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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낙태와 태아의 권리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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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희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02-03-14 18:34 조회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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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November 27, 2000 Hits : 46 , Lines : 57  

<잠재적 인간인 태아(Foetus)>

앞 단락에서 태아의 현재상태를 고려하여 태아의 권리를 논하였다면, 이 단락에서는 태아의 잠재적 상태에 입각해서 논해 보고자 한다. 태아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때, 그다지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낙태 반대론자들 또한 인정한다. 그러나 태아를 잠재적인 인간이라고 볼 때, 태아는 호모 사피엔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등식을 우리는 세워 볼 수 있다.
첫째 가정: 잠재적인 인간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둘째 가정: 인간의 태아는 잠재적인 인간이다.
결론 : 따라서,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두 번째 가정은 우리가 앞의 단락에서 세워 보았던 두 번째 가정보다 더 설득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태아가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가능하지만, 태아가 잠재적인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치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정의로서, 호모 사피엔스 또는 합리적 자의식적 존재를 들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태아가 삶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잠재적인 X가 X의 권리나 가치를 가진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닭을 끓는 물에 집어 넣는 것은 달걀을 끓는 물에 넣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보인다. 챨스 황태자가 영국의 잠재적인 왕이라고 해서, 왕으로서의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A가 잠재적인 X이다" 라고 해서 "A가 X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잠재적인 개체가 개체의 권리를 가지는 것을 부인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잠재성은 태아가 삶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아를 죽인다는 것은 앞으로의 합리적 자각적 존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합리적 자각적 존재가 가치가 있다면, 태아를 죽이는 것은 그 가치 자체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실험실 엠브로이(Embroys)의 지위>

이 단락에서는 인간의 신체 밖의 특수액체 속에서 보관되어지는 엠브로이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엠브로 이실험에 반대하는 주장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한가지는 엠브로이가 인간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엠브로이가 잠재적 인간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첫 번째 주장을 고찰해 볼 때, 엠브로이를 이미 인간이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 있는가? 엠브로이가 호모사피엔스에 속한다고 해서 엠브로이를 도덕적인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태아(Foetus)가 개체(Person)가 아니라면, 엠브로이도 개체가 될 수 없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다. 인간은 개인(Individuum)이라고 할 수 있지만, 초기 엠브로이는 개인이라고 할 수 없다. 수정된 후 14일까지 엠브로이는 언제든지 둘 또는 여러 유전적으로 동일한 엠브로이로 분열될 수 있다. 실험 접시안에 엠브로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엠브로이를 인간이 되기 전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고서, Lisa라고 부르기로 가정해 보자. 이 엠브로이가 두 개의 동일한 엠브로이로 분열되었다면, 하나는 Lisa이고 다른 하나는 Monika라고 해야 하나?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Lisa인가? 둘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Monika라고 불리는 엠브로이가 Lisa라고 불리는 엠브로이로부터 분열되었다고 말 할 수도 없다. Lisa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Monika와 Angi라고 불러야 하나? 그렇다면 Lisa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Lisa는 죽었나? 이러한 일련의 억측들은 말도 안되는 말로 들린다. 따라서 엠브로이가 분열을 끝내고 단 하나의 세포체로 된 시점에서 우리는 엠브로이를 개체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국에서는 엠브로이 실험을 수정된 후 14일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엠브로이와 인간의 경계로서는 이 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두 번째 경계도 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엠브로이를 잠재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나? 또한 자궁 내의 엠브로이와 실험실엠브로이의 잠재성은 같다고 할 수 있나? Robert Edward가 IVF(In-Vitro-Fertilisation) 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자궁벽에 착상된 살아있는 인간의 엠브로이를 아무도 보지 못했었다. 엠브로이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수정후 7일에서 14일동안 착상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 엠브로이의 존재는 자궁내 착상 이후에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착상 이후의 상태에서만 엠브로이는 개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엠브로이가 개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임신 가능한 여성의 난자가 파트너의 정자와 만나서 아이가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크다고 할 수 있다.

IVF 이전의 시기에는 엠브로이와 난자ㆍ정자 사이에 또 다른 차이점이 있었다. 여성의 몸 안에 있는 엠브로이는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어떤 인간의 행위가 존재하지만 않으면 아이로 클 수 있지만, 난자와 정자는 인위적인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만 아이로 만들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엠브로이는 자신의 잠재성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인위적인 방해만 없으면 되지만, 난자와 정자의 경우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여성의 몸 안에 존재하는 엠브로이의 성장은 내재적 잠재성의 발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난자와 정자의 경우는 성교나 인공수정이 되기 전까지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IVF의 성공 이후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나? 여성의 난소에서 난자를 축출하여 실험접시에 넣고 그 위에 정자를 넣어 보자. 요사이는 80%정도 수정이 성공적으로 아루어지고 있다. 그후 엠브로이가 자라서 둘 또는 여러 세포로 분열되도록 실험접시 안에 2-3일 놔둔다. 대부분 이 시기에 엠브로이는 여성의 자궁 내로 이식되어진다. 이러한 이식이 간단한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여러 이유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이식된 엠브로이가 자궁 내에서 착상이 성공할 확률은 겨우 10-20%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IVF가 도입되기 전에, 정상적인 (자궁내의)엠브로이는 인위적인 개입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컸었다. 그러나 IVF 이후에는 인간의 인위적 행위(자궁 내로의 이식)가 있어야만, 최소한의 개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IVF는 엠브로이와 난자ㆍ정자사이의 차이를 줄였다고 말할 수 있다.  IVF 전에 정상적인 엠브로이는 난자ㆍ정자보다도 아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았는데, IVF와 함께 실험접시내의 엠브로이에서 아이가 생기는 것과 다른 실험접시 안의 분리된 난자ㆍ정자에서 아이가 생기는 것과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또 다음과 같은 있을 법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IVF 실험실에서 한 여성의 난자를 받았다고 해 보자. 난자를 실험접시 안에 넣어 두고 그 옆에는 수정을 위한 파트너의 정자가 실험접시 안에 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이 전해져 왔다. 이 여성이 갑작스럽게 자궁출혈을 일으켜서 최소한 한 달은 기다려야 엠브로이를 이식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이 과정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다. 연구조교는 이 난자와 정자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개수대에 부어버렸다. 몇 시간 후, 다른 실험을 하기 위해 온 조교는 개수대가 막힌 것을 알게 된다. 아직 정자와 난자는 그대로 있다. 그렇다면, 난자는 수정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난자가 수정되어 엠브로이가 된 상태라면, 이 조교가 막힌 개수대를 뚫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나? 정자·난자와 엠브로이 사이의 정확한 경계를 어디로 잡아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기 엠브로이를 후기 엠브로이나 태아와는 달리 개체로 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초기엠브로이에 대한 낙태는 그다지 강하게 금지시키고 있지 않다.

