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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찌 영원히 쫓기는 나치범죄자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4,823회 작성일 02-03-09 05:26

본문

글 출처witness.peacenet.or.kr

■  영원히 쫓기는 나치범죄자

---나치전범 사냥의 역사 ---


변호사 박원순





1.서론

2.세계로 스며든 나치 전범

3.나치전범을 향한 끝없는 추적

(1) 추적의 경과

①추적의 개시 / ②숨바꼭질/ ③ 동서냉전과 나치범죄자 / ④ 5-60년대의 안식 , 70년대의 추적 / ⑤파일을 닫을 날

(2) 세기의 나치재판들

① 아이히만 사건 / ② 바르비사건 / ③ 뎀얀유크 사건 / ④ 안드레야 아르트코빅 사건 / ⑤ 멘텐 사건 / ⑤슈밤베르크 사건

(3) 추적을 피한 사람들

① 추적과 입증의 곤란 / ② 죠셉 멩겔레(Joseph Mengele)/ ③ 마틴 보르만(Martin Bormann) / ④ 하인리히 뮐러(Heinrich Muller) / ⑤ 범죄자를 보호하는 범죄자

4.세계 각국의 나치전범 색출과 처단 노력

(1)이스라엘과 유태인

(2)독일

(3)캐나다

(4)오스트레일리아

(5)미국

5.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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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지연된 정의




"이 처단을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이 범죄자들의 몸이 먼지로 변한 이후에도 이 세상에 드리울 사악한 영향 때문이다. 그들은 인종적 증오, 테러리즘과 폭력, 권력의 오만과 잔혹성의 살아있는 상징이다. 그들은 또한 유럽의 세대와 세대를 이어 인간성을 말살하고 주거를 파괴하고 생활을 궁핍으로 몰아넣은 열렬한 민족주의와 군사주의, 전쟁 음모의 상징이다. 우리가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하면다시 등장하게 되고 말 이러한 사회적 세력과 문명은 타협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노인이 되었거나 병이 든 나치전범들을 추적하거나 체포된 범죄자를 법정에 세울 때마다 유럽의 각국에서는 왜 50년도 더 지난 일을 이제 와서 이토록 집요하게 다루어야만 하는가는 의문이 일부에서 따랐다. 진실로 이들 범죄자들은 전쟁이 끝난 뒤 곧바로 법정에 세워졌어야 마땅했다. 2차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요란하던 전범처단의 구호는 냉전의 전개와 더불어 여러나라에서 잊혀진 주제가 되었다. 나치 관련자들에 대한 탈나치화정책은 곧 수그러들었고 처벌은 완화되거나 다시 원직에 복귀하였다. 수십년이 지나도록 공산주의자와의 싸움 때문에 그 나라들의 턱밑으로 숨어든 나치전범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지연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에 다름아니다. 오랜 세월은 범죄자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소멸시키며 증인은 죽고 기억은 흐리게 만든다. 그러나 그러한 지연이 면책의 이유는 될 수 없었다. 잔혹한 범죄는 세월의 흐름이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류는 확인해 왔다. 공소시효라는 방패막이를 제거하면서 적어도 나치범죄자들에 관한 한 영원히 피난처를 마련해 주지 않겠다는 규범의 정립과 그 구체적인 적용을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또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확보해 온 것이다. 이 범죄자들을 지구의 끝까지라도 쫓아가 법정에 세우는 일은 그들로 인하여 학살당하거나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희생자들의 정의감을 만족시켜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과 미래의 세대에 대하여 대량학살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범죄자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고 만다는 사실을 교육시키는 것이 된다. 나치의 깃발아래 살인의 범죄를 저질렀던 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신나치의 위험과 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러한 점에서 나치전범의 추적과 처단은 복수(revenge)와는 다르다. 복수란 개인적 감정에서 희생자의 친구와 친척에 의해 선택된 대상에 대해 이루어지는 보복행위이다. 정의란 국가에 의해 공평하게 가해지는 응보이다. 그것은 공정한 재판절차와 불복의 기회를 보장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처벌이다. 따라서 단순히 유태인들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없다. 그것은 근본적 인권의 문제이며 인류 전체의 관심사이다. 사실 수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그 가운데 1백만명의 어린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치의 범죄는 이미 "지상의 정의"(earthly justice)에 의해서는 처단할 길이 없을 지경이 되고 말았다. 어떤 엄중한 형벌로도 그 죄악을 벌할 길이 없는 것이다. 세월의 흐름이 희생자들이 겪은 참혹한 기억을 지우고 인류의 양심이 지닌 정의감을 빛바래게 할 수는 없었다. 범죄자를 잊고 용서한다는 것은 곧바로 그 희생자들과 그들의 고통을 망각하는 길이 된다. 범죄자의 처벌은 희생자의 어깨로부터 역사적 기록을 확립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된다.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서 법정에서 증명된 사실은 단순한 희생자들의 증언보다 훨씬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국제법위반과 인권침해를 다루는 세계법정을 설치하는 것은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 인류의 간절한 소망이 되었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이러한 법정의 설치에 의해 양보하게 될 주권의 상실을 원치 않음으로써 그 소망은 수포로 돌아갔다. 나치전범을 처벌할 수 있는 국제적 권위를 가진 법정은 뉴른베르크재판 이후 각국에 내맡겨졌다. 비록 세계법정은 아니더라도 국제여론은 나치범죄자들의 우산을 그대로 내버려 두도록 만들지는 않았다. 빗발치는 여론에 따라 여러나라들은 각국에서 나치처벌법을 만들어 직접 처벌하기도 하고 때로는 관련국에 송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나치의 추적과 처단이 가능했던 것은 정의를 추구한 개인과 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이었다. '나치 헌터'(나치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치밀한 계획과 지속적인 감시, 행동이야말로 전세계로 흩어져 사는 나치범죄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체포하며, 마침내 법정에 세우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정의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구체적이고도 집요한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켜 주고 있는 살아 있는 교훈이다.



