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642명
[독일개관]독일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이곳에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은 독일관련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러니 1회용도의 글(구인,질문 등)은 정보의 가치가 없으므로 이곳에 올리시면 안됩니다.

정치제도 연방 제도와 각주 자치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9,173회 작성일 06-03-08 09:06

본문

1. 연방주의 원칙과 자치제도

국호인 “독일 연방 공화국” (Bundesrepublik Deutschland)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은 연방 주의 체제의 국가이다. 독일은 16개의 연방 주(Bundeslander)로 이루어져 있다. 구 서독의 11개 주 (Berlin 포함)는 1945년 패전 후에 재건 또는 신설된 것들이다.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자유 선거 이후에 인민 회의 (Volksversammlung, 구 서독 및 현 통일 독일의 Bundestag과 유사한 기관임) 에서는 옛 주의 부활을 결정하였다. (* 동독에서는 1952년 행정 구역 개편을 단행, 옛 주를 버리고 새로운 행정구역 단위인 14개의 Bezirk를 구성한 바 있음.)

1990년 10월 3일 구 동독 (독일 민주 공화국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 DDR)의 독일 연방 공화국 ( Bundesrepublik Deutschland ; BRD) 편입이 결정됨과 동시에 Brandenburg, Mecklenburg -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Thuringen 등 5개 주의 구성이 완결되었다. 동 베를린의 11개 구(Bezirk)도 통일과 함께 (서)베를린에 편입되었다.
독일 연방을 이루고 있는 연방 주(Bundesland)는 속주(Provinz)가 아니라 자신의 국권을 지닌 하나의 나라 (Staat)이다. - 즉, 미국의 주(state)와 같은 개념임. 각 연방 주는 기본법(=연방의 헌법)의 공화 주의, 민주 주의, 사회 주의 원칙에 맞는 주 헌법을 갖고 있다. 또한 각 연방 주는 주 헌법을 연방의 구속을 받지 않고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다.


연방 국가 원칙은 헌법(기본법)이 정한 침해 불가한 원칙에 속한다. 그렇다고 해서 현 연방 주의 존립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 즉, 주의 합병 및 분리가 가능함. 헌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이미 정해져 있다.


연방 국가 주의 체제는 오래된 헌법 전통에 기인하는데 Nazi가 지배했던 1933-1945년을 제외하고는 지속되어 왔다. 독일은 오랫동안 연방 주의 체제를 지켜 온 나라이다. 연방 주의는 그동안 여러 면에서 진가를 보여 주고 있다. 중앙 정부가 풀지 못하는 지방의 독특한 문제들은 이런 연방 제도로 인해 쉽게 풀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2. 연방주의의 이점 Vorteile des Foderalismus

독일의 연방 주의는 미국이나 스위스의 그것과 비슷해서 밖으로는 통일성을, 안으로는 다양함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의 다양함을 보존하는 것이 연방 주의가 지켜 온 전통적인 과제이며 문화재 보호, 도시 계획의 전통 보존, 지역 문화의 촉진 등은 새로운 실체의 탄생을 위해 지역에서 꾸준히 실행하고 있는 분야들이다.

연방 주는 무엇보다도 (연방 즉, 중앙 정부에 대한 자신의) 자유성을 확보해야 한다. 연방과 연방 주간의 업무 분할은 기본법으로 정해진 권력 분할과 권력 균형 체제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여기에는 물론 연방 차원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각 연방 주가 참여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상원(Bundesrat)을 통한 각 연방 주의 의사 반영이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국민은 자신의 지역의 정치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연방 주 형태를 통해 민주 주의 원칙을 한 층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대표적인 실례이다. 국민이 자신이 속한 연방 주의 선거나 투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게 될 때 민주 주의는 살아 숨쉬게 되는 것이다.


연방 주의의 이점은 다른 면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자치 단체 내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뿐 아니라 각 연방 주 간의 경쟁을 통한 제도 개선의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개개의 연방 주는 새로운 것을 (예를 들면 새로운 교육 제도를) 실험해 볼 수 있고 연방 차원에 있어서의 개혁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역적으로 상이한 정치적 구조 형성이 가능하다. 연방 차원에서의 야당이라도 주 차원에서는 여당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주 정부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

3. 각 주의 권한 Zustandigkeiten der Lander

기본법으로 정한 바로는, 연방은 법 제정 시에 그 규정이 모든 주에 통일되어 적용될 것인지 (그래서 연방 차원에서 규정 제정을 해야 하는지), 또는 규정 제정을 각 주에 맡겨야 하는 지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차원에서 절대 권한을 쥐고 법 제정을 할 수가 있고 연방과 각 주에서 함께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연방 차원에서는 윤곽만 잡고 각 주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법을 제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첫째, 연방 차원에서 절대 권한을 갖고 있는 분야는 외교 행정, 국방, 통화, 화폐 및 조폐 제도와 항공 교통, 그리고 조세 제도 중 일부이다.


