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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찌 영원히 쫓기는 나찌범죄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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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4,841회 작성일 02-03-09 05:27

본문

4.세계 각국의 나치전범 색출과 처단 노력


나치범죄자를 찾고 이들을 법정에 세우려는 노력은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어느 국가도 나치범죄자를 공개적으로 변호하거나 이들을 보호하려고 할 수는 없었다. 제2차세계대전 중에 벌어졌던 참혹한 역사는 그러한 변호와 보호의 여지를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열거하는 나라들 외에도 적지 않은 나치범죄자 색출과 처단의 노력이 있었음이 분명하나 여기서는 대표적인 국가들의 예만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이스라엘과 유태인

① 이스라엘 정부


6백만명의 유태인 희생의 대가로 2차세계대전 직후 창설된 신생국가 이스라엘이 나치전범들의 추적에 나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먼저 이스라엘 의회(Knesset)는 1950년 '나치 및 나치협력자처벌법'을 입법하여 나치처단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에 따라 이스라엘 법정은 유태인에 대하여 행해진 범죄, 전쟁범죄, 비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

이 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케이스는 역시 아돌프 아이히만 사건이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는 정열적으로 아이히만을 찾았고 드디어 아르헨티나에서 그를 납치하여 나치처벌법의 15개 범죄사실로 법정에 세우는데 성공하였다. 재판이 시작된지 13개월만에 그는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되었다. 아이히만 재판은 납치의 위법성, 이스라엘 법률의 소급입법문제, 이스라엘의 관할권등 중요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먼저 납치문제에 관하여 이스라엘법정은 일단 법정에 선 이상 피고인은 그 법정에 서게 된 방법을 탓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일반 이론을 원용하였다. 아이히만의 변호인들은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임을 주장하였으나 이스라엘 법정은 뉴른베르크에서 나치범죄자들을 처단하는데 사용한 '정의의 보편적 원칙'을 입법한 것에 불과한 나치처벌법이 문제될 수 없다면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재판에 대해서 보편적 관할권의 적용에 관한 독일정부의 항의 외에는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판"에 대해 문제를 삼는 국가가 없었다.



② 유태인 단체와 개인


많는 나라와 정부조직 못지 않게 나치전범들의 추적에 성공을 거둔 민간인과 개인들이 있었다. 나치의 범죄를 목격한 증인들과 피해자들로 전세계에 네크워크를 구성한 이들 단체들은 비록 재정과 조직은 정부조직보다 못하였지만 불타는 정의감으로 그 난관을 극복하여 나치추적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조직의 구성원들은 대체로 한때 나치에 의해 처형대상에 올랐던 피해자들 자신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처형당하거나 고문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기억할 정도의 나이들이었다.



i)세계유태인총회(The World Jewish Congress)


1936년 제네바에서 구성된 세계유태인총회는 이미 창립시부터 나치의 위험성을 전세계에 경고하고 있었다. 전쟁중에는 나치반대와 유태인구제에 총력을 기울이던 이 단체는 종전과 더불어 난민구제, 재산복구, 배상청구 등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나치범죄자에 대한 추적.처단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였다. 뉴른베르크 재판 당시 세계유태인총회의 유태인문제위원회 위원장이던 로빈슨은 미국의 주임검사 자문역을 맡았다. 이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문서와 증인의 제공역할을 다하였다.

그후 세계유태인총회는 나치전범 추적의 제일선에 나섰다. 미국에서 나치사냥을 되살린 것은 1972년 이 총회의 Karbach박사가 미국에 살고 있는 나치전범용의자 59명의 명단을 미이민국에 제출함으로써 가능했다. 1980년대를 통하여 이 총회는 전세계로부터 모여진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했다. 일부는 OSI에 직접 전달되었고 또다른 자료들은 영국, 캐나다등 다른 나라 정부에도 전달되었다. 이 총회의 직원이었던 Bessy Pupko는 가장 헌신적인 나치헌터의 한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5개의 파일박스를 관리하면서 전세계의 유태인신문들을 통하여 유태인들에게 나치전범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루에도 여러시간을, 여러 언어로 세계 각지와 통화하면서 특정사건의 증인을 쫓고 자료를 확보하는 일에 매달렸다. 이 단체는 또한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쿠르트 발트하임의 나치전력을 찾아내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ii) 시몬 비센탈, 그리고 개인 나치헌터들


나치의 잔혹한 범죄로 피해를 입었거나 큰 분노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전후에도 나치범죄자 추적에 나선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나치헌터들이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시몬 비센탈이다.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나치의 손에 희생되었을 뿐만아니라 그 자신이 간신히 강제수용소를 탈출한 적이 있는 그는 나치범죄자 추적과 처단의 상징적인 인물로 알려졌다. 스스로 나치범죄자의 리스트를 확보, 유지하면서 이들을 추적하여 1천여명에 가까운 나치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우는데 성공함으로써 그의 명성은 의심할 여지없이 확고하게 되었다.