2.세계로 스며든 나치 전범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에는 수백만명의 피난민이 생겨났다. 대부분은 나치의 희생자, 강제수용소의 생존자, 노예노동자, 전쟁포로, 나치에 의해 이주를 강요당한 자들이었다. 비교적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누리고 있었던 서유럽, 미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등에 의해 이들을 수용해 낼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유엔의 주도에 의해 설치된 국제난민조직(IRO,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난민들은 거의 1백만명에 이르렀고 이들 가운데 70%가량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영국등으로 유입되었다.

그러나 이들 속에는 대량학살과 처단을 시행했던 나치 관리들과 이들을 자발적으로 지원한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신분과 전쟁중의 활동을 은폐하여 나치와 공산권으로부터의 피난민임을 가장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나라가 공산화되면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서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등으로 이주의 길을 가게 되었다. 서방의 여러 국가에 피난민으로 가장하여 피난처를 갖은 사람들 가운데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발트3국, 폴란드등 동구권국가들의 독일계 주민들이 적지 않았고 이들은 나치전쟁수행기관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동조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세계각지로 피신처로 숨어든 나치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자들은 그 정확한 숫자조차 확인하기 쉽지 않을 정도이다. 나치헌팅조직과 서독, 미국정부의 관리들에 따르면 제2차세계대전 기간과 그 이전에 벌어진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책임이 있는 독일인들이 15만명에서부터 2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종전후 미국등 연합국에 의해 기소되어 처단된 나치 범죄자는 3만5천여명에 이르렀으나 이것은 전체 범죄자 가운데 20%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은신처를 찾아 세계로 흩어진 것이다.

당시 일반 난민과 뒤섞인 이들을 분류해 내어 배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유엔의 IRO 조차 그 지원을 받는 난민에 대한 신원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들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허술한 분류, 심사작업을 통해 나치범죄자들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무사히 새로운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할 수가 있었다. 이들은 전혀 새로운 세상에서 평화스럽게 보통의 이웃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평안과 자유를 누리기에는 지은 죄가 너무도 컸다. 이들을 쫓는 발걸음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3.나치전범을 향한 끝없는 추적


(1) 추적의 경과


①추적의 개시


영국의 외무장관 안소니 에덴은 나치전범의 추적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간사냥"이라고 묘사하였다. 나치전범에 대한 추적은 연합국이 전범재판에 세우기 위해 이루어지거나, 그 희생자와 그 가족, 지역주민들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1945년 7월 연합국은 7만명에 이르는 <전범 및 용의자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 리스트에 속한 사람들은 연합국 점령지역 안에서 언제나 체포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막상 전후의 혼란과 독일의 분할점령, 다수의 피난민 속에서 그 리스트에 속한 다수의 주요 나치전범들조차 유유히 도주할 수 있었다. 한때 연합국에 의해 구금되었다가도 신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다시 풀려나거나, 난민들 속에 섞여 제3국으로 안전한 이민을 가기도 하였다.

1947년말이 되면서 거의 모든 연합국이 나치 사냥을 거의 포기해 버렸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관심은 새로운 위협으로 옮아간 것이다. 아이히만, 마틴 보르만, 죠셉 멩겔레, 하인리히 뮐러등 악명높은 나치범죄자들에 대한 여론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추적이 각국의 정책적 관심에서 멀어진 것이었다. 심지어 일부 서방 정보기관들은 바르비 사건에서와 같이 SS대원들이 소련과의 경쟁에서 유용한 존재들이라고 믿고 이들을 보호하기까지 한 것이다.

처음부터 나치범죄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한 것은 각국 정부의 정보기구 요원들이 아니었다. 아이히만의 경우만 하더라도 1946년 팔레스타인에 소재한 한 은밀한 조직이었던 '하가나'(Haganah)에서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에 5명을 파견하였다. 이들은 아이히만의 처가 거주하는 집의 하인으로 요원을 들여보내는데까지 성공하였으나 아이히만의 소재를 파악하는데는 실패하였다.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에 따라 이들은 철수하여 다른 작전에 투입되었으나 몇몇 요원들은 계속하여 아이히만의 소재 탐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것이 아이히만의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단체였다.



②숨바꼭질


"드디어 연합군이 리용 성문을 통과하였다. '인간백정'을 쫓는 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 일은 40년이나 걸릴 것이다. 바르비는 여러번 잡힐 뻔하였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서 '쥐새끼'처럼 체포를 피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는 '해바라지족'족의 변신, '야누스의 두얼굴'을 가지고 처음에는 미국첩보기관의 첩자로, 그 이후에는 볼리비아의 '더러운 군사정권'의 협조자로 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르비는 리용시의 주민, 프랑스 국민들에게 영원히 갚지 못할 '빚'을 진 채 숨바꼭질을 시작한 것이다."


