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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론과 실무에서 본 유한회사(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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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포신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8,911회 작성일 03-07-06 21:59

본문

1.들어가는 말

유한회사(GmbH, 유한책임회사로도 사용되고 있음)는 독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회사 유형 중의 하나이다.  유한회사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최소 25.000 유로로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현금 25.000 유로나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자본형태가 있으면 된다. 원칙상 이러한 유한회사를 창립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 유한회사에 투자를 할 투자자에게는 거주 비자가 요구되지 않지만,  회사를 경영할 경영자에게는 거주비자가 요구된다. 즉, 회사 창립시 경영자의 거주 허가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실무상으로는  공증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즉 공증된 경영자의 거주허가가 인증서류로 구비되어야 한다.
유한회사에는 상거래에서 일정의 법적 안정권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최소 25.000 유로의 비용 전달시 서류상으로 제공된다.  
새로이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유한 회사 시스템은 어느 정도의  안정성를 보장할 수 있다. 왜냐면, 예를 들어, 누군가가 개인 사업자로써 사업을 할 경우엔  그 사람이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여타의 다른 자본의 여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 재정상태가  아래와 같이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산 상태는 그 회사를 등록한 지방법원(Amtsgericht)에서 상업 등기를 받는다. 회사의 공식 서류지에 제시되어 있는 위임 번호(Registernummer)로 누구나 그 회사에 관한 모든 중요한 정보를 지방법원에서 열람할 수 있다. 중요한 정보에는, 예를 들면, 기업 창립금, 배당금, 대행 업무 등이 해당된다.
지방법원에서 관리되는 토지등기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토지등기는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상업등기와의 차이점은, 상업등기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열람권이 있는 희망자에 한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2. 이론상으로 본 유한회사

이 유한회사 시스템을 선호하는 이유는 25.000유로로 한정된 책임에 있다. 회사가 파산을 맞을 경우, 심한 경우에는 회사 설립자금까지 잃게 된다.
그에 비해, 개인 사업자는 본인의 전 재산이 걸려있다. 즉, 가게나 회사의 빚을 자신의 개인 소유 주택이나 개인 통장, 그리고 기타의 다른 본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유한회사의 채권자들은 설립자본금에 한해서만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은행,  여타의 고객들, 상환이 남아 있는 경우의 자동차회사 등이 다 함께 이 유한회사의 잔여 처리 가능한 자본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지불불능 상태인 유한회사 중에서 90 퍼센트를 훨씬 넘는 대다수의 회사들은 자본이 없는 상태다.  
기업주는 또한 사원들의 급여에 대한 몫을 보유해야 한다.  

3. 실무에서의 유한회사


창립 자본에 대한 책임제한은 때로 단지 이론일 뿐일 경우도 있다. 다음의 경우를 보자.
상업용 통장으로 융자를 내는 경우, 은행에서는 사업자의 개인적 신용을 요구한다. 영업용 자동차를 할부로 살 경우에도 자동차회사는 사업자의 개인적 배상보증을 요구한다.
혹은 예를 들어 기혼자일 경우, 은행이 다른 한 사람, 즉 부부의 보증을 요구할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산정할 수가 없다. 지불 불능일 경우, 그 보증인의 신용대출까지 동원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부가적인 안정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회사 설립자금이 아주 빨리 소비되기 때문이다. 월급, 건물 대여비, 인건비 혹은 여타의 비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관계를 맺고자 할 때에는, 사업 파트너의 상업등기를 열람할 필요가 있다.