종전 직후 미국 CIC등에 관여하면서 나치범죄자 색출에 노력하다가 1947년 이후 오스트리아의 린츠, 비엔나등에 Documentation Center를 설치, 운영하였다. 그는 가장 먼저 아직도 생생한 희생자들의 기억이 생생할 때 그것을 기록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전쟁이 끝나면서 나치강제수용소에서 약 10만명의 생존자가 있었고 이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등에 연합국이 세운 피난민센타에서 임시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비센탈은 먼저 이들 피난민센타에 주재원을 두어 네트웍을 형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강제수용소 경비원, 살인과 고문의 경험과 목격담등에 관한 생존자들의 증언을 채록하게 했다. 이 채록과 사진등 모든 증거자료는 나치범죄, 그 범죄자, 증인별로 인덱스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이것은 뉴른베르크 전범재판, 1947년의 Dachau에서의 전범재판등에서도 이용되었을 정도로 이미 정평이 나 있었다. 비센탈이 확보한 나치범죄자의 목록은 22,500이 넘어서고 일단 명성이 나자 계속 관련 자료들이 답지하였다. 1961년에는 1만5천명의 SS대원의 계급, 사진, 특기사항등과 함께 적힌 명단을 입수할 수 있었다. 인쇄된 이 명단은 지극히 소중한 것이어서 여기에 포함된 자는 자신이 SS대원임을 부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자신이 독일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의 대부분을 이 사업에 투자하였다. 뿐만아니라 전세계의 유태인과 그 조직,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성금이 모여들었다. 대단히 불규칙한 이 돈을 잘 관리하면서 나중에 한달에 1500달러가 넘는 경상비를 충당해 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느 정부의 돈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열만으로 아이히만, 멩겔레를 비롯하여 악명 높은 나치범죄자의 추적과 확인, 체포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의 이름은 이미 전세계로 숨어든 나치범죄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또 그만큼 나치전범들과 신나치조직들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의 대상이 되었다. 비센탈이 지목한 나치전범 1,100명 가운데 4명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아무도 이기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험한 일을 계속할 그의 후계자를 만들어 내지는 못하였다.

비센탈의 개인적 노력은 1977년 시몬 비센탈 센타가 설립됨으로써 항구적 운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센타는 미국의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하여 대학살에 관한 연구와 인종간의 화해를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과 계몽을 통하여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과 교훈을 전세계에 전달함으로써 동일한 죄악이 인류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시몬 비센탈 외에도 나치헌터들이 많이 있었다. 뉴욕의 치과의사 Charles Kremer는 Valerian Trifa의 신원을 밝히고 노출시키는데 주력한 사람이었다. 트리파는 원래 루마니아 태생이었는데 전쟁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로마정교회의 주교가 되어 권세와 부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전쟁 중에 그는 이른바 Iron Guard의 지도자로서 나치를 위해 일했으며 4천명의 루마니아 유태인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였다. Kremer는 트리파의 과거를 모두 폭로하고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뒤 다시 치과의사로 되돌아갔다.

뒤에서 보는 Hermine Braunsteiner Ryan의 경우에도 그를 쫓는 나치헌터가 있었다. 리얀은 폴란드의 Maidanek 강제수용소의 여자 경비원이었는데 천명이 넘는 여자와 아이들의 사망에 관여하였다. 종전후 미국인과 결혼하여 캐나도로 이주한 다음 다시 뉴욕으로 옮겨 미국시민이 되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그녀에게 재앙이 온 것은 바로 이민국에 근무하던 Anthony J. DeVito때문이었다. DeVito는 전쟁 중 미군으로 복무하면서 강제수용소의 참혹함을 목격한 바 있었다. 그는 이민국에 근무하면서 리얀이 미국에 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폭로하였다. 수년의 노력끝에 리얀은 폴란드로 강제송환되어 그곳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iii)반인종주의연맹(Anti-Defamation League)


인종차별과 반유태인주의와 싸우는 중요한 기구로서 이 단체를 빼 놓을 수 없다. 이 기구의 책임자인 Welles와 그의 부인 Ceil도 나치 강제수용소의 수용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계속되는 나치 헌팅을 연구하는 그룹이나 상원 위원회에 증언을 위해 나가기도 하고 나치전범 처단의 당위성을 강연하러 다니기도 한다. 제대로 된 사무실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손으로 쓴 수많은 전화번호와 인명 리스트는 적지 않은 위력을 지니고 있다. 이 리스트에서 가장 유명한 나치전범 Brunner파일을 찾아냈던 것이다.



(2)독일

기본적으로 나치범죄가 대부분 독일 땅에서 독일인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일정부가 나치범죄자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만 1949년까지는 독일인과 무국적자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1949년 이후에야 비로서 독일은 연합국과 그 국민에 대해 저질러진 범죄까지 처벌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서독정부의 나치전범수사본부는 남부독일의 루드비그스부르크에 자리잡았고 유능하고 헌신적인 나치 헌터 알프레드 쉬트라임이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사와 처단, 추적에 도움을 주고 근거가 된 것은 나치전범의 기록을 보관하는 자료보관소들이이었다. 나치전범추적의 가장 중요한 자료센터는 국무성 산하의 베를린문서센터(Berlin Document Center)였다. 2차대전 전쟁동안의 대학살과 나치작전에 관한 유일하고도 엄청난 규모의 자료들이 이곳에 보관되어 있다. 1946년 문을 연 이 센터는 노획된 독일문서의 공식적인 창고였으며 전세계로부터 오는 나치당에 대한 정확한 정보 요청에 응하였다. 연합국에 의해 관리되던 이 센터는 1988년 독일정부에 반환되었다.

이리하여 서독정부가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뒤 조사한 나치전범용의자는 91,160명에 이르며 그 가운데 6,482명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2명이 사형, 160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나치전범들의 평균 선고형량은 8년이었으며 실제 복역연수는 4년이었다. 그러나 기소된 전범 숫자의 75%가 독일이 연합국의 점령하에 있을 당시(1945-1949)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1950년 이전에 기소된 5,228명의 전범 가운데 살인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단지 100명뿐이었고 그 가운데 강제수용소에서의 살인은 15명이었다.

