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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찌 외국인법(Auslaender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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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3-09 04:35 조회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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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99/02/26   조회수 : 41

  1997년 독일하원의회는 상원의회의 동의를 거쳐 외국인법을 포괄적으로 개정했다. 이법은 97년 10월이래 발효중이다.

  이로써 규칙적으로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을 가진 시민의 법적지위가 개선되었고, 동시에 폭력적이고 범죄적인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외국인은 금지된 데모에 참가하거나 폭력행위에 가담했을 때 추방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이 한번 혹은 여러번의 범법행위로 인해 최소 3년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았을 때 강제추방이 가능하게 되었다.(이전엔 5년)

  이 법은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부부는 필요한 곤란사유가 있을 때 결혼기간에 관계없이 체류권(Aufenthaltsrecht)을 갖는다. 외국인여성이 남편에게 학대를 받았을 때는 독립적인 체류권을 갖게 된다. EU에 속하지 않는 국가출신(Sog. Anwerbestaaten, 구유고연방, 터어키, 마로코, 투니지아)으로 노동자로 독일에 온 경우 청소년은 완화한 전제조건을 충족하면 체류허가(Aufentshaltsgenehmigung)를 받는다.

  독일에서 장기간 일한 외국인 연금수령자는 자유로이 횟수에 상관없이 장기간 자기모국을 여행할 수 있으며 이때 독일에 대한 무제한 체류허가(Aufentserlaubnis)는 말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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