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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 드디어 이민국이 되고있는 도이칠란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길당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조회 8,499회 작성일 02-05-14 01:38

본문

♣ 홈페이지:http://www.junservice.de
♣ 2002/3/31(일) ♣ 조회:1359

■ 드디어 이민국이 되고있는 도이칠란트  

쉬뢰더총리가 이끄는 적녹연정의 외국인 유입법(Zuwanderungsgesetz)이 장장 8개월 동안 논란 끝에 2002년 3월 22일 양원의 마지막 관문인 제 2원을 통과하자 독일은 두동강이라도 날듯 온세상이 시끄럽다. 이제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되었지만 금년 9월 22일에 실시될 예정인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법률안 통과과정의 합헌성 시비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법률의 핵심은 망각된채 논란만 증폭되고 있다.

외국인 유입법의 핵심을 먼저 살펴 보아야 왜 여야가 논란을 계속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통칭 외국인 유입법은 정식명칭 "유럽연합 시민과 외국인의 유입통제와 제한 및 체류와 동화의 제도장치화에 관한 법률" (Gesetz zur Steuerung und Begrenzung der Zuwanderung und zur Regelung des Aufenthalts und der Integration von Unionsbürgern und Ausländern) 이 명시하듯 EU 시민과 외국인을 구분한다. 즉 외국인이란 EU 회원국 시민이 아닌 사람임을 확연하게 구분하면서 그 정의부터 달라진다.


외국인 유입에 관한 EU 일원화 대책에 앞장서고 있는 독일

이 법률이 시행되면 EU회원국 시민의 독일유입은 사무행정절차상 어느정도 용이하게 될 것이다. 지난 수년간 EU 시민의 독일유입은 연간 135 000명으로 비교적 불변상태이고 가족합류를 목적으로 하는 추가유입자 역시 커다란 변화가 없다. 다만, 추가 유입자 수가 55 000명(1996년)에서 75 000명(2000년)으로 불어난 것은 독일인과 EU시민의 결혼이 증가한 결과일 뿐이다.

게다가 EU 회원국 시민은 15개 회원국 어느 나라에서도 거주이전의 자유, 취업과 개업의 자유 등을 누리면서 사실상 내국인과 별다른 구분이 없다. 다만, 이러한 관례가 유입법을 통해 앞으로 통일유럽의 시민이면 국적구분이 없어질 것을 미리 감안함과 동시에 회원국 확대에 따른 유입자 증가에 대비한다는 기본정신이 유입법에 깔려 있다.

따라서 외국인 유입법은 EU 시민들과 직결된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경제난민문제가 현재 EU 회원국들이 안고있는 최대현안 중의 한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유입에 관한 법률의 일원화를 통해 공동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긴급한 상태에 처해 있다. 이에 독일이 이민법 대신 유입법이라고 정의하면서 기선을 취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현재 독일에는 인구 8 200만명의 9%에 해당하는 약 730만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그중 상당수는 이곳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이다. 그래서 독일은 - 공식입장은 전혀 다른지만 - 이미 이민국이 된지 오래되었다고 보는게 일반론이다.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일로 들어온 사람은 대종을 이루는 동유럽 피난민과 추방된 실향민을 비롯하여 1973년 유입이 중단되기까지 운용되었던 손님노동자 등을 합해 모두 3 100만명이나 된다. 이 기간 독일을 떠나버린 사람은 2 200만명이다. 즉 독일로 유입한 다음 지금까지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900만명이다. 그중 40% 이상은 이미 15년 이상 독일에서 살고있다. 게다가 독일에는 약 50만명 내지 100만명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또 각종 법률과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외국인 유입은 무통제, 무조정 상태로 진행되어 왔다. 실예로 외국인법은 법률전문가조차 해석이 분분할 정도로 쉽지 않아 잦은 혼선을 야기했고 그 덕분에 덕을 본 일부 변호사도 있었으며 외국인 담당 공무원과 연계된 수회사건도 없지 않았다.