1970년대 이후에 기소된 유명한 나치전범들 가운데 SS대위였던 Paulus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1971년 함부르크에서 161명의 민간인 살인혐의로 기소되었다.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로 풀려났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바람에 1986년에 다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 선고결과는 징역4년에 불과하였다. 이에 항소한 Paulus는 20년간에 걸친 재판은 국제인권규약위반이며 81세의 나이와 건강으로 보아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받고 말았다. 1988년에는 아우슈비츠 SS경비병이었던 Weise라는 자가 5건의 살인혐의로 기소되어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 재판장은 Weise가 "자신의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해 희생자들을 장난감처럼 다루었다"고 설명하였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또다른 나치전범은 역시 SS상사였던 Karl Frenzel이었다. 74세의 프렌젤은 Sobibor강제수용소의 유태인학살의 책임자로 기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피고인들 자신이 너무 연로하여 배심원들의 처벌의지를 약화시켜 대부분 경미한 선고를 받게 되었다. 게쉬타포 장교로서 1만5천명의 유태인을 강제송출하고 학살하였던 Helmut Krizons은 재판당시 68세로서 단지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나치군 중위로서 라투아니아 강제노동자를 살해한 Kurt Rahauser는 3년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SS를 포함하여 수십만건의 전범사건이 아예 기소를 면하였다. August Heissmeyer라는 SS 장군은 처음에는 기소를 면하고 있다가 국내외의 압력으로 기소되었으나 그에게 적용된 죄명은 가명사용일 뿐이었다. 감옥은 커녕 그는 나머지 여생을 코카콜라회사의 서독 지사장으로 보냈다. 뒤에서 보는 'Paperclip Project'가 냉전에 협력한 나치과학자들의 면책에 관한 음모라면 나치기업가들에게도 비슷한 종류의 면책이 주어졌다. 나치의 전쟁과 학살의 수단을 제공하고 비인도적 범죄에 직접 가담한 많은 나치기업가들이 종전후에도 그들의 부와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1964년 3월 서독정부는 전범으로 분류될 수 있는 독일 최대의 화학재벌 Heinrich Butefisch에게 최고의 훈장인 Grosses Bundesverdientkreuz를 수여하였다.

이와같이 독일에서 나치전범들이 제대로 충분하게 처벌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선 독일의 법체제가 엄격한 실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나치범죄처벌에 장애가 되었다. 미국법정에서 민간인을 다수 살해한 혐의로 미국 시민권을 박탈한 우크라이나 경찰관 Bohdan Koziy에 대해서 독일정부는 독일법하에서 범죄구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송환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독일정부의 견해에 의하면 미국법정에서 유죄로 판명된 대부분의 전범들이 면책될 판이었다.

더구나 독일법은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1980년 1월 1일 이후에는 모든 전쟁범죄들이 처벌될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과 전세계의 유태인단체들의 항의에 따라 1979년 7월 3일 독일연방의회는 살인과 제노사이드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를 제거하였다. 그러나 이 이후에 처벌된 나치범죄자들은 별로 없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2차세계대전이 종료되면서 다수의 나치범죄자들이 세계 도처로 흘러들어갔고 독일은 이들에 대한 송환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독일이 몇가지 사건을 예외로 하고 이러한 송환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독일정부는 비록 나치정부의 권위하에서 벌어진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일 영토밖에서 벌어진 비독일인의 범죄인 경우에는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독일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클라우스 바르비 사건등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났다. 바르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독일정부는 볼리비아로부터의 추방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관할권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프랑스정부가 최종적으로 추방요구와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면 바르비는 결코 법정에 설 수 없었을 것이다.

(3)캐나다


캐나다의 전범처리 문제가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77년 무렵이다. 캐나다유태인총회가 이민 담당 장관을 초청하여 캐나다에 살고 있을 나치전범의 처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캐나다홀로코스트생존자협회등에서 의회에 대한 나치전범처벌법 제정에 관한 로비를 하고 있었다. 1978년 Kaplan 의원은 이러한 로비끝에 C-215법안('캐나다에서의 전범에 관한 법')을 의회에 제출하여 1949년의 제네바협약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시민권박탈을 골자로 하는 캐나다국적법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다른 동료의원의 무관심으로 이 법안은 무용지물이 되었으나 의회는 몇명의 나치전범용의자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캐나다 밖에서는 나치 헌터 시몬 비센탈이 나치전범으로 알려진 사람들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을 비난하면서 자신은 이들에 대한 결정적인 조치가 취해 지기 전에는 캐나다 땅을 밟지 않으리라고 언명했다. 그는 동시에 캐나다 내에 살고 있는 나치전범이 1천여명에 이르며 미국과 같이 대부분 우크라이나 또는 동구권으로부터 이민온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단속적으로 캐나다 의회, 정부, 국민들 사이에 논의되던 이 문제가 추상적인 입법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으로 터져나온 것은 1982년 봄의 Albert Helmut Rauca사건이었다. 73살의 이 사람은 리투아니아에서 수천명의 학살에 관련이 있다는 혐의로 독일정부로부터 송환 요청을 받고 있었다. 이 해에는 나치 통치기간 유태인들의 캐나다 이민을 극도로 제한한 조치를 비난한 학문적 연구서 'None is Too Many'라는 책이 나와 대중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 책은 나치전범과 직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캐나다가 피난처를 거부한 유태인의 운명과 전후 기꺼이 피난처를 제공한 나치전범에 관한 모순된 캐나다 정부의 정책을 쟁점화한 계기가 되었다.

