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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투고] 자유·토론게시판 - 타인에 대한 약간의 배려 말고는 자유롭게 글을 쓰시면 됩니다. 어떤 글이든지 태어난 그대로 귀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열린 마음>(타인의 흠결에 대해 관대하고 너그러움)으로 교감해 주세요. 문답, 매매, 숙소, 구인, 행사알림 등은 해당주제의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이런 글은 게시판 사정에 따라 관용될 때도 있지만 또한 관리자의 재량으로 이동/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펌글은 링크만 하시고 본인의 의견을 덧붙여 주세요.

구인 광고 노동법 저촉 여부 (반대와 찬성의 근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니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238회 작성일 15-09-28 10:56

본문

반대합니다.
구인 광고를 하는 업체들의 노동법 저촉 여부를 관리자가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베이가 이베이에 올라오는 구인광고들의 노동법 저촉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는 님의 말씀에는 완벽하게 공감하고 또 지지합니다.
"주요 게시판 사용규칙"의 6번째 항목인 "대자보" 사용규칙을 참고하여 지지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대자보는 유료이며 관리자가 승인하여야 글이 노출됩니다."
글이 노출될 수 있는 조건은 관리자의 승인입니다. 승인의 조건은 돈을 지불하고 때에 따라서는 별도문의를 해야 합니다. 즉, 베를린 리포트는 광고를 통해 돈을 벌고 돈을 내는 광고주들에게는 "대자보" 게시판을 제공합니다. 광고주는 이를 통해 대자보 게시판에 광고글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행위에는 문제 될 부분이 없습니다.

1. 하지만 글쓴이가 광고주가 아닌 "베리지기, 자유로니" 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혹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자가 직접 대자보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운영자가 직접 광고를 올리는 기준은 "주요 게시판 사용규칙"에 없습니다.

2. 현재 대자보 게시판을 보면 공익성이 있는 부분은 관리자가 직접 광고를 올립니다. 게시판 상단의 "공지" 란에도 운영자가 직접 글을 올립니다. 혼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익성에 대한 광고를 운영자가 직접 올리면 사용자들은 "운영자=공익성"이라는 공식을 만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은 "운영자=공익성"이라는 공식으로 운영자가 올리는 구인광고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운영자가 직접 올리는 글에는 더 많은 신뢰성과 공정성, 심지어 가끔은 공신력 까지도 부여합니다.

이베이 사장 혹은 네이버 사장, 잡코리아 사장 들이 특정 광고를 승인하는 것은 물론, 직접 광고를 올려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이를 제일 상단에 공시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면 짐작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주장합니다.
운영자가 직접 글을 올리는 구인 광고글에 대해서 운영자는 "책임"을 지거나 혹은 직접 광고 글을 올리질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적어도 "주요 게시판 사용규칙"에 관리자가 직접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를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곳에 구인 광고를 올리는 업체들도 최저임금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법은 당연히 지킬것이라고 믿습니다. 독일의 노동법은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노동법은 전태일 열사를 빼고 이야기 하기 어렵습니다. 사장과 노동자가 역할에 따라 차등하게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노동자가 법적으로 규제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대우를 받을 이유는 그럼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유학생이고 독일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제 독일 친구는 6유로, 7유로 시급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 노예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잡센터에서 지원금 받고 몰래 일하는 경우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시급을 받는 것은 노예라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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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지기님의 게시글 관리 조치가 있어  본 게시글의 내용은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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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광고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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