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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제대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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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잘될거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5건 조회 1,606회 작성일 14-12-20 02:37

본문

민주주의는 다수결.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

위 두 가지 명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수결은 의사결정의 한 방식일 뿐 민주주의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전체주의 국가도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다수결이 곧 민주주의라면 토론도, 협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곧 '정치'가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한다는 뻔한 얘길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은 존중해야 할 무엇이 아닙니다. 수많은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지지를 획득해가는 과정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대척점은 독재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전체주의적 성향을 보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커녕 개인의 인신까지 임의로 구속해서 권력을 유지해가는 정치체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대표적인 반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통진당 해산 판결은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과 매우 닮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헌재가 내린 결정이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결과에 승복해야 하겠죠. 그러나 앞서 얘기 했듯이, 민주주의가 곧 절차는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것이 정치라면 컴퓨터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면 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두고두고 많은 논란과 파문을 남길 것입니다. 내란음모가 2심에서 무죄가 되고, 내란선동만 유죄 판결된 이석기 의원(RO) 사건(진행중)을 끌고와서 정당 해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형법과 국가보안법이 있으니 그것을 근거로 좀더 수사를 해서 통진당 내부에 있는 이적행위자를 처벌하면 될 것입니다. 정당을 해산할 근거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백번양보해도, 선출직이 아닌, 즉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재판관들이 이렇게 사법 적극주의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정치의 사법화'라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야기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정치를 통해 여야가 풀어야 할 국가적 사안 - 행정수도 이전, 탄핵 등-들이 소수 판사들의 손에 맡겨지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통진당의 지도부들은 시대착오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우려/분노할 만큼의 선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즉 정치를 통해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음 총선이 되겠죠)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가 아닌 이상, 표현과 사상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그것이 일정한 지지자를 보유한 공당의 것이라면 사회적 공론장을 통해서 스스로 소멸 혹은 혁신해나가도록 함께 토론하고 학습해가는 과정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헌재 재판관 8명이 국민들의 소중한 학습기회와 훈련의 장을 빼앗아간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니 빼앗아간 정도가 아니라 극단주의의 자연스런 소멸과정을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혹시라도 저쪽이 더 극단화/지하화되는 것이 아닌지, 또 사회 전체적으로는 갈등만 더 키우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보수단체의 축하 집회에서 전체주의적 폭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북한을 증오하지만 그만큼 닮아있는 것입니다)

왜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성조기를 태워도 처벌하지 않고, 극우주의 정당을 해산시키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의 장(場)을 통해 자체 정화되는 과정, 즉 구성원 스스로가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사소한 검열조차도)을 선진국민들은 극도로 혐오하지요. 오늘의 판결을 보고 민주주의자라면 치욕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헌재는 전세계를 상대로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같은 자정 능력이 없는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해주었습니다. 마치 아이들의 건강을 우려해서 불량식품을 파는 가게(문구류도 파는데)를 모두 없애버린 것입니다. 국민들의 민주적 소통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지요.

민주주의는 가장 지루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민주주의를 채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남미, 동남아 국가 등)에서 볼수 있듯이 민주주의라는 그릇에 적절한 내용(개발, 인권, 평화, 환경, 다양성 존중 등)을 채우는 몫은 결국 구성원들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을 훈련하는 방법은 지루하고 비효율적인 토론을 지속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상호 자극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민주적 역량도 부족하고, 지도자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들의 역량은 더더욱 일천한 것 같습니다.

사족: 아랫글을 보니 많은 분들이 흑백논리에 빠져있는 것 같아 그것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을 반대하면 통진당 지지자인가요? 세상을 좀 사신 분들이 왜 이렇게 단순한 사고를 하는지 답답합니다. 세상 일이 그렇게 가볍게 양자택일식으로 나눠지던가요? 민주주의의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획일적 사고, 주술적 사고, 그리고 흑백사고입니다. 전체주의는 바로 흑백사고를 먹고 자랍니다. 북한을 닮아가지 마세요. 종북세력이 '이념적' 종북을 한다면 그 반대편엔 '실천적' 종북주의자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진당도 없는데 그 메카시즘 굿판을 어떤 식으로 벌일지 궁금해집니다. 종북세력보다도 더 북한 정권을 도착적으로 사랑(fetishism)하는 분들에게는 비판과 설득 보다는 심리치료를 권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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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짜자잔님의 댓글

