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체제론: 공공부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조회 6,304회 작성일 02-03-13 21:28본문
2000/04/16 Access : 159 , Lines : 21
공공부조: 원칙이 서로 대립할 때
다음은 taz Bremen Nr. 6120 2000년 4월 15일 (http://www.taz.de/tpl/2000/04/15.fr/serviceBox?Ueber=에서 내려 받음) 기사 "Ich kann die Wohnung meiner Mutter nicht verkaufen (내 어머니 집을 팔 수 없다)"를 근거로 작성한 글입니다.
......................
“내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팔도록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집에 이사했을 때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집을 팔라고 요구하시면, 차라리 나와 내 아내가 죽어버리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지금 71세인 어머니를 어디로 나가라고 합니까?”
이 글은 유대인으로서 우크라이나에서 독일로 이주한 Yuriv S. 가 Delmenhorst 사회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공공부조를 주는 부서: Delmenhorster Sozialamt)에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우크라이나의 한 작은 도시에 있는 그 집을 파느냐 마느냐를 놓고 사회과와 Yuriv S.(46세), Bronislava S. 부부 사이에 1년이 넘도록 분쟁이 오가고 있다. 이 부부에게는 독일로 이주하기 전 각각의 명의로 자신이 살던 곳에 집이 있었다. 빚을 갚기 위해 부인 명의로 된 집은 팔았고, 남편 명의로 된 집에는 남편의 어머니가 현재 거주하고 있다. 이 집의 평가액은 9천마르크 정도이다.
연방공공부조법 (Bundessozialhilfegesetz)에 의하면 – 외국에, 집을 포함하여, 내놓을 만한 가치 (nennenswerte Werte)를 지닌 재산이 있으면 공공부조 수혜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Delmenhorst 사회과는 이 부부에게 본래 공공부조 수혜 자격이 없었다고 본다. 독일에 이주한 후 1년 이상 줄곧 (우리식의) 공공부조 (Sozialhilfe: 그래서 “사회부조”라고 통상 번역함)를 받아온 이 부부에게, 따라서,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받은 공공부조액에 해당하는 돈 1만 마르크를 배상하라고 사회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회과의 배상 요구를 거부한다: 먼저, 부인 명의로 판 집은 암으로 고생하던 친정 어머니를 간호하다 진 빚을 갚기 위해 팔았다. 집을 판 돈으로 빚을 갚았다는 증명서를 이 부부는 사회과에 제출하였다. 둘째, 현재 이 부부는 독일에서 한푼의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다.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조를 신청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 셋째, 남자 명의로 돼 있다는 집은 사실 남자 어머니와 공동 소유의 집이다. 따라서 남자 마음대로 함부로 팔 수 없다.
이같은 분쟁의 근거를 공공부조가 성립된 원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공부조가 추구해야 할 원칙으로는 결과의 원칙, 보충의 원칙, 욕구 충족의 원칙 등이 있다.
결과의 원칙에서는 공공부조를 신청하게 된 원인 (실업, 마약 중독, 나태 등등) 보다는 현재 빈곤한 상태에 근거해서 공공부조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보충의 원칙은 공공부조 제공의 조건을 규정한다. 즉 공공부조는 본인의 능력으로 빈곤선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경우, 사회보험으로서 해결이 안될 때, 가족의 도움으로써 해결이 안될 때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욕구 충족의 원칙은 공공부조 급여 수준이 사회, 문화적 욕구 충족을 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한다.
이 부부가 빈곤한 현재 상태에 주목하는 관점과, 이 부부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집을 팔아서 일정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현재 대립하고 있다고 본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한가?
공공부조: 원칙이 서로 대립할 때
다음은 taz Bremen Nr. 6120 2000년 4월 15일 (http://www.taz.de/tpl/2000/04/15.fr/serviceBox?Ueber=에서 내려 받음) 기사 "Ich kann die Wohnung meiner Mutter nicht verkaufen (내 어머니 집을 팔 수 없다)"를 근거로 작성한 글입니다.
......................
“내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팔도록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집에 이사했을 때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집을 팔라고 요구하시면, 차라리 나와 내 아내가 죽어버리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지금 71세인 어머니를 어디로 나가라고 합니까?”
이 글은 유대인으로서 우크라이나에서 독일로 이주한 Yuriv S. 가 Delmenhorst 사회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공공부조를 주는 부서: Delmenhorster Sozialamt)에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우크라이나의 한 작은 도시에 있는 그 집을 파느냐 마느냐를 놓고 사회과와 Yuriv S.(46세), Bronislava S. 부부 사이에 1년이 넘도록 분쟁이 오가고 있다. 이 부부에게는 독일로 이주하기 전 각각의 명의로 자신이 살던 곳에 집이 있었다. 빚을 갚기 위해 부인 명의로 된 집은 팔았고, 남편 명의로 된 집에는 남편의 어머니가 현재 거주하고 있다. 이 집의 평가액은 9천마르크 정도이다.
연방공공부조법 (Bundessozialhilfegesetz)에 의하면 – 외국에, 집을 포함하여, 내놓을 만한 가치 (nennenswerte Werte)를 지닌 재산이 있으면 공공부조 수혜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Delmenhorst 사회과는 이 부부에게 본래 공공부조 수혜 자격이 없었다고 본다. 독일에 이주한 후 1년 이상 줄곧 (우리식의) 공공부조 (Sozialhilfe: 그래서 “사회부조”라고 통상 번역함)를 받아온 이 부부에게, 따라서,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받은 공공부조액에 해당하는 돈 1만 마르크를 배상하라고 사회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회과의 배상 요구를 거부한다: 먼저, 부인 명의로 판 집은 암으로 고생하던 친정 어머니를 간호하다 진 빚을 갚기 위해 팔았다. 집을 판 돈으로 빚을 갚았다는 증명서를 이 부부는 사회과에 제출하였다. 둘째, 현재 이 부부는 독일에서 한푼의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다.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조를 신청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 셋째, 남자 명의로 돼 있다는 집은 사실 남자 어머니와 공동 소유의 집이다. 따라서 남자 마음대로 함부로 팔 수 없다.
이같은 분쟁의 근거를 공공부조가 성립된 원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공부조가 추구해야 할 원칙으로는 결과의 원칙, 보충의 원칙, 욕구 충족의 원칙 등이 있다.
결과의 원칙에서는 공공부조를 신청하게 된 원인 (실업, 마약 중독, 나태 등등) 보다는 현재 빈곤한 상태에 근거해서 공공부조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보충의 원칙은 공공부조 제공의 조건을 규정한다. 즉 공공부조는 본인의 능력으로 빈곤선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경우, 사회보험으로서 해결이 안될 때, 가족의 도움으로써 해결이 안될 때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욕구 충족의 원칙은 공공부조 급여 수준이 사회, 문화적 욕구 충족을 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한다.
이 부부가 빈곤한 현재 상태에 주목하는 관점과, 이 부부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집을 팔아서 일정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현재 대립하고 있다고 본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한가?
추천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