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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병역면탈 조장 게시물의 삭제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8건 조회 2,469회 작성일 17-09-15 12:27

첨부파일

병역면탈 조장 게시물 삭제 요청.hwp (51.0K)     57회 다운로드 | DATE : 2017-09-15 12:29:41

본문

안녕하세요.

병무청 병역조사과에서 베리에 게재된 글 하나가 병역면탈 조장 게시물이라고 삭제 요청해왔습니다. 아래의 글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forum&wr_id=96766
글제목: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결심하고 독일로 망명 신청을 한 청년입니다.

병무청의 주장은 해당글이 "고의적인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에 의한 병역면탈 조장 정보가 게시되어 있어 삭제 요청"하니 처리 후 결과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선듯 납득이 되질 않으며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베리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추천1

댓글목록

또리님의 댓글

또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한글 뷰어가 없어서 .hwp 문서를 읽지 못했는데요, 혹시 병무청 문서에 토론 내용 중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가 "고의적인 신체손상 및 사위 행위"인지 명시 돼 있나요? 글 삭제를 요구하는 측에서 어떤 법적 근거로 그런 요청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추천 1

하늘053님의 댓글

하늘05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생각에는 망명 신청을 해서 난민 수용소에 있다는 부분에서 국방부가 우리나라 청년들이 악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삭제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를 갔다왔는데,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망명신청까지 하는 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살게 되었으면, 싫든 좋든 나라에서 해야할 의무를 주게 되면 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양심적 병역 거부가 자꾸 무죄가 나오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하루빨리 국방부에서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제는 군사 훈련을 안 받게 해서 소위 생명의 존중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장 힘든 노동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하수구 청소, 밀렵꾼 감시를 위한 초소 근무, 지뢰 제거를 통한 민간인 희생 방지)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썼던 저와 같은 젊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 글을 씁니다. (휴전 국가이고 끊임없이 도발하는 북한이 코 앞에 있는데, 본인이 편하겠다고 의무를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압이니 폭력이니 라는 것들은 겪어보지 않은 이상 모르는 것을 마치 대부분의 부대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beingsimple님의 댓글의 댓글

beingsimpl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운영자님은 '병무청의 삭제 요청'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는 것이지 병역거부 찬반여부를 여기서 토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병역거부자(의 망명신청)를 반대한다"는 것과 "병역거부자의 망명신청 게시물은 유해한 정보이니 삭제해도 좋다"는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토론거리입니다.

원 게시물의 댓글에서도 봤듯이 다수의 베리인들이 반대 혹은 소극적 반대 의견을 제시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사실상 그런 토론 자체를 하지 말아라, 불법 행위이니 자제하라는 식의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운영자님에게 부담은 주고 싶진 않지만, 이건 베리의 자존심을 걸고서 결코 수용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한국에는 병역거부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도 있고,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메뉴얼까지 만들어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운동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병무청의 논리대로라면 그럼 이들 시민단체들과 활동들을 전면 금지해야하겠군요. 민주사회 맞습니까?

병역면탈을 조장한다구요? 한국에서는 <핵소고지>와 같은 영화는 만들어선 안되겠군요. <원라인> 같은 영화는 왜 나둡니까? 불법대부업을 조장하는데 영화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제발, 병무청은 연예인들, 프로선수들, 정치인 자녀들 군면제율이나 평균치로 맞추는데 신경쎴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행정낭비할 시간에 자체 적체청산이나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소중한 세금가지고 인터넷 게시물이나 뒤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납니다.

  • 추천 6

hj37님의 댓글의 댓글

hj3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야 마땅하다는 논리밖에는 보이지 않는 한심한 글이네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었으니, 너도 대체 복무제를 하게 되면,
'생명의 존중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장 힘든 노동'을 해라, 라니요...

  • 추천 1

하늘053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05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방부의 요청은 그 사유가 해당 글과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며, 저 또한 베를린리포트가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이 되려면 이런 요청은 거절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다만 제가 쓴 글은 '양심적'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이며, 개인적인 수준의 의견을 국가 정책이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비판을 하실 때에는 한심하다는 말보다는 어떠한 점이 불만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성숙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예를 든 것이고, 양심에 반하여서, 생명의 존엄성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제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것은 어떤지를 생각해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에 반하지만, 전시 상황인 점을 감안해서 국가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라고 할 때에 이행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좋아서 갔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법을 배우는 곳이 군대인데 어떤 사람은 양심이 더 고귀하여서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양심이 없어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군대에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님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군님의 댓글

은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당 게시물은 갑론을박, 찬반이 분분하던데 이걸 병역거부게시물로만 봐야 하는건지... 반대로 댓글의 내용중에(특히나
 베스트 댓글) 병무청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도 많아보입니다. (병무청은 그러한 호의적인 댓글 내용을 이용하실 생각은 안하시고....)

