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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동서독 언론 통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530회 작성일 02-03-08 02:15

본문

작성일 : 1999/03/27   조회수 : 112
            
  ■ 동서독 언론 통합

1. 인쇄매체 개편

1.1 일간지

< 동독시절 >

- 구동독 시절에는 39종의 일간지가 있었으며, 총 발행부수는
960만부였음. 이중 8종은 전국지로 사회주의 통일당(SED) 및 제
휴정당, 대중단체가 발행인이었으며, 나머지(31종)는 지방지로서
이중 15종은 SED의 15개 지구당 기관지(SED-Bezirkszeitung)이
었으며, 14종은 제휴정당이 발행한 신문이었고, 나머지 2종은 가
두판매 신문의 하나인 Berliner Zeitung과 브란덴부르크주 남부에
거주하는 소르브인 소수민족 신문인 Serbske Nowiny 였음.

참조 : 구동독 39개 일간신문 발행인

< 개편과정 >

1989년 장벽개방 이후부터 국가의 보조금이 폐지되어 일간지들은
재정난을 겪게 됨.

이때부터 서독의 대규모 출판사와 언론사들은 동독 공산당 지구
당 및 제휴정당의 기관지와 협력사업을 시작함. 이들 서독 회사
들은 기술, 자본, 인력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협력 계약을 체
결, 동 신문사의 재조직 및 설비 현대화를 시작함.

- 1990년말까지 거의 모든 일간지와 주요 잡지는 서독회사와 협  
력하고 있거나 일부 지분을 매각한 상태였음.
- 함부르크 소재 Bauer-Verlag 출판사 등 5개의 서독 출판사가  
구동독신문의 절반을 점유함.

통일이후 신탁청은 이들 일간지를 비롯한 여타 신문사를 인수하
여, 사유화를 추진함.

- 15개 공산당 지구당 기관지의 경우 통일이전에 이미 서독회사  
가 진출, 협력사업을 추진, 신문사가 잘 가동되고 있었으므로  
신탁청이 개입할 여지가 적었음. 자연히 동 기관지의 매각과정  
에서 이들 서독 출판사와 언론사들이 장악하게 되었고 신탁청  
은 연방 카르텔 담당청(Bundeskartellamt)과 협력하여 특정 회  
사가 득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집중했음. 그러나  
카르텔 방지를 우한 법률이 입법화되기 이전에 이미 서독의 회  
사들이 동독측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점을 통제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음.

공산당 중앙 기관지였던 Neues Deutschland는 공산당의 후신 정
당인 민사당(PDS)이 100% 소유권을 인수, 운영해오고 있음.

한편 동독의 민권운동 단체들도 30여개의 신문사를 새로 설립했
으나 15개 지구당 기관지와 경쟁할 수 없어서 상당구사 폐쇄됨.

< 현재의 상황 >

15개 공산당 기관지는 동독 시절부터 자체 인쇄소, 부동산 및 건
물을 갖고, 지방판을 발행하고 있었으나, 제휴정당의 기관지들은
자체 인쇄소가 없었으며 지방관 발행도 허용되지 않았음.

동독 주민은 정치문제나 전국적인 사건보다는 통독후 변화된 생
활 사례, 자기 지방에서의 생활정보 등 실제 생활에 긴요한 문제
에 관심이 높아 전국지보다는 지역신문, 특히 지방판이 있는 舊
15개 기관지를 선호함.


15개 기관지는 지역에 따라 구독료도 차이가 있으며,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의문사항에 답변하는 지면도 있어서 1994-95 동독지
역 신문 발행부수의 9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휴정당 신문은
3%, 새로 생긴 신문들이 5.3%를 차지함.

39종의 일간지 중에서 사유화된 이후 생존해 있는 신문은 24종이
며 이 중 전국지는 Neues Deutschland(발행부수 2-3만)와 Junge
Welt(자유독일청소년연맹, FDJ 기관지) 2종이며, 15개지구 기관
지와 제휴정당 기관지 7종임.

동독인들이 지방신문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국지와 제휴정당의 신
문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신문사의 합병과정은 계속될 전망이
며, 서독의 유수한 전국지도 '동독판'으로 진출하고 있으나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임.

다만 가두판매지인 Bild지는 31종의 지방판을 발행, 동독진출에
성공한 편임. 1991년 5월 Burda 출판사가 미-호주 합작 출판사와
공동으로 Super라는 가두판매 신문을 동독지역에 창간, 초기에는
Bild지를 위협했으나, 15개월만에 1억 4,000만 DM의 적자를 내고
도산함.