둘째, 각 주는 연방의 법률이 동일하지 않은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법 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연방에서는 전 국가 차원의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이 분야에서 법 제정을 새로이 할 수가 있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 민사법, 형법, 경제법, 원자력 법, 노동법, 토지법 등이며 나아가 외국인 법, 주택 제도, 선박 운항, 도로 교통, 오물 처리, 대기 보존 등의 사안들도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연방 전체에 규정이 통일되어야 함이 실증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분야에 있어서의 법 제정에는 각 주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개개 주에 해당하는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연방에서 큰 테두리만 정해 주고 세세한 사항은 각 주에서 맡아서 하게 된다. 여기에 해당 하는 분야는 고등 교육 제도, 자연 보호, 지역 개발 계획 그리고 치수 정책 등이다. 나아가 기본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초 지역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각 주와 연방이 공동으로 정책 수립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의 실행도 공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1969년에 “공동의 과제”라는 이름으로 기본법에 수용되었으며 고등 교육 기관의 신.증축, 지역 경제 구조와 농업 구조의 개선, 그리고 해안선 보호 등의 정책을 각 주와 연방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연방 정부만의 임무에 속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외교 행정, 노동 정책, 관세, 국경 보호 그리고 국방 뿐이다. 행정 업무의 대부분은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차원에서의 사법권은 실제적으로 헌법 재판소와 각 대법원 (독일에는 일반, 노동, 행정, 사회, 재정 분야의 5개의 연방 법원 Bundesgericht이 있음)에게 주어져 있다. 이 법원들이 각 분야의 법 조항 해석을 책임지고 있다. 나머지 법원들은 지방 법원들이다 (우리 식의 고등, 지방 법원임).

각 주의 입법권은 연방이 시행하지 않는 영역이나, 기본법이 연방의 책임이나 권한으로 정하지 않은 분야에 주어져 있다. 따라서 오늘날 각 주에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분야는 교육 제도의 대부분과 문화 정책 부분이다. 또한 지방 법과 경찰 제도도 이에 속한다.

각 주의 강함은 무엇보다도 행정력과 상원을 통한 연방 차원 법 제정 참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주는 전체 내무 행정 권한을 갖고 있다. 동시에 주의 각 기관들은 연방 법과 연방 규정을 실행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주 행정의 과제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각 주에 절대 권한이 주어져 있는 과제 (예를 들어 학교, 경찰, 지역 계획 등)가 있고, 연방의 제도를 각 주의 실정에 맞는 업무로 적용하여 실행 하는 과제 (건설 계획법, 중소 기업법, 자연 보호), 마지막으로 연방의 권한 위임을 받아 행하는 과제(국도 건설, 교육 촉진)가 있다.

한 마디로 요약해 보면, 독일 연방 공화국은 법 제정과 실행에 있어 “중앙적 법 제정”과 “절대적인 연방 주의적 행정 국가”로 표현될 수 있다.

4. 주정부 및 주의회

가. 주정부 (Landesregierung)

90.10.3 통독과 더불어 연방에 편입된 구동독지역 5개주를 포함한 16개주는 고도의 자치권과 광범위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각주는 기본법의 테두리내에서 독자적인 주헌법을 가지고 주의회 선거에서의 다수당이 주정부를 구성함.

주정부는 주의회가 선출한 주총리와 주총리가 임명한 각부장관으로 구성됨. 각주마다 주장관의 수는 상이하나 각 주법에 따라 8-13명의 장관을 두고 있으며 각 주정부는 기본적으로 재무, 내무, 법무, 경제 및 교통, 농업, 노동 및 사회복지, 문화 등의 부서로 구성됨.
각 주정부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 바, 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주정부 고유업무와 기본법 제 85조에 따라 연방법률에 의거하여 주정부에 위임된 업무, 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 등이 있음.
주정부 산하에는 상급, 하급으로 구분되는 각종 관청이 존재하며, 주산하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간 지방자치단위인 Kreis와 기본지방자치단체인 Gemeinde가 있고, Gemeinde에는 대도시인 "Kreis독립시"와 소도시인 Kkreis 예속시 및 Landesgemeinde가 있음.
나. 주의회 (Landtag)

기본법 제28조에 의해 각주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위는 반드시 보통.직접.비밀.평등선거에 의한 지방의회를 가져야 함.
지방의회의 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각각 상이하나 주의 경우는 50-200명의 주의회의원으로, Kreis의 경우는 40-100명, Gemeinde의 경우는 10-60명의 의회의원으로 구성됨.
각 지방의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함.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독일개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2 정치제도 윤궈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49 10-24
51 정치제도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427 03-08
열람중 정치제도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174 03-08
49 정치제도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377 03-08
48 정치제도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530 03-08
47 정치제도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802 03-08
46 정치제도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438 03-08
45 정치제도 김원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206 02-03
44 정치제도 자유로니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12919 05-14
43 정치제도 도길당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8488 05-14
42 정치제도 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7524 03-15
41 정치제도 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7541 03-15
40 정치제도 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6741 03-15
39 정치제도 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6960 03-15
38 정치제도 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6720 03-15
37 정치제도 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6740 03-15
36 정치제도 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6577 03-15
35 정치제도 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6929 03-15
34 정치제도 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6815 03-15
33 정치제도 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6114 03-15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