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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국문요약: 통일독일의 재정조정제도개선에 대한 고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429회 작성일 02-03-08 01:20

본문

작성일 : 1999/03/16   조회수 : 38

동아대학교 '독어학연구' 제 14호에서 가져온 논문입니다. 원문은 독일어입니다. 아래는 그 국문요약입니다.
###############


통일독일의 재정조정제도개선에 대한 고찰
                             송 상훈
(위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방국가의 재정조정은 재정정책적 권한의 분배와 자치단체간 내지 기타 기관들간의 재정관계를 포괄한다. 재정조정법칙은 따라서 재정정책의 복잡한 업무영역에 속한다.  재정조정제도는 재정지출과 업무수행에 대한 권한에 따라 세입을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4가지 내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 소극적 재정조정: 공공업무를 그 성격에 따라 각급의 자치단체에게 배분하는 것이다.(업무배분)

- 적극적 재정조정: 업무배분에 따라 이를 수행하기위해 세입을 각급 자치단체에게 배분하는 것이다.(세입의 배분)

- 수직적 재정조정: 세입을 다른 차원의 자치단체간(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간)에 배분하는 것이다.

- 수평적재정조정: 같은 차원의 자치단체간(예를 들어 독일의 주정부간)에 재정력의 격차를 해소하기위해 상호간 세입을 배분하는 것이다.

독일 재정조정제도에서는 수평적 재정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것이 특색이다. 독일은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주정부의 독자성과 지역간 국민생활환경의 평준화를 추구하고 있다. 재정조정제도의 분배기준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적 기준이 효율적 재정조정을 위해 특히 중요한 분배기준으로 활용된다. 경제적 기준은 크게 자원배분적 기준, 분배정책적 기준 그리고 안정적 기준으로 분류된다.

자원배분적 기준에는 공공재의 효율적 생산('규모의 경제' 활용), 지역간 유출효과(Spill-over effect) 그리고 개개인의 선호에 기초한 공공재 제공의 결정 등이 포함된다.  분배정책적 기준에는 국민생활환경의 평준화와 분배와 효율간의 조정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안정정잭적 기준에서는 업무수행 및 세출업무를 어느 차원에서 수행하여야 국가 경제안정화에 이바지하는 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발전되어온 독일재정제도는 통일을 맞이하여 기존의 제도상의 문제점과 구 동독지역에서 새로 편입된 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개편을 하였다.  새로 개편된 독일 재정조정제도중 새로 편입된 주들에 대한 조치로는 크게 통일협정과 독일 통일기금이 있다.

통일협정에 의하면 새로 편입된 주들은 1994년 12월까지 독일 재정조정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1994년까지 세수력에 근거한 부가가치세의 분배 및 수평적 재정조정이 구 서독지역과 구 동독지역이 분리되어 시행된다. 구 동독지역은 1991년 부터 부가가치세의 주정부활당분이 징수지에 관계없이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된다. 그리고 연방보충교부금은 통일기금이 활용되는 1994년까지는 구 동독지역에 교부되지 않는다.

독일통일비용은 기본적으로 통일협정의 시행령 31조에서 34조에 근거한 통일기금으로 충당된다. 통일기금은 1990년에서 1994년까지 구 동독지역을 위해 1150억 마르크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중 950억 마르크는 순부채를 통해 충당하고, 나머지 200억 마르크는 국가예산에서 지원한다. 통일기금은 기본적으로 새로 편입된 주들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업무를 위해 15%를 중앙정부에서 관리하
고, 나머지 85%는 베를린을 포함한 구 동독지역의 재정수요충당을 위해 지급된다.

이상과 같은 통일후 1994년까지 유효한 과도기적 초치후 1995년부터는 구 동독지역에도 유효한 새로운 재정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인 공동세중 부가가치세의 경우 중앙정부대 주정부간의 배분비율이 63:37(중앙:주)에서 67:33으로 조정되었다.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에서는 재정력이 높은 주의 경우
- 재정력지수가 조정지수의 100%와 101%인 경우 초과액의 15%,
- 재정력지수가 조정지수의 101%와 110%인 경우 초과액의 66%
- 그리고 재정력지수가 조정지수의 110%이상인 경우 초과액의 80%를 조정부담금으로 지불한다.

재정력이 취약한 주의 경우 재정력지수가 조정지수의 92%까지는 100%보충받고, 그 다음에는 37.5%를 지원받는다.  통일기금은 1993년 352억 마르크 1994년 346억 마르크로 확대되었다.  이 외에도 구 동독의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동독부채상환기금, 대출청산기금, 신탁기관설립 등의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는 근본적으로 구 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구제도의 약점(예를 들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측정할 때 인구가중치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 외에도 공동세인 부가가치세의 중앙정부와 주정부간의 분활비율에 대한 상호간의 마찰도 계속 존재한다.

새제도는 통일경비충당을 고려하여 제정됨에 따라 제도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즉 통일경비 충당을 위해 1995년 구 서독지역의 주에 부과된 경비는 특히 재정력이 약한 주의 경우 그들의 법률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크게 제약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의 경우 앞으로 과도적 연방보충교부금이 삭감됨으로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구 서독지역의 주는 지출측
면을 견실화시키는 방안밖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수평적 재정조정은 재정제도운영시 고려되는 특별부담조정, 정치적 추진비의 증대 그리고 과도적 및 특별수요충당을 위한 연방보충교부금이 과중하게 작용하여 제도운영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조정교부금 수령단체와 지불단체간의 조정은 재정현황과 분배결과에 치충된 제도로 운영하고 있어, 주와 기초자치단체의 과세독립과 세율 및 조세구조에 대한 규정의 효율성에 대한 효과의
고려가 제대로 되지 않아 타당성있는 제도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단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조만간 기존의 문제점들이 다시 대두되어 새로운 손질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독일의 재정조정모델을 게다가 동질적인 주정부수준을 대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유사한 경제여건하에서 비슷한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능력이 구 서독지역의 주정부의 경우 구 동독지역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으로 점차 저하되게 된다.

끝으로 이 제도는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 구 동독지역의 주에 대한 재정지원 그리고 통일비용충당 등의 여러 가지 목적때문에 단기적이고 과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차후에 독일어권(스위스, 오스트리아)외의 비교적 지역적 격차가 심한 지역(캐나다, 호주 등)의 지출과 수요를 고려한 재정조정제도를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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