차라리 제가 쓴 글이 삭제대상이 되야 하는건 아닌지...ㅎㅎ

  • 추천 2

popp23님의 댓글

popp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엄연히 존재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군대라는 사유가 인정이 되고 안 되고는 독일당국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그게 불만이면 독일에 문제제기 하면 될 일이지 글을 왜 지우나요? 군대 면제받고 싶어서 일부러 탈골을 했다, 뭐 커피마시고 괄약근에 힘줬다 이런것도 아니고... 정말 수준에 감탄을 하게 되네요. 글을 지우라는 요구는 최근 모 영화에 나오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뭐가 다릅니까..?

  • 추천 3

Archistik님의 댓글

Archisti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당 게시글을 읽고 너도나도 다 독일 혹은 해외로 망명갈 조짐이 있다는건 너무 과도한 해석인듯 싶고요.
글쓴이'류한'님께서는 자해하거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군요.
병무청의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삭제할 이유 전혀 없고,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추천 2

라플라스님의 댓글

라플라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를 땐 나라의 자식, 다치면 남의 자식

저 역시 군대를 무사히 다녀왔고 다른 군필자분들도 대다수는 무사히 전역을 하셨을 겁니다.
다만 몇몇의 사고사나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로 젊은 나이에 죽었던 사람에 대한 대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 갈수 있으면 가지마라. 가야된다면 몸만 건강히 다녀와라.
다들 입 모아서 말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국방의 의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해질 수 도 있지만,
누군가는 끔찍한 기억으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병역에 대한 생각은 각자가 겪은 상황과 경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특히 강제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인 군대는 의무심으로 가기엔 보상도 명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군인에 대한 존경심과 극진한 대우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방산비리 똥별들을 척살하고 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를 지켜줘야 다녀오죠.

병무청 요청이 합법적인 내용이고 병역법에 위반이 된다면 삭제를 해야겠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언론에 알려서 병무청의 요청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네요.

  • 추천 3

hj37님의 댓글

hj3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병무청에서는
"고의적인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에 의한 병역면탈 조장 정보가 게시되어 있어 삭제 요청"이라고 부탁한 사항이고,

위의 글은 병무청의 주장대로 고의적인 신체손상을 하지도,
양식을 속인 거짓 행위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청년이 양심적으로, 한국의 군대 체제에 반하여, 난민 신청을 하고
난민수용소에 있다는 글이 삭제되어야 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네요.

Asarja님의 댓글

Asarj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베를린리포트가 한국법을 적용받지 않는 한국외의 사이트라면 위의 요청을 무시해도 되겠지요. 물론 이런 경우 괴씸죄에 걸려 warning.or.kr 에 등재되어 한국에서는 접속이 차단받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 물론 이의제기를 통해 차단을 풀 수야 있겠지만 그래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고 해결될 때까지의 불편함이 있겠지요. 반대로 베를린리포트가 한국법을 적용받는 사이트라면 조금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냐 싶습니다. 즉, 자신들의 말을 안들었을 때 서버를 물리적으로 내려버리게 하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 이것이 부당하게 내려진 상황이라서 추후에 복구할 수 있는 경우라 해도 그 때 까지의 기간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앞의 경우보다 더 크지요.