짜자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재야말로 민주주의의반대되는행태라고봅니다
북한이 전세계적으로지탄받는이유도 3대로이어온 독재정권때문이라고봅니다
공산주의가 지금은 사라진이유중에도유일하게보기힘든세습의굴레
그굴레속에고통받고있는북한국민을볼때
지금 한국의모습도 조금씩닮아가고있음을보게되는군요
공산주의가나쁜게아니라그걸이용하는게 문제라면
민주주의의테두리에있으면서 독재로가려하는건 아무리봐도좋게보이지않습니다
결국 통진당사건으로
세월호도 십상시도 다 묻혔으니  그들의의도는 성공했다봐야하는건가요?
한세대가 더 흐르면나아지겠지 희망을가지고있긴하지만
요즘독일유학오시거나 준비하시는 일베분들이 많아진것같읍니다
독일에서세금내고살고있는사림으로서
만약 누군가가 그혜택을받고있다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곳에서
그들이 좀더 좋은사고로 좋은세상을만드는데 정열을쏟길 바랄뿐입니다

  • 추천 2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 결국 민주적 절차를 모두 따른 결과인지라...

정당해산의 예로는 일단 독일(서독) 공산당의 해산이 떠오르는군요... 정당해산은 독일 (에, 당시의 서독) 처럼 나름대로 훌륭한 민주국가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당이 그렇게 해산되었었고요... 헌법의 가치에 어긋나는 정당은, 정당해산법이 있는 나라들에서 해산이 가능합니다. 민주주의가 무르익었건, 덜 무르익었건...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의 미숙"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 --- 민주주의 미숙은 물론 맞으나 --- 이 한건만으로는 조금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한국의 법체계에 따르면 통진당의 해산은 절차적으로 문제 없는 결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판단하는 것은 통진당이 헌법의 목표에 위배되는 것을 당의 강령으로 삼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헌법은 한반도 전체에 민주주의 및 시장자본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치로 걸고 있습니다. 통진당이 이를 반대하는가 아닌가가 결국 포인트인데, 실지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판단이 내려진다면 해산은 매우 정당한 (역시나 한국의 법 체계에 따라) 행위이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저 역시 정당해산은 정치적 쟁점이 될 뿐이며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선거를 통해 통진당 당권파 쓰레기들이 정리되는 것이 더 낫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재의 권한은 그 정당이 위험이 되는가, 아니면 민주주의 발전에 반대 세력으로 놓아두는 것이 더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를 따지는 것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정 정당이 해로운가 아닌가는 두번째의 판단이고 (위험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헌재가 판단하는 가장 큰 행동은 정당이 헌법에 위배되는 정치목표를 가졌는가 아닌가라는 주 이슈이니까요.

정당 해산이 민주주의 발전에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의견에는 상당부분 동의합니다만서도 --- 헌재가 비 민주적이다, 혹은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정당해산은 헌법이 내세우는 가치에 위배되는 목표를 가진 정당에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법체계이지 않습니까. 헌재는 그 해석을 내리는 기관일 뿐이며 -- 사실 이번 케이스는 6:3이냐 5:4냐 8:1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통진당은 그 해석을 넘어설 수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인듯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혁명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정당이 있다면, 혹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은 대한민국 법상 정당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이건 그런데, 심지어 독일도 마찬가지랍니다. (독일 행정부는 물론 잽싸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드물지만서도요... 그렇다고 없는 일은 아니랍니다.)

민주주의는 "all about 절차", 입니다. 물론 절차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절차가 없다면 민주주의도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박근혜 정권을 전혀 좋아하지 않고, 현 정권이 정당 해산이라는 도구를 쓴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 이번 판결에 대해서 헌재를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헌재는 절차적으로, 또한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는 당은, 존립 불가능한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과 정당에 관한 법률이니까요.

헌법이나 그러한 법률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논의하시는게 차라리 절차적으로 더 민주적이겠지요. 헌법이 너무 편협하다고. 지금 21세기는 통진당 같은 희안한 당의 강령도 충분히 소수파의 목소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여지도 남기지 않는 옛날 헌법이라고 말이지요... 그도 아니면 정당에 대한 법률을 공격해야 하고요. 가령 정당 해산에 대한 법은 존재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신념의 자유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신념 자체는 판단할 수 없다, 그것이 위험해지면 현행법으로 충분히 단죄가 가능하다, 등으로 정당해산법 자체를 폐지하는 수순도 충분히 좋은, 민주적인 접근일듯하고요. 가령 혁명을 이상으로 삼는것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실지로 폭력 혁명을 시도하면 법으로 진압될 것이다, 등의 방식도 가능하겠지요...