계속된 압력으로 캐나다 정부가 마침내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1985년 2월에 이르러서였다. 특히 아우슈비츠의 '죽음의 천사'로서 생체실험을 담당한 나치 의사 멩겔레가 캐나다에 몰래 숨어 살고 있다는 주장은 여론을 극도로 악화시켜 이러한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리하여 멩겔레를 비롯하여 캐나다 내의 전범의 존재를 조사하고, 그리고 이들을 다룰 캐나다 법체제를 연구할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퀘벡최고재판소 판사 Deschenes가 임명되었다. 그동안 나치전범 처벌을 주장해 왔던 유태인 단체들과 의원들은 전범 용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판절차 대신에 단순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해 4월 10일 처음으로 이 위원회가 열려 활동규칙등이 제정되었고 증인심문과 증거제출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되었다. 이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한 이후 나치범죄자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들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치 치하에서 유태인과 폴란드인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나치 점령자와 탄압에 앞장선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비난과 이에 대한 우크라이나 출신자들의 반박이 계속되어 인종집단간의 갈등이 빚어졌다. 유태인과 우크라이나인 사이의 구원(久怨)이 이 위원회의 활동을 사이에 두고 폭발하였던 것이다.

많은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자료의 검토가 계속되어 Deschenes위원회의 보고서가 준비되었다. 이 자료속에는 소련으로부터 보내온 것도 포함되었다. 1986년 6월 30일이 보고서 제출의 데드라인이었다. 그러나 사건의 복잡성때문에 1987년 3월이 되어서야 이 보고서는 햇빛을 보았다. 두 파트로 이루어진 이 보고서의 첫번째 부분은 966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으로 위원회의 조사절차와 이 위원회에 제기된 많은 법률적 문제들, 권고안, 8백여명에 이르는 나치전범 용의자들(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음)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이 들어 있었다. 두번째 부분은 비공개자료로서 위 8백여명 가운데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 29명의 용의자들에 대한 혐의와 증거의 요약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후에도 이 위원회에 유력한 정보가 쏟아졌으나 이미 조사할 시간이 더 없는 상태였다. 위원회는 20명의 주요혐의자들과 218명의 추가조사를 요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캐나다가 아직도 나치범죄 용의자들의 천국임을 이 보고서는 분명히 하였다. Deschenes는 체코,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등 캐나다가 범죄자인도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와는 나치전범을 송환할 것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OSI와 같은 수사대의 창설은 부적절하며 그것은 캐나다의 다인종 사회를 근저에서 뒤흔들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이 보고서의 권고에 기초하여 캐나다 정부는 나치전범 뿐만아니라 모든 전범을 캐나다에서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리하여 1987년 9월 드디어 캐나다전쟁범죄법(The Canadian War Crimes Act)이 제정되었다. 캐나다가 2차세계대전에 참여한 1939년 9월 9일 이후 전쟁범죄 또는 비인도적 범죄를 캐나다 밖에서 저지른 캐나다인에 대해서도 캐나다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는 법률이었다. 국제법상의 이른바 '보편적 관할권'을 입법화한 것이다. 이 법에 의해서 비록 캐나다 외의 지역에서 범한 나치범죄의 경우에도 그 범죄자가 캐나다 내에 살고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나치범죄자임이 확인되면 범죄지 국가로 송환하는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 법원이 직접 재판하여 처단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 법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2차세계대전 당시의 나치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범죄가 범해질 당시에 캐나다법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처벌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소급입법의 논쟁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그당시 범죄가 이와같은 보편적 관할권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범인이 캐나다 국민이거나 캐나다와 교전중에 있는 국가의 국민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요구되었다. 역시 이 법률에 의해 1987년 12월 9일 76세된 헝가리 태생의 Imre Finta가 구속되었다. 강제구금,납치,살인에 관계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Finta에 대한 재판은 미국을 포함한 북미주에서 최초의 직접적인 전범재판이었다.

이 법률에 의해 캐나다가 문명사회에 의해 비난받는 나치범죄자들을 위한 '천국'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캐나다 의회 의원 한 사람은 "전쟁범죄 또는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확고한 정책없이 캐나다를 정의로운 사회 또는 문명화된 곳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법안을 통과하면서 "캐나다인은 이러한 종류의 행위가 불처벌된 상태로 남겨둘 수는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온 세계에 전했던 것이다.



