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Q]GmbH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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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nho이름으로 검색 댓글 6건 조회 9,181회 작성일 02-07-25 09:53본문
GmbH 설립 - Gonho
현재 학생인데 회사를 하나 차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즉 GmbH 설립코자 합니다. 혹시 이점 관련해서 아시는분이 계시면 시원한 답변을 기달리겠읍니다.
댓글목록
경제인님의 댓글
경제인이름으로 검색 작성일한국에 본사가 있고 독일내에 사무소를 여는 경우는 연락사무소나 지사중에 하나 입니다. 그러나 독일에 수출을 위한 사무소라면 연락사무소는 아니고 지사에 해당됩니다. 연락사무소는 수출입에 관한 결제기능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지사 설립에 대한 규정을 알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2002/07/24
질문자님의 댓글
질문자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저도 회사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좀 다른 경우로,한국에 본사가 있고 독일에 수출을 위한 작은 사무소를
하나 내려고 할 경우는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유로니님의 댓글
자유로니이름으로 검색 작성일파란색님이 매우 유익한 정보를 깔끔하게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2002/07/23
Gonho님의 댓글
Gonho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감사합니다!!!!!!!! 2002/07/23
자유로니님의 댓글
자유로니이름으로 검색 작성일Notar(우리나라의 법무사)를 찾아가면 여기서 회사정관작성을 비롯해 골치아픈 모든 업무를 해결해줍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회사가 설립될 즈음에는 5만마르크를 1달정도 통장에 넣어야 합니다. 5만마르크만 있으면 독일에서 회사를 만들수 있는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회사설립이 아니라 [비자문제]입니다. 비자문제는 Notar가 해결해주는게 아닙니다. 회사를 세운다고 저절로 비자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GmbH를 세우려는 도시의 [상공회의소](한델스카머)와 [아우스랜더암트]와도 긴밀하게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도 필요합니다. 외국인 학생신분으로 영세한 회사를 세워도우 비자문제 해결안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오랫동안 세금내고 독일에서 살아온 교포를 내세워 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은 이곳에 고용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 교포와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002/07/22
시스템님의 댓글
시스템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예전에 교포신문에선가 Gmbh 설립요령에 대해 상세히 몇회에 걸쳐 연재한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 한번 문의해 보시죠. 200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