4. 이사 (Die Gesellschafter)

이사(Gesellschafter)는 이사회에 소속된 자로써, 회사의 투자자이다. 지분은 자본 출자에 관한 GbR(Gesellschaft des br gerlichen Rechts, 시민권)에 의해  달리 제한된다. 경영주는 이와 다르다.
우선, 이사에 대해 알아보면, 자연인이면 누구든지 이사(Gesellschafter)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회사의 주식(Gesellschaft, 혹은 투자분)을 소유할 수도 있다.
이사들은 Gesellschafterversammlung(이사회)에서 회사의 업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권을 통해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회가 이에 관한 통제기능을 가진다.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4분의 3의 동의가 요구되는데, 회칙변경과 이사회 해체(Gesellschaftsaufl sung)에 관한 결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경영주 채용이나 면직, 일정액의 자본금이나 그에 상당한 자원의 지원과 구매에 대한 것은 4분의 3을 초과한 수의 동의에 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계약에서 이 4분의 3 찬성률을 벗어난 것도 있을 수 있다.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계약 중에서 다수결이나 4분의 3 의결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엔, 법적으로  적어도 지분의 25 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자에게만 의결권이 주어진다. 중요한 결정에서의 발언권은 없다.
이 외에도 이사는 누구든지 회사의 서류를 언제든지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이사회는 일단 이사회조약의 공증인증과 상업공증 후에 발기된다.

5. 경영주

경영주는 이사회를 외부적으로 대표한다. 경영주가 모든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을 하며, 인사를 관리하고, 매일 매일의 업무를 관장한다. 그의 권한은 이사들(Gesellschaftern)에 의해 제한될 수 있지만, 반면 이 제한이 외부적으로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다. 이것은 대리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업무대리인은 이와 다르다. 단지 특정한 업무에서만 권한이 부여된다. 업무 대리에 대한 제한은 상업공증에 기록된다.
어떻게 결정되어졌느냐에 따라, 경영주의 직무가 이사회에 대한 행사로 제한될 수 있다. 그 이상의 경영주의 행위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유발할 수도 있다.
경영주는 또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 최소 일년에 한번은 경영주의 일년간의 업무 재가를 요구하는데, 이는 이사들의 배상청구권을 인도하지 않기 위함이다.
역으로 이사회는 경영주의 지난 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 및 앞으로의 계획서를 요구해야 한다.
이사회가 채무 지불 불능 상태이거나 지나친 채무 상태에 있으면, 경영주는 지불 불능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3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겼을 시는 처벌 대상이 된다. 경영주가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그는 다른 유한회사를 창립할 수 없다.
이러한 여타의 유한회사의 일상업무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원칙으로, 경영주는 또한 유한회사의 사원들의 세금과 사회 보험료(Sozialbeitr ge)에 대한 책임이 있다.

6. 유한회사의 재정(Die Finanzen der GmbH)
일상적인 면에서 개인회사와 유한회사의 가장 큰 차이는 재정에 관한 책임이다.
개인회사의 사주는 회사의 현재 상태에 따라 자유롭게 수익금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달 동안 영업이 잘 돼서 6000유로를 개인적으로 취득할 수도 있으며, 또는 영업이 잘 안된 달에는 5000유로만 가져올 수도 있고, 아예 안 받을 수도 있다.
유한회사에서는 이사들이 회사의 수익에 한해서만 회기말에 자신들의 지분에 따라 이익금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반해 경영주의 월급은 이익 배당에서 고정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이사이면서 또한 경영주일 경우가 자주 있는데,이사-경영주(Gesellschafter-Geschftf hrer)라  한다.
이 사람은 이중적인 위치에 있다. 즉 한편으로는 기업주로서의 이사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주로서의 자신의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급여를 회사의 재정상태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재경부(Finanzbeh rden)는 경영주를 이사의 직위와는 별도로, 제 삼자로 본다.  제삼자는 자신의 급여를 회사의 매달의 경영상태에 맞출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는 은닉된 이익 배당금 지불로 추후적으로 세금청산을 해야 한다.
이 점에서 유한회사는 비융통적인 회사형태다. 유한책임이라는 강점이 외부적으로 있는 반면에, 내부적으로 이러한 약점이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한회사의 기본창업자본, 25000유로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 창업자본이 몇 개월의 경영불황으로 빨리 소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급여에 대한 옳은 결정이라는 것이 영업 외에 또 다른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인 것이다.

이 글을 쓴 페터 리 변호사는 4년 전부터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로 일해 왔으며, 2002년 2월부터 Neuss에 Lee & Stach 변호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러분께 법률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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