추적자와 도망자의 숨바꼭질. 그 기나긴 긴장과 인내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연합국과 피해자들의 추적 노력과 더불어 나치 범죄자들 역시 필사적인 탈출과 잠적, 도피의 길을 찾았다. 이들은 대체로 고국을 등지거나 제3국을 찾아 새로운 생활의 터전을 닦으면서 자신의 과거를 은폐하였다. 때로는 자신의 고국에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중산층으로 자리를 잡아 "평범한 시민" 또는 "조용한 이웃"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거의 경찰 신세를 지지 않도록 조심하였을 뿐만아니라 대체로 미국의 친나치조직, 반유태인운동, 극우적 정치조직 등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그 가운데 몇 명은 반공조직의 회원이기는 하였으나 정치활동에는 무관심한 것이 명백하였다. 분명한 것은 익명으로 남기를 바랬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한다는 사실이었다.

나치전범들과 그 협력자들의 이러한 변신과 은폐 노력은 추적의 단서를 끊어 놓곤 하였다. 더구나 정작 추적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대단히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것이었다. 잘못된 정보들이 추적의 과정에서 헛탕을 치거나 더디게 만들었다. 유태인이나 점령지 주민들의 학살을 지휘하거나 조종한 중요 전범들은 게쉬타포등 정보기관 종사자로서 자신들의 신분 자체가 비밀에 싸여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쉽게 알 수가 없는 상태였다. 피해자들의 기억을 더듬어 수집된 정보들은 엄밀성을 결하고 있었다.

세월이 가면서 현상금도 늘어났다. 수배자 리스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알려졌던 멩겔레의 목에는 1985년 8월 그의 사망이 확인될 당시 3백4십만불의 현상금이 붙어 있었다. 아우스비츠 수용소에서 수천명의 생체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을 얻은 그는 추적과 피신의 숨박꾹질을 거듭하다가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나치범죄자에 대한 추적은 죽음만이 중단시킬 수 있었던 셈이다.


③ 동서냉전과 나치범죄자


1945년 4월 25일 나치독일을 해방하고 점령하기 위해 진군하던 미군과 소련군이 엘베강에서 환희의 조우를 할 때까지만 해도 공동의 적을 향해 싸웠던 연합군으로서 다시 서로 적으로 갈라서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이후 심각해진 동서간의 냉전은 나치범죄를 둘러싸고도 벌어졌다. 특히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은 서방국가가 나치범죄자들의 천국이 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베를린이 함락된 후 1947년 11월까지 미국측은 1,292명의 전범을 프랑스에 인도하는 것을 비롯하여 다른 연합국들의 재판에 전범인도, 증인 수색 등의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냉전이 시작된 이후에는 점차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은 서방국가들의 나치전범처벌의 의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였다. 서방국가들은 소련이나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등이 요구하는 전범을 인도한 적이 없었다. 소련은 구데리안, 폰 뢰트비츠, 라이네파르트, 로드, 폰 포르만의 5명의 장군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그들이 뉴른베르크 재판에서 재판받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미국의 국방에 긴요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과의 대결에 이용하려는 뜻에서 다수 나치전범을 정보요원으로 충원하거나 미국으로 유입시켜 왔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예컨대, 벨로러시아(Byelorussia)에서의 나치조직이었던 OUN의 지도급 인사들이 대거 미국으로 유입되었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소련은 끊임없이 미국을 향해 나치전범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리투아니아도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자국 출신의 전범들의 주소까지 제시하며 미국의 나치전범보호정책을 비판했다. 실제로 나치전범의 추적과 처단에 관한 한 공산권이 서방보다 열성적이었다. 1986년 동독은 720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혐의로 드레스덴의 게쉬타포 책임자였던 헨리 슈미트를 체포해 법정에 세워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비난과 경쟁에도 불구하고 나치범죄자를 추적.확인.추방.기소.재판하는 데에는 상호간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였다. 범행지, 범죄자의 국적, 범죄자의 현재 거주지, 범행에 관한 각종 자료보관소들이 전쟁의 종료와 더불어 각각 달라지게 되어 관련국들의 협조가 필요하게 된 것이었다.

미국과 소련은 특히 상호간의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협력하고 있었다. 미국의 법무장관이 소련의 대법원장을 만나 나치전범 처벌에 관한 협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고 실제로 관련 증인과 문서의 제공등이 이루어져 나치범죄자 송환과 기소에 큰 역할을 다하기도 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과 캐나다등 서방국가로 이주한 나치범죄자들의 대부분이 동구권 출신이기 때문에 전후 동구권에 지배권을 행사하게 된 소련의 자료가 전범의 확인에 필수불가결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이 상호 냉전상태에서 정치적 공방에 의해 불신받고 훼손되기도 하였다. 여러 사건에서 소련을 비롯한 동구측에서 제공한 증거들이 정치적 의도로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크로아티아의 나치괴뢰국의 내무 및 법무장관을 지낸 Artukovic의 국적박탈 및 추방사건에서 그의 아들은 "유고슬라비아가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담당변호사조차도 "미국 사법사에서 하나의 비극적인 에피소드"로 단정하면서 미국 법무성의 특별수사대(OSI)가 그 존재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만든 큰사건일 뿐이라고 동조하였던 것이다. OSI가 협력을 얻은 소련의 사법당국이라는 것은 실제 KGB이며 소련이 KGB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기실 미소대결을 국가안보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KGB에 의해 얼마든지 조작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소련에서 제공된 증언등은 결국 미국사법절차가 보장하고 있는 제반 적법절차규정이 결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이러한 의문의 제기에 따라 특별수사대의 사건처리의 온당성에 관한 자체내의 조사와 소련에 의한 증거조작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미국의 법률에 의해 검증받고 있다는 내용의 법무성의 반박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동서냉전은 나치범죄자들의 완전한 처단을 불가능하게 한 가장 핵심적인 걸림돌이 되었다.