일단 위의 HWP 파일 안의 첫번째 항목에 관련 법규 3개를 요청의 근거로 대고 있기는 하네요. 두번째 항목을 보니 요청을 보낸 부서는 제보 혹은 각종 사이트들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불법/편법적인 병역면탈 정보를 찾아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곳이라고 파악됩니다 - 이러한 업무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내용이 세번째 항목에 나오는 베리지기님이신 '자유로니'님께서 납득하지 못하는 위의 요청인 것이지요. 분명 해당 게시물의 원글 자체에는 구체적인 병역면탈방법이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직 양심적 병역거부의 일환으로서 독일에 망명을 신청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지금 수용소에 있는 자신의 감상을 적었고 이것을 계기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자신의 희망으로 마무리하는 글로 보이지요. 이후의 댓글들에서도 구체적인 병역면탈을 위한 독일 입국 및 망명신청방식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못봤구요. 그렇다면 요청의 실제 이유로 제시한 내용이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어쩌면 위의 '하늘053'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유로 요청을 보낸 것이든지, 또 아니면 이런 요청을 보내는 문서 견본에 단순히 요청대상 부분만 바꿔 보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봤을 때 솔직히 저 역시도 저런 요청이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기관의 요청을 그냥 무시하거나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겠지요. 분명 위의 문서에는 그 이유가 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해당 기관에 도데체 어떤 부분이 그런 이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후에 오는 답변에 맞춰 요청을 수락하든 거부하든 해야 명분이 서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이런 문의를 무시하고 여전히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물론 이 쯤 되면 강요라고 봐야겠는데요- 이 말은 'beingsimp...'님의 의견처럼 아예 이런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하는 말밖에 안될 것입니다. 이런 초헌법적인 강요를 일개 국가기관이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사이트 관리자의 도가 넘치는 검열'이라는 반갑지 않는 상황도 어쩌면 만나게 될 수 있겠군요.

Fuchs님의 댓글

Fuch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 군대는 얼마나 더 비 민주적으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아야 만족할 수 있답니까? 올려주신 원본 게시글을 읽어봤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고의적인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에 의한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아직 군복무를 끝내지 않고 독일에서 유학을 시작해서 되도록이면 민감한 주제는 피해가고 싶지만 이런 형편없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대한 정나미가 뚝뚝 떨어집니다.

사실 저는 관리자님이 병무청의 게시글 삭제 요청을 무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번 사태를 통해 병무청이 뭔가 법적인 제제를 가하려고 한다면, 이는 병무청이 얼마나 비 민주적인 기관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기에 인터넷의 여러 커뮤니티와 청와대 청원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볼 것입니다.

  • 추천 1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래아 한글 파일을 읽을 길이 없어서 붙임 내용은 알수가 없지만 병무청의 요구는 엄밀히 말하면 적법합니다.

병무청훈령 제1304호, 2015.12.23

위의 훈령에 의해서 병역면탈을 조장하거나 방법을 설명하는 사이트나 게시글에 대해서는 삭제를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포상금 등을 노리고 신고를 한 것 같은데 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병무청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 저 글이 올라왔을때 병역미필자들이 저 게시글을 보고 독일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일이 더 생기지 않을까 걱정은 되었었는데, 저 방법을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당해봤으니 너희도 당해보라는 심정으로 군대가라는 의도가 아니라, 저 원글의 글쓴이가 쓰는 독일에서의 망명신청은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 방법을 이용해서 수년을 허비하고 범법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운동을 빡쎄게 해서 십자인대같은것이 끊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나을 겁니다.(본인은 제대후 6일후 스키사고로 예비군 면제받음)

당시 제가 원글에 달았던 댓글을 복&붙 합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시도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일단 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Art. 9 Abs. 2. Richtlinie 2011/95/EU 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규정하기로는 병역거부를 이유로한 난민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a. 병역을 거부할시 고문을 당하거나 형을 받을 것(이 조건은 한국의 경우도 어느정도 충족을 합니다.) b. 원 국가가 전쟁상태일 것(한국의 경우는 국제법적으로 정전상태이나 실제 전쟁의 위험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인정받기 어려울 겁니다.) c. 해당 국가의 병역의무가 국제법에 저촉될 것. (남한의 군대는 국제법적으로 인정받는 정규군으로 불법단체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조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조건을 충족을 해야하고 난민으로 인정받을 지는 판사의 판단의 몫이기는 한데 최근의 판례를 살펴보면 글쓴이의 조건으로는 난민 지위를 받을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유명한 이예다 씨의 사례가 있는데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강한 한국사회, 특히 군대를 배경으로 하고, 이예다씨의 경우는 난민신청을 결심하고 실행까지 준비를 매우 잘한 사례에 속합니다.