(4)오스트레일리아


① 오스트레일리아행 피난민 속의 나치


인구밀도가 희박한 오스트레일리아는 제2차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넘쳐나는 유럽의 인구와 피난민을 흡수할 수 있는 적합한 나라 중의 하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스스로도 산업노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1947년 이후 4년반에 걸쳐 약 18만명의 난민이 유럽을 떠나 "멀지만 광대하고 인구밀도가 희박한 나라"로 이민의 길을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나치범죄자와 그 동조자들이 끼어 있어 1942년 이미 조직되어 있었던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유태인위원회(The Jewish Council)는 이들 오스트레일리아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신분을 제대로 조사하는 일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유태인위원회가 그당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한 피난민 가운데 SS대원의 문신을 가진 사람들, SS대원으로서 찍은 사진등을 가진 사람들이 발견되었으나 무시되었으며 도착후 캠프에서 유태인 난민들이 조직적으로 공격받은 사실도 있다고 하였다. 이들이 오스트레일리아의 곳곳에 정착한 후에도 자신들의 과거를 자랑하거나 무의식중에 나치활동을 한 사실을 자인하는 등으로 나치범죄자임을 드러내 지역 신문에 보도되기 조차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오스트레일리아로 들어온 난민 가운데 상당수의 나치범죄자 또는 그 동조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알려주고 있으나 그당시에는 대체로 중시되지 않았다. 더구나 냉전의 격화와 1949년 이후 오스트레일리아의 미국 편향은 반공주의를 최우선과제로 등장시키면서 더 이상 소수이민자의 나치출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소멸시키고 말았다. 심지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태인경찰로서 독일인 보다 더욱 유태인 수용자들을 학대하였던 Bontschek이란 자에 대하여 여러 수용자들의 진술서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정보기관은 증거가 없다면서 조사를 종결하고 네들란드 정부의 송환 요구를 거절하였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더 이상 어떠한 위협도 느끼지 않게 된 나치협력자 출신들이 1957년초 모임을 결성하여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반볼세비키연합(Anti-Bolshevik Bloc of Nations)의 오스트레일리아지부가 그것이다. 이 조직은 원래 냉전이 격화되면서 서방의 정보기관들이 반공 정보 네트워크로 이용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점차 이용가치가 떨어지면서 그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반소.반공을 기치로 내걸고 이들은 보수 우익의 이념을 실현하는 정치적 활동을 계속하였다.



② 새롭게 깨운 나치범죄자에 대한 경각심

나치에 대한 정치인들과 언론의 오랜 무관심을 일깨워 준 것은 1986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었다. 먼저 이 때 5부작으로 방송된 ABC라디오 다큐멘타리 '오스트레일리아의 나치'(Nazis in Australia)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 방송은 그당시까지도 오스트레일리아 보수적 정치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Ljenko Urbancic이 슬로베니아 Ljubljana의 "작은 괴벨스"였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었다. Urbancic은 독일점령 및 관리하의 슬로베니아 정보부서에서 신문, 방송, 강연등을 통해 나치즘 선전에 광분하였음이 밝혀졌다. 세계적인 나치헌터 시몬 비센탈이 ABC 프로그램에 나와 Arnoldus Pabresha라는 사람은 독일간첩이며 리투아니아 극우폭력집단의 회원으로서 1천3백명이나 죽였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나아가 100여명의 나치범죄자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당시는 침묵과 무관심의 30년을 지나 전세계적으로 나치범죄자들의 색출과 처단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그런 바람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이러한 물결이 오스트레일리아로 쳐 왔다. 오스트레일리아 유태인 협회가 1986년 초부터 이러한 세계적 움직임에 자극받아 자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그 협회 회장 Caplan은 당시 수상 Hawk를 만나 나치전범조사와 처벌을 권고하였다. 사방의 압력으로 일단 그해 6월초순 비로서 Andrew Menzies가 비공식적인 조사책임자로 상원에서 임명되었다.


③ 전범처벌법의 개정


Menzies보고서는 특정인에 대한 나치 단정이나 이민유입과정에서의 오스트레일리아 관리들의 고의적 묵살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정부에 대하여 "중대한 전쟁범죄를 범한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하는 조치를 취할 것"과 전범용의자들을 수사하기 위하여 미국과 같이 법무성 아래 특별수사대를 설치할 것, 그리고 혐의가 분명해진 자들에 대한 시민권박탈, 범죄지로의 추방, 1945년의 전범법개정등을 건의하였다.

1945년의 전범법(1945 War Crimes Act)은 아시아지역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인에 대하여 행해진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었다. 만약 나치전범, 그것도 30년이 지난 후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법의 개정이 불가피하였다. 특히 전범용의자를 추방하기 보다는 오스트레일리아 내에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위 전범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법무성 내에 특별수사대(Special Investigation Unit)를 설치하고 그 책임자로 검찰차장까지 지낸 Robert Greenwood를 임명하였다.

1987년 10월 법무장관 Lionel Bowen은 전범법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하였고 야당조차도 동구권으로부터의 정보를 증거로 쓸 것인가에 대한 논란외에는 별 반대없이 동조하였다. 12월에는 이미 상원에서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고 1988년에 이르기까지 350건의 건의서 제출, 17명의 증언이 이루어졌다. 드디어 전범법 개정안이 상하양원에 의해 통과되어 나치전범자에 대한 안식처가 이 지구상에서 또하나 사라졌다.