지금 다잘될거야 님의 원래 글은, 어떤 의미에서는 "(법의 해석을?) 소수의 법관에게 맞겨서는 안된다. 너무 중요한 사안들까지 소수의 법관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법원의 자질부족을 원인으로 삼으시는 듯한 여지가 보이는데, 그건 아무래도 정답이 아닌듯 해서 답글을 달게 됩니다. 의외로 법관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드물답니다. 그런 여지를 많이 남겨두었다면 그건 법이 잘못된 것이지, 법관이 잘못된것이 아니거든요. 무슨소리냐 하니, 법관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해석이 가능한 법이라면 그 법이 잘못된 것이지 법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 법을 고치자고 나서시는게 더 민주적인 반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법관은 절차, 혹은 시스템의 한 부분일 뿐이며 법의 리딩을 담당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헌재를 공격하시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굳이 헌법 재판소를 그래도 비판하고 싶으시다면 --- 편향성이 너무 강하다. 어떻게 이를 막을까 --- 역시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지요. 가령 독일에서는 입법부의 2/3의 동의 없이는 헌법재판관이 되지 못하는데, 대한민국도 이와 유사하게 야당 혹은 소수당의 지지도 같이 얻는 사람만 헌법재판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등...아니면 아예 정당 해산은 국민투표를 통해야 한다라고 법률 수정을 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그런 중요한 일은 국민투표없이는 정할 수 없다, 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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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ck님의 댓글의 댓글

Huc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음,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 전문을 읽어보시고 납득이 가능한 논리인지 판단해보셨으면 합니다. 이번 판결문은 엄격한 법리적인 해석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관계를 몇가지 적시하고 그 사이를 추측으로 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판결입니다. 그 추측이 아무리 합당해보이더라도 사실이 없이 판결한 부분은 이해가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주요 인사들이 부정을 저질렀다, 그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숨겨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당이므로 해산을 해야 한다
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만 올바르다면 그걸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합성은 늘 감시하고 잘못된 것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개선의지를 보이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 추천 7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음... 원문에서 인용해봅니다. 해산의 이유는 결코 부정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로 드신 사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최소한 제게는, 느껴집니다. 가령 다음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한다.
- ○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위배
-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민중이 주권을 가지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민족해방문제가 선결과제이므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전자추첨으로 뽑은 대법관 9명의 의견이 8:1로 갈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법적인 절차만 올바르다면 그걸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거기에 대한 적합성은 늘 감시하고 잘못된 것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 개선의지를 보이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그 형태 역시 정치, 정당정치, 법률 개선에 따라야 한다는게 제 이야기지요. 헌재를 비판한다고 해서 바뀔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헌재가 틀렸다고 비판하거나, 욕을 한다고 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라는게지요.

  • 추천 3

Huck님의 댓글의 댓글

Huc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자추첨으로 9명이라니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당 합의로 1명으로 총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추천 1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론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    전자추첨으로 뽑은 *주심재판관을 포함해서* 대법관 9명의 의견이... 라고 적는 중이었습니다. 너무 급히 적었군요. 이미 수정이 안되서 댓글을 하나 더 답니다.

  • 추천 1

Huck님의 댓글의 댓글

Huc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외에도 "인식하고있다", "주장한다" 라는 단어를 사용할려면 항상 "무엇무엇으로 보았을 때" 라는 사실이 적시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당연하지만 통진당 강령이나 정당 자체에서는 저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들을 보고 한번이라도 다시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많아진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거라고 봅니다.일단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 법률개선이나 정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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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통진당 강령에나 정강 자체에는 저런것들이 직접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 이제 왜 저 판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정확하신 지적이십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 때문에 대법관들은 미리 NL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지요. NL의 방침이, 이석기 의원 및 그 지지자들의 방침과 신념이 저러하다는 것을 기본 사실로 주지하고, 이에 따라서 판결한 내용입니다.  이석기파 / NL의 신념이 이러하다는 것은, 심지어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임은 확실히 헌법에 어긋난다고.

다만 반대의견은 그들을 당 전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재판관들은 기본적으로 이석기파가 당을 장악했다고 보고 있는거지요... (대학때 "학습"에 참여했던 개인적인 경험으로 NL의 신념이 저러한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요즘도 저러한지 아닌지는, 요즘에는 NL사람들을 안 만나봐서 모르겠네요. 이 판결문은 NL을 신념을 저렇게 정의하고 있으며, 여전히 NL은 그런 신념을 지니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네요. 그러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Huck님 의견 (문제를 인식하고, 논의하고, 개선하려는 등의 필요) 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냉소적인 태도인듯 합니다다. : "법원도 박근혜 똘마니들에 지나지 않는군", "법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차피 안되겠군" ... 그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혁명밖에 길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 하고 싶은겁니다... 법적/제도적 절차 개선에 들어가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나,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게 될까봐 --- 그렇다면 법치 자체가 어려워지거든요 --- 저는 미리 걱정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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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잘될거야님의 댓글의 댓글

다잘될거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의외로 법관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드물답니다. 그런 여지를 많이 남겨두었다면 그건 법이 잘못된 것이지, 법관이 잘못된것이 아니거든요."