독일의 신문은 100% 민영화되어 있고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 또는 주 정부가 특정 신문사를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신문사의 생존은 독자에 달려 있음.

< 신문 배포 >

  동독시절 신문의 배달은 동독 우체국이 독점했으며, 신문보급
국이 이를 관장했고 소량은 가판을 통해 배포되었음.

  장벽 개방이후 서독의 대규모 출판사들은 동독 신문사와 협력
하는 한편, 신문배포망도 인수하기 시작했음. 이들 출판사가 전국
적인 신문 배포망을 구축하려 하자 당시 동독정부가 개입, 이들
의 배포 독점을 통제함. 통일후 연방 정부와 연방 카르텔 담당청
도 공정한 배포망 구축을 위해 노력함.

  현재 연방 우체국을 비롯, 전국적, 지역적 민간배포 회사가 신
문 및 잡지의 배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1.2 주간지·잡지

1989년 575종에 달했던 동독의 잡지들 중에서 신탁청을 통해
매각된 후 지금까지 남아 있는것은 약 135종임. 특히 학술잡지가
많이 남아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동독인이 인수했음.

장벽개방 이후 시장변혁과정에서 동독잡지들은 전문성의 부족,
판매전략의 부재, 판매통로의 변화 등으로 서독잡지들과의 경쟁
에서 많은 불리점들을 안고 있었음. 소득수준의 변화, 소비취향의
변화, 동독지역 독자층의 새로운 욕구가 동독 잡지시장에

Der Spiegel 등 서독의 유수한 주간지도 서독 일간지와 마찬가
지로 동독에서 별로 인기가 없음.

경제 잡지의 경우는 동독판(예를 들면 Kapital Ost, DM Ost
등)이 동독진출에 비교적 성공하고 있음.

2. 방 송

국가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민간 부문만이 담당하고 있는 신문과
는 달리 방송의 경우 공영방송과 상업방송, 즉 이원화 체제
(duales System)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연방은 방송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며, 따라서 아무런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방송에 관한 법률 등 방송 운영은 주정
부의 소관 사항임.

방송체계를 규율하는 장치는 공영방송법, 상업방송법, 州정부間
방송 조약임.

< 통일이전의 상황 >

- 구동독의 방송분야는 무엇보다 중앙집권식의 구조를 갖고 있었
음. 즉 방송분야는 1952년 설치된 "동독내각 국가방송위원회"가
관장했음. 이 기구는 공식적으로는 구동독 정부기구였으나, 실제
로는 구동독 공산당인 사회주의통일당(SED) 정치국과 산하 집행
조직인 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 선전국(1989년 10월 19일 해체)의
통제를 받았었음.

- 1968년 동독정부는 "국가방송위원회"를 두개의 독립적인 기구
로 분리했는데, "국가라디오방송위원회"와 "국가TV방송위원회"가
그것임.

- 중앙집권식 구조가 방송 프로그램에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 하
는 것은 1984년 SED의 비밀 작업문서의 의해 입증이 되고 있음:
"우리의 당지도부 및 국가지보도부가 초기에 동독TV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노선을 확립했다는 사실은 바로 방송이라는 수단이
가지는 정치적, 이대올로기적인 중요성을 일찍부터 간파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1989.9.30 "국가라디오방송위원회"에는 Radio DDR I, Radio
DDR II와 4개 산하방송국(Berliner Rundfunk, das Jugendradio,
DT 64, Stimme der DDR, Radio Berlin International: 해외방송)
이 속해 있었고, "국가TV방송위원회"에는 2개(DFF1, DFF2)의
TV 방송이 속해 있었음.

- 1990.1.24. 동독 인민의회는 「언론·방송 자유에 관한 결의문
」의 형태로 검열을 폐지하는 임시 방송정관을 의결함. 동 조치
와 함께 TV와 라디오의 편집장을 교체함.


2.1 공영방송체제 구축

- 신연방주의 방송질서 재편을 위한 법적인 기초는 통일조약 제
36조였음. 통일조약 36조는 구동독 라디오와 TV 방송국이
1991.12.31까지 하나의 공동 기관으로 존속, 방송을 계속하며, 이
기간중 주정부간 조약을 체결, 동독 지역에도 연방주의적 공영방
송 체제를 확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독주민들은 이같은 방식
으로 과도기간 동안 공영방송의 일반원칙에 따른 라디오방송 및
TV방송서비스를 공급받게 되었으며, 이 과도기간은 동독주들이
발송질서의 재편과 관련해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보도록
하되 과도기간이 지속되지 않아야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
음.

