금 수령이라는 구체적 생활사를 통해서도 구동서독 여성들은 차이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Statistisches Bundesamt (1998), Frauen in Deutschland, Wiesbaden.
Veil, Mechthild (1996), "Debatten zur Zukunft des bundesdeutschen Sozialstaats", in: Feministische Studien 2/96, S.61-74.



[이 게시물은 자유로니님에 의해 2004-11-15 05:47:05 페미니즘(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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