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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찌 쟁점: 이중국적허용문제 -Spiegel지 해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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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3-09 04:09 조회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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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99/02/13  조회수 : 34

■ 쟁점: 이중국적허용문제 -Spiegel지 해설기사  
  독일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국적법개정 싸움

사민-녹색당 연립정부는 이중국적을 허가해서다문화적인사회를 만들려고 한다. 기민/기사당은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에 차 반대서명을 계획한다.


백만,천만, 아니 5천만 시민이 볼펜으로 무장한 채 터어키의 위협을 방어하는 연방군으로 나섰다. 서명장소에는 경찰이 감시하고 있고 반대데모자들도 있다. 마치 한편의 연극같다. 수상은 "한치도" 물러 설수 없다고 공언한다. 그는 시민귀화법개정을 모던한 정치를 위한 첫 프로젝트로 선거에서 약속했다. 시민당은 이를 "전복"이라고 표현하고 녹색당의 외국인담당자 Beck는 "혁명적 행위"라고 열광한다.

  이 법(StaErwerbErlG: 독일국적취득완화법)은 최대 3백만 외국인의 귀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독일국적의 혈통주의철폐를 향한 첫 조치이다. 독일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외국인아동은 법적으로 독일인이 된다. 독일인은 이중국적을 가져선 안된다는 도그마를 포기함으로써 수
백만의 터어키인만이 양심의 갈등에서 해방되는게 아니다. 동시애 이는 독일의 민족국가적 사고를 벗어나기 위한 조치이며, 누구나 공동체에 의사만 있으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문화적인 시민사회를 위한 한 조치이다.

"우리사회에 서로 함께 공존하기가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분발해야한다"고 Otto Schily 내무장관은 말한다.  독일에도 새시대가 시작된다는 말은 아직 어떤 나라도 이중국적이 문제가 된적이 없는 유럽에 금새 퍼졌다. 터키신문 Hueriyet은 일면 톱으로 "놀랍다"고 했다. 파리의 귀화문제 담당국장 Lionel Carballal은 "드디어 독일이 자기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올바른 길로 들어섰다".고 말한다. 영국도 지지를 표명한다. Gardian지는 Schaeuble의 시민귀화법반대는  "인종주의적 몰이사냥"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견한다. Independent지도 독일의 야당이 희망이 안보이게 "우경선회"로 표착했다고 한마디 했다.

기민/기사당연합에 대한 박수는 단지 잘못된 쪽에서만 나왔다. 공화주의자당수 Rolf Schlierer는 서명운동을 열심히 돕겠다고 약속했다. DVU당수 Gerhard Frey도 지지를 표명했디. 이런 지지가 기민당에겐 불편하다.

수백만의 반대서명이 재빨리 달성됐다. 시민들사이에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Emnid 연구소 여론조사에 땨르면 지난주유권자의 53%가 이중국적에 반대했다. 물론 답변자의 1/3은 이중국적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건지 몰랐다.. 충성심과 문화, 종교, 법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느냐고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시민들도 자꾸 불길한 생각을 한다. 만일 독일국적의 터어키인이 지역선거에서 갑자기 과반수를 획득한다면, 학교수업을 망가뜨리고 머리에 두건쓰기를 의무화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당의 법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법 86조는 이렇다. "8년 이상 대부분의 시간을 독일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독일시민이 될 것을 신청할 수 있다."(Ein Auslaender, der seit acht Jahren seinen gewoenlichen Aufenthalt im Bundesgebiet hat, ist auf Antrag einzubuergern." 85조는 약속하길: "18세이하 외국인은 5년이상 합법적으로 자기가족과 함께 독일에 살고 있으면 독일시민이 된다."(Auslaender unter 18 werden eingebuergert, wenn sie seit fuenf Jahren legal mit ihrer Familie hier leben.)

