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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독일정부보고서> Info 2000 독일의 정보사회로의 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2,769회 작성일 02-03-14 18:47

본문

작성일 : 1999/03/26  조회수 : 150 , 줄수 : 240  

<독일정부보고서>

Info 2000  

독일의 정보사회로의 진입

                      1996.2
-------------------------------------------
독일연방경제서 발간
Info 2000 : 독일의 정보사회로의 진입
<目 次>
要 約
序 論
I. 현재의 여건
1. 기술적·경제적 변천
2.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독일에서의 전망
3. 법적 여건
4. 사회적·문화적 효과
5. 정보사회 진입에 대비한 기존 활동(국제, EU, 연방)
6. 다른 나라에서의 발전 추세
II. 연구기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
III. 독일정부의 목표
IV. 정책분야
1. 시장경제질서의 강화를 위한 법적 여건 조성
1.1 통신시장 자유화
1.2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법제 마련
1.3 경쟁관련법
1.4 데이타보호법
1.5 노동법
1.6 소비자보호법
1.7 청소년법
1.8 지적소유권보호
1.9 정보기술시스템과 통신인프라시설의 안전
1.10 범죄예방조치
2. 경제계 및 다른 사회그룹과의 대화
3. 교육제도
4. 연구 및 개발 지원
4.1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
4.2 EU 프로그램
5. 공공행정에서의 정보기술전략
6. 표준화
7. 응용분야
7.1 경제계
7.2 기업 및 공공분야에서의 응용가능성
7.2.1 재택근무, 통신을 통한 업무협조
7.2.2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7.2.3 생산분야 응용
7.2.4 식품, 농업, 임업분야
7.2.5 교육과 학문을 위한 통신망 구축
7.2.6 교통분야 종합정보시스템
7.2.7 보건분야
7.2.8 환경보호
7.3 사적영역에서의 응용가능성
7.4 멀티미디어분야에서의 시범프로젝트
7.5 EU내 제분야를 망라하는 응용프로젝트
8. 정부간 국제협력
8.1 유럽기구, 국제기구
8.2 G 7 국가들
8.3 쌍무적 조치
9. 국내차원에서의 조정작업


要 約
컴퓨터기술, 정보통신, 오락용가전기구, 시청각적 미디어의 급속한 발달은 전세계적으로 "정보사회로의 변화"(Wandel zur Informationsgesellschaft) 논의를 촉발시켰다. 특히 선진공업국들은 정보사회로의 진입을 21세기 발전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따라서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가장 거대한 도전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이러한 도전에 대비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독일의 정보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대비를 이번 정부, 나아가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미래적 과제의 하나로 설정했다. 이 보고서는 독일과 다른 나라에서의 기술·경제·사회분야에서 정보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현재와 활동을 진단하고 독일의 정보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정부의 행동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이 보고서는 광범위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보고서 작성에는 독일내 다양한 사회그룹의 구상들은 물론 EU, G 7 국가 및 이와 유사한 보고서를 작성한 다른 나라들의 작업성과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 보고서에는 무엇보다 수상실 연구·기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정부는 "정보사회"라는 정책과 관련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목표들을 추구하고 있다:
1. 성장 및 고용기회의 활용
2. 정보통신시장에서의 경쟁질서의 강화
3. 경제적·사회적 대화 강화
4. 모든 교육분야에서의 정보기술 교육 강화
5. 정보기술분야에 있어 독일의 연구 및 학문입지 확보
6.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통신분야 인프라시설 확충
7.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보기술의 활용
8. 경제분야, 교통·환경보호·보건·교육 등 공공분야에서의 정보기술 활용 증대
9. 정보기술 사용시 개인의 권리 보호
10.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한 경제·기술·학문분야의 최신정보 이용 개선
11. EU정책과 국내조치간의 조율작업
12. G 7 정상회담에서 정보사회를 위해 채택한 원칙에 기초, 국제간 협력 강화이같은 거대한 목표들은 광범위한 노력을 통해 달성 가능하며,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독일정부는 "정보사회"에 대비한 수상실 연구·기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더불어 독일의 정보사회 진입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독일정부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정책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정보사회로의 변화는 능동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보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기술의 여러 활용가능성을 생산작업의 현대화, 판매 및 조달전략의 국제화, 혁신주기의 단축화 등에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경제성장과 고용문제에 치명적인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정부는 정보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모든 장애가 제거되어야 독일이 국제경쟁력이라는 면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기회를 맞을 수 있으리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기존의 연구보고서들에 따르면 법적·경제적·기술적 영역에서 특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정보사회의 실현으로 유럽연합(EU)에서는 향후 15년간 60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EU내 독일의 취업자수가 차지한 비중을 감안하면, 이는 2010년까지 독일내에만 1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독일이 이러한 고용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간창의가 강화되고, 창업이 보다 용이해져야 하며, 나아가 새로운 기술적·경제적 발전 전반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적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독일의 정보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정책적으로는 기술적·경제적 발전추세에 걸맞는 법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정보사회가 국경을 초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국내 정책분야는 EU내에서와 국제적인 조율이 요된된다.