(5)미국

--은신처와 추적자의 두얼굴


① 나치범죄자의 이주와 추방에 관한 미국의 법제


유럽의 피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미국에 피난민을 가장한 나치범죄자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은 처음부터 존재하였다. 미군의 보호하에 독일에 설치된 난민수용소에는 나치협력자들이었고 특히 발트인들의 3분의 1은 게쉬타포나 SS대원이라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질서를 주도하게 된 미국은 일단 난민을 가능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미국은 당초 할당제를 도입하여 소련에 의하여 병합된 발트 3국이나 동구권에 우선적 비자 발급을 해 주었다. 미국의회는 1948년(DP법)과 1953년(RR법)의 특별 이민법을 개정하여 종래의 이민 할당제도를 제거하고 보다 많은 이민의 유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민 관련 법률들은 물론 민간인들의 학대와 처단에 조력한 어떠한 나치범죄자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과 활동을 숨긴채 나치범죄자들은 쉽게 미국에 이주할 수 있었다. 위 특별이민법에 의해 난민위원회(Displaced Persons Commission)가 설치되고 CIC의 도움을 받아 선별작업에 나섰으나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유럽 전지역으로부터의 난민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할당제에 의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독일계 동구권 난민들에 대한 기록은 거의 ?아볼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의 신원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불가능 하였다. DP법이 만료된 1952년까지 40여만명의 유럽 난민이 미국으로 유입되었고 그 가운데 1만명 가량은 나치전범으로 추산되었다. 미국은 완전히 나치전범들의 '안전한 천국'(safe haven)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국내외 여론으로 나치전범들의 신변에 위협이 닥쳐왔다. 유태인조직과 미국내 인권단체들의 나치추방 여론 형성과 나치범죄자 색출운동이 벌어진 이후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나치범죄자들이 차례로 확인되었고 대부분이 시민권이 박탈되거나 국외로 추방(deportation)되었다. 이민법(INA)이 이러한 절차의 근거가 되었다. 1978년 의회는 이민법을 개정하여 종래 있던 추방 규정에 나치범죄자의 추방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1933년 3월 23일부터 1945년 5월 8일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나치정부, 나치정부의 군대에 의해 점령된 지역의 정부, 나치정부의 지원과 협력에 의해 설치된 정부, 나치정부의 동맹국이었던 나라의 정부의 지시 또는 그 연계하에 인종, 종교, 출신국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여 어떠한 사람을 학대하는 일을 지시하거나 선동하거나 지원하거나 참여한 외국인"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나치전범에 대해서 먼저 시민권이 박탈당하고 이어 국외로 추방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특정국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환(extradition)도 취해졌다. 송환은 송환협정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인데 미국에서 송환된 케이스는 Ryan, Artukovic, Demjanjuk 3건에 불과하였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소련은 미국에 대하여 Maikovskis, Linnas 등에 대한 송환을 요구하였으나 송환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시민권박탈(denaturalization)절차와 추방(deportation) 절차는 미국법상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다. 시민권박탈절차는 연방지방재판소의 재판과 순회재판소의 항소, 대법원 상고로, 추방절차는 이민담당판사 앞의 청문,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순회항소재판소와 대법원을 각각 거치게 되어 있었다. 이 두개의 절차는 각각 진행되게 마련이었고 그 재판의 내용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7번의 심급의 모든 절차를 밟는데는 7년여의 세월이 걸리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지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나치전범이 사망하는 경우조차 생겨났다.

한편 나치범죄자들에 대한 기소나 처벌절차가 미국내에서 개시되지는 않았다. 나치범죄가 미국내에서 벌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형사재판권의 관할 결정에 있어서 국적주의, 영토주의, 범행지주의의 원칙을 지켜 왔다. 나치범죄는 미국인이 미국에서 미국인에 대하여 범행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은 나치전범을 처단하기로 하는 모스크바 선언과 런던협약에 서명하였고 1946년 유엔총회는 모든 국가로 하여금 전범을 체포하고 이들을 범죄지 국가에 송환할 것을 결의하였기 때문에 법률적 송환의무를 지고 있었다. 더 나아가 미국이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또한 현재 발전하고 있는 국제법상의 '보편적관할권이론'에 의해 미국이 직접 나치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미국은 이미 테러리즘에 대항해야 할 필요성에서 테러리스트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입법을 한 바 있다.



② 나치범죄자 색출운동의 시작


미국내에 나치전범들이 유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국행정부가 이들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기소하려는 노력을 30여년간 거의 한 적이 없었다. 1945년 이후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민국(INS)을 통하여 나치관련자를 확인하고 추방하려는 시도는 대단히 형식적이거나 비효율적이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민국이 나치협력자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은 10건이 채 되지 않았고 그 가운데 단 1명만이 추방되었다. 이와같은 무관심과 비효율의 배경에는 당시 냉전의 격화와 더불어 나치즘 보다는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더 강화되었을 뿐만아니라 이민국의 취급이 중앙이 아닌 지방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나치범죄자에 대한 이민국의 조사는 다른 범죄와 달리 특별한 취급을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성실한 조사가 따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Hermine Braunsteiner Ryan 사건은 미국 국민의 나치전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42년 폴란드 루블린에 설치된 수용소의 악명높은 여성경비병이었던 Braunsteiner가 뉴욕에서 남편과 함께 가명으로 살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녀에 대해 1973년 서독정부는 송환을 정식으로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미국 법원도 그 요구에 따랐다. 서독에서 6년동안 재판을 받은 끝에 1981년 서독 법원은 그녀에게 다수 살인죄를 적용하여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여성 하원의원이던 Eilberg와 그를 뒤이은 Holzman이 미국내에서의 나치전범 수색과 추방을 위한 켐페인에 불을 당기고 운동을 이끌었다. 1973년 세계유태인협회의 Otto Karbach 박사는 이민국에 59명의 미국내 나치전범용의자명단을 제출하였고 이민국은 즉각 조사팀을 설치하였다. 뉴른베르크 전범재판 이후 나치범죄자를 조사한 최초의 기구이기는 하였으나 1명으로 구성된 이 조사팀이 그 방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74년에 이르러 하원 법사위원장 Joshua Eilberg가 국무성의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키신저 국무장관에게 보냄으로써 국무성은 1975년 서독등 관련 국가에 Karbach List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이들 국가로부터의 정보제공과 이민국의 용의자에 대한 국적박탈소송이 시작되었으나 이민국의 불성실한 증거자료준비, 생존한 증언자들의 희소성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③ OSI와 나치범죄자

1977년 이민국 내에 다시 Martin Mendelsohn변호사를 책임자로 하는 특별소송팀(Special Litigation Unit)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나치관련자들에 대한 수색과 소송등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하자 불만이 의회내에 고조되었다. 나치범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가 이루어진 것은 의회의 압력으로 1979년 법무성 산하에 특별수사대(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가 설치되면서부터였다. 이때부터 나치전범의 수사와 추방에 관련된 모든 업무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단일한 체계하에서 취급되었다. 2백8십만불의 예산도 책정되었고 수사인력도 대폭 증가되었다.