앞으론 "독일지역태생"에게도 "국적법"이 적용된다. 외국인 부모중 한쪽이 독일에서 태어났거나 아동으로서 독일에 건너온 경우에는 "그 자녀는 독일국적을 획득한다." 자동적인 독일시민권취득에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Schily는 말한다. 외국 부모가 그들 자녀가 독일인이 되는 것을 허용할지를 결정할수 없게 된다. 그 부모는 "자녀의 국적취득, 독일사회로의 통합가능성"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없다. 기사당은 이에 대해 가난한 터어키집안자녀의 "강제적 게르만화" 라는 비난을 퍼뜨렸다. Schily는 "이에 대해 어쩔수 없는거 아니냐"고 말한다.

적어도 태어나면서 독일이 되는 외국인 자녀들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대부분 불가피하게 이중국적소지자가 된다. 그래서 다국적을 귀화의 장애요건으로 규정한 항목은 외국인법과 시민법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몰론 외국여권을 자유의사로 표기하는 것은 평가를 받는다. 그것은 좋은 독일이고자 한다는 신호이다. 단기 내국채류자로서 해당관청이 그 국적부여여부를 결정해야 할 경우 그것은 통합준비가 되어 있다는 징표가 된다.

대충 봐서 740만 외국인 중 과반수가 즉각 독일여권을 신청할 권리를 갖게된다. 독일국적소지자의 증가분은 독일출신의 외국거주자들의 귀향에서의 경우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 동유럽쪽에서 거의 400만이 와서 독일인이 되었다. 기존상주외국인에다 매년 태어나는 약 5만명의 자녀들이 더해진다.

새 법은 특히 독일에 사는 터어키인 210만명의 권리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들중 130만명이 독일인이 될 수 있다. 350만의 대도시 베를린에는 약 14%인 43만명 외국인이 살며 이중 13만6천명이 터어키인이다. 이들중 약 2/3가 독일국적을 원한다. 이 법은 망명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규적으로 독일에 살면서 그 전제기간을 다 채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들중 87조a에 따르면 "배제사유"해당자는 드물다. 배제사유로는 다음이 있다.

1. 재정적 유지능력. Unterhaltungsfaehigkeit
2. 독일어 구사능력. Deutschkenntnisse
3. 범법사실 없을 것.Straffreiheit
4. 헌법수호 Verfassungtreue

  법법행위를 한 자는 제외되며 "독일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면" 안된다. 또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와 안정을 흔들려고 "시도했거나 이를 지원한" 자도 배제된다. 헌법기관(원)의 엄무수행에 불법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도 해당사항이 없다.


하지만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에겐 자비롭게 국적이 주어진다. 자신과 자기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는 국적신청을 할 수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경우 그 사회보조의존이 해당자에 의해 "유발되지 않은 이유로(aus einem vom Betroffenem nicht vertretenden Grunde) 인한 것일 때는 괜잫다. 지금까지 관례론 사회보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는 "극단적으로 드물다."


새 규정은 독일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체류기간3년, 그중 결혼기간 2년이상이면 독일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본국에 살고 있는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확대했다. 국적얻기가 쉬어짐으로써 앞으론 계속 체류허가를 받는 것보다는 독일인이 되는 게 더 간단한 일이 됐다. 당장 여권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바보다.

Schily에 따르면 국적문제와 관련해 아직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했다. 특히 이중국적자의 병역문제를 위한 법적규정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전후이래 계속된 잡초처럼 무성해진 이 국적법, 외국인법을 완전히 새로 뜯어고치기로 작정했다. 하지만 이 일은 한 세기를 결정하는 사안이며 일이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Schily는 말한다. 지금 계획된 것과 같은 작은 부분개혁은 그 나름으로 자기 매력이 있다. 정부안에 대한 "거의 모든 사람의 반대"는 앞으로 개혁이 마무리지어지면 힘을 잃을 것이란다.