옹호를 넘어 지나치게 주관적인 말씀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특히나 헌재 같은 곳은 법관 성향이 영향을 미칩니다. 개개인의 판결 패턴에서도 그 성향의 일관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님 말대로라면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립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법 해석 여지가 드물다뇨? 경국대전을 끌어다가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판결한 것을 잊으셨나요?

"대한민국도 이와 유사하게 야당 혹은 소수당의 지지도 같이 얻는 사람만 헌법재판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9명 모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데,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중 1명 여, 1명 야, 1명 여야합의로 지명합니다. 근데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하죠? 결국 대통령과 여당에서 7명을 임명하는 시스템입니다. 혹시 인사"청문"회나 임명"동의"안을 두고 정당성을 강조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 이동흡씨 같은 공금유용범 정도만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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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관의 해석 여지에 대해서, 옹호를 넘어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이야기는 매우 정확하게 찍어주셨습니다. 모든 법률 해석은 법관의 영향을 받고, 특히나 그 해석이 사실상의 헌법이 되는 헌법재판관은 더 그렇지요. 각 기수의 헌법재판관 개개인별로 진보/보수 성향 또한 이미 정량적 분석으로 수치화가 이미 되어 있고요. (보수정권 임명때 2:7, 진보정권에서 4:5로 갈리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면에서 "법관의 해석 여지가 별로 없다" 라는 제 발언은 전혀 비현실적인 엉터리 이야기입니다. (없으면 매우 이상적이겠다, 겠지요..) 가령, 실지로 만약 노무현 정권 말에 동일한 판단이 주어졌다면, 5:4로 되어 정당해산은 기각 되었을 확률이 충분합니다. 6명의 동의는 얻어야 하니까요. 그런면에서, "헌법재판관의 의견 분포가 충분히 고르지 못하다" 라는 이야기시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아예, "정권에 따라 다른 헌법 해석이 불가능한" 제도로, 보다 많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제대로 고치자, 라면 그런 논의는 저도 십분 찬성입니다.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부분들입니다. 
- "백번양보해도, 선출직이 아닌, 즉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재판관들이 이렇게 사법 적극주의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정치의 사법화'라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야기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선출직이 아니라서 법관의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야기는 일견 맞는듯 들리지만, 다른 면에서는 이상합니다. 가령, 선출되는 대신에 정당에 소속되는 입법부의 사람들이 헌법에 대해서 더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가령, 탄핵이나 정당해산에 대한 권리가 입법부나 행정부에 주어져야 할 권리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행 헌법상, 정당해산 심판이나 탄핵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은 헌재의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이런 판단을 내리면 안된다는 이야기로 읽혀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 "정치를 통해 여야가 풀어야 할 국가적 사안 - 행정수도 이전, 탄핵 등-들이 소수 판사들의 손에 맡겨지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반례. 맡겨도 해주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92년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연초에 갑자기 "고심한 끝에 지방선거 단체장 선거는 안하기로 결정했음. 이유는 경제적 비용이..." 라고 당해 6월에 준비된 지자체장 선거를 "3년 뒤로 연기" 했습니다. 야당은 "지자체장"을 활용해서 그해 말의 대선을 이기기 위한 시도라고 보았습니다. 야당은 당연히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그해에는 결국 기초/광역의원만 뽑고 지자체 장은 못 뽑았어요. 나중에야 알려졌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첫회의부터 전원 합의로 "선거 연기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허나, 9명 중 6명이, "그러나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여야가 정치를 통해 풀어야 해" 라며 선고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선고는 무기한 연기되고, (1기 헌법재판소는 시간 끌기가 주요 수단이었습니다. 정치적 파국이 나올것 같은 판단마다 판단을 유보했지요), 결국 지자체장 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헌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말하면 되는 기관이, "여야가 정치로 풀어야지" 하며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더 나은 선택일까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면, "여야가 정치를 통해서 풀어야 할 일을 헌법재판소가 개입한다" 라는 관점에 저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일이 있고, 그것이 법에 명백히 규정된 사안들입니다: 위헌심판, 헌법소원, 탄핵 심판, 정당해산심판. 개헌이라도 하지 않는 한, 그건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이 정말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고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생기기전에, 헌법에 위배되는 법으로 판단을 받은 법은 헌정사를 다 합쳐봐도 한손안에 들어갑니다. 허나 헌법재판소가 생기고나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법이 위헌, 혹은 한정 위헌으로 판단되어 고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장 기억나는 것만 해도, 야간집회금지법의 위헌, 음반 사전 심의 위헌, 동성동본 금혼 불합치, 등이 떠오르네요. 위헌이 안되 아쉬웠던, 그러나 그런 결과가 놀랍지는 않았던 군 동성애자 처벌 합헙, 사형제 합헌 등도 있습니다만... )

만약 비판이,  "같은 헌법인데도 어째 정권에 따라 헌법을 해석하는 시각이 달라진다. 이건 고쳐야 한다" 라는 비판이라면 저도 동의한답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건, 진보정권이 들어서건 같은 헌법을 읽어줄 헌재, 그런 헌재를 위한 임명 방식 변경등이라면 뭐랄까, 생산적인 논쟁도 되겠지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절차를 따라 진행된 이러한 건들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에 부여된, 법적/절차적 권한 자체를 "민주주의를 빼앗는 월권"인것처럼 비판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답니다.

