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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콜기부금파동 8 - 독일은 부패와의 전쟁에서 국제 수준 이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6,757회 작성일 02-03-15 05:06

본문

◆ 독일은 부패와의 전쟁에서 국제 수준 이하


(카렐 모온. 국제투명성기구 국제부 홍보 담당 및 독일어권 담당자)

독일은 오랫동안의 기록적인 지연 기간을 지나서야 OECD 협약을 비준했다. 이 협약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를 형법으로 처벌하게 된다. 해외에서의 부패를 범죄구성 요건으로 규정하는 이 법안과 1년 전 통과된 부패대처법을 통해 독일은 부패와의 전쟁에 잘 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서 기자나 정치가들이 좋아하는 물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독일의 건설 부문에서 '이탈리아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느냐?", "공공부문과 민간경제의 유착에 있어 '프랑스적 현실'이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 등이다.


이런 물음은 부패 부문에 있어서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과 공개된 부분과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부패 부문에 있어서는 이를 고발할 직접적 피해자는 거의 없다. 독일에서 부패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들을 한번 보는 것으로 족하다.

▶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하원이 1년 동안 2개의 반부패 법안을 내놓으면서 무엇보다도 처벌 위주의 대처 방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방과 주 정부 내무장관들이 수많은 대처방안들의 리스트를 내놓았지만, 하나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반부패 방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기준으로 확립된 방안들이 아직 독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외에서 뇌물 공여에 있어서의 면세 가능성은 무조건 철폐되어야 한다. 독일에서는 일반적 선입견과는 달리 국내와 해외에서 지불한 뇌물이 소위 "유용한 비용(nuetzliche Aufwendung)"으로 포함되어 면세가 될 수가 있다. 이는 내년의 OECD의 반부패 협약 발효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독일에서는 OECD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전혀 실현하지 않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선진국 중에서 이를 실현하지 않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들이다. 현재의 규정들은 뇌물 공여가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만 면세 혜택이 취소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불법적 뇌물 공여와 합법적인 수수료 지불 간에 경계가 종종 모호하다는 것 때문에 이러한 판단은 법원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 이러한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미 오늘날 이보다 더욱 복잡한 경제적 상황들도 세무당국들이 자체 판단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비현실적 주장이다. 또한 OECD는 세무당국이 양자를 구분할 중요한 시사점들을 위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 부패 기업 블랙리스트 필요

또한 독일에서는 뇌물에 간여한 기업들을 공공수주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이들 기업들의 목록을 중앙에서 모아둔 것이 없다. 공공수주를 깨끗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어낸 기업들은 일정 기간 동안 공공수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독일 정부는 이미 96년에 연방 차원의 목록을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도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독일 상공회의소는 거대 기업의 작은 지역 사무소가 하급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 때문에 전체 대기업의 공공수주가 금지된다면 이는 수백개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논리다. 전체 대기업이 공공수주에서 배제되는 것은 대기업 지도부가 이 뇌물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이를 묵인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한 미국에서의 예를 보면 기업이 뇌물 공여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진심으로 벌여나가면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도 실효성있는 대책이다.

▶ 행정 투명성 제고에 힘써야

독일은 행정의 투명성에 있어 개발도상국이나 다름 없다.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 부패 예방의 중심 수단으로서 일반적인 서류 조사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인도, 남아프리카에서 영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에서 반부패 시민단체의 주요 주장이 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고, 스웨덴에서는 심지어 1766년부터 이러한 정보 접근권이 거의 헌법적 권리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브란덴부르크주에서만이 헌법에 이러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직도 모든 행정 문서에 대한 비밀유지권이 보호되고 있다.

그래서 국제투명위원회가 독일 각 주의 부패 예방 수준에 대한 조사를 펼칠 때에 이들 주들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비정부기구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 또한 연방하원은 지난해 총선 직전 회의에서 집권 기민당과 야당인 사민당이 공동으로 이러한 알 권리에 대한 법안을 기각시켜 버렸다.

EU에서도 특히 EU 관련 문제에 있어 독일 행정부 자료에 대한 알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독일 정부는 일축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은 그때 그때 정부의 허가를 받고서야 EU 관련 문서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 회계단체 역할 보완되어야

부패와의 전쟁에서 회계원(Rechnungshof)들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연방과 주 정부의 회계원들은 재정 낭비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 사건도 조사해 내고 있다. 그러나 회계원들의 조사는 독일 납세자연맹의 지속적인 불평대로 거의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리고 회계원과 검찰과의 효율적이면서도 긴밀한 공조는 헤센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회계원이 검찰의 조종을 받아서는 안되겠으나, 이러한 독립성이 검찰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막는다면 이는 우스운 일이다. 이런 태도 때문에 회계원이 매년 똑같은 사태를 발견하고도 이를 개선시키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고, 검찰은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은 다음에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미 증빙 자료가 말소된 후이기 일쑤이다.

물론 여기서 나열한 반부패 캠페인의 주요 방안들은 부패 처벌의 강화처럼 스펙타클하지는 않지만, 이를 실현하는 것은 '독일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시습(sisp@berlin1004.de) 베를린천사 99년 12월◀

[이 게시물은 자유로니님에 의해 2005-07-02 10:05:41 정치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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