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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약탈문화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5,316회 작성일 02-03-10 09:44

본문

작성일 : 1999/03/14  조회수 : 172

유럽에서는 전쟁때마다 문화재의 약탈이 있어왔다.

나폴레옹은 문화재약탈자로 유명하다.  역사적으로 문화재에 가장 굶주렸던 나폴레옹은 유럽과 북아프리카 정복시 항상 문화재 전문가를 대동, 엄청난 양의 문화재를 약탈해 프랑스로 옮겨놓았다.

나폴레옹이 패배한 후 비인 회의에서는 약탈문화재의 반환을 결정했는데, 이 결결정은 향후 국제법의 기초가 되었고, 1907년 헤이그 조약 56조에서도 역사적 기념물, 예술품, 학술저작의 몰수, 의도적 파괴나 손상에 대한 처벌을 명기했ㄹ다.

나찌가 나폴레옹의 뒤를 이었다. 독일군은 이미 제1차 세계대전때도 벨기에를 침공해 유명한 루뱅대 도서관을 잿더미로 만든 적이 있다. 2차대전은 역사상 유례없는 문화재 약탈의 장이 되었다. 히틀러는 1940년부터 문화재 약을 시작했는데 서유럽에서는 처음에는 점잖게 문화재를 헐값에 사들이다가 후에는 본색을 드러내 유태인 재산을 몰수하면서 상당한 재미를 보았다. 동유럽에서는 처음부터 무작정 약탈을 시작했다.

특히 프랑스로부터 많은 예술품들이 약탈되어 독일로 옮겨졌다. 이에 관해 언론인 헥토어 펠리치아노는 1998년 "잃어버린 박물관"이라는 책을 발간했었음. 전쟁종료시 독일군의 예술담당관들과 독일 대사관 그리고 라이히스라이터 로센베르크 참모부(ERR)는 히틀러가 계획한 린츠의 박물관과 카린할에 있는 괴링의 개인 전시장을 위해 예술품들을 약탈했었음. 로트쉴트가와 데이비트 바일가의 많은 소장품 및 유태인 예술상 파올 로센바르크의 소장품들이 압류되었으며, 1941에서  1944년 사이에 약 2만1천점의 예술품들이 29개의 대형트럭과 120개의 특별열차편으로 독일로 수송되었음. 많은 예술품들은 소유주에게 되돌려 주었으나 아직도 프랑스 박물관에는 소유주의 반환을 기다리며 2천점의 예술품들이 보관되어 있음.  독일의 박물관에도 소유주 없는 약탈된 예술품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음.

1945년부터는 연합국이 나찌 약탈문화재의 본국송환을 시작했다. 미국 점령지역에서만해도 1948년까지 나치 약탈 문화재 2백만점이 유럽의 13개 국가로 반환되었고, 영국과 프랑스 점령지역에서도 비슷한 절차를 겪었다. 그러나 큰도둑 소련 점령지역에서는 이들 문화재의 대부분이 다시 소련으로 반출되었다.

90년대 들어 독일 정부는 구소련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독일 문화재의 목록을 작성했으며 90년 독-소 선린조약 체결후 진전이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러시아의 예술사학자 Konstantin Akinscha와 Grigori Koslow가 미국의 미술잡지에 러시아의 비밀 장소에 보관된 독일 문화재에 대한 보고서를 익명으로 게재했다. 그로부터 2년후 러시아의 Sidorow 문화장관은 이 사실을 공식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미술품등 문화재 20만점, 도서 2백만권, 총 길이 수km의 문서 등이 45-49년간 구소련으로 반출되었다. 소련은 가져간 문화재를  나찌의 점령과 약탈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백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나눠주지 않고 스탈린의 야심찬 박물관 건립 계획에 따라 양대 대도시인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에 보관했다.