이 단락에서는 엠브로이 실험실에서 엠브로이와 태아의 지위와 관련하여 어떤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는지 대충 알아보았다. 물론 엠브로이실험과 IVF에 관한 모든 점을 살펴본 것은 전혀 아니다. 이 외에도 세계적인 과잉인구 문제와 연결된 의학 연구라든지, "주문에 의한 아이" 생산을 위한 첨단 기술의 오용 등 여러 가지 다른 테마도 연구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주제와는 많이 동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태아(Foetus)의 이용>

의학적인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태아를 이용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논쟁거리를 던져준다. 태아에 대한 특수한 연구는 심각한 질병을 태아의 조직이나 세포이식수술을 통해 성공적으로 고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어른의 조직보다도 태아의 조직은 이식수술후 환자에게 마찰을 일으키게 하지도 않고, 더 잘 자란다. 특히 파킨슨병(진전마비), 치매, 헌팅턴병 또는 당뇨병에도 태아조직의 유용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태아조직이식수술은 다른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태아들도 어떤 권리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나?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태아들은 삶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태아가 아픔을 느낀다고 해서 아픔에 시달리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또한 낙태 이후의 태아가 자신의 조직의 가장 적절한 보관을 위한 조처를 통해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다시 앞에서 이미 논의했었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언제부터 태아는 의식을 가지는가?

오늘날은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통증지각, 다시 말해서 의식형성과 관련된 뇌의 부분은 대뇌피질에 해당된다. 임신18주까지 이 대뇌피질은 완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 18주에서 25주 사이에 태아의 뇌는 어느 정도의 의식이 형성될 수 있을 정도로 발달된다. 그러나, 태아는 이때 잠자는 상태에 고정된 것처럼 보이며, 아직은 아마도 아픔을 느끼는 능력은 없다고 할 수 있다. 30주정도 되면 이제 태아는 깨어나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시기의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산다면 더 이상 태아가 아니라, 아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태아가 아픔을 느끼는 경계를 되도록 빠른 시기로 잡는 게 태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18주로 경계를 잡는 게 좋겠다. 태아조직의 이용에 있어서는 자주 임신중절의 비도덕적인 공범(Komplizenschaft)의 위험성이 제기된다. 태아조직의 사용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이 임신중절의 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않고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또한 태아조직의 이용을 위한 임신중절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증을 완전히 익명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친척이나 심지어 자신의 다른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태아조직을 얻기 위해서 임신중절을 하는 사례를 막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조처는 중절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차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 태아조직이 필요한 한 의사가 한 여성에게 중절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이것이 정말로 객관적인 충고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증의 익명성을 통한 경계에는 어떠한가? 이는 태아조직을 필요로 하는 아는 사람을 위한 중절의 경우를 없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 없이는, 임산부가 사경을 헤메는 친척을 돕기 위해 중절을 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린다든지, 또는 임신을 안 한 여성이라도 임신을 해서 필요한 조직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싶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쟁 또한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한 중절보다도 훨씬 덜 중요한 이유로도 낙태를 흔히 자행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는 자신의 죽어가는 아이에게 태아조직을 제공하기 위해 중절수술을 결심한 여성을 비판할 수 없다. 이를 행동하는 여성은 매우 이성적인 결정을 따른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법이 간섭한다는 것은 또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거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임신한 후 중절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의 조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한다면, 어떨까? 공장에서 6개월 일하기보다, 20 000 DM을 벌기 위해 임신하고 낙태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나? 태아조직의 이용에 대해 관대하게 의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의 자유로운 시장화에 대해서는 반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어떤 노동에서 있을 수 있는 착취의 형태보다도 가장 심한 착취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태아조직의 시장화를 이타주의와 상업화를 연결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엇인가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다.        

낙태와 태아의 권리 1부를  읽으시려면..
참고문헌:

Singer, Peter: Praktische Ethik, 2. Aufl., Stuttgart 1994

Singer, Peter/Kuhse, Helga: Muss dieses Kind am Leben bleiben?, Erlange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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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ani님의 댓글

san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게 헷갈리기 쉬운 단어임다.

엠브리오 (Embryo)

예전에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대학교수)도 독문강독시간에 이렇게 읽으신 적이 있거등요.
영어에 embroil이란 단어가 있어설지도 모릅니다.

암튼, 잘 읽고 그냥 넘어갈래다가.. 단어에도 첫인상이 중요하고 한번 헷갈리면 끈질기게 헷갈리더라는 경험이 생각나서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지 몰라 써봤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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