그러면 외국인과 관련된 유입법의 중요한 골자와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1.            유입법의 근본취지

독일의 입법권자는 유입법의 제 1조에 "외국인의 독일유입을 통제하고 제한한다" 고 못박아 놓았다. 그래야만 동화능력, 경제정책적 이해관계, 노동시장적 이해관계가 참작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독일유입이 구체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나아가 독일은 외국인 유입법 시행을 통해 인도주의적 의무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될것을 기대하고 있다.

야당의 반론: 그런데 야당인 기민당과 기사당에게는 제 1조부터 마음에 않든다. 이들에게 유입을 통제하고 제한한다는 말은 오히려 유입을 조장한다고 들리기 때문이다.

2.            체류허가의 종류

외국인 유입법의 가장 큰 핵심인 외국인법(Ausländergesetz)을 개정한 다음, 5가지로 구분되고 있는 현행 체류자격(통칭 비자)은 앞으로 한시적 체류허가(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와 무제한 정착허가(unbefristete Niederlassungserlaubnis) 의 단 2가지로 구분되고 현행 체류유예(Duldung) 조항은 폐기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법률이 발효하면 유예상태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25만명에게 합법적 체류허가가 내릴 전망이 크다.

야당의 반론: 그런데 야당은 유입법이 시행되면 유예상태로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체류허가 조치가 관대해 질 우려가 크다면서 반대한다.

참고: 현행 5가지 체류자격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벨린주재 대사관 홈페이지 www.embassy-korea.de에 잘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독일역사를 읽는 것은 시간낭비다. 역사를 왜곡해도 유분수지......

3.            노동이민 (Arbeitsmigration)

외국인 전문인력의 유입이 앞으로 용이해 질 것이다. 원칙적으로 외국출신 고급인력은 무제한 정착허가를 받고 아무런 제한없이 유입이 가능하게 된다. 나아가 준고급인력이라 할지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캐나다식 점수제도에 따라 선발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다만, 연방고용청이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으로 인해 독일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 전제되어야 허가가 내린다.

외국인 대졸자는 앞으로 노동행정기관이 동의하면 취업이 가능하게 된다. 1999/2000년 겨울학기 기준,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대학생수는 175 000명, 그중 1/3은 이곳에서 태어났지만 독일여권을 갖고 있지 않다. EU회원국이 아닌 외국출신 대학생과 미국, 아이슬랜드, 놀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출신이 아닌 대학생은 1년간 유효한 비자(Aufenthaltsbewilligung)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그 다음부터 2년씩 연장되는데 현행 외국인법은 학위를 받으면 일단 귀국하도록 하고있다. 그 결과, 독일의 경제계와 학계에 엄청난 손실이 초래된다는 비판이 외국인 유입법에 잘 반영되어 있다. 우수한 성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독일대학생들이 독일보다 대접이 낳은 미국으로 이민가는 수도 적지 않다. 사돈 남 말 하는 것 같다.

IT 전문인력: 2000년 2월 23일, 쉬뢰더총리는 하노퍼에서 매년 개최되는 사무정보화통신기술의 세계최대 박람회 ( 체비트CeBIT) 전야제 축하연설을 하면서 산업계가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계산기 전문가를 유입할 목적의 녹색권(Green-Card) 제도를 도입하자고 발의했다. 이것이 바로 외국인 유입법 논의의 시초다. 쉬총리는 독일인 대다수가 거부하는 이민이라는 말 대신 유능한 외국인을 끌어 들여오자는 의미의 유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현실을 직파하고 총리다운 영단을 내렸던 것. 곧이어 연방각의가 전문인력유입을 위한 즉각계획 조치를 통과시켜 2000년 8월 1일 발효했다. 산업계는 원래 10만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나 연방정부는 2만명을 유입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도 진행중인데 2001년 6월 말까지 외국인 7 704명이 5년간 체류허가를 받고 유입되었다. (인도출신 1 591명을 비롯하여 로씨야, 벨로루씨, 우크라이나, 발틱 3국 출신 1 090명 등)  
조건: 1. 대졸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했다는 증빙서 2. 연간 총소득 최소 100 000 DM (51 000 유러)을 지급한다는 고용주의 확인

자영업자의 유입이 가능하게 될 법적근거가 앞으로 마련될 것인데 단, 그 전제조건은 자영업자의 유입을 통해 상당수준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 따를 것이 예상되든지, 어떤 지역이 외국인 자영업자의 유입을 꼭 필요로 할 것 등이다.  