④ 5-60년대의 안식 , 70년대의 추적


이와같이 한때 범죄자를 처단하라는 인류 양심의 강한 목소리는 냉전의 시작, 진전과 더불어 점차 조용해 졌다. 그 사이에 유태인 학살과 나치범죄는 이미 과거의 일로 망각의 커텐 뒤로 사라졌다. 70년대 중반에만 하더라도 48건의 나치범죄자에 관한 형사사건이 서독에 계류되어 있었지만 이에 대해 서독의 언론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서독은 "나치의 죄값은 이미 치르졌으며 오래전에 그 그림자는 극복되었다"는 의식이 팽배하였다.

이러한 망각의 늪으로부터 다시 나치범죄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서독 형법에 따른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서독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공소시효 제거를 주장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나치전범에게 면책을 줄 수 없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언론들은 새롭게 전쟁중의 끔찍한 학살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1978년 미국의 NBC는 4일간 대학살(Holocaust)를 시리즈물로 방영하여 120만의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자아냈다.

1970년대는 다시 인류의 양심이 부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한 시대였다. 단순히 나치를 경험한 세대 뿐만 아니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함께 나치의 범죄에 몸서리치고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공유할 수 있었다. 대학살에 대한 새로운 자각, 양심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치전범을 비롯한 전범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제거하는 조약이 유엔의 주선에 의해 채택되었고 공소시효를 무기한 연장하는 조치가 서독에서 취해졌다. 1972년에는 미국에서도 Hermine Braunsteiner에 대한 추방재판의 공판이 나치전범에 대한 추방조치로서는 최초로 열리기 시작하였다. 대중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OSI가 생겨나고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나치전범들에 대한 스토리가 발굴되고 추방조치가 이루어졌다. 이 때는 독일 내에서의 나치전범 보다는 독일의 연합국이었던 발틱,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프랑스의 비쉬정권하에서의 나치전범에 대한 관심과 추적에 집중된 시기였다.



⑤파일을 닫을 날


나치범죄자에 대한 추적은 기본적으로 이들을 평화스럽게 죽어가도록 냅버려 둘 수는 없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그 추적을 벌여온 사람들은 범죄자들이 재판에 회부됨이 없이 나이를 먹고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적어도 자신의 잔혹한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생전에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나치전범에 대한 추적은 계속될 수는 없다. 대부분의 나치범죄자들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생존의 가능성이 희박해 졌을 뿐만아니라 생존해 있더라도 이미 80대 내지 90대에 이르러 처단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희생자들 조차도 점점 사라져 더 이상 범죄를 증명해 줄 사람들도 없어져 갔다

나치전범 추적의 가장 일선에 섰던 "시몬 비센탈 다큐멘테이션 센타"는 관리하고 있던 나치범죄자리스트와 파일을 금세기의 경과와 더불어 폐쇄할 예정이라고 한다. 추적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이제 나치전범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그 추적의 열띈 전쟁, 가쁜 호흡에도 긴 안식이 오게 될 것이다.



(2) 세기의 나치재판들


① 아이히만 사건


"나는 의회에 잠시 전 '유태인문제에 관한 최종해결'에 대해 다른 나치지도자와 함께 책임이 있는 가장 악랄한 나치전범 중의 한사람인 아돌프 아이히만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 - - 그는 이미 체포되어 이스라엘에 있으며 곧 나치 및 나치부역자처벌법에 따라 재판에 처해질 것입니다."


1960년 5월 23일 이스라엘의 벤 구리온 수상은 의회(Knesset)에 대하여 가장 악랄한 나치전범 중의 하나인 아돌프 아이히만을 체포했다고 알린 발표문의 일부이다. 이 발표는 즉각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경악시켰다. 그당시 아이히만은 리챠드 클레멘츠라는 가명을 쓰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근교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의 체포는 이스라엘의 자원자 요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이스라엘 정부가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정보기관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는 1960년 5월 11일 납치되어 1주일간 억류되어 심문을 받고 자의에 의해 이송된다는 각서에 날인한 후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로 강제로 이송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이에 즉각 항의하여 외교문제로 비화하였으나 이스라엘의 사과로 종결되었다. 명백한 주권침해였으나 6백만명의 동족의 목숨을 잃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위치를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이스라엘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은 후 아이히만은 이미 뉴른베르크 재판에서 범죄조직으로 판정된 SS, SD, 게쉬타포의 구성원이었으며 나치의 유태인 학살 정책의 최고 결정 및 수행자의 한 사람으로 기소되었다. 원래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자란 아이히만은 독일로 이주하여 나치에 가담한 이후 비교적 일찍부터 유태인 문제 전문가로 자리잡았다. 1934년 베를린의 SD에서 유태인 책임자로 임명된 이래 1937년 말에는 장교로 승진하였고 오스트리아의 병합과 함께 그 지역의 유태인 강제이주 책임을 맡았다. 1941년 게쉬타포의 유태인문제 담당부서인 IV B4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전쟁이 끝날때까지 그 직위를 유지하였다.