하지만 연방내부장관의 낙관처럼 쉽지는 않다. 터어키인을 법률자문해 주는 외국인에 우호적인 전문가 Rittstieg는 "파국적인 결과"를 우려한다. 국적법이 완화되면 가난으로 고생하는 식구들을 복지국가 독일로 불러 들일 가능성이 있다. 가족들이 독일에서 "사회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불러 들이고픈 유혹을 갖게 된다." 가난한 외국인이 많아지면 사회적으로 첨예한 쟁점이 될 것이란다. 가족을 불러들이는 것은 이미 허용되어 있긴하다. 연간 약 6만명의 가족들이 독일로 오는걸로 추산된다.

기사당은 개방사회로의 이번 조치는 사회보조대상자 30만명을 새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경고한다. 시지역단체연맹의장인 Gerd Landsberg는 독일에 올 가족을 심지어 60만명으로 추산한다. 30만명이 다달이 약 1000마르크의 사회보조를 신청하면 연간 36억 마르크가 든다 여기에다 재교육프로그램이나 사회통합대책을 위한 비용이 든다.

Landsberg씨는 "독일정부가 이죽국적을 허용하려면  어떻게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건지도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인이 되면 자동으로 EU시민이 된다. 자국시민으로 취급해야 할 경우 독일은 더 이상 그만큼 자유롭지 못하다. EU규정으로만 봐도 귀화시민에게 본토박이 독일인에게는 없는 가족유입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없다.

사민당이 집권한 주에서도 앞으로 지출될 경비에 불만이 많다. Schily는 이렇게 방어한다. "독일여권을 주면 다른 국적의 외국인을 관리하는데 드는 복잡함이 없어져서 훨씬 더 관리가 간단해집니다." .그의 말은 기사당이 반 외국인켐페인에서 제창하는 두려움에 찬 구호들과는 거리가 멀다. Stoiber는 새 법이 적군파시절 때 같은 위험을 불러온다고 주장한다. 독일에 사는 PKK지지 쿠르드족 11000명중에 약 반이 독일국적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건 정치판의 상투어일 뿐이다. 사실 PKK지지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외국인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자국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 외국인이 범법자라고 해도 무조건 추방할 수 없다.

조직범죄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조직법죄의 대부분이 외국인손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러시아마피아가 8년동안 관청의 체류허가를 얻을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이탈리아 마피아야 이미 EU시민이다.

외국인의 위험에 대해서 "동화와 히스테릭한 강박관념"이 퍼져 있다고 이 법의 초안자인 사민당의 Wilfried Penner는 말한다. 바로 그 외국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이 태어난 것이다. 많은 외국인가정이 2세대, 3세대에 걸쳐 독일에 살고 일하면서 세금을 내지만, 그들의 자녀와
손자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장기여행자로 취급된다. 96년말 약 200만의 터어키인중 겨우 21만명이 기간이 제한된 체류허가를, 53만명이 무기한 체류허가를 받았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지만 그곳에 속하지는 않는다.

베를린의 Kreuzberg에는 외국인비중이 34%에 달하며 학생10명중 8명은 독일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독일의 정치권은 이곳 외국인의 통합에는 진지하게 신경써본 적이 없다. 그들은 움츠러들었다. 배제되기도 하고 스스로 닫아걸기도 하면서 독일에 새로운 "대항세계"가  형성되었다.  

외국노동자의 아들로 건너와 터어키적인 것을 버려버리고 독일인이 된  Kurt(21세, 텔레콤근무)는 최근 터어키 젊은이들이 터어키적 삶의 세계로 회귀하는 트렌드가 있다고 화가 나서 말한다. 자신을 New Turkishs로 부르는 이들 청소년들은 터어키음악에 맟추어 디스코를 추고 고급호텔
에서 터이키 무도회를 개최한다. 이중국적은 "이들이 완전 사회적고립으로 빠져드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들이 독일인이 되면 두가지가 혜택이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독일정치가들은 이들 새 유권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관성있게 외국인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다.