야당의 반론: 외국인 노동력 유입은 국내 노동시장의 필요성에 철저하게 결속시켜야 하는데 이 법안은 그렇지 않다. 외국인 노동력의 필요성은 어느 지역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독일전체의 필요성에 기준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정부여당이 대폭 수용하기는 했으나 이 정도로는 충분치 못하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외국인 유입의 판단을 각지역 직업안정소(Arbeitsamt)와 주고용청에 일임하고 있는데 전국적 안목을 겨냥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4.            공장협약 근로자 (Werksvertragsarbeiter): 양국 정부가 체결한 협정을 법적근거로 삼고 체결된 공장간 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독일 노동시장의 현황과 관계없이 연간 단위로 독일에서 근무할 수 있다. 독일은 중유럽과 남유럽 여러나라 및 터키와 이런 협정을 체결해 놓았는데 연간 유입인력 수가 할당제로 정해져 있다. 2000년도 전체인력은 53 000명이었으며 2001년도는 56 690명으로 책정되었다. (우리의 산업연수생으로 보면 비슷할 것!)

야당의 반론: 야당이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지 도길당도 모르겠다.

5.            계절 노동자 (Saisonarbeiter): 1973년 11월 21일자로 외국인 손님노동자(Gastarbeiter) 모집이 중단된 결과, 독일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의 합법적 유입에 심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게다가 높은 실업율을 해결할 방도가 중구난방이지만 농경업과 요식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구인난이 심각한 현대산업사회의 맹랑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그때그때 모집중단 예외조례를 가동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류허가를 주고있다. 그러나 그런 체류허가래봤자 기껏, 당해연도 단위 최장 3개월간에 불과하며 장기체류는 아예 불가능하다. 그나마 우선적 으로 독일인이나 EU 시민의 물색이 불가능 할 것이 전제되고 있다. 2000년도 독일에서 일한 계절노동자는 모두 237 000명, 그중 90%는 폴스카 출신이었으며 90% 이상이 주로 딸기농장이나 아스파라거스 농장에서 허리굽혀 힘들게 일하면서 독일인들이 미치게 선호하는 식단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5% 정도는 여관과 식당에서 일했다.

야당의 반론: 여당은 1973년 외국 손님노동자 모집중단조치가 발동된 이후에도 예외규정에 따라 하버드대학 교수로부터 아스파라거스 농장 계절노동자 등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인력이 유입되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 하는데 이 법률이 시행되면 1973년도 외국인 손님노동자 모집중단 조치가 아예 폐기될 판국에 이르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반론을 전개하고 있다.

6.            망명비호권 (Asylrecht)

정치망명자 비호권은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에 명기되어 있다. 그 배경에는 13년 동안 나치정권이 이런 제도장치를 완전무시했기 때문에 전대미문의 엄청난 박해를 막지 못했던 전례부재의 교훈이 바탕으로 깔려있다. 게다가 망명비호권 조항은 독일이 국제법의 관행을 초월하여 외국인에게 청구소송 제기권을 기본권 행사로 인정하는 유일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녀차별에 근거하는 피박해자나 비국가성 피박해자는 망명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며 송환대기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가난, 내전, 천재지변, 실업 등 일반적인 곤경 역시 망명비호권 신청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90년대 초부터 지난 수년간 독일은 정치망명을 가장하고 몰려드는 빈곤난민 (Armutsflüchtlinge) 때문에 고전을 겪었다. 망명자가 되기까지 인정율은 과거나 지금이나 매우 낮다. 1992년만 해도 신청자는 44만명에 달했다. 그러다가 1993년 여야가 합의하고 기본법의 망명비호권 조항을 개정하여 신청자가 줄어든 큰 성과를 거두었다. 개정내용은 EU회원국을 포함한 안전한 제 3국을 경유하고 독일로 입국하는 사람에게는 망명비호권 신청권이 부여될 수 없다고 못박아 놓은 점이다. 그 결과 망명비호권 신청자는 1995년에 16만명으로, 2001년에는 12만명으로 줄어 들었다.