재판은 1961년 4월 11일 시작되었다. 예루살렘의 지방법원에는 6대주로부터 몰려든 수백명의 기자들로부터 북적거렸다. 재판이 진행된 4개월 동안 114회의 공판을 열었고 1천5백건의 문서, 120명의 증인 신문이 있었다. 아이히만의 변호인들은 그가 단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어떠한 이니셔티브도 없이 제한된 권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였다. 그가 어떠한 정치적 정책결정에는 무관하며 다른 유럽 여러 지역으로부터 강제수용소로 유태인들을 이송하는 책임을 진 2차적 기관에 불과한 IV B4의 책임자였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칸트의 인식 특히 '범주적 명령'(categorical imperative)을 따르도록 노력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유태인문제 전문가로서 유태인학살에 '영혼과 육체를 함께 바친' 그의 역할을 부정할 도리는 없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법정의 관할권문제, 납치에 따른 국제법 위반, 공소시효 문제등 수많은 법률적 쟁점이 떠올라 아이히만 재판은 "법률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드라마의 하나"로 평가되기도 한다.

아이히만에게 적용된 죄명은 이스라엘의 '나치와 그 부역자 처벌법'(Nazis and Nazi Collaborators Punishment Law, 5710 of 1950) 위반이었다. 이 법은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외국에 의해 처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법원에 의해 처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아이히만 사건의 판결문을 읽는데 3일간이나 걸렸다. 당연히 예정된대로 사형판결이었다.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항소심 판결도 같은 내용이었다. 사면 청원도 기각되었다. 1962년 5월 31일 한밤중 아이히만은 처형되었다. 그의 요구에 따라 화장된 그의 사체는 한 줌의 재로 변하여 지중해 연안에 뿌려졌다.



② 바르비사건

--돌아온 '리용의 도살자'


1983년 2월 24일 프랑스 리용의 검찰관 쟌 베르티에는 바르비(Barbie)에 대해 8개항목의 공소사실을 제시하였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비인도적 범죄사실들이었다. 비인도적범죄라는 죄목의 '발명'은 우리 시대가 이룬 성취였다. '외과수술'처럼 전쟁이 가져온 결과였다. 이 공소는 29세의 바르비가 리용에서 SD책임자로 일하면서 저지른 온갖 범죄를 저지른지 40년이 지난 후에서야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 8개항목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1.1943년 독일 경찰관 두명에 대한 공격의 보복으로 22명의 인질 살해

2.1943년 19명의 체포 및 고문

3.리용으로부터 86명의 유태인 송출을 방조

4.1943년과 1944년 사이에 리용 주변에서 42명을 총살

5.1944년 프랑스 철도노동자의 수색과 체포를 벌여 그 가운데 몇명이 다치고 나머지는 행방불명

6.1944년 대부분이 유태인인 650명을 아우슈비츠와 라벤스브뤽 수용소에 이송

7.브론시에서 70명의 유태인, 셍 제니 라발에서 두 목사를 비롯한 유태인 총살

8.이지우 마을에서 대부분이 어린이인 55명의 유태인을 송출


그러나 바르비의 죄악은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나중에 41개의 공소사실로 늘어났다. 그는 새디스트로서 자신과 살던 스위스 여자를 싫증이 나자 총살해 버리고 유태인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기를 뺏어 아우슈비츠행 기차에 던져 버리는 인간이었다. 이러한 냉혈적 행동으로 그는 여러번의 훈장을 나치정부로부터 받는가하면, 그리고 점령하의 프랑스인들로부터 '리용의 도살자'(Butcher in Lyons)라고 낙인찍히게 된다. 클라우스 바르비라는 이름은 프랑스에서 나치 시대의 악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이 바르비를 그토록 원하였던 이유는 그가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정신적 지주였던 Moulin의 학살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바르비가 볼리비아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1974년 이후 널리 알려져 프랑스 정부가 송환 요구를 해 왔던 상태였다. 특히 나치전문가 Klarsfeld 변호사가 바르비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왔으나 볼리비아 정부의 완강한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바르비의 추방은 양국정부의 은밀한 거래를 추측하게 하였다. 실제 라파즈에서 리용으로 바르비를 태우고 온 비행기에는 무기와 3천톤의 밀, 그리고 5백만불이 실려 되돌아갔다고 전해진다. 그만큼 프랑스는 강렬하게 바르비를 원했던 것이다.

바르비재판은 1987년 5월 11일부터 7월 4일까지 열렸다. 당시 73세의 바르비는 인정신문에서 볼리비아에서 쓰던 가명 '클라우스 알트만'이라고 밝혔으며 주소는 라파즈라고 대답하였다. 이 재판동안 리용 시민들은 40년전 자신들의 투옥과 고문과 처형을 담당했던 책임자를 대면하여 증언할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바르비와 그 변호인들은 그 전쟁기간 중에 벌어졌던 모든 일의 책임을 바르비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면서 "다음에는 에펠탑을 훔쳤다고 할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또한 이 재판은 프랑스의 학생들에게 하나의 좋은 역사교육이 되었고 언론은 이 기간 동안 "고기가 물을 만난 듯"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바르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39명의 변호사들이 유태인단체, 레지스탕스그룹, 개인적 생존자등이 재판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었다. 결국 9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유죄평결을, 3명의 리용형사법원 판사들은 무기형을 선고하였다.

바르비의 존재는 미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바르비가 아직 프랑스로 송환되기 직전 미국의 CIC 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우연히 볼리비아 라파즈의 뉴스를 보도하던 NBC 방송을 보다가 화면에서 사업상의 문제로 구속되었다는 바르비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너무도 선명히 그의 인상을 확인한 그 요원은 NBC에 접촉하여 자신이 CIC 정보원으로 고용된 바르비등을 통제하던 CIC 요원임을 밝혔다. 이 모든 보도가 NBC에 다시 나가자 미국사회는 나치전범을 정보요원으로 사용하였다는 폭로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미국이 주장해 온 전체주의에 대한 도덕적 우월성이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이다.