그렇다. 독일인이다 아니다라는게 대체 뭔가? 국적은 인간의 속성을 의미한다는, 그를 배타적으로 평생 따라 다니는 것이라는 독일인의 생각은 이중국적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런 낭망주의적 발상은 독일인에게 뿌리깊게 박혀 있다. 이들은 약 400만의 강제이주자들이 동쪽에서 넘어 왔을 때 투덜거리지도 않고 군소리 없이 그들을 독일인으로 대했다. 마치 독일인으로 존재한다는 건 평생 감염되어 유지되는 바이러스나 되는 것처럼. 이들 새 동쪽에서 온 독일인들에게는 심지어 이중국적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당국도 얼마나 많은 이중국적자가 있는지 실태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유럽인들은 국가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독일인의 관점에서 보변 그건 나라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결합시키는 것은 어떤 다른 피가 아닌 프랑스혁명의 피이기 때문이다. 자유, 평등, 박애, 이 이상에 감염된 자는 프랑스인이다. 그것으로 그만 이상끝이다.(참고: 프랑스에선 15개까지 국적을 가질수 있다.)

이게 프랑스인들이 자기 나라에 정열적인 관계를 못맺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독일인 아닌 정치가들이 즐겨 "서구의 국가관"으로 특징지우는 이 프랑스인의 국가관은 더 실용적이다. 유럽의  통합, 셰계적인 경제, 문화, 금융 그리고 결정시스템의 혼융이라는 현실에서 그 요구에 부합되도록 사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종적-민족적 지향의 민족국가에서 개방된 시민사회로의 전이"라는 리버럴한 요
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기민당의 Kanther 전내무장관의 후임장관 Schily는 말한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뿌리, 자신의 전통, 종교를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걸 우리는 환영합니다."

터어키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해도 구 터어키여권을 포기하는데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일 여권을 취득하기는 힘들다. 전통지향적인 제1세대 터어키 부모들은 반대하기 십상이다.  이에 대한 자민당의 타협안이 최근 다시금 새롭게 토론대에 올랐다. 한시적으로 이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18세 성인이 되면 두 여권중에서 결정을 내리게 하자는 것이다. 많은 기민당의원들이 쏠리고 있는 이 제안은 물론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18세 성인이 된 그가 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길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는 이미 독일인이다. 기본법 16조에 따르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독일인을 외국인으로 만들 수 없다.

이런 어려움을 비껴가기 위해서 Kanther는 한때 "의사국적"을 도입하려고 했다. 이것은 올바르지도 않고 위헌소지도 벗어나기 힘들다. 일정한 유보하에 독일인이 되게 하겠다는 계획은 해당자에게 통합보다는 차별로 작용했기 때문에 좌초됐다. 이런 일정기간을 두는 해결책은 문제해결이 아니라 오로지 문제를 미루기만 한 것이다. 여전히 자신의 옛고향에서의 법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여권을 반납해햐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이중국적이 아니라 터어키정부와의 국가계약으로 풀려고 했던 시도도 반복해서 있었다. Kohl은 터어키에 터어키국적포기가 쉬워지도록 상호협정을 맺자고 몰아부쳤다. 그결과 독일국적을 가진 터어키인의 유산상속법이 새로 제정되고 특히 국방의무이행을 상호인정해주기로 했
다.. Kohl은 그 반대급부로 터어키의 EU가입지원을 약속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공약(空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터어키에서는 법과는 상관없이 "사실상" 귀화터어키인들이 유산상속이나 대지구입시에 여전히 터어키여권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미 많은 터어키인들이 오래전부터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크게 떠벌리지 않을 뿐이다. 이미 이중국적은 독일의 일상에서 오래전
부터 더 이상 아무런 문제도아니다. 매년 새 국적발급대상자 8만명중 1/4은 이중국적자이다. 그걸 위한 예외규정도 독일법에 이미 있다.

"터어키인이라는게 얼마나 행운이냐"라고 터어키창건자 Atatuerk는 말한바 있다. 심지어 터어키엔 이말을 매시간 되풀이하는 뻐꾸기 시계도 있다. 독일인도 이 경구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Spiegel, 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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