초대 책임자는 뉴른베르크 검사 출신의 Walter Rockler였고 1980년에는 부책임자였던 Allan A.Ryan이 그 뒤를 이었다. 18명의 변호사, 6명의 역사학자등을 포함하여 직원이 47명에 이르렀다. 1981년에는 하원의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OSI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다하도록 레이건 대통령에게 탄원하였다. 같은해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의원등 11명의 상원의원이 OSI 예산감축을 반대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1982년 CBS 텔레비젼의 "60 Minutes"라는 프로에 '나치 커넥션'이 나가자 언론인과 의회, 일반대중의 관심과 여론이 폭발하였다. OSI의 수사관이었던 죤 로프트스는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정보기관이 나치범죄자들을 그들의 요원으로 몰래 채용하여 활용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지난 35년간 아무도 이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으나 실제로 그동안 크고 작은 단체들이 그러한 사실을 고발하였으나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일 뿐이었다. 수없이 미국 시내를 활보하고 있을 나치전범들의 존재를 알리려 하였으나 관심을 끌지 못하자 Paul Silton이라는 랍비는 나치의 SS복장을 한 채로 1979년 11월 콩코드호텔에 나타나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④미국의 음모, 나치전범의 은폐와 활용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이 나치전범자들을 정보원등으로 고용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온세상에 드러난 것은 클라우스 바르비 사건때문이었다. '리용의 도살자'로 널리 알려진 바르비는 1983년 볼리비아에서 프랑스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가 1947년부터 1951년까지 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미군첩보대인 CIC에 의해 그가 나치전범임을 알면서도 정보원으로 고용하였던 사실이 밝혀져 미국정부가 프랑스 정부에 공식적으로 정중한 사과까지 하였다. 미국군형법(UCMJ)상의 이적행위등에 해당되는 이러한 행위는 공소시효경과등의 이유로 CIC관계자들은 처벌되지 않았다.

미국의 CIC는 전쟁 종료 직전 나치의 SS, SD, 게쉬타포등에 소속된 일부 나치정보장교들을 독일과 점령당국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였다. 이른바 "rat-line"이라는 것을 만들어 수배된 나치전범을 유럽에서 도주하는 것을 돕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는 미국정보기관의 도움으로 미국시민권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한편으로 뉴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벌이면서 나치처단과 인류 정의를 외치면서 미국은 뒷구멍으로 자신의 국익을 위해 전범들을 빼돌리고 있었던 셈이었다.

그 후에도 미국은 냉전의 격화와 더불어 나치추적과 처단의 의지 보다 반공의 결의를 더욱 다지게 되었고 과거 공산주의자 탄압에 경험이 있던 나치의 정보장교들을 반공전선의 정보원등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더구나 독일점령을 위해 배치되었던 각국 사이뿐만아니라 미군부대 사이에도 상호간의 정보 경쟁이 치열하여 전쟁 중의 경력을 불문하고 현재의 정보요원으로서의 가치를 따졌다. 바르비의 경우는 과거 전력을 무시하고 정보요원으로 채용된 하나의 예일 뿐이었다. 이들은 현지 물정을 전혀 모르는 미군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존재였고 특히 독일의 정보장교들 가운데 일부는 소련의 영향하에 든 동구 여러나라의 공산당과 그 당원, 그 활동등에 정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지난 수십년동안 활용한 나치관련자들이 최소한 156명이라는 주장도 있다.

뿐만아니라 1,558명에 이르는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과학자들이 국방성 및 국무성의 'Project Paperclip'이라고 불리는 작전을 통하여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나치당원이거나 SS대원이었다. Wernher von Braun, Theodor Zobe, Herbert Axter등 유명한 과학자들이 이 그룹 속에 속해 있었다. 이들은 탈나치화정책과 전범처벌의 원칙에서 벗어나 미국으로 건너와 미국을 위해 각종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었다. 흔히 달로켓, 제트비행기, 그외 상당수의 과학적 성과들이 바로 Paperclip의 유산이라고 말해지지만 동시에 그 유산은 미군을 실험대상으로하여 발전시킨 가공할만한 신경가스등 신경화학무기도 포함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OSI가 다루고 있던 사건 가운데서 적어도 20건 이상은 미국정부가 활용한 나치전범들이었다.

유럽 여러나라에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나치 전범용의자들의 송환 요구에도 몇차레 미국은 거절하였다. 아직 미국이 그 국가를 승인하지 않았다거나 그 재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유고슬라비의 경우 7백건 가량의 송환요구를 하였으나 미국은 단지 20여건에 대하여만 유고슬라비이에 송환하였다. 미국의 이와같은 나치범죄자의 보호와 이용은 소련이 "서방국가들이 나치전범들을 품안에 넣고 추방을 거절하고 있다"는 비난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었다.