③ 뎀얀유크 사건


뎀얀유크(Demjanjuk)사건은 대단히 극적 반전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뎀얀유크에게 가해진 혐의는 소련의 군인이었다가 독일의 포로가 된 후 트레블링카 수용소의 경비병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유태인 학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었다. 미국 클리블랜드의 포드회사에서 자동차노동자로 일하고 있던 그를 여러 생존자들이 그 수용소유태인들 사이에 악명을 떨쳤던 '공포의 이반'(Ivan the Terrible)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결국 1986년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추방되어 살인죄로 재판받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의 그 '이반'인지에 관하여 공방이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법정이 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1988년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뎀얀유크의 변호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가 '이반'이 아니라는 증거를 숨기는데 공모하였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 법무성이 이미 1978년 소련으로부터 그러한 증거를 입수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그 자료들을 제시했다. KGB신문내용과 나치로부터의 노획문서들로 구성된 19가지의 자료들이었다. 이 증거들에서 그 '이반'은 뎀얀유크가 아닌 또다른 우크라이나 경비원 'Ivan Marchenko'라는 증언들이 담겨 있었다. 진짜 문제의 '이반'인 마르첸코는 9살이나 많으며 3.5인치가 더 크다는 주장도 이루어졌다. 결국 뎀얀유크는 소련의 자료가 공개된 이후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랜 세월의 경과가 만들어낸 역사의 또다른 '비극적 희극'의 하나였다.


④ 안드레야 아르트코빅 사건


안드레야 아르트코빅(Andrija Artukovic)은 제2차세계대전 중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지원을 받아 세워진 크로아티아정권의 내무장관을 역임하였다. 크로아티아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극우단체에서 활동하던 중 독일이 유고를 점령하여 크로아티아 괴뢰정권을 세우게 되자 그 정권의 내무장관으로서 크로아티아의 적대세력이었던 세르비아인, 티토의 유격대원, 집시 등을 무차별 학살하여 "발칸반도의 살인마", "죽음의 내무장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나치의 패배에 따라 아르트코빅은 오스트리아, 스위스, 아일랜드등지에서 머물다가 최종의 목적지를 미국으로 잡았다. 1948년 여름, Anich라는 가명으로 미국의 로스엔젤레스로 잠입한 그는 시민권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유고슬라비아 정부가 그를 전범으로 수배하고 인도를 요청하고 있음을 안 미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1951년 미국 언론에 공개하고 말았다. 가장 중요한 전범중의 한명이 살고 있음을 미국의 신문들이 대서특필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그를 추방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시작되고 미국에 안주하려던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아르트코빅은 냉전의 당사자인 미국과 유고의 갈등과 미국내 사법절차의 지연으로 30여년이나 걸리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유고로 추방되는 운명을 맞았다. 41년만인 1985년 5월 자신의 범죄의 현장인 유고에서 재판이 열려 사형을 선고받았다. 유고법정은 그에게 총살형을 선고하면서 "정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유고에서는 80세 이상의 고령에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되어 있고 아르트코빅은 86세의 실명상태에 있었지만 크로아티아 정권과 나치즘의 죄악을 심판하는 의미에서 극형을 선고한 것이었다.


⑤ 멘텐 사건


멘텐(Pieter Nicolas Menten)은 1941년 SS부대원으로서 폴란드의 한 마을에서 수십명의 유태인을 살해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1949년 나치부역 혐의로 8개월간 감옥생활을 하였다. 1950년대 폴란드는 전쟁범죄혐의로 네들란드 암스테르담에서 40개의 방이 있는 맨션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던 그의 송환을 요구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맨텐은 과거를 숨기고 미술품 수집상으로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의 하나가 되었다. 1976년 나치 헌터들은 네들란드 정부에 대한 압력을 가중하여 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다. 맨텐은 스위스로 도망하였으나 다시 네들란드로 송환되었다.

그후 멘텐에 대한 지리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네들란드 정부로서도 소송비용이 5백만불이나 들어갈 정도였다.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0명의 폴란드계 유태인의 학살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네들란드 대법원은 법무부가 전후 네들란드에 대한 지원의 공로를 인정하여 1952년 면책을 주었다는 이유로 그 판결을 번복하였다가 다시 정부의 요구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멘텐은 최종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1980년부터 복역을 시작하였다.


⑤슈밤베르크 사건


슈밤베르크는 독일점령 폴란드 지역의 강제수용소등지에서 SS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숱한 유태인 학살사건에 관계된 자였다. 1987년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되어 독일로 송환된 "폴란드의 학살자"로 알려진 그는 1945년 오스트리아에서 잠시 체포되었다가 도주하여 1949년 이래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었다. 1987년 서독정부가 50만달러의 현상금을 걸어 곧 경찰에 검거되었다. 아르헨티나의 군사독재의 퇴조와 함께 방패를 잃은 그는 알폰신 정부하에서 국적이 박탈되고 독일로 추방되었다. 그는 시몬 비센탈 센터의 10대 나치전범수배자에 포함되었던 사람이었다. 원래 그 자신이 직접 살해한 40명을 포함하여 3천여명의 유태인 학살에 관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여러 대륙으로부터 슈트트가르트법정으로 몰려든 희생자들은 50년전의 그를 가리켜 '주인' '판사' '살인마' '신이자 악마', 그 사람이 맞다고 확인하였다. "유태인 사격이 취미"였던 그는 불타는 창고 안으로 들어간 15명의 남녀를 뒤쫓아가 불붙은 사람들을 향해 다시 총을 쏠 정도로 잔인했다고 한다. 변호인조차 그의 범행을 부인하지는 않고 다만 "시간이 진실의 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의 혼란과 모순만을 지적하였다. 이미 80세의 노인이 된 그는 허리가 몹시 구부정해지고 무표정하게 재판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전쟁기간 중의 기억을 부정하였다. 그러면서도 그 전쟁전의 일과 SS입대 사실은 기억하였다. 중요 나치범죄자재판으로서는 마지막이 될 이 사건에서 11개월의 공판 끝에 슈밤베르크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 추적을 피한 사람들