- 독일정부는 통신분야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독일정부는 1996.1.30 "통신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동 법안은 금년 여름까지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서 통과될 것이다. 이 통신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통신망과 일반 전화가 1998.1.1부터 완전 자유화된다. 전화서비스 허가는 이미 1997년 봄부터 발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1998.1.1 통신시장 자유화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추게 된다. 또한 연방경제성 산하에는 연방차원에서 통신분야를 규제할 규제관청이 설치된다.

- 독일정부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쟁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독일내 단일한 법적 여건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독일정부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보 및 통신서비스의 공급과 활용에 관한 법규를 마련, 이를 멀티미디어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 독일정부는 또한 통신분야 "연방데이타보호법 및 특수 데이타보호규정"의 일반 법규들을 정보사회의 발전추세에 맞추어 개정, 보완할 방침이다.

- 독일정부는 정보사회가 중요한 "보호권" - 예를 들면 지적소유권보호,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청소년법 - 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밝힐 것이다.

- 독일정부는 민법(民法)의 형식규정과 민사소송의 증거관련규정과 관련, "법업무교환을 위한 디지털정보처리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나아가 독일정부는 정보기술시스템에 최저한의 표준화 작업 규정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통신서비스 운영업자들은 통신업무의 신뢰성을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2. 독일정부는 주민들 가운데 정보사회 수용을 위한 개방적인 자세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독일의 산업, 연구입지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들은 극복될 수 없다고 본다. 현대 정보기술은 경제, 사회분야에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변화로의 진입은 전체 사회의 논의를 필요로한다. 따라서 독일정부는 정보사회가 가져올 위험도 포함,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독일에서도 모든 해당 사회그룹과 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 연방경제성과 연방교육과학연구기술성은 중요한 사회그룹이 참여하는 가운데 "포럼 Info 2000 : 정보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들 가운데 정보사회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를 유도해 내려면 각종 홍보조치를 통해 각 개인과 집단에게 현대 정보기술의 혜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작업이 요구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사회그룹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며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정보사회의 기회와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활동 외에도 경제단체, 노조 및 기타 중요 여론형성기구들의 홍보활동 또한 매우 중요하다.

3. 정보사회는 새로운 작업능력을 갖춘 노동인력을 필요로하며, 따라서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은 새로운 도전을 맞게 된다. 모든 연령층과 모든 차원에서의 교육이 이같은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독일정부는 주정부, 각 사회그룹, 교육제도 관련 그룹과 공동으로 교육분야에서의 정보사회 진입을 준비하고자 한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적극적이고 책임성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이같은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독일정부는 정부의 권한내에서 그리고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재원을 활용, 현대 정보기술 투입을 위한 시범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기존의 교육관계자들에 재교육을 실시하며, 현대적인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통신강좌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교육기관이나 학생들의 정보망 이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독일정부는 독일통신(Deutsche Telekom)과 공동으로 학교를 통신망에 연결시켜 나가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내 또는 대학 외부에서의 강의와 연구에는 시범계획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읿반적인 이용을 확산하고 가속화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 독일의 정보사회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연구와 기술개발의 기여가 필수적이다. 연방 교육연구과학기술성은 학계와 경제계 전문가를 동원한 토론과 수상실내 연구·기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기초로 "1997년-2001년 정보시대를 위한 혁신"이라는 구상을 입안했다. 동 구상은 전망이 밝은 기술개발의 기반을 확대하고 학문적인 연구성과를 다양한 응용분야의 상업성있는 기술로 급속히 전환하는 작업을 지원할 것이다. 나아가 독일정부는 "21세기를 위한 과학기술정보" 프로그램을 마련, 학계·경제계·국가에서 전자적인 형태로 나오는 최신 정보들의 이용을 보장하고자 한다.

5. 현대 정보기술은 공공행정의 개혁, 즉 "작은 정부", 보다 국민에 가까운 정부의 형성에 활용될 수 있다. 1997년말부터 베를린-본 간에 설치 완료되어 운영될 "베를린-본 정보연결"은 혁신적인 행정과 통신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업무협조에 시범적인 기능을 할 것이다.나아가 독일정부는 1998년까지 연방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전국적인 정보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2000년까지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전송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독일정부는 중기적으로는 모든 공공행정을 상호 연결하는 포괄적인 구상을 마련하고 있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일례로 공공수주 제공자는 전자적인 통로를 통해 공공수주에 대한 정보에 접근 가능하며, 이를 통해 또한 공공수주 신청 접수도 가능해진다. 나아가 공공행정과 주민간의 정보교환도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6. 정보기술분야는 다른 그 어느 분야보다도 규범과 표준화가 요구된다. 표준화는 기술적인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통신, 현대적인 통신인프라시설 구축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독일정부는 유럽과 국제규범의 내용, 조직, 절차가 정보사회의 새로운 도전에 걸맞게 적응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규범적용시 합의형성 절차나 자율성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사업 제공자들은 앞으로 사업자 선정시 국제규범을 근간으로 하는 유럽규범의 준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7. 정보사회는 일상 생활에서 많은 새로운 정보기술 응용가능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새로운 정보기술은 정보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케 해주며, 국가·경제·사회가 분산적인 형태를 띠게 할 것이다. 인구밀집지역이나

...
-본인의 부주의로 여기서 글이 짤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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