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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콜총리 기부금 파동 3 - 독일의 정치 자금 관련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스라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6,945회 작성일 02-03-15 04:56

본문

◆ 독일의 정치 자금 관련 규정

▶ 정당 기부금 공개 규정

독일 헌법 제정자들은 50년 전에 정당 기부금이 매우 예민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다. 그들은 기업이나 부유층이 대규모 기부금을 통해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을 우려해 각 정당 재정의 투명성 규정을 헌법에 삽입했다. 정당 규정을 다루고 있는 헌법 21조에 따르면 "정당은 정치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그리고 자신의 재정 전반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Sie müssen über die Herkunft und Verwendung ihrer Mittel sowie über ihr Vermögen öffentlich Rechenschaft geben)"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CDU와 콜 전 총리의 기부금 스캔들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헌법 규정과 관련되는 것이다.

독일의 정당 재정은 50년대 이후 국가 보조금과 민간 후원금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1967년 정당법에서 정당 기부금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2만 마르크(약 1천3백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지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년 당 재정보고서를 통해 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1988년 당시 집권연정이던 Union(기민/기사연합)과 FDP(자민당)은 연방하원에서 이 액수를 4만 마르크로 올렸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투명성의 크게 약화된 것으로 비판해 왔는데,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1992년 이 금액을 다시 2만 마르크로 낮추도록 판결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콜 집권 당시의 CDU 비자금은 위법인 것이다. 물론 이 법안도 헛점이 있는데, 2만 마르크 이상을 기부하려는 대기업이 이를 2만 마르크 이하로 나누어서 대기업과 관련된 여러 법인이 각각 기부, 대기업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정당법의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이 법안은 "정당은 위법적으로 수취한 기부금의 2배 규모의 국가 보조금 수취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티어르제 연방하원 의장은 "만일 논란이 되고 있는 CDU 기부금이 위법으로 판명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시효 규정이 없기 때문에 CDU 비자금이 10년 이전의 것이라고 해도 국가 보조금 박탈이 적용되게 된다.

▶ 정당 기부금 과세 규정

이제 정당 기부금에 대한 과세 규정을 알아보자. 1958년 헌재는 정당 기부금에 대한 일괄적인 감면세 규정을 금지했다. 또한 기업이 돈 세탁을 위해 정당 기부금을 이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이 때문에 의회는 600 마르크 이상의 기부금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했다. 1967년 헌법 상의 규정을 정당법에 도입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정당법과 정당 재정 문제는 연방하원과 연방헌법재판소의 줄다리기에 의해 변화되어 왔다.

70년대 말에 CDU 재정위원으로 부임한 발터 라이슬러 키프는 헌법재판소에 제소, 기부금의 면세 규정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이에 대해 1979년 헌법재판소는 "구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의회가 이를 '좁은 한도 내에서' 변경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좁은 한도'를 의회는 크게 넓게 해석했다. 1983년 이후 기업 수익의 5% 혹은 매출액과 봉급 총액의 2% 한도 내의 기부금은 감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결과 예를 들어 1백만 마르크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나 개인은 5천 마르크의 정당 기부금에 있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1억 마르크 매출 기업에는 최소 2백만 마르크가 해당되고 여기에 봉급 총액의 2%가 추가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녹색당이 제소하자 헌법재판소는 1986년 한 개인과 기업에 있어 일괄적으로 최고 10만 마르크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제한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는 너무 약한 대응이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88년 정가는 다시 반응을 보였는데, 하원이 정당의 연간 재정보고서에 기부자가 명시되어야 하는 금액을 2만 마르크에서 4만 마르크로 인상했음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다.

1992년 헌재는 다시 녹색당의 제소에 의해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는 기업 기부금의 세제 혜택이 완전 금지되었는데 이는 1958년의 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개인의 기부금은 6천 마르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었다. 또한 기부자 명시 의무는 다시 2만 마르크로 낮춰졌다. 그러나 헌재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해 1958년의 규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는데, 이제 정부가 정당 재정에 있어 50%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 후 의회는 헌재와의 줄다리기를 완전히 포기했고 1994년 정당법과 세제 법안들을 개정해 재정보고서에 기부자 명시 의무를 크게 강화했다.

이 법안에서 또다른 중요한 변화는 정당이 하원의장에게 제출하는 비공개 재정보고서에서는 2만 마르크 이하의 소규모의 기부금이나 당원 회비라도 "모든 기부금을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와 함께 완벽하게 기록"해야 하고, 이 보고에서는 당의 모든 하위 조직의 재정도 포괄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현재 독일의 정당 기부금 규정은 매우 엄격하다. 물론 여전히 정치인들은 비자금 유지 유혹에 시달리지만 이것이 발각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비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한 각오 없이는 하기 어렵다. 최소한 연방하원의장은 정당 수입과 지출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이를 실제 정당 재정과 비교해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정당 비자금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 고스라니(gosrani@berlinreport.com) ◀

[이 게시물은 자유로니님에 의해 2005-07-02 10:05:41 정치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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