앞으로 망명비호권 신청자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이 제한된다. 즉, 기존규정에 따르면 출국의무가 있는 사람이나 망명비호권 신청자는 3년이 경과할 경우 사회부조금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외국인 유입법이 발효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망명신청 시점에서 출국시점에 이르는 전 기간에 걸쳐 망명비호권자 수혜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에 따라 급부를 제공받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 유입법은 망명비호권 처리절차와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악용사례를 막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초당적 합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 중에서 망명비호권 조항을 기본법에서 아예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측은 없다. 즉, 여야를 초월한 불문가지의 유일한 부분이다.

    7.            난민문제

1993년 여야가 합의하고 개정된 기본법의 망명비호권 조항을 근거로 개정된 외국인법에 따라 전쟁난민과 내전난민들에게 독일에서 잠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지위가 부여되었다. 이들은 체류허가 (Aufenthaltsbefugnis)를 받고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체류허가와 망명비호권 신청은 별개의 문제이다.

전쟁난민(Kriegsflüchtlinge)은 보스니아 헤어체고비나 전쟁에 휘말렸던 난민을 뜻하는데 그중 독일은 1994년에서 1996년까지 어느 EU 회원국보다 많은 무려 30만명을 받아 들였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체류허가를 받는 법적지위가 부여되지 않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들간에 재원조달에 관한 합의가 달성될 수 없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들은 송환중단조치 및 유예조치 같은 법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지내다가 그동안 대부분 본국으로 귀국했다.

내전난민(Bürgerkriegsflüchtlinge)은 코소보 내전 때문에 생긴 난민을 뜻하는데 마케도니아 난민소개작전의 일환으로 1999년6월까지 독일은 그중 15 000명을 받아 들인후 난민에게 보장되는 체류허가를 처음으로 부여했다. 내전이 끝나면서 난민들은 자발적으로 귀국했으며 2000년 말까지 1 300명 정도가 남아 있었다.

구 유고슬라비아지역 출신 코소보 알바니아 난민 4만명이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독일로 와서 정치망명 비호권을 신청했으나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구유고슬라비아 일대에서 전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강제송환 해버릴 수는 없었다. 1999년 중반까지 코소보 알바니아 난민 18만명은 유예상태로 독일에 머물러 있었다. 그중 85 000명은 자발적으로 귀국했고 일부는 강제송환되었다. (2001년 3월)

냉전개념이 사라진 유럽땅에 아직도 이런 난리가 벌어지는 통에 사실상 난민 (De-Fakto-Flüchtlinge) 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아예 비호권 신청도 하지 않았거나 신청했다가 거절된 난민을 일컫는데 이들은 법적신분상 원칙적으로 독일로부터 출국해야 할 사람들이나 인도주의적 근거로 보나 정치적 근거로 볼 때 귀국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다. 2001년도 공식통계수치에 따르면 사실상 난민이 37만명이나 독일에 있다.

유대인 난민 (Kontingentflüchtlinge): 구 소비에트 연방 및 그 승계국가군 일대에 살다가 독일이 일정 인원을 정해놓고 받아 들이는 유대인 난민, 그래서 독일어로 언필칭 무어무어라 통하고 있다. 독일외무부가 발령한 조례에 따르면 유대국적을 갖고 있는 당사자나 부모중 한사람이 유대국적 소유자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독일입국요건이 갖추어 지는데 입국전에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되어있다. 도이칠란트와는 달리 구소련에서는 유대인에게 독자적인 국적이 인정되었었다. 1990년 통일이후 독일로 들어온 유대난민은 137 000명이며 일정한 인원을 배정받이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 16개 주로 분산되었다. 2000년에도 약 16 500명의 유대난민이 독일로 왔다. 그런데 그들이 독일 어디는 고사하고 이스라엘이나 아메리카 합중국으로 떠나 버렸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다고 한다. 얼마나 지긋지긋 했으면 떠날 때는 말 없이일까......  

