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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탈출하는 동독민 살해자에 대한 통일독일의 법률적 심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도형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조회 3,045회 작성일 02-03-08 02:49

본문

작성일 : 2000/01/13

재범의 우려는 없다?                        

베를린 장벽을 통해 탈출하는 동독민을 살해한  두 동독인민정권에 대한 통일독일의 법률적 심판


통독 이전 수많은 희생자를 낸 삼엄한 장벽 통제, 이에 대한 책임으로 6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구 동독 정부 수반 에곤 크렌츠는 이제, 독일 헌법재판소와 유럽 인권재판소의 관용을 기대하고 있다.

독일 사법부는 늑장을 부리는 듯하다. 11월 8일, 대법원의 제 5회 형사부 평의원회(Der Strafsenat)가 '양 독일 간 국경'에서의 발포명령 책임자에 대한 전심(前審)의 판결을 재확인한 후, 모든 소송 기록은 또 베를린으로 보내졌다. 그렇다면 아무리 빠르더라도 연말에나 '형집행에의 초대'가 이루어 질 것이다.

한편, 피의자인 구 동독의 마지막 국가 평의회 의장 (Staatsratsvorsitzender) 에곤 크렌츠는 이 반갑지 않은 초대에 응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변호인단과 법률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크렌츠의 한 변호인에 의하면, 그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 소원(訴願)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크렌츠는 독일 사법부의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미 1998년 6월,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청구했다.

스트라스부르크에 소재한 유럽인권재판소는 기본인권 수호를 위해 유럽 내 41개국이 속해 있으며, 유럽의 헌법재판소로 자임하고 있고, 독일헌법재판소와 엇갈린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 크렌츠 이외에  동독 전 국방장관 하인츠 케슬러와 국방차관, 또 최고군사령관 프리츠 쉬트렐레츠 등도 역시 이곳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들은 1996년에 최종적으로 5년 6개월에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스트라스부르크의 첫 반응으로 크렌츠의 변호인단은 대체로 낙관적인 분위기이다. 대법정에서 정치국 사건을 심리할 것이 제안된 것이다. 크렌츠 등의 변호를 맡게 될 런던 출신의 변호사 피어스 가드너는 중대하고 어려운 사안인 만큼 전원 재판부에서나 판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

분단 시절 독일의 과거사가 이제 유럽의 차원에서 심사되는 것이다.

살인행위는 구 동독에서도 물론 처벌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동독 정권은 장벽 건설과 함께 특별 규정을 명문화한다. 1962년 9월 국방최고회의에서 결의된 바, 국경 및 경찰 관련 규정은 발포를 허가하고 있으며, 여러 형식의 명령 혹은 근무 수칙으로 국경수비대원들에게 "월경자는 무조건 적으로 간주, 긴급할 시는 사살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살벌한 경비 체제로 수백명이 죽음을 당했다. 지뢰를 밟기도 하고 사살되기도 하고 자동발사 장치에 의해 희생되기도 했다. 최근 라이프치히에서는 동독의 고위 정치국원들도 여기에 대해 "정치적 책임과 더불어 형사상의 책임도 면할 수 없음"이 판시되었다.

독일 재판부는 이미 통일 후의 여러 소송에서 구 동독의 특별 규정이 무효임을 선언했다. 1993년, 독일 대법원은 장벽 경비에 대한 소추(訴追)를 위한 기본원칙 확정에서 국경 경비 체제가 "인간성의 핵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1997년 8월에 베를린 고등 법원이 크렌츠와 고위 정치국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을 때에도 독일 대법원은 구 동독 국경 경비 체제는 정당하지 않다고 확정했다. 이들은 경비대원들의 배후 "교사자(敎唆者)"들로 "간접적 범행"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것이다.

라이프치히 판결 이후 크렌츠는 "독일 사법부의 승리"에 대해, "냉전이 법정에 잔존한다"며 야유(揶揄)했다. 구 동독의 당해(當該)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판결이라며, "대법원 판결은 불소급(不遡及)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 기본법에 모순된다."라고 그는 주장했다.