① 추적과 입증의 곤란


나치 추적이나 송환이 언제나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은밀한 은신처에서 피신에 성공한 나치 범죄자도 적지 않았으며 일부는 공공연하게 그 신원이 밝혀졌음에도 해당 거주지 국가들의 노골적인 보호를 받기도 하였다.

더구나 수십년전에 일어난 범죄의 범죄자를 확인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일이 간단하지는 않았다.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시간과 돈, 국제적 협력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피해자들은 전후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고 범죄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범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언을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또한 증인의 편견, 주변적 환경에 쉽게 영향받는 증인의 민감성, 오랜 시간의 경과등은 증인에 의한 동일인 확인에 가장 큰 장애를 초래하였다. 그 대안으로 사진에 의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United States v. Walus 사건에서 미국정부는 Walus 라는 사람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관하여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그의 사진을 신문에 광고하면서 증언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범죄가 일어난 한참 후의 사진인데다가 사진의 질도 문제가 되는 판에 그 사진에 의한 증언의 유효성이 논란이 되었다. United States v. Kowalchuk 사건에서는 미국정부가 제시한 증거가 피고인이 전쟁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전후의 동서냉전은 나치처단에서도 곤란한 상황을 야기하였다. 특히 동구권 지역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그곳 피해자들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에서 나치범죄자들에 대한 국적을 박탈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함에 있어서 소련측 증거의 신뢰가 문제되었다. 많은 나치 범죄에 있어서 소련 시민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가 되었다. 그러나 소련은 미국 시민을 나치범죄자로 판정받는데 대하여 국가적 이익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United States v. Kungys 사건에서 미국의 뉴저지 지방법원은 소련정부의 협력하에 취득된 증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시민권박탈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무엇보다도 나치범죄자 처단에 가장 큰 적은 세월이었다. 수십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증인들의 기억은 흐려지고 시간과 장소와 사건을 혼동하였다. 수십년의 세월이 흐른 후 당연히 나타나게 마련인 이러한 혼동은 증언의 신빙성을 삭감시켜 피의자의 무죄로 연결되곤 하였다.

심지어 증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강제수용소에서 몇년을 지낸 사람들이 정상적인 기대여명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나치범죄자들이 강제수용소의 생존자들보다 오래 사는 것은 대단히 흔한 일이었다.

먼저 생존했을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결코 그 신원을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체포나 처벌에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끝없는 수색과 추적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인 도주와 은신으로 결국 생전의 체포를 면한 경우는 부지기수였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피신자들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② 죠셉 멩겔레(Joseph Mengele)

--죽음이 그대를 자유롭게 할 때까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는 무엇보다도 생체실험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 수용소의 수석 의사로서 "아리안족의 특징과 푸른 눈을 가진 아이"를 인공적으로 창조하려 하였던 Joseph Mengele는 그 수용소의 의사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유명하였다. 수천명의 수용자들을 개스실의 죽음으로 몰거나 갖은 생체실험을 다했던 그는 수용자들 사이에 '죽음의 천사'로 널리 알려졌다.


"1943년 티푸스가 여성 수용소에 크게 번졌다. 2만명 가운데 7천명이 앓아 누웠다. 멩겔레는 먼저 6백명이 거주하는 블록을 먼저 비워 가스실로 보냈다. 그리고 그 블록을 깨끗이 소독한 다음 옆 블록의 수용자들을 들여보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블록이 소독되었다. 그러나 무서운 일은 그 맨처음 블록의 6백명은 가스실 외에는 갈 곳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발한 발상에 의한 '티푸스 퇴치'로 그는 훈장을 받기도 한다. 1981년 서독 검찰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면 "1943년 5월 25일 507명의 집시와 528명의 여자 집시를 개스실로 보냈다"고 되어 있다. 막상 그 자신이 집시계 외모와 혈통을 지녔으면서도 그토록 집시를 증오하고 학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더구나 뮌헨대학에서 칸트철학을 공부하고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뒤 의사자격을 취득한 그가 가장 비인도적인 범죄자로 돌변하였다는 것은 큰 아이러니였다.

연합군의 진주와 함께 그는 미군의 포로가 되었으나 신원을 속여 혼란의 와중에 있던 상태에서 무사히 석방된다. 고향인 Gunzberg에 돌아온 그는 아무도 그의 전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온한 5년을 보냈다. 그러나 그의 아우슈비츠에서의 생체실험은 뉴른베르크 재판에서도 증언되었다. 아우슈비츠의 책임자였던 Hoess는 뉴른베르크재판의 피고인 Kaltenbrunner의 변호인 심문에서 "멩겔레에 의해 쌍둥이에 관한 생체실험이 진행되었다"고 증언하였던 것이다. 1946년 12월 미국이 23명의 SS 소속의사를 전쟁범죄, 비인도적범죄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보면서 멩겔레는 위협을 느꼈다.