최근의 판례를 살펴보면 병역거부자에 대한 난민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시리아, 에리트리아 등의 실제 내전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남성들에 대해서도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http://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Y-300-Z-BECKRS-B-2016-N-52837?hl=true

http://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Y-300-Z-BECKRS-B-2016-N-51315?hl=true

http://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Y-300-Z-BECKRS-B-2017-N-100648?hl=true

https://openjur.de/u/614119.html

심지어는 독일에도 병역의무가 존재할때 완전 거부자(군대 혹은 사회시설 복무)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에서는 https://openjur.de/u/771388.html

짧은 검색에서 병역거부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한 사례를 한가지 찾기는 했는데 스위스에서 입니다.

https://www.nzz.ch/schweiz/syrischer-dienstverweigerer-gilt-als-fluechtling-1.18496629

이 경우는 그러나 시리아인에 현재 시리아로 돌아갈 경우 고문 혹은 처형당할 것이라는 주장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준비를 얼마나 잘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독일로 오기전에 경유한 타 EU국가가 없을 것(예를들어 핀란드 항공으로 헬싱키를 거쳐서 오면 독일에서 난민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입영 통지서 혹은 이미 한국에서 입영거부로 인한 경찰 출두서 등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을 것,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글쓴이에게 나쁜 혹은 좋은 소식은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무죄판결일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4/0200000000AKR20170514072900004.HTML?input=1195m

즉, 독일 법원에서 본인이 한국으로 돌아갔을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beingsimple님의 댓글의 댓글

beingsimpl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하신 훈령을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훈령이란 것은 관할 정부부처 자체의 내부 직무규칙일 뿐이고 법적구속력을 가진 법령이 아닙니다. (출처:https://ko.wikipedia.org/wiki/%ED%96%89%EC%A0%95_%EA%B7%9C%EC%B9%99#.ED.9B.88.EB.A0.B9) 찾아보셨다면 저 훈령(병무청훈령 제1304호)이란 것이 실제로 자체 신고센터 운영 지침이지 대외적 효력을 지닌 법규범이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다만, 관련법을 근거로 정부부처는 행정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삭제 명령"이란 있을 수가 없고 기껏해야 '삭제 요구'입니다. 이 조차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는 이를 응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법이니까 따라야한다는 논리는 일단 적용이 안되는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특히, 병무청은 사법당국도 아니며 인터넷 게시글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 기관도 아닙니다. 법 위반을 찾아냈다면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면 되는 것이고, 불법정보라면 정통망법에 근거해서 방통심위를 통해 요청해오면 되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유통되어서 발행하게 될 부작용이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들을 찾아서 없애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정말이지...너무나도 한심하고 1차원적인 대처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없애버린다면, 님이 걱정하신대로 '아무리 망명한다고 해서 병역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앙스트님의 소중한 댓글 정보는 그럼 어떻게 검색해야 하는 겁니까? 오히려 더 많은 정보들이 유통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 추천 1

자유로니님의 댓글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견을 나누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참고가 되었습니다만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현재 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고 보고 추가적인 해명을 요청하는 메일을 담당자님께 보냈습니다.  찬반이 갈리는 가운데 비교적 중립적인 처방을  제시해주신 Asarja님의 아래 의견을 일단 따랐습니다.

###아래는 Asarja님의 댓글의 일부입니다###
"해당 게시물을 봤을 때 솔직히 저 역시도 저런 요청이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기관의 요청을 그냥 무시하거나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겠지요. 분명 위의 문서에는 그 이유가 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해당 기관에 도데체 어떤 부분이 그런 이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후에 오는 답변에 맞춰 요청을 수락하든 거부하든 해야 명분이 서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아래는 제가 보낸 메일 내용의 일부입니다###
"죄송하지만 일단은 삭제가 힘들다는 말씀 드리며
하지만 귀하가 전문가로서 병역관련해 정의를 구현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확신하신다면
좀더 많은 이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추가로 문제가 있는 특정문구를 적시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인이 쉽게 놓치는 어떤 중요한 측면이 있음을 전문가로서 지적한다든지 암튼 이런 식으로
좀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삭제를 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호모ㄴr세상에게oi뭐야님의 댓글의 댓글

호모ㄴr세상에게oi뭐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냥 간단히 의견 드리면...
댓글 중,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난민 신청을 하려 한다고 카톡 아이디를 올린 '히틀러'라는 분이 있네요.
이런 댓글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리가 '병역 거부를 위해 독일로 망명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되서는 안될 것 같네요...

자유로니님의 댓글의 댓글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적 감사 드리며 바로 처리했습니다. 댓글내용도 문제지만 독일에서 절대 써서는 안되는 필명을 그간 방치했었네요. 또 이런 식으로 민감한 개인정보인 카톡아이디가 계속 공개된 채로 있어 봐야 본인에게도 좋을 게 없을 거 같기에 지적을 받아들여 한줄짜리 해당댓글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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