헌법의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범죄 구성 이전에 처벌 가능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소송이 성립된다. 그런데 이제 크렌츠를 소환(召喚)하려고 하는 헌법재판소는 1996년의 케슬러와 쉬트렐레츠 송사(訟事)에서 불소급 원칙의 예외를 이미 확인했다. 구 동독의 통치권에 관해서도, 통치권이란 법치국가에서나 존중되는 것이지, 구 동독과 같이 기본인권을 유린하는 예외 법규를 임의로 정하던 국가의 통치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구 동독도 과거, '이주의 자유'가 명시된 '기본인권에 관한 국제 협약'의 당당한 서명국이었다.

그리고 크렌츠도 이제 기본인권을 근거로 자신의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그의 변호인 가드너는 유럽인권협약에도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불소급(不遡及) 원칙을 들어 "독일 국내의 기본권이 유럽 인권 협약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인권재판소에는 '나찌 정권 책임자들'에 대한 소송 때 생겨난 이른바 '뉘른베르크 규약'(Die N rnberg-Klausel)도 계류 중이다. 이 규약에 의하면, 불충분한 현행법의 적용 범위 밖의 범행이라도, "당시의 교양있는 국민 일반이 정서적으로 합의·인정하는 불문(不文) 기본법에 의한 소추가 가능하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뉘른베르크 규약의 제한 규약으로서 이른바 '아데나우어 유보(留保)약관'(Der Adenauer-Vorbehalt)이 유효하다. 전 독일 수상 콘라드 아데나우어는, 뉘른베르크 규약이 독일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적용되어야함을 분명히 해두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크렌츠 변호인측은 스트라스부르크의 인권재판소에 칼스루에의 대법원에서 보다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반전(反轉)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아데나우어 유보약관은 뉘른베르크 규약의 지나친 확대 적용에 대한 경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데나우어 유보약관이 뉘른베르크 규약의 적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뮌헨의 브루노 지마 교수는 말한다. 또한 독일은 국제 인권 협약에서 유보약관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는 동일한 규약을 승인했다. 그리고 이제 아데나우어 유보약관 자체도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되었다. 결국 헌법재판소도 최근 판결에서 '국제 뉘른베르크 규약'을 적용했다. "크렌츠와 그 동료들의 유일한 기회는 따라서, 하필 유럽 인권재판소에 동독 국경 경비체제의 정당성 선언을 기대해야 한다는 '아이러니'일 뿐이다." 독일의 인권운동가들도 크렌츠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기는 어렵다고 전망한다. "인권의 진정한 뜻은, 불법 행위를 임의로 합법화할 수 있는 정권 속에서가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정권 속에서 살아나는 것이다."

피의자들은 독일에서의 일반 사면에 기대를 걸어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독일 수상 게르하르트 쉬뢰더는 "과거사 규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 서둘러 결말을 지어서는 안된다."라고 밝힌 바 있고, 법무장관 헤르타 도이블러 그멜린(사민당)도 "사법적 절차의 완료 이후에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질 것"이라며 사면은 아직 논의할 계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어차피 독일 사법부가 刑 면제 처분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크렌츠가 '장벽 사건'을 야기한 책임을 절대 면할 수 없다고 구 동독 인권운동가들도 주장한다. 반체제 운동가였던 볼프강 템플린은 "장벽 경비만 처벌하고 발포 명령권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것은 희생자들을 또 한번 능욕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러나 많은 운동가들은 정치국원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판결로 구 동독 체제의 부당성이 확인되었으므로, 그들이 실제로 감옥에 가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스트라스부르크의 소송이 물론 독일 사법부의 판결 집행을 저지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상황은 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진전되고 있는 것 같다. 크렌츠도 나중에는 다른 피의자들처럼 도주위험이나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형무소 밖으로 나오게 될 지 모를 일이다. 크렌츠의 변호인 비스고트는 여유있게 말한다. "최소한 재범의 우려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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