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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전후독일사 개요 _ 1. 40년의 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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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성만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조회 5,411회 작성일 02-03-08 07:57

본문

작성일 : 2000/10/17  조회수 : 290

두 부분으로 나누어 올립니다.

■ 전후독일사 개요 (1945-2000)

▶ 1. 40년의 분단 (1945-1990)

1945년 5월 8일 독일은 소련군과 서방연합군에 의해 점령된다. 휴전이 이루어지고 독일은 무조건 항복한다. 승전국 대표로 처칠, 아틀리(영국), 트루만(미국), 스탈린(소련)이 만나 독일에 대한 연합국 관리위원회를 둘 것과 독일의 전면적 탈군사화에 합의하고 나치법의 해제와 전범 처벌을 실시하게 된다. 포츠담 조약으로 오데르(Oder)와 나이세 강(Neisse)의 동쪽지역은 폴란드와 소련의 관리를 받게 되고 나머지 독일은 프랑스, 영국, 미국, 소련의 네개 지역으로 분할되었다. 베를린에는 4구역이 설치되었다. 독일의 전범들은 뉘른베르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1948-1949 베를린봉쇄(Berlin-Blockade): 소련은 서베를린과 서독 간의 모든 연결로를 차단한다. 그에 따라 베를린은 미국과 영국에 의해 물자를 공수받게 된다.

1949 서독에 독일연방공화국, 소련 점령하의 동독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이 수립된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초대수상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 기민당)는 연방의회에서 서독만이 독일민족을 대표한다는 단독대표권을 강조하고 서독의 서유럽통합을 추진하는 정책을 편다. 같은 시기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 치하의 동독은 동구권동맹에 합류. 동서유럽 사이에 소위 "철의 장막"이 생기고, "냉전"시대가 시작됨. 1955년 서방에는 나토가, 동구에는 바르샤바 조약의 동맹체제가 생겨나고 유럽경제공동체(EWG)와 코메콘(COMECON)의 두 경제체제가 발전하게 된다.

1953년 동독정부는 규정근로시간을 10%이상 증대할 것을 결의한다. 민중폭동으로 내몰린 동독정부는 6월 17일 소련군의 탱크를 내세워 정권을 유지했고 노동자들의 정치적 저항은 무자비하게 진압되었다.

1956년 동독 인민의회는 인민군(NVA=Nationale Volksarmee) 창설한다. 그 2주전에 서독에서는 연방군(Bundeswehr)이 창설되었다. 동독은 바르샤바조약기구에 가입한다.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이 구축된다. 16일에는 동독정권이 서독과의 국경을 차단한다.

1968 대학의 민주화와 사회변혁을 부르짖는 학생 저항운동이 최정점에 달한다. 업적 위주의 사회에 적응하는 모든 행동양식에 대한 비판(반권위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재야세력(APO=ausserparlamentarische Opposition)이 형성된다.

1969 빌리 브란트(Willy Brandt)가 이끄는 사민당이 자민당과 함께 연정내각을 수립한다. 1974년부터 1982년까지는 사민당의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가, 1982년부터-1999년까지 기민당의 헬무트 콜(Helmut Kohl)이, 그후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eder)가 연방수상으로 집권한다.

1970년 8월 서독은 소련에 이어 폴란드와 무력불행사조약을 체결한다. 무력행사포기와 현존하는 정치구조의 인정과 함께 긴장완화정책이 관계정상화에 기여하게 된다.

1970 서독수상 빌리 브란트와 동독수상 빌리 슈토프(Willi Stoph)가 에어푸르트에서 만나 관계개선을 위한 독독 대화를 시작한다.

1971 서베를린 주민에게 동베를린 방문이 다시 허용된다. 빌리 브란트는 새로운 동방정책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다.

1972 베를린에 대한 4대국의 조약은 동서독간의 교통을 완화시킨다. 동서독의 정부는 선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독독 기본조약(Grundvertrag)을 체결한다.

1974 동서독은 서로 '상설대표부'를 설치한다.

1975년 8월 1일 33개 유럽국가, 미국, 캐나다가 유럽의 안보와 협력을 위한 회의(KSZE = Konferenz ueber Sicherheit und Zusammenarbeit in Europa)의 최종안으로서 무력포기, 국경불가침, 협력에 대한 합의사항에 조인한다. 이 회의는 1992년 고정된 기구로 탄생하게 된다. (1995년 이 기구는 OSZE로 이름이 바뀌었다.)