제2차 세계대전중 나치가 유럽 각지에서 약탈해 온 문화재와 구소련이 독일에서 약탈해간 문화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최근 크게 늘어났다. 10년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나 이집트 등에서 영국이나 독일에 산발적으로 요구한 사례 등이 있으나 이는 공론화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UNESCO는 불법점유 문화재 반환을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한 바 있으나, 문화재 반환 성과는 미미하다. 과거 벨기에 정부가 구식민지인 콩고에 문화재를 반환했으나 수년후 동 문화재들이 미술품 시장에 다시 나타났던 사건 등이 동 국제협약 이행의 장애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독일은 선의의 취득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동 협약 인준을 거부하고 있다.

국가간의 약탈인 경우에는 이미 50여년이 지났어도 시효가 적용되지 않음을 90년 독-러 조약 16조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제까지의 지지부진한 협상 과정을 볼 때 독일 정부가 동 문화재들을 문화재 시장에서 구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Sidorow 러시아 문화장관의 아이디어는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영구임대' 형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우만 장관은 "독일은 러시아에서 약탈해 온 문화재를 2차대전 후에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 나우만 장관은 "독일은 92년 독러 선린조약 중  양국의 약탈문화재 반환 조항을 준수할 것이며 양국 공동전시 프로젝트 등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된 문제는 독일과 2차대전중 독일이 점령했던 국가들 및 종전후 독일에 주둔한 연합국 간에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평화조약으로 해결되어야 하나, 2차대전 종전후 동서 냉전과 독일 분단으로 인해 다자간, 혹은 쌍무간의 수많은 조약들이 이러한 평화협정을 대신했음. 그 대표적인 예인 1990.9.12의 소위 '2+4 조약'은 약탈문화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으며 이 문제를 개별적인 쌍무조약들이 다루도록 방치했음. 그후 90.11.9 독-소 선린조약 16조2항은 "실종되거나 불법취득된 문화재는 원소유주나 그 적법한 승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91년 독-폴란드 선린조약이나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구소련 소속국가들과의 개별적 조약이 그뒤를 이었다.  

- 1) 독일과 소련: 브레멘 미술관은 2차대전 종전 후 구소련이 약탈해간 미술품 1,500점의 목록을 발표했음. 러시아 문화장관은 이중 'Baldin 소장품' 400여점에 대해서 반환 의사가 있으나, 트로이 발굴물인 '프리아모스의 보화' 등은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독일 문화재의 국유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 독일편을 들었다.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한 독-러 협상은 답보 상태이다.

  러上院이 97년 3월5일 2차 대전시 구소련이 독일로부터 뺏어간 문화재의 반환을 금지하면서 同 문화재를 러시아 소유로 규정하는 법률안(이른바 '약탈문화재'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데 대해 하우스만 독일정부 대변인은 "매우 우려스러운 사태진전이며, 문제의 법률안은 국제법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독일측은 수차례에 걸쳐 독일문화재 반환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약속했던 옐친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게 되었으나, 옐친대통령이 同 법률안의 발효를 위한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러兩院이 2/3의 찬성표로 同 법률을 확정할 수 있다.

  구소련은 2차 대전시 독일에서 20만여점의 문화재와 2백만여권의 귀중장서 등을 약탈해 간 것으로 독일측은 추정하고 있다.  



약탈문화재(Beutekunst): 러시아의 독일문화재

일자

사건

1990.9

독일-소련간에 좋은 이웃을 위한 계약체결. 이 계약에 따르면 2차대전말 소련이 불법으로 가져간 문화재를 반환한다.

91. 3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약탈문화재의 비밀 보관을 포기할 것을 요구

92.11-93.1

성 피터스버그의 Eremitage에서 첫 약탈문화재전시회가 열림. 브레멘의 Kunsthalle에서 가져온것이라고 표기함. 여기엔 Rembrandt와 Duerer의 작품이 포함됨.

95.2-4

모스크바의 Puschkin박물관이 독일에서 가져온 14-19세기의 유럽지역그림를 전시함

96.4-97.4

푸쉬킨박물관은 Priamos의 고대유적을 전시함. 이것은 독일상인과 고대연구가 Heinrich Schliemann이 소아시아에서 발굴해서 베를린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것.

