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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콜총리 기부금 파동 6 - 독일의 부패 대처 노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6,735회 작성일 02-03-15 05:03

본문

◆ 독일의 부패 대처 노력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일의 행정부문이 부패의 면역 지역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최근 잇달아 나타나고 있는 뇌물 수수, 특혜 시비 등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이에 대해 독일의 여론은 비상 사태이다.(범죄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권력남용 범죄'는 97년에 무려 4,206건에 달한다. 이는 이에 대한 통계가 처음 나온 94년보다 거의 23%가 늘어난 것이다)

독일에서는 매년 부패로 인해 2백억 마르크의 손실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60년대 이후로 뮌헨의 하수도 건설에 있어 카르텔 결성이 묵인되어 시장가보다 10-30%까지 가격이 형성되었다. 이 때문에 뮌헨시에 미친 손해는 2억5천만-7억5천만 마르크로 추정된다. 게다가 국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심화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부패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포괄적인 예방 정책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개는 특별한 상황이 생길 경우에 이에 대처하는데 급급하다. 특히 공공 수주 부문, 사업 등 허가 부문, 지원금 부문이 이러한 부패에 노출되어 있다.

▶ 반부패 법안

97.6.26 독일 의회는 반부패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이제까지는 뇌물을 주고 받는데 있어 소위 "부정 행위 협의", 다시 말해 "특정한 결과를 원해서 하는 목표지향적 협력"이 입증되어야했는데, 이 법률을 통해 특정 업무과 관련해서 뇌물을 주고 받은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었다. 특히 소위 "미끼", 다시 말해 구체적 목적 없는, 그러나 이러한 '선의'에 대해 후에 보상을 받으려는 목적을 가진, 작은 선물들도 더이상 용인되지 않는다..

2) 뇌물 공여와 수수에 있어서 앞으로는 재산형 등이 강화되어 부패로 얻은 이익에 대한 효율적인 제재가 가능해졌는데, 이는 뇌물 범죄에 대한 경고 효과가 높다. 이를 통해서 공무원의 부패와 민간경제의 부패에 대해 근본적인 차이를 두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3) 형법 298조를 통해서 공공수주에 있어 경쟁을 제한시키는 사전 협의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이 만들어졌다.

▶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반부패 5대 방안

그러나 이러한 반부패 법안 등은 주로 부패 혐의자에 대한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패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제거할 수 있는 사전 방지 대책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1) 뇌물에 대한 감면세 가능성 차단: 96년부터 SPD의 압력으로 하원에서 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시 세금면제 폐지가 통과되었다. 그러나 관련 사건의 99%의 경우에 아직도 뇌물이 '필수적인 기업 운영비'로 세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국가가 범죄자를 도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2) 관련 기업을 공공수주에서 제외: 물고기는 머리부터 썩어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뇌물이나 사기가 하급 직원이 주도해서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본다. 기업 지도부가 대부분 이를 주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체포된 직원이 벌금이나 징역을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장 효율적인 것은 부패한 회사를 공공수주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이들 기업들은 이로 인해 생겨난 피해를 보상하거나, 이들을 다시 신뢰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야만 다시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아직 이런 조치가 미약하다.

3) 각주, 연방, 유럽 차원의 통일적 자료: 만일 각 기업들이 한 지자체의 수주에서 배제되면 그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이를 다시 시도한다. 그러므로 부패 기업 배제가 효과를 거두려면, 부패 기업에 대한 통일적 자료가 만들어져야 하고 모든 공공분야에 이러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각 지자체와 지자체 연맹은 헤센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리스트 작성과 열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계약 조건을 분명히 하고, 행정 분야를 통제: 모든 공공수주 조건은 근본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제한된 공개는 밀실에서의 협의로 이끈다. 계약조건은 반부패 조항과 부패 적발시 배상 조항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뇌물 수수에 대한 유혹을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 수단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특히 부패 위험이 높은 부문에는 반부패 담당관이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각 행정기관은 법적으로 관련 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서 검찰의 수사시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5) 기업들이 자체적 통제를 하도록 함: 기업들은 최근 중대한 부패 사건이 발견되고 나서 자발적으로 소위 '윤리 강령'을 도입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통해 기업이 부패한 방식의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개편하고 있다. 이러한 청렴한 기업 문화 도입은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 기업의 신뢰를 재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독일에서는 전체 공공수주의 2/3를 맡고 있는 각 시군 지자체가 부패에 있어 최대 연루자이다.

- 김림(kimlimi@berlin1004.de) 베를린천사 99년 12월◀

[이 게시물은 자유로니님에 의해 2005-07-02 10:05:41 정치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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