가령, 탄핵이라든가, 정당해산, 혹은 수도 이전에 대한 법에 대한 위헌 판단 요청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는 재판관들의 각자의 최선의 시각에 따라, 법이 정한대로 180일 안에 (보통 더 길어지지만)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을 수도 있지만, 다잘될거야님의 비판을 그대로 따라보면, 헌재는 제1기 헌법재판소처럼  "여야가 정치를 통해 해소할 일이다" 라고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 더 나은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은, 아예 탄핵이나 정당해산, 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수도 이전 같은) 위헌심판 등은, 헌재에게 권한이 가 있는 자체가 문제이므로 헌재에서 권한을 빼앗을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듯도 합니다. 반면에 저는 헌법재판소는 매우 중요한, 또한 필요한 존재라고 보는게 다른 관점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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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잘될거야님의 댓글의 댓글

다잘될거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님의 주관대로 해석한 후 따옴표(" ")쳐서 적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그랬다고 이해는 하려고 합니다만 본인의 논리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길노님이 애초에 "의외로 법관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드물답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인정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헌재 제도의 정당성 혹은 개폐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님의 가정과 추측은 자유이지만 저는 그런 얘길 한적이 없구요, 마치 제가 말한 것처럼 따옴표을 치거나 '만약 당신의 주장이...이라면'식으로 계속해서 맘껏 가정하신 후에 논리를 펴시는데 그거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입니다.

님의 글에 너무나 많은 가정과 추측이 있어서 긴글을 썼다가 그냥 지우고 간략하게만 남깁니다. (제 글에 대한)오류를 지적한 것도 아니고 반론도 성립이 안되는 사례를 적시하셔서 굳이 반박하기도 그렇습니다. (92년 사례를 드신 것은 여러번 읽었지만 도무지 무슨 주장하시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차라리 본인의 주장을 담은 글을 입론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댓글이 너무 깁니다.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음. 댓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 보시다시피 제가 정리에 문제가 있는 타입인지라.  따로 글을 쓸까, 고민하다 일단은 댓글 달아봅니다. 제 오류야 100% 인정하고요. 헌법재판관의 성향에 헌재의 판단이 바뀔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헌재의 존재 의의를 옹호하고자 하는 입장이고요. 헌재의 결정을 절차적으로 뿐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한다고 믿는 편이랍니다. 정치의 한 축으로 말이지요. 다잘될거야님의 글에 제가 너무 많은 추측과 가정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조심스러워집니다만,  "정치를 통해 여야가 풀어야 할 국가적 사안 - 행정수도 이전, 탄핵 등-들이 소수 판사들의 손에 맡겨지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따움표를 쳐도 될른지요?) 및 앞뒤의 문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면 안된다거나, 헌재가 무언가 월권을 했다는 것으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맞지만 민주주의에 반하는 권한 과도 행사다, 라고 생각하신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판결 뿐 아니라, 이전의 탄핵, 행정수도 이전까지도 포함해서 말이지요.

헌재가 정치적 역할을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는 것으로 읽어서, 그것은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고유 권한이며, 그것이 문제라고 느낀다면 제가 첫 댓글에서부터 이야기 하는건, 헌재 제도의 정당성, 개폐, 혹은 개선을 논해야 하지 않나... 라고 저는 댓글달고 있었던 게지요... 92년의 예는 순전히 헌재가 정치적 역할을 하는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는 예이고요. 

여전히 모르겠어요. 오류지적도 아니고 반론이 성립되지도 않는다, 라고 하셔도 다음 하나는 정말 궁금하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심판이나, 탄핵 심판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자격은 있지만 이번 (혹은 탄핵이나 수도 이전)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쪽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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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잘될거야님의 댓글의 댓글