97.2

러시아의회는 약탈문화재를 러시아의 소유물로 선언.한달후에 관련법이 통과됨.

97.5

Jelzin은 약탈문화재법에 비토를 놓았으나 이법은 이미 연방의회와 Duma의 의결을 거친 것임.

98.4

Jelzin은 약탈문화재법에 서명. 그러나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냄.






- 2) 독일과 프랑스: 독일 부퍼탈시 폰 데어 하이트 박물관측은 2차대전중 사라진 미술품들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들 미술품들이 주로 프랑스 화가의 작품이지만 독일이 2차대전중 프랑스 점령지역에서 적법하게 매입한 작품들이라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프랑스측은 독일 점령군과의 모든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1943년 연합국 공동선언에 의거, 반환을 거부하고 있음.

한편 독일도 많은 프랑스약탈예술품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관해 언론인 헥토어 펠리치아노는 지난해 "잃어버린 박물관"이라는 책을 발간했음.

- 프랑스의 시락 대통령과 조스팡 총리의 집무실에는 2차대전때 독일이 프랑스의 유태인들로부터 약탈한 문화재들이 아직도 걸려 있다. 2.11 뉴욕에 있는 유태인 세계협회는 프랑스의 엘레제 성과 마티뇽 호텔 및 정부기관, 관청, 대사관등에 유태인 소유의 문화재들이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2.12 조스팡 총리는 이에 해당된 문화재들은 프랑스의 소유가 아니며 소유주를 찾을때까지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총리의 집무실인에 있던 로뎅의 작품 "입맞춤"은 지난 12월초에 콩코드 광장의 튤레린 정원으로 옮겨 졌으며 각 관청에 있는 해당 문화재들은 국립 박물관으로 옮겨질 예정임. 슈타인베르크 회장에 따르면 아직도 엘레제 성에는 해당 문화재가 13점 있으며 마티뇽 호텔에는 5점의 문화재가 있고 국회에는 2점, 상원의회에 1점 그리고 각 프랑스 대사관에 46점등이 있다.

- 4) 유태인 소유 예술품 반환 문제: 유태계 독일인 미술상 Jacque Goudstikker의 유족(캐나다 거주)은 2차 대전중 독일 정부에 의해 몰수, 종전후 네델란드 정부로 넘어간 'Goudstikker 수집품' 반환을 요청했으나 네델란드 정부는 소유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지난해 12월 워싱톤의 약탈 예술품 반환규정 위원회에서의 협의에 따라 나치에 의해 약탈된 예술품들이 소유주에게 되돌아가게 되는데, 슈트라스부르크시는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과 카엔 박물관의 모네의 수련화 그림을 원소유주에게 반환하게 됨.

- 5) 독일과 폴란드: 베토벤 출생지인 독일 Bonn시의 '베토벤을 위한 시민'이란 단체는 지난해 폴란드의 크라카우에서 제1회 베토벤 페스티벌을 개최, 크라카우의 박물관에 보관된 베토벤 자필 원고와 악보들이 전시했음. 동 문화재는 2차대전중 베를린 국립도서관이 슐레지엔 지방의 한 수도원에 임시보관하던 중 전쟁이 끝나 슐레지엔의 폴란드 귀속과 함께 자동적으로 폴란드가 점유하게 되었는데, 이번 전시회에서 독일 총영사가 동 문화재 반환을 요구하자 폴란드측이 강력히 반발. 한편 99.2.1부터 바르샤바에서 독-폴란드간의 약탈 문화재 반환을 위한 첫 협상이 시작되는데, 폴란드측은 2차대전 중 독일이 폴란드에서 약탈해간 문화재에 대한 목록을 제시할 것이며 독일은 2차대전 중 현 폴란드 영토에 보관해 두었던 프로이센국립도서관(베를린 소재) 소장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할 것임.

