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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위기론: 630 마르크 직업 증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훈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조회 5,348회 작성일 02-03-13 21:19

본문

1999/08/09  Access : 169 , Lines : 19  

위기론: '630 마르크 직업(630-DM-Jobs)' 증가

소위 '630 마르크 직업 (630-DM-Jobs)'을 둘러싼 논쟁이 사민당과 녹색당 연립정부가 들어선 1998년말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리고 1999년 4월 이후에 새로운 '630 마르크 직업법'이 시행 중이다.  '630 마르크 직업'은 사회국가가 처한 새로운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630 마르크 직업'의 주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새로운 법 시행 이전 구서독에서는 '620 마르크 직업', 구동독에서는 '520 마르크 직업'이 있었다.  임금 수준 향상과 함께 명칭 중 숫자가 620에서 630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630 마르크 직업'을 언급할 때 숫자는 변해왔음을 주지해야 한다 (1991년에는 480 마르크, 1997년에는 610 마르크가 기준이었음).  숫자보다는 오히려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만큼 소액을 받고 일하는 직업 (Geringfuegige Beschaeftigung)이라는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  덧붙여, 소액임금노동 종사자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를 아울러 의미한다.  둘째, 따라서, 620 마르크나 520 마르크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월 최저 임금 수준을 의미했다.  구서독에서 월 620 마르크, 구동독에서 월 520 마르크를 초과해서 번 사람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간병보험 등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그 이하로 번 사람은 사회보험 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셋째, 1999년 4월 1일부터 구동서독에서의 차이가 없어지고 630 마르크가 620 내지 520 마르크를 대체하게 되었다.  그리고 630 마르크를 받고 일하는 경우에도 사회보험에 의무 가입을 해야 한다.  넷째, 이같은 소액임금노동 종사자 수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강조되면서 지난 90년 대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다섯째, 소액임금노동 종사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따라서 소액임금노동 종사자의 사회보장 문제는 여성의 사회보장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인력 수급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620 마르크 내지 630 마르크를 기준으로 하는 소액임금노동(Geringfuegige Beschaeftigung)은 사용자 입장에서 환영받고 있다.  사용자는 단지 기준소액임금 (630 마르크)의 20 %를 세무서 (Finanzamt)에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였다.  특히 호텔이나 백화점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이른바 정규노동 시간 외에도 초과수당에 대한 지출 부담 없이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630 마르크 직업'이 널리 퍼져 있다.  또한 농산물 수확기에 일시적으로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것도 사회보험 가입 부담이 없는 소액임금노동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사노동 등으로 전일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사람들 (대부분 여성들),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학생들, 정규 근무시간 외에 자신의 직장 밖에서 좀 더 돈을 벌어보려는 사람들에게 '630마르크 직업'은 소위 '용돈벌이나 가계에 보탬이 되는' 기회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그러나, 지난 몇 년간에 걸쳐 정규직 종사자 수가 줄면서 소액임금노동 종사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1991년 취업자 수는 약 3천7백44만 명이었다 (남자 약 2천1백87만 명, 여자 1천5백57만 명).  같은 해 소액임금노동 (480 마르크가 당시에는 기준선) 종사자 수는 모두 1백16만 명이었다 (남자 32만 명, 여자 84 만명).  1998년 들어 취업자 수는 3천5백86만명으로 준 반면, 소액임금노동 종사자 수는 2백14만 명으로 증가했다 (남자 53만 명, 여자 1백61만 명) (Limbach 1999:10).  따라서, 소액임금노동('630 마르크 직업')이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이 고조되었다.  소액임금노동 종사자 수 증가와 정규직 감소는 사회국가 재정 위기로 연결된다.

1999년 4월 1일 자로 새로운 소액임금노동법이 시행되면서, 앞서 밝혔듯이, 월 630 마르크 이하로 받는 직업도 사회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되었다.  사회보험 재정 충당을 위한 연방정부의 조처였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 재정에 약 10억 마르크 정도 추가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연방정부는 내다보았다 (taz 1999년 3월 5일 자).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630 마르크 중 20 %의 세금을 세무서에 더 이상 납부하지 않는다.  단 630마르크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 보험료,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보험료 사용자 부담액으로 지불해야 한다.  보험료의 나머지는 근로자가 (본인이 받는 630마르크 중에서) 직접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예전과 달리 630 마르크 전부를 수령할 수 없게 되었다.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 액수가 너무 적어서 사실상 노후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여론도 확대되고 있다 (Frankfurter Rundschau 1999년 4월 26일 자).  결국 별로 많지도 않은 돈을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그만두겠다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Die Welt 1999년 5월 10일).

새로운 법에 대한 반대 여론에 직면하여 슈뢰더 정부는 갈팡질팡하면서 이런 저런 예외 규정을 만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taz 1999년 5월 15일).  그렇게 될 경우 사회보험 재정 부담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한다는 본래 의미가 무색하게 될 것이다.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정치가 재개될 때, 이 법에 대한 논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Limbach, Jutta (1999), "Gleichberechtigung in Theorie und Wirklichkeit",  in: informationen fuer die frau 4/99, S.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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