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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독일의 임신중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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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02-03-14 18:12 조회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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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March 9, 2000   Hits : 124 , Lines : 29  

◆ 독일의 임신중절 규정

독일에서는 임신중절 처벌을 규정한 형법에 대한 개혁이 70년대 초부터 추진되었다. 당시는 미 연방대법원이 산모의 생명을 구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임신중절을 죄악시해 온 텍사스 주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73.1.22 '로우 대 웨이드' 사건)하는 등 전세계적인 개혁 추세가 두드러지던 시기이다.


당시 독일에서는 매년 7만5천-30만 건의 불법 낙태시술이 이루어져 왔는데, 부분적으로 국가의 형법적 처벌 의지를 완화함으로써 이 문제의 합법적 해결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결국 임신 3개월까지 상담을 거치면 낙태가 가능하다는 '시한 규정'이 위헌 판결되고, 그 이후 의학적-사회적 해결 모델이 채택되었다.


▶ 상담 거쳐야 낙태 가능

독일 형법(218조 이하)에 따르면, 낙태는 원칙적으로 3년 이하 징역과 벌금형 대상이 되는 범죄이다(임산부는 최고 1년형과 벌금형).

그러나 1) 임신을 계속할 경우 다른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산모의 생명 및 건강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2) 심각하고 해결 불가능한 태아의 건강상 위험 존재, 3) 산모가 성폭행 등으로 임신했을 경우, 4)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산모의 심각한 사회적 어려움으로 임신 지속을 요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낙태가 가능하다.

12주까지는 이 네 가지 원인 중 어느 것으로도 낙태가 가능하고, 12주-22주에는 1번과 2번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22주-출산 때까지는 1번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한편 12주까지는 임신중절 이전에 임산부는 국가가 인정한 전문 상담소나 전문의로부터 상담 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담에 참여한 전문의는 직접 임신중절 시술을 할 수는 없다). 이 상담은 임신중절의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임산부들이 낙태 외의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임산부가 낙태를 결심할 경우 상담을 거쳤다는 확인서인 상담증을 받아 임신중절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독일에는 총 1,700여개의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국가가 8백여개, 카톨릭 교회가 260여개, 개신교회가 250여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상담소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낙태가 원칙적으로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정 의료보험사들은 낙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계속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김림 ◀
베를린천사2월호 9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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