- 2차 대전후 폴란드 영토에 남겨진 독일문화재의 반환문제가 독일과 폴란드간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음. 최근에는 연정내 기사당(CSU) 소속 정치인들이 폴란드측에 문화재의 조속반환을 요구하면서 이 문제를 폴란드의 EU가입 문제와 연계시킬 수 있음을 시사, 폴란드측의 분노를 유발하기도 했음.

- 독일이 폴란드로부터 반환을 요구하는 문화재에는 특히 모짜르트, 바하, 베토벤, 슈베르트등 저명작곡가의 악보 2만여점, 괴테, 쉴러, 헤르더, 훔볼트등 작가, 사상가들의 자필원고 21만2천점등 과거 베를린 소재 프로이센 국립도서관 소장자료가 대거 포함되어 있음.

독일은 폴란드가 동 문화재를 독일에 조속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으나 폴란드측은 프로이센 국립도서관 자료들은 나치가 2차 대전 당시 스스로 슐레지엔 지역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폴란드의 의지와 무관하게 폴란드 영토에 유입된 것이며, 폴란드는 오히려 동 문화재를 구소련의 약탈행위로부터 보호하는등 구소련이 독일로부터 약탈해간 문화재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폴란드 정부는 물론 동 문화재가 독일의 문화유산임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수년전부터 동 문화재의 반환협상을 벌일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 댓가로 독일이 2차 대전시 폴란드로부터 약탈해간 6만여점의 문화재를 반환할 것과 임의로 파괴한 도서관 장서등에 대해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폴란드는 독일이 일으킨 전쟁참화와 파괴행위로 폴란드 문화재가 절반이나 소실되었으며 상당수는 독일에 소재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나 폴란드 문화재 반환문제에는 독일이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

- 한편 폴란드 언론은 독일 CSU 소속 정치인들의 문화재 반환과 폴란드의 EU가입 연계발언에 대해 "독일은 폴란드의 문화재를 크게 파괴했으나 폴란드는 독일의 문화재를 오히려 보존해왔다"면서 "독일이 폴란드의 EU 가입을 과거지사에 대한 화해차원에서가 아니라 문화재 반환을 조건으로 지원하려 들 경우 폴란드내 반독일 정서를 자극함은 물론 화해분위기를 맞고 있는 양국관계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논조를 보였음.


6. 독일, 이탈리아에 약탈문화재 반환

- 독일은 최근 1943년 주독 이탈리아 대사관으로부터 불법 탈취, 기프호른 미술관에 전시해 오던 Johannes Lingelbach의 회화 작품 "콘스탄티누스의 전투"를 이탈리아측에 반환했음. 이탈리아 Mocci 문화관은 베를린, 뷔르츠부르크, 카셀 등의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나머지 17점에 대해서도 각 미술관측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음.

- 그동안 독일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는 독일의 149개 미술관과 관련 단체에 2차대전 종전 당시 철수하던 독일군이 약탈하거나 일부는 나치 권력자들이 구입하거나 선물 받아 독일로 반입해 온 문화재 1,700여점에 대해 조사해 왔는데 이중 18점이 발견되었음.

- 한편 2차대전 당시 로마의 카피톨 박물관에서 분실된 고대 회화작품 "잠자는 에로스"를 수년 전 런던의 경매시장에서 구입했던 쾰른의 로마-게르만 박물관은 이를 이탈리아에 반납한 바 있음.  

7. 주인없는 약탈 예술품(99.2)

- 워싱톤의 약탈 예술품 반환규정 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나치에 의해 약탈된 예술품들이 소유주에게 되돌아가게 됨. 슈트라스부르크시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과 카엔 박물관에 있는 모네의 수련화를 소유주에게 반환하게 됨. 미 국무부 스튜어트 에이젠스타트의 발표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때 압류되어 소유주에게 반환되지 않은 예술품이 약 20만점에 이른다고 하며 영국의 전문가들은 약 10만점으로 추산하고 있음. 이 압류된 예술품에는 전쟁종료시 구소련 점령지에서 소련군에 압류된 예술품과 뮌헨의 병참고에서 미군병사들에의해 압류된 예술품들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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