다잘될거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글의 취지는 '정치의 사법화' 나아가 '사법의 정치화'로 인한 민주정치의 위축을 우려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의 글 어디에도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면 안된다거나, 헌재가 무언가 월권을 했다"고 해석될만 한 내용이 없습니다. 헌재의 정당성(혹은 무용론)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여러 사례를 종합해 별도로 논의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통진당 해산 판결에 대한 토론이 핵심입니다. 왜 자꾸 이 토론(혹은 제 주장)을 헌재 제도의 정당성 문제와 연결짓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잘 알겠습니다. 제가 헌재의 정당성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당해산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가 아닌가는, 이 심판이 헌재의 정당한 권한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적, 또한 법적 권한에 어긋남이 없다면 해산 판결을 존중하는 이외의 선택지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개헌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원래 발제글에서 절차적으로 옳아 받아들이더라도, 민주주의 및 삼권 분립에 대한 위험이라고 지적하시기에, 헌재가 뭔가 민주주의의 원칙, 삼권 분립 같은 법적 한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헌재가 월권을 하지도 않았으며, 법적으로 자신의 권한안에서 판결했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가 잘못 읽고, 과잉 댓글로 간 거지요.  :-(
정치의 사법화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십분 이해가 됩니다 (특히 한국의 보수는 싫은 것이 보이면 어떻게든 금지하는 법을 만드니까요). 허나, 헌재를 통해 정당, 대통령, 법의 정당성을 헌법에 물어볼 수 있는 기회는, 어느 당에나 주어진, 주어져야만 하는 정치적 도구라고 봅니다. 즉, 헌재를 통한 위헌, 탄핵, 정당해산 심판은 현재의 제 6공화국 헌법이 지정하고 있는 정치의 한 부분입니다. 그게 제 이야기의 다랍니다.

오류 및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게다가 논점의 마음대로 변경으로 논의가 좋지 않았다면, 사과드립니다. 제 의도는, 더 나은 정치체제를 위해서 공통의 분모로 신뢰할 수 있는 헌법/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 이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느냐, 라는 쪽에 있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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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음이 전문입니다 --- 원문 링크는 여기.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3%ED%97%8C%EB%8B%A41&viewType=3&search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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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신청한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3. 11. 5.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해산 및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와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 피청구인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으나,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자체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청구의 적법성 - 적법
- 대통령이 직무상 해외 순방 중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 청구서 제출안이 의결되었다고 하여 그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의안은 긴급한 의안이 아닌 한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의안의 긴급성에 관한 판단은 정부의 재량이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등이 관련된 내란 관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출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한 의안이 긴급한 의안에 해당한다고 본 정부의 판단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 특히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 역시 설정되어 있다.

○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한다.
-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
-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정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적 지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 강제적 정당해산은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위배
○ 피청구인의 목적
- 정당의 강령은 그 자체로 다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청구인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그 자체로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른바 자주파에 의해 피청구인 강령에 도입되었다.

- 자주파는 이른바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 NL) 계열로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또는 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파악하고 계급적 지배 체제의 극복을 중시했던 민중민주(People's Democracy, PD) 계열 또는 평등파와 구별된다.

-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 등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주파에 속하고 그들의 방침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당을 주도하여 왔다.

-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한청 등에서 자주ㆍ민주ㆍ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였다. 이들은 북한 관련 문제에서는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무리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에도 다수 참석하였고 이 사건 관련자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민중이 주권을 가지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민족해방문제가 선결과제이므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정부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설정하였다. 한편,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이다.

-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되었다.

○ 피청구인의 활동
-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하였다.

- 내란 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피청구인 당내 지위 및 역할, 이 회합이 피청구인의 핵심 주도세력에 의하여 개최된 점,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으로서의 지위 및 이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 그 밖에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은 피청구인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으로서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
-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 이러한 사정과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 노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의 특정한 계급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 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 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 피청구인의 활동들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ㆍ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등 활동을 하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은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북한 추종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에서 피청구인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다.

-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진정한 목적이나 그에 기초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피청구인은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여 그 근간을 훼손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하기 위해 정당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하여야 한다.

- 위법행위가 확인된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당 자체의 위헌성이 제거되지는 않으며,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언제든 그들의 위헌적 목적을 정당의 정책으로 내걸어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 정당해산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피청구인의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

- 결국,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으로서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화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 상실
○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 기속성
-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도 활동한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해산 등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는 정당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퇴직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규율하고 있다.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과 의원직 상실 여부
-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 수호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고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다.


□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의 요지
※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그리고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에 대하여는 법정의견과 의견을 같이함.

○ 정당해산요건의 엄격한 해석, 적용의 요구
- 정당해산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를 제한적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내지 근거를 선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정당과의 관련성을 정밀하게 살펴야 한다.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판단자료는 대부분 표현행위이므로 그 의미는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해석 방법론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또 정당해산의 요건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는 어떤 논리적 오류나 비약도 있어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 자체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논증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 피청구인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 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그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피청구인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 자주파가 주축이 된 피청구인의 목적이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법정의견의 판단이 정당해산심판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결과인지 의문이다.