야당의 반론: 무엇일까?

8.            불법유입자 문제 (illegale Zuwanderer)

불법유입자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이 큰 문제다. 그저 50만명 내지 100만명 정도가 독일에 불법체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불법체류의 동기는 뭐니뭐니해도 경제난이 제일순위이고 그 다음 친인척 방문 및 망명비호권 청구절차를 밟을 목적 등 다양하다. 교수들로 구성된 초당적 이민자문회의는 이들을 무조건 범죄소지자로 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그들 중 상당수는 다년간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독일에서 살면서 현지적응도 제대로 잘하고 있는 편이다. 게다가 이들은 궂은 일, 잦은 일 마다않고 박봉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개인집 청소부로나, 청소미화업체, 호텔과 식당과 농장, 운송업체, 건설현장 등에서 매우 환영받는 음지경제의 기여자들이다. 독일실업자들도 그런 일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만 그나마 외국인이 발붙일 수 있는 천만다행스런 부분이 아닐까...... 프랑스, 이탈리아, 포투갈 같은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체류신분을 합법화 해주자는 추세인데 도이칠란트는 아무래도 뒤지는 것 같다.  

           야당의 입장: 궁금하다.

9.            출국의 의무화 (Ausreisepflicht)

외국인 유입법에 따르면 출국의무가 있는 사람은 앞으로 일정한 주거공간에서만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게 되며 앞으로 그런 당면자를 위한 출국대기시설이 운용될 계획이다. 즉, 이를 통해 자발적 출국이 더욱 늘어나도록 꾀하고 있다. 강제송환이라는 전근대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이 주목된다.

10.            이산가족 합류  (Familienzusammenführung)

외국인 자녀의 추후유입연령은 현행 16세에서 앞으로 12세로 낮아진다. 단, 어린이의 안녕과 복지, 가정상황, 언어능력을 배려하는 예외조치는 가능하다.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입국하는 어린이의 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다.

그런데 자녀를 추후에 데려올 수 있는 최소조건은 1.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부모나 부모중 한사람이 이미 장기체류권(Aufenthaltsberechtigung)을 갖고 있거나 무기한 체류허가(un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를 받은 상태일 것, 2. 충분한 주거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취업, 재산, 기타수단을 통한 자립생계수단이 보장되어 있을 것 등이다. 개별사안에 따라서는 추가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기 때문에 출신국(즉 고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이면 충분한 주거공간과 자립생계수단에 관해 증명할 필요가 없다.

독일인과 결혼한 외국인이나 그런 부부의 자녀 역시 충분한 주거공간과 자립생계수단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아도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체류동의(Aufenthaltsbefugnis) 상태로 있는 외국인이 가족을 추후로 데려오려면 긴급한 인도주의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가능하다. 부부와 미혼자녀 이외의 친척을 추후에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심각한 어려움이 따를 염려가 크다고 증명될 때 가능하다.  

야당의 반론: 하지만 기민당과 기사당은 이산가족합류를 빙자한 체류허가 남발을 우려하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외국인 자녀 추후유입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춘 것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법안은 전반적인 예외조치만 확대할 뿐이다. 게다가 추후유입연령을 적당히 완화시킨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충분한 독일어 실력을 유입전제조건으로 주장하던 정부여당이 독일어 실력을 유입의 충분조건으로 보고 있다.

11.            선의의 피해사례 구제 (Härtefallregelung)

각 주Land는 "긴급한 인도주의적 근거나 개인적 근거"와 함께  체류의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체류자격의 일반규정과 무관한 체류허가조치를 내릴 권한을 갖고있다.