⑤추방되는 나치전범들


미국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은 나치범죄자들은 대체로 나치 강제수용소의 경비병, 경찰, 또는 나치 정부 관리들이었다. 강제수용소 경비병이었다가 미국으로 이주한 자로서는 Feodor Fedorenko, Karl Linnas, Ivan Demjanjuk등이 유명하다. Fedorenko는 80만명의 유태인 가스실에서 학살당한 트레블링카 수용소의 경비병이었다. 그의 비자에 농부라고 기재했다가 사실이 밝혀져 1981년 미국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시민권이 박탈되고 소련으로 추방되어 그곳에서 처형되었다. Linnas는 에스토니아의 타르투 수용소 책임자로 있던 자로서 역시 소련으로 추방되었다. 위에서 설명한 Demjanjuk사건외에도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의 상사였던 Hans Lipschis는 1983년 서독으로 추방되었다.

경찰로서는 전쟁 중 라트비아 경찰책임자였던 Boleslaves Maikovskis가 유명하다. 자신이 라트비아 철도청 서점주인이었다고 속여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나 거짓임이 밝혀져 서독으로 추방되어 재판을 받았다. Serge Kowalchuk는 우크라이나 민병대에서 일했던 사람임이 밝혀져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크로아티아의 내무장관으로 일했던 Artukovic은 자신이 수천명의 세르비아인, 유태인들이 수감된 강제수용소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1984년 유고슬라비아로 추방되어 그곳에서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나치범죄자 추방절차는 너무도 지리한 것이었으며 1980년 OSI 창설 이후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이미 때늦은 것이었다. 추적의 단서를 찾기 쉽지 않았으며 대상자들의 나이는 너무 들어 있었다. 더구나 그것은 상대 국가가 열심히 받아들여 법정에 세우기를 바랄 때 미국은 적극적일 수 있었다. 왜냐하면 미국은 스스로의 법정에 이들을 세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추방당한 전범 보다는 안전한 피난처를 미국에서 구한 전범이 더 많으리라는 추정은 합리적인 것이다.




5.결론

--정의는 구하고 기억하는 자만이 누릴 자격이 있다.


"죽은 사람들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 때문에, 그 보다는 그들의 아이들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 때문에 이 재판은 중요합니다. 이 재판은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 재판은 기억의 이름으로 미래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기억되지 않는 정의란 불완전하고 거짓되며 정의롭지 않은 정의입니다. 망각이란 아우슈비츠가 절대적 범죄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부정의입니다. 망각이란 나치의 결정적인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 - -물론 어느 것도 죽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법정에서의 만남과 증언 때문에 피고인은 죽은 사람들을 다시금 죽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을 다시 한 번 죽이게 된다면 그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본재판은 기억에 그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유태인으로서 나치수용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엘리 위젤, 그 처절한 경험을 문학으로 형상화한 공헌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엘리 위젤. 그는 기억이야말로 정의라고 단언하고 있다. 망각은 불의이며 기억은 정의라고 외치는 그는 나치의 범죄를 집단의 기억속에, 그리고 역사의 기억속에 남기는 것으로써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되풀이하고 만다"는 것은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다.

나치범죄자들이 전쟁이 끝난 뒤 반세기에 이르도록 끝없이 추적당하고 처단당하면서 안전한 휴식처, 피난처를 구하지 못했던 것은 이들을 뒤쫓은 집요한 나치사냥꾼들의 존재, 이들을 뒷받침한 전세계의 양심과 여론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그 범죄에 대한 분노,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같은 사건의 반복에 대한 우려와 재발방지의 염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것은 모두 수십년 전에 있었던 비극에 대한 인류 공동의 망각에 대한 단호한 거부, 끈질긴 기억의 산물이었다.

이 속에서 나치범죄자가 언제 체포될 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해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거나 결국 체포당하여 범행지로 압송당해야 했다. 체포의 가능성과 공포 속에서의 불안한 생활, 또는 자신이 저질렀던 범행의 현장에서 그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조롱과 손가락질 속에서의 재판이 바로 나치범죄자들이 전쟁의 종료 후 직면해야 했던 운명이었다.

이것은 바로 정의의 실현이었다. 범죄자로 하여금 죄값을 치르게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나치범죄의 극악함을 드러내는 일은 물론이고 범죄자는 결코 용서받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준 이러한 과정의 뒤에는 고단한 나치범죄추적자들의 추적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나치범죄자들과 이들의 공모자들이 더 이상 어둠 속에 남을 수 없게 되었다. 범죄자들의 손에 희생된 사람들과 그 가족, 나아가 전 세계인들이 정의감을 맛볼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들의 노고 때문이었다. 정의는 결국 구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진실을 인류에게 교훈으로 남겨주었던 것이다.

이제 그 끔찍한 세계대전이 끝난지 반세기를 막 넘어 섰다. 그 반세기 동안에도 지구상의 곳곳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지 않았다. 대량의 학살도 멈추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전세계에서 지속되고 있는 나치전범의 추적과 처단의 소식은 이러한 학살의 범죄자에게는 경종이 되었으며 인류에게는 전쟁과 학살에 대한 경각심을 끊임없이 일깨워주었다. 최근 보스니아에서의 인종말살정책의 책임자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설치된 전범재판소에서 기소됨으로써 비인도적 범죄는 전쟁중의 행위라 하더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또하나의 선례가 되고 있다. 이제 나치범죄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사망하였고 더이상 추적의 필요성도 사라졌다. 그러나 인류의 정의를 향한 투쟁과 추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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