드디어 피난민을 가장하여 1949년 아르헨티나로 도주하였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그는 본명으로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였다. 그에게 서독정부가 영장을 발부한 것은 1959년 7월이었다. 영장이 발부되자 아르헨티나에서 파라구아이로, 다시 브라질로 도피행각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는 그에 대한 모의재판이 열려 전세계의 텔레비젼이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스라엘은 교황 바오르 2세에게 모든 카톨릭 신도들이 멩겔레의 행방을 찾는데 협조해 달라고 청원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자극받은 각국 정부는 멩겔레의 체포를 위해 다각도로 협의하였다. 1985년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독일, 미국, 이스라엘 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 이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그러나 바로 그 3주후 독일의 Die Welt지는 멩겔레의 시체가 브라질에서 발견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논란이 일자 사웅파울루 경찰은 멩겔레의 시신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묘지에서 파내 법의학자들에 의해 검증되었다. 공식적으로 그의 주검임을 확인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죽음이 비로서 그에 대한 추적으로부터 자유를 가져왔다.



③ 마틴 보르만(Martin Bormann)

--"해결되지 않은 최고의 나치 미스테리"


1946년 나치독일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두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뉴른베르크에서 처형되었다. 그 예외는 감옥에서 자살로 처형을 피한 괴링과 제3제국의 붕괴와 더불어 사라져버린 보르만 두사람이었다. 괴링은 뉴른베르크 재판의 과정에서 "총통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은, 특히 헤스가 없어진 이후인 1942년부터는 보르만이었다. 그것은 파멸적으로 강대한 영향력이었다"고 증언하였다. 히틀러의 비서였던 그는 전쟁의 말기에는 거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제2인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런 보르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자 전후 영국과 미국, 그리고 소련의 정보기관들은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보르만의 소재나 심지어 죽은 흔적조차 찾지 못하였다. 뉴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그는 궐석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를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되어 1964년 11월 서독정부는 그를 체포하는데 정보를 주는 사람에 대해 10만마르크의 현상금을 걸었다. 그 이전인 1961년 서독의 헤세주 검찰총장인 프리츠 바우어는 보르만이 살아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고 선언하였다. 1965년에는 하이파에 있는 나치전범문서보관소 소장 프리드만은 보르만이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듬해 아이히만의 아들이 보르만에게 "당신의 자리에 대신 서 있는 아버지를 위해 남미의 은신처에서 나와 줄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신문에 실어 관심을 끌었다. 1967년 독일 법무성은 브라질 대법원에 구금영장 및 추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보르만이 생존하고 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1973년 4월 프랑크푸르트 주검찰청은 보르만의 행방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내면서 일단 보르만이 1945년 사망한 것으로 결론 짓고 공식적인 추적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행방불명은 영원히 나치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④ 하인리히 뮐러(Heinrich Muller)


뮐러는 독일 게쉬타포의 전 책임자였는데 나치헌터들은 그의 생존을 믿고 있었다. 그는 알바니아로 도주하여 동구에서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의 존재와 거주지는 결코 밝혀지지 않았다. 1964년 서독 관리들이 그라고 추정되는 사체를 검시하였으나 뮐러라고 단정할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⑤ 범죄자를 보호하는 범죄자


한편 그 신원과 존재가 밝혀졌음에도 처단에 실패한 사례들도 있다. 남미를 비롯한 독재국가로 피신한 나치범죄자들은 '안전한 피신처'(safe heaven)를 구할 수 있었다. 나치범죄자는 전체주의 체제의 유지에 전문가들로서 제3세계의 독재자들에게 유용할 수 밖에 없었다. 스스로 권력자에게 유용하도록 적응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점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제3제국'은 종말을 고했지만 일부 나치 범죄자들은 그러지 않았다. 이들 독재자들은 그들의 빈객(賓客)인 나치범죄자들을 함부로 내 주려하지 않았고 이들의 손 안에서 나치범죄자들은 안식처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남미는 이러한 나치범죄자들의 온상이었다. 전통적으로 남미는 정치적 피난처의 강한 관념을 지니고 있었다.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추방하지 않는 것이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갑자기 다른 남미 국가의 대사관에 피신함으로써 피난처를 구하곤 하였던 것인데 나치범죄자들의 추방에 응하였다가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을 두려워하였다. 남미의 국가들은 살인자까지 거의 추방하지 않았으며 '손님'은 언제나 보호되었다. 남미는 나치 이전의 독일과도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 1차세계대전 이후 다수의 독일인이 남미로 이주하였고 이들은 각곳에 정착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곳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파라구아이의 경우 대통령이 되었던 스트뢰스너는 독일계였다. 이러한 이유로 나치즘과 인종차별주의는 이 사회에도 큰 영향력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고 나치전범들이 쉽고 자유롭게 안식처를 구했던 것이다.

그 가운데 시리아에서 유태인문제에 대한 고문으로 일해 왔던 부룬너(Brunner)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아이히만의 오른팔이었던 부룬너는 10만명의 유태인 학살에 책임이 있는 자였다. 그는 시리아 정부의 고문 역할을 하면서 그 신원이 드러났음에도 송환을 거부한 시리아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기소를 면하였다. 우편물에 포장되어 있던 폭탄으로 실명하는 등 끝없는 위험 속에서도 그는 끝내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일생을 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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