○ 피청구인의 목적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음
- 피청구인의 강령이나 이를 구체화하는 문헌들을 종합해 볼 때,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피청구인의 선언은, 일하는 사람, 민중에 해당하는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극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피청구인의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른바 진보적 정치세력들에 의하여 수십 년에 걸쳐 주장되고 형성된 여러 논리들과 정책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조합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광의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또 법정의견이 보는 것처럼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 한편 자주파의 대북정책이나 입장이 우리 사회의 다수 인식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고 자주파가 친북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주파 전체가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민주노동당에서 피청구인에 이르는 분당과 창당 및 재분당 과정을 통하여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보다 인적으로 축소된 상태이고 자주파나 이에 우호적인 사람들의 비중이 커졌다고 볼 수 있으나, 민주노동당 구성원 가운데 종북 성향을 가진 사람만이 피청구인에 남았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은 민혁당 잔존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구성원 가운데 민혁당 조직원이나 하부 조직원 또는 관계자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판결에서 조직원으로 언급된 단지 몇 명에 불과하고, 경기동부연합이 과거 민혁당 또는 민혁당 조직원 등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나,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경남연합이 어떤 이념을 공유하거나 지지하여, 통일적으로, 단결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피청구인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구조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구조적이고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확립된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는 민주 국가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 피청구인이 표방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사회’나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자주적 정부’는 오래된 정치철학적 전통 속에 있는 주장으로 각국의 다양한 진보정당들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독창적으로 구성하여 제기한 것이 아니다. 피청구인이 현존하는 정치ㆍ경제 질서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를 통한 집권 이외에 예외적으로 헌법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받는 경우에는 저항권에 의한 집권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적 수단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단으로 변혁을 추구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피청구인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내포하는 강령을 내세우고 있고, 북한도 적어도 대외적ㆍ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일정 부분 유사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피청구인이 북한을 추종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유사성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다. 정부와 권력에 대한 비판적 정신과 시각이 북한과의 연계나 북한에 대한 동조라는 막연한 혐의로 좌절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 피청구인의 활동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음
- 피청구인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이 주최한 2013. 5. 10. 및 5. 12. 모임에서 이루어진 이석기 등의 발언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의 자주세력과 북의 자주세력이 힘을 합쳐서 적인 미국과 싸운다거나 대한민국의 국가기간시설을 공격한다는 발상을 담고 있어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임을 되풀이하거나 구체적 실행으로 나아갈 개연성 등을 고려하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 행사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활동은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피청구인 전체의 기본노선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그로부터 기본노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즉, 이석기 등의 그와 같은 발언은 피청구인의 기본노선과 현저하게 다르고,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이 피청구인 전체를 장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모임 또는 모임에서의 발언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모임이나 그 모임에서 이루어진 구체적 활동으로 인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문제를 피청구인 정당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

-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야권단일화 여론조작 사건과 같은 피청구인 일부 구성원의 개별 활동이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민주적 의사결정원리를 존중하지 않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청구인 전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을 위하여 조직적, 계획적, 적극적,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 위와 같은 활동들을 제외하면 피청구인은 다른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정당활동을 영위하여 온 점, 그간 우리 사회가 산발적인 선거부정 행위나 정당 관계자의 범죄에 대하여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당해 정당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활동들이 피청구인의 정치적 기본노선에 입각한 것이거나 거꾸로 피청구인의 기본노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 또한 피청구인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의 추구를 위하여 적극적,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를 기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결국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비례원칙 충족 여부 - 해산의 필요성 인정되지 않음
-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그것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통상적인 관념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 반면 피청구인의 해산결정으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불이익은 민주 사회의 순기능에 장애를 줄 만큼 크다. 강제적 정당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나아가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피청구인이 한국 사회에 제시했던 여러 진보적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하게 만든 부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는 피청구인에 소속된 대다수 당원들이 이 당의 당원이 되고자 결심하도록 만든 큰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등 일부의 당원들이 보여준 일탈 행위를 이유로 피청구인을 해산해 버린다면, 이 노선과 활동을 지지해 온 대다수 일반 당원들(피청구인 전체 당원 수는 10만여 명에 이른다)의 정치적 뜻을 왜곡하고 그들을 위헌적인 정당의 당원으로 만듦으로써 그들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피청구인 자체를 반국가단체로, 그리고 당원 전체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피청구인을 지지한 국민을 반국가단체 지지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심판이 청구되고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후 다시 독일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 중 6천~7천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 피청구인 소속 당원들(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의 관련자들) 중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그 세력을 피청구인의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 세력 중 일부가 국회의원이고 그 지위를 활용하여 국가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국회는 이를 스스로 밝혀내어 자율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을 제명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헌법 제64조 제3항).

-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며, 2014. 6. 4.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결과(광역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4.3%)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공론 영역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실효적인 비판과 논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은 정당해산의 정당화사유로서의 비례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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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ck님의 댓글

Huc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문에 대해서 잘 봤으면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죄판결 그러니까 해산 판결을 위해 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중
중요한 각 단계를 넘어가는 부분이라
다른 부분 처럼 간략하게 써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전 처음 전문 읽어보고는 운동권에서 선동하는 글 작성 할 때와 논리 전개과정이 너무 비슷해서 놀랬습니다.