야당의 반론: 정부여당은 외국인법을 초월하면서까지 급박한 인도주의적 근거가 있거나 피치못할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쥬네브 난민협정에 따라 외국인이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구상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장구성은 표현방식에 있어 정확성이 없다.

12.            외국인의 동화  (Integration)

도이칠란트 연방공화국 영토내에 장기지속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독일어 구사능력에 병행하여 독일의 법률제도와 사회와 문화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화적응 과정에 참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아가 앞으로 참가자 역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야당의 반론: 동화적응 과정 참가자가 본인의 과실로 인해 참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전혀 없다. 게다가 필요한 비용은 앞으로 연방정부와 각주정부가 분담하기로 한다고 되어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다.

13.            독일인 귀국자: 외국으로 나갔던 독일국적 소유자는 언제든지 귀국할 수 있다. 2000년중 귀국한 독일인은 모두 20만명이나 되었다. 귀국자는 대부분 외국에서 활동하던 비즈니스맨, 매니저, 테크니션, 그리고 외국에서 살던 연금생활자들이다. 그런데 독일인 귀국자 중에는 동구권 출신 후기정착민도 포함되므로 유입자의 대종을 이루는 한 집단이 다름아닌 독일인 귀국자들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편의상 외국인 유입자라고 표현했지만 독일인도 외국인이 되어버린 오역이 들통난 셈이다. 도길당은 앞으로 번역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내렸으면 오직 좋을까 염원해본다.

후기정착민(Spätaussiedler)은 구소련과 그 승계국가, 그리고 독일이 인정하는 정착민 선발대상국가에서 살다가 1990년 냉전이 끝난후 독일로 거주지를 이전한 독일국적 소유자와 독일민족계 출신200만명을 말한다. 최근 3년 동안에도 매년 10만명씩 후기정착민이 독일로 되돌아 왔다. 이들 대부분은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산지사방 뿔뿔이 강제이주 되었다가 소련이 망한 덕분에 고국으로 되돌아 왔고 지금도 돌아오고 있다. 이들의 출신지역은 단치히(현 그단스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옛소비에트연방, 폴랜드, 두쪽으로 갈라지기 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로마니아, 불가리아, 분할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멀리 중국 등이다. 이들의 정착을 위해 적용되는 법률은 연방 피추방민 지원법이며 귀국하면 자동적으로 독일여권을 받고 독일에 체류할 당연한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런데 독일말 한마디도 못하는 독일인이 버젓하게 귀국하는게 큰 문제로다. 그래서 독일어 실력검사를 강화해 버리자 귀국자가 푹 줄어 들었다. 응시자 절반이 불합격! 언어시험이래봤자 독일민족계 가정에서 성장할때 충분하게 독일어 실력을 쌓았을 것을 유일한 귀국조건으로 삼으면서 단순문장을 사용하면서 전후맥락에 맞는 대화가 가능할 것 뿐인데도……

야당의 반론: 2000년에 귀국한 후기정착민 95 600면 중 75%는 독일인이 아닌 가족의 일원이었다. 따라서 독일어 실력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여야는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외국인 유입을 통제조정한다는 대원칙에는 여야가 동의하면서 그런데도 초당적 합의는 달성되지 않고 있다. 알다가도 모를 독일 사람들! 독일최고의 덕목인 합의도출이 어디로 갔는지 아쉽도록 궁금하다. 경제계, 노조, 교회, 인도주의 조직단체 등 사회 지도층이 모두 외국인 유입법 도입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독일인 다수는 기민당기사당의 반론에 동조하고 있다. 외국인 유입법이 시행되면 외국인 유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면서 외국인 유입에 단단히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유권자의 대다수는 법률의 본론보다 법안통과에 불복하면서 선거전략적 책략으로 이용하려는 야당에 대해 못마땅한 눈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태가 곧 유권자들의 표심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하기 때문에 슈토이버 총리후보는 갖은 방법과 수단을 모두 동원하면서 총선에 임하고 있다.

2002년 3월 28일 도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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