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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천사논평] "낙태는 범죄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6,056회 작성일 02-03-14 18:36

본문

작성일 : 2000/03/09    Hits : 127 , Lines : 60  

◆ 논평 "낙태는 범죄인가?"

낙태 논란이 다시 한번 독일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디 벨트 지와 같은 보수 언론은 이번 사건의 의미를 로마교황청/독일 카톨릭의 대립이라는 측면보다는 "낙태의 부도덕성"에 철퇴를 내린 교황의 "용단"이라는 관점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만큼 임신중절 문제는 아직도 미해결의 난제이고 사회적 폭발력을 가지는 이슈이다. 이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생명에 대한 정의, 태아의 권리 문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사회의 출산/양육에의 책임, 장애인에 대한 처우 문제 등이 난마처럼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 생명의 정의

언제부터 태아를 '인간 생명'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일부에서는 출생 때부터라고 보는데, 이는 6-7개월만에 출생한 조산아는 '인간'이고 그보다 발육이 더 진전되어 있는 9개월된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는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른 한편 미 대법원이 73년 채택한 체외 생존 가능성(viability) 기준 역시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태아가 산모의 몸 바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변한다. 의료기술이 발전한 선진국에서는 6개월 된 조산아도 체외 생존이 가능한 반면 후진국의 외딴 마을에서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수정란에서부터 출생 때까지 태아를 '인간'으로 만드는 어떤 분명한 선이 존재하지 않는 것 처럼 보인다. 얼마 전 한국에서 생명공학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패널로 뽑힌 시민들이 며칠 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결국 수정란에 대한 배아 실험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러한 논리에서 가능했던 것 같다. 의학계에서는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되는 14일 전까지는 이를 인간 생명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기간 동안의 배아 실험이 불치병 환자들에게 커다란 희망임을 강조했으나, 시민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태아 역시 '인간 생명'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몇년 전 열린 세계 여성대회에서 무조건적 낙태 허용은 승인하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본다.

▶ 낙태는 범죄?

그렇다면 낙태는 '만인지상 일인지하'인 교황의 '유권해석'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무구한 생명에 대한 직접적이고 자발적 살인이며 구역질나는 범죄"(독일주교회의에 보내는 편지에서)인가?

이는 낙태 문제가 자리잡고 있는 복잡한 연관 관계를 도외시한채 태아 생명의 절대적 존엄성만을 주장하는 일면적 주장일 뿐이다. 생명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법적, 도덕적 판단은 사회적 맥락 하에서만 의미를 지닌다. 사형, 정당방위, 전쟁 등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그러한 사회적 맥락 하에서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간으로 인한 임신, 산모나 태아의 건강에 치명적 손상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사회적 맥락을 도외시하면 법 자체의 모순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 문제들에다가 한국에서는 남아선호 사상까지 겹쳐 더욱 복잡하다고 하겠다. 지난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과 디 차이트지는 거의 동시에 한국, 특히 대구 지역의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장문의 취재 기사로 다룬 바 있다. 이처럼 서구에서는 여성운동가들이 대체로 '여성의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율적 통제권'을 주장하면서 임신중절을 찬성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여성운동 단체가 여아 낙태와 싸워야 하는 것이다.

또한 태아 검사를 통해 장애가 확인될 때 낙태하는 사례가 흔한 현실은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어려운 열악한 사회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 부모는 장애아를 키우기가 재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기 때문에 낙태를 하기도 하고, 장애아가 살아나가면서 겪게 될 수모와 설움을 염려해 소위 '안락사'를 시키기도 한다.

한국에서 낙태는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 간의 괴리가 크다. 현실을 인정하고 낙태를 원할 때 전문성을 가진 카운셀러와 상담한 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독일의 낙태 관련 규정들은 이러한 괴리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만큼,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할 수 있을지 연구해 볼만 하다.

▶ 사회의 책임

임신, 피임, 낙태 등은 여성들만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 아니라, 이에 개입되어 있는 남성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책무이기도 하다.

미혼모를 비롯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여성이 아이를 출산해서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이 개선될 때, 특히 출산과 양육에 있어 남성과 사회의 책임에 대한 의식이 증대될 때 낙태 문제는 해결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만이 임신중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지, 로마교황청처럼 낙태에 대한 무조건적인 죄악시와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것이다.

- 김림 (kimlim@berlin1004.de) ◀
베를린천사2호 9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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