- 과도기간중 통일조약 제36조 제(2), (3), (4)항에 의거 동독 수
상의 추천으로 인민의회가 선출한 전권대표가 방송국의 관리 책
임을 지며, 사회 주요단체 대표 18명으로 구성된 방송자문위원회
(Rundfunkbeirat)가 방송 편성문제에 대해 권고권을 가졌었음.

- 통일조약 36조 (6)항에 따라 동독주들은 방송의 연방적 구조라
는 척도에 따라 설치된 방송국들을 주정부간 공동방송협약을 마
련해 해체하거나 개별 혹은 몇몇 주들의 공영방송법에 따른 방송
시설로 이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음. 그러나 주정부
간 방송협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방송체제는 1991.12.31
자로 방송조약 36조 (6) 조항에 의거, 해체되었음.  

- 이 과정에서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 주는 중부독일방송
(MDR)에 합병되었고, 브란덴부르크 주는 동부독일브란덴부르크
방송(ODR)을 설립햇으며, 멕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는 기존
서독방송인 북독방송(NDR)에 편입되었음. 또한 자유베를린방송
(SFB)는 방송청취영역을 동베를린지역까지 확대했음.

- 1991.8.31 구동독지역(신연방주)을 포함해 독일 모든 주총리들
은 "통일독일 방송분야 주정부간 조약"에 서명했는데, 동 조약은
독일 공영방송 및 상업방송에 대한 법적인 기초가 되는 조약임.
이 조약의 목적은 서독지역 및 동독지역에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가조약 형태의 방송법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 조약은 1992.1.1
부터 발효함. 이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독일 전역에 단일한 방송
법체제가 마련될 수 있었음.  

- 동 조약에 의거 동독지역은 서독지역보다 낮은 시청료가 부과
되었으며(동독은 가구당 월 19DM, 서독은 23.80DM- 라디오
8.25, TV 시청료 15.55-1995.1.1 부터는 동일한 시청료 부과), 가
구당 월 시청료중 1마르크는 구동독 지역방송체제 개편 지원금으
로 사용키로 함. 동독 제1공영TV인 DFF1는 ARD와 ZDF에 주
파수를 인도하고 해체되었고, 제2공영TV DFF2는 시설과 자산을
신연방주 주방송공사에 배분, 해체되었음. 동독시절에 방영되던
프로의 대부분도 91.12.31부로 중지됨. 다만 일부는 공영방송 또
는 상업방송에서 계속 방영되고 있음.


2.2 상업방송 구축

- 통일 후 동독지역 주정부들은 독자적인 주방송법을 제정함으로
써 1992년에는 이미 동독지역에도 상업방송 허가를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음.

각 신연방주는 상업 방송법을 제정, 발효시킴.
- 멕클렌부르크-포어퍼머런(91.7.9)
- 작센(91.7.27)
- 튀링엔(91.7.31)
- 작센-안할트(92.5.22)
- 브란덴부르크(93.4.20)

상업방송의 운영방식은 서독지역과 동일함. 전 독일 시청료 수
입의 2%가 상업방송의 기술적 인프라 구축과 채널 개설을 위해
사용됨. 각 주에는「주언론청」(State Media Office)이 이 자본으
로 상업방송을 지원하고 있음.

95년 현재 180개 민간 라디오방송 제작회사와 87개 TV 방송제
작회사가 동독지역에서 상업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음. 서
독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독 지역에서도 상업방송이 공영방송
보다 더 인기가 있어서 공영방송이 상업방송과의 경쟁에서 큰 부
담을 갖고 있음. 특히 독일 최대상업방송인 RTL(쾰른 소재)은
서독에서보다 동독에서 더 인기가 있으며, 동독시절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오락프로가 상당히 인기가 높음.

케이블 방송 확충에 긴요한 통신 인프라 구축에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그동안 많은 동독 주민들은 상업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위성수신기를 설치, 서독 주민보다 더 많은 채널
을 보고 있음.

라디오방송분야에서는 구동독라디오방송인 "Berlin Rundfunk"
가 민영화됨에 따라 브란덴부르트주에서는 이미 92.1월부터 베를
린에서 송출하는 상업프로그램들외에 주전체를 커버하는 방송국
을 또 하나 갖게 되었으며, 다른 주들도 주단위로 상업방송국을
설립하게 되었음. 통일 약 3년후인 93.5월에는 전독일지역에 주단
위의 프로그램을 갖춘 상업방송의 수신이 가능해졌음. TV방송분
야에서는 이제까지 베를린/브란덴부르크와 작센주 언론청만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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