---------------------
"피청구인 주도세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이라고 쓰다가 어느새 피청구인은 으로 바뀌는 과정이 다음이 전부입니다. 앞뒤없이 "장악하고있음에 비추어"가 나오죠.
---------------------
"이러한 사정과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리고 은근슬쩍 "북한식 사회주의"가 나옵니다. 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이는지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


"그의 행위는 도덕상 부정이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도덕상 근본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 너는 그것을 행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당 하기 때문이다. 왜 그것이 부당한가 하면  그것은 행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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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왜 대법원 판결문에 해설을 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

> "피청구인 주도세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음... 피청구인 주도 세력은 다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 등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주파에 속하고 그들의 방침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당을 주도하여 왔다.

> "피청구인 주도세력"이라고 쓰다가 어느새 피청구인은 으로 바뀌는 과정이 다음이 전부입니다. 앞뒤없이 "장악하고있음에 비추어"가 나오죠.

음... 다른 글을 읽으신건가, 싶을 만큼 리딩이 다르네요. 제가 읽기로 피청구인 주도 세력과 피청구인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다음의 판결문 부분입니다.

-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하였다.
- 내란 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피청구인 당내 지위 및 역할, 이 회합이 피청구인의 핵심 주도세력에 의하여 개최된 점,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으로서의 지위 및 이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앞뒤없이 "장악하고있음에 비추어"가 나오죠 --- 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판결문으로 읽힙니다만...

> 그리고 은근슬쩍 "북한식 사회주의"가 나옵니다. 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이는지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판결문은 (동의하시건 아니건) 다음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 이러한 사정과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 부분은 반대 의견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
>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에... Huck님이 무얼 걱정하시는지 이해는 됩니다만, 판결문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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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ck님의 댓글의 댓글

Huc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하나 짚고 넘어 갈 것은, 이 것은 일반적으로 주장을 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판결문이라는 것입니다.물론 저보고 쓰라면 쓰지는 못하겠지만 판결문으로는 한참 부족하다고 봅니다.

판결문이 일반글과 다른 것중 하나는, 각 논거의 중요한 부분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만한 부분이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은 추후에 다른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두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단락들에 대해서 제가 요약하여 이해해보면,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이루어진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 등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주파에 속하고 그들의 방침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당을 주도하여 왔다.

요약 - 주도세력은 그동안 주도해왔기 때문에 주도세력이다.
----

----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하였다.

요약 - 내란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회합 참가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이었다.
----
내란 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피청구인 당내 지위 및 역할, 이 회합이 피청구인의 핵심 주도세력에 의하여 개최된 점,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으로서의 지위 및 이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중간 요약
- 내란 관련 회합이 피청구인의 핵심 주도세력에 의하여 개최
-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으로서의 지위
- 이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 이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최종 요약
- 내란 관련 회합이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되는 이유는 "피청구인의 주도세력에 의하여 개최", "피청구인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때문이다.
-----

만약 저와 관련된 판결문이 이따위로 이루어진다면.. 생각도 하기 싫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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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칸트님의 댓글

임마누엘칸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직도 독재니 뭐니하는분은 지금 한국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건가요?
독재독재 민주주의는 죽었다니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인건 아시는지

또리님의 댓글의 댓글

또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민주주의 후퇴는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칭송받던 때가 잠시 있긴 했습니다.
아시아 최초 진보정당 국회입성 등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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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인건 아시는지...

한숨... 대한민국 언론 자유지수의 변동치를 일단 한번 보심이 어떠실른지요?
http://ko.wikipedia.org/wiki/%EC%84%B8%EA%B3%84_%EC%96%B8%EB%A1%A0_%EC%9E%90%EC%9C%A0_%EC%A7%80%EC%88%98

어떤 수치, 어떤 통계를 인용해봐도 외부세계(가령 독일 등의 유럽 국가 등이 인식하는) 대한민국의 경우에, 2007-2008년 이후로 국민의 자유, 언론 자유 등이 국제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답니다. 홍콩이나 일본 수준이랍니다. 대만보다 못하고, 심지어 뉴기니 보다 못해요...

자유민주주의를 다르게 정의하셔서 국민 및 언론의 자유가 "낮은 것이" 자유민주주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 음. 더 할말은 없습니다.

  • 추천 1

짜자잔님의 댓글의 댓글

짜자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숲속에서 숲안의모든걸 보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숲전체를 보시려면 숲밖으로나와야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모습이 그나마 숲속에서 그려보고있는숲의모습보다 자세히.볼수있지않을까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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