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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사건, 부(副)기소인제도 도입통한 피해자 재판참여권 강화 계기 되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323회 작성일 14-12-29 15:05

본문

아래 글은 글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활발한 토론을 위해 자유투고에 게재됩니다. 원래 한겨레신문에 기사로 나간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부연설명한 글입니다. (이상은 글쓴 분이 베리회원님이 아니라 대신 게재하는 베리관리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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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숙 뮌헨, 2014년 12월

나치지하단체 (NSU) 살인피해자들은 어떻게 재판에 참여하나
- 세월호사건, 부(副)기소인제도 도입통한 피해자 재판참여권 강화 계기 되길 -


세월호참사 이후 지금까지 독일에서는 매달 추모행사가 열리고 있다. 내가 사는 뮌헨에서도 열린다. 모임에 참가하면서 나는 피해자 유가족이 재판과정에서 공소참가권리를 인정받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독일 형사법의 부(副)기소인제도를 소개하고 싶어 이 글을 쓴다. 한국에선 비슷한 제도를 부대공소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주기소인인 검사와 다른 역할을 부각시킨다는 의미에서 독일어 직역을 사용하겠다.

이 제도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재판절차가 시작되면서 이용된다. 한국에도 피해자의 공소참가권리로 배상명령제도가 있는데, 그 전제조건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신청해야만 재판과정에서 증거조사에 참여할 권리가 생긴다. 이와 달리 독일의 부기소제도는 재판절차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신청하지 않고도 공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은 재판과정에서 부기소인 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제한적이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물론 부기소인들은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대변하는 검사의 기소를 전제로 그에 수반하여 검사의 공소제기를 감독 견제하고, 독자적으로 사건의 진실규명에 관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나 그 가족은 법에 익숙지 못하므로 흔히 변호사가 대리한다.

부기소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 재판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열람할수 있다.
 재판과정동안 모든 정보를 얻는다.
 가해자, 증인에게 질문할수 있다.
 검사와 제공한 것과 다른 증거를 제출하고 설명할수 있다.
 전문인 감정을 거부할수 있다.
 판사의 적절하지 못한 질문에 항의할수 있다.
 증인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도 재판과정에 항상 참석할수 았다 ( 증인으로 참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진술이 끝난후 법정을 떠나야 한다).
 검사의 최종논고후 최종변론을 할수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대안적인 판결을 제안할수 있다. 판결에 제한돤 항소를 할수 있다.

부기소제도는 모살, 살해,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강간, 강제추행), 신체상해, 자유권 침해 (인신매매, 납치, 강제결혼, 스토킹), 주거침입등 절도, 강도 , 모욕, 비방, 중상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등 침해등 다양한 분야에서 범죄의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 가족등에게 인정되고 있다

독일에서 부기소제도가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치지하단체(NSU))의 외국인살해에 관한 대형형사재판이다. 이 극우조직은 2000년부터 11년간 9명의 외국인과 1명의 경관을 살해했고 2번에 걸친 폭탄테러와 여러 은행을 강탈하였다. 하지만 극우단체의 행위라는 수많은 암시와 증거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사건을 외국인 범죄조직의 행위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엉뚱한 방향에서 수사하였다. 국민들이 더 아연실색한 것은 국가헌법보호청(한국의 국정원)이 극우단체의 소행임을 이미 알고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보호청의 끄나풀들이 살해사건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돈으로 극우단체를 키운 사실도 드러났다.
2011년 사건의 진실이 우연히 발각된 후 연방국회와 여러 지방의회의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하였고 2013년부터 뮌헨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다. 이 재판에 피해자 가족과 그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등 총 77명의 부기소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범죄의 진실규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6년 카셀시의 인터넷카페 터키주인이 살해되었을 당시 정보부 직원이 그 장소에 있었던 사실을 밝혀낸 것은 부기소인들이었다.
독일의 부기소인제도가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는 크다. 즉
• 검사의 불충분한 조사결과에 대해 부기소인들이 새로운 증거나 증인을 제출하여 보충 수정할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투명한 재판을 할수 있다.
• 성역없는 조사가 가능하다.
•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나 조기 마무리에 제동을 걸수 있다.
• 재판 진행 조사기간이 강제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무한정은 아니지만 사건진상이 밝혀질때까지 유동적으로 열어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통해 각종 범죄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수동적으로 감내하는 단순한 희생자에서 자신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율적 주체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현행법은 피해자들의 공소참여권리를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인권의 보편성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추천8

댓글목록

올빼미님의 댓글

올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소송에서 대부분의 피해자가 수사선상에서 소외된 것은 물론 오히려 죄인취급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하루 빨리 대한민국에서도 피해자의 독일식 부기소인제도를 받아들여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견제해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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