1976 동독의 민중가수 볼프 비어만(Wolf Biermann)이 서독공연을 하던 중 동독시민권을 박탈당한다. 이후 동독에서 작가들이 유죄판결을 받거나 추방되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

1981 동독의 최고권력자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가 서독수상 슈미트를 초청한다.

1987 호네커의 서독방문.

1989년 8월 이후 동독의 여러 대도시에서 월요시위가 벌어진다.

1989년 9월 헝가리가 국경을 개방한다. 3일 동안 만5천명의 동독주민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를 거쳐 서독으로 이주하게 된다. 민권운동단체인 "Neues Forum (새로운 광장)", "Demokratie jetzt (지금 민주주의)"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Demokratischer Aufbruch (민주주의의 출발)"도 곧 합류한다.

1989년 9-10월 라이프치히, 동베를린, 드레스덴을 비롯한 동독의 여러 도시에서 의사와 집회의 자유, 개혁을 위한 시위가 일어난다. 이들은 "우리가 인민이다. 폭력타도 Wir sind das Volk - Keine Gewalt"를 외친다. 개신교 목사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반체제운동의 선두에 나선다.

1989년 10월 18일 에리히 호네커의 퇴임. (1992년 베를린에서 호네커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이후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판은 중단된다. 호네커는 칠레에 있는 가족한테 가도록 허용되었고 1994년 그곳에서 사망한다.)

1989년 11월 4일 동베를린(알렉산더광장)에서 백만명의 동독주민이 모여 의사표현의 자유와 국경개방을 위해 시위를 벌인다.

1989년 11월 8일 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 정치국이 퇴진한다. 이튿날 국경이 개방되고 수만명의 동독주민이 서베를린으로 몰려나온다. 브란덴부르크 장벽 위에서 감격한 군중들이 환호하고 자축한다.

1989년 11월 13일 라이프치히에서는 다른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된다. 동독주민들이 "독일, 조국통일 Deutschland, einig Vaterland"을 외치기 시작한다.

1990년 1월 동베를린의 동독 슈타지(Stasi= Staatssicherheit 국가안전부) 본부가 군중에게 습격받는다.

1990년 2월 헬무트 콜 서독수상과 한스-디트리히 겐셔 외무장관은 모스크바에서 소련서기장 미하엘 고르바쵸프로부터 독일통일에 대한 원칙적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한다.

1990년 3월 40년만에 처음으로 동독의 인민회의에서 자유선거가 실시된다.

1990년 6월 동서독의회는 단일 화폐-, 경제-, 사회공동체 결성을 확정한다는 국가조약을 통과시킨다. 정치적으로는 필수불가결했지만 그 성급함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결국 부정적 영향을 끼친 이 결정에 대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폴란드와 오데르-나이세 경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선포한다.

1990년 7월 1일 동서독 국가조약이 발효된다. 서독의 마르크화가 독일 전역에 사용되고 독일 내 국경에서의 통행자 검문이 폐기된다. 콜과 고르바초프가 카우카수스에서 만난다. 콜은 통일된 독일이 완전한 주권을 보장받는다는 약속을 얻어낸다. (NATO소속 여부에 대해서도 주권을 인정받는다.)

1990년 8월 1일 통일조약(Einigungsvertrag = 독일통일수립에 관한 조약)에 따르면 동독이 독일연방에 가입하는 것이다(= 흡수통일). 통일조약에는 동독이 공공분야의 전영역에 대한 권한을 연방에 이양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독지역에 과도기에 적용되는 특별한 권리를 명시해 놓았다.

1990년 9월 12일 2차대전 연합승전국의 외무장관과 동서독 외무장관이 통일된 민주독일의 앞길을 여는 조약, 이른바 2+4 조약(독일관련최종규정에 대한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냉전은 종식된다. 이어 전승국들은 베를린과 독일에 대한 그들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고 통일된 독일은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게 된다.

1990년 10월 3일 동독이 독일연방에 가입한다 (독일 통일의 날: Tag der Einheit).

1990년 11월 고르바쵸프의 본(Bonn) 방문. 소련과 독일은 좋은 이웃, 상호원조, 협력관계에 대한 조약, 경제분야, 산업, 학문, 기술에서의 전반적 상호협력의 발전에 대한 조약에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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