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534명
[독일개관]독일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이곳에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은 독일관련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러니 1회용도의 글(구인,질문 등)은 정보의 가치가 없으므로 이곳에 올리시면 안됩니다.

복지 체제론: 공공부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조회 6,304회 작성일 02-03-13 21:28

본문

2000/04/16 Access : 159 , Lines : 21  

공공부조: 원칙이 서로 대립할 때

다음은 taz Bremen Nr. 6120 2000년 4월 15일 (http://www.taz.de/tpl/2000/04/15.fr/serviceBox?Ueber=에서 내려 받음) 기사 "Ich kann die Wohnung meiner Mutter nicht verkaufen (내 어머니 집을 팔 수 없다)"를 근거로 작성한 글입니다.
......................


“내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팔도록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집에 이사했을 때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집을 팔라고 요구하시면, 차라리 나와 내 아내가 죽어버리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지금 71세인 어머니를 어디로 나가라고 합니까?”

이 글은 유대인으로서 우크라이나에서 독일로 이주한 Yuriv S. 가 Delmenhorst 사회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공공부조를 주는 부서: Delmenhorster Sozialamt)에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우크라이나의 한 작은 도시에 있는 그 집을 파느냐 마느냐를 놓고 사회과와 Yuriv S.(46세), Bronislava S. 부부 사이에 1년이 넘도록 분쟁이 오가고 있다.  이 부부에게는 독일로 이주하기 전 각각의 명의로 자신이 살던 곳에 집이 있었다.  빚을 갚기 위해 부인 명의로 된 집은 팔았고, 남편 명의로 된 집에는 남편의 어머니가 현재 거주하고 있다.  이 집의 평가액은 9천마르크 정도이다.

연방공공부조법 (Bundessozialhilfegesetz)에 의하면 – 외국에, 집을 포함하여, 내놓을 만한 가치 (nennenswerte Werte)를 지닌 재산이 있으면 공공부조 수혜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Delmenhorst 사회과는 이 부부에게 본래 공공부조 수혜 자격이 없었다고 본다.  독일에 이주한 후 1년 이상 줄곧 (우리식의) 공공부조 (Sozialhilfe: 그래서 “사회부조”라고 통상 번역함)를 받아온 이 부부에게, 따라서,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받은 공공부조액에 해당하는 돈 1만 마르크를 배상하라고 사회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회과의 배상 요구를 거부한다: 먼저, 부인 명의로 판 집은 암으로 고생하던 친정 어머니를 간호하다 진 빚을 갚기 위해 팔았다.  집을 판 돈으로 빚을 갚았다는 증명서를 이 부부는 사회과에 제출하였다.  둘째, 현재 이 부부는 독일에서 한푼의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다.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조를 신청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  셋째, 남자 명의로 돼 있다는 집은 사실 남자 어머니와 공동 소유의 집이다.  따라서 남자 마음대로 함부로 팔 수 없다.

이같은 분쟁의 근거를 공공부조가 성립된 원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공부조가 추구해야 할 원칙으로는 결과의 원칙, 보충의 원칙, 욕구 충족의 원칙 등이 있다.  

결과의 원칙에서는 공공부조를 신청하게 된 원인 (실업, 마약 중독, 나태 등등) 보다는 현재 빈곤한 상태에 근거해서 공공부조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보충의 원칙은 공공부조 제공의 조건을 규정한다.  즉 공공부조는 본인의 능력으로 빈곤선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경우, 사회보험으로서 해결이 안될 때,  가족의 도움으로써 해결이 안될 때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욕구 충족의 원칙은 공공부조 급여 수준이 사회, 문화적 욕구 충족을 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한다.

이 부부가 빈곤한 현재 상태에 주목하는 관점과, 이 부부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집을 팔아서 일정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현재 대립하고 있다고 본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한가?

추천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독일개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5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7966 03-13
24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8025 03-13
23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6220 03-13
22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6151 03-13
열람중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6305 03-13
20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6019 03-13
19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6044 03-13
18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346 03-13
17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323 03-13
16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6065 03-13
15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653 03-13
14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831 03-13
13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228 03-13
12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519 03-13
11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7739 03-13
10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4473 03-13
9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6628 03-13
8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5560 03-13
7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4880 03-13
6 복지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4652 03-13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