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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유학생관련 질문인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동건이름으로 검색 댓글 4건 조회 4,634회 작성일 03-07-25 05:41

본문

오늘 점심시간에 우연히 친한 한국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독일의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 중에서 많은 수가 학위 논문이란 걸 무슨 비교 연구 이렇개 헤서 적당히 한국-독일 상황 비교 비슷한 제목으로 한국논문 하나+독일 논문 하나를 짜집기 하는데, 그것도 독일어 실력이 부족해서 독일교수님들이 한국학생의 논문이라면 으례 그러려니 하는 정도라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저의 생각에는 그래도 독일 대학에 제출하는 논문인데, 그내용을 저자만 알고 나머지는 아무도 잘 모르면 그게 일기장이지 논문입니까? 심사하는 사람이 내용의 반에 대해 전혀 모르면 그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정 독일어 실력이 자신없다면 한국 사람은 영어로 쓰기는 잘하니까 공평하게 영어로 제출하는게 더 편한일이 아닐ㄲ 하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힘든 겁니까? 자연-공학계열은 그게 어렵지 않은데요.

한편으로는 한심한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그말이 믿어지지 않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추천-5

댓글목록

꿈속의꿈님의 댓글

꿈속의꿈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는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님께서 회의하시는 것 처럼 "한심"하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최근에 적지 않은 젊은 한국 학자들이 독일법의 해석론에 집중해서 좋은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지적하고 싶습니다만...)

- 독일법과 한국법을 비교하는 논문을 쓴다고 해서 "그내용을 저자만 알고 나머지는 아무도 잘 모르"는 "일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독일 교수들이 독일법에 대한 내용을 읽어 보기 때문에 독일법에 대한 서술 부분은 "독일 논문 하나를 짜집기"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님께서 조금만 사태를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유학생분들이 꼭 편하자고 그렇게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학문적인 야심이나 욕심이 많아서 본격적으로 독일학설과 대면하고 싶어하는 분들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독일 교수 입장에서 보면, 외국에서 온 학생이 독일법에서 뭐라고 쓰는 것 보다는, 독일법의 영향이 크다고 하는 한국에서 과연 어떤 법적 규율이 존재하고 실무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그런 주제를 권하는 경우를 무척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독일학계에서 부족한 정보는 독일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국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실제로 많은 경우는 지도교수가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아는 분 한 분이 그러더군요. 독일 법만 쓰면 독일어 책을 참고해 쓰니까 좀 덜 어려운데, 교수가 한국법 쓰라고 해서 한국 문헌을 독일어로 적절히 번역하려니 힘들다고요. 실제로 독일어로 작업을 해 본 분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설령 저자가 아무리 얄팍한 의도로 그런 주제를 선정하였다고 해도, 독일법과 한국법을 비교해서 "읽을만한" 상태로 만드는 노력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입니다. 독일의 심사가 그렇게 널널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독일 교수들이 한국법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님의 말씀처럼 "내용의 반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학문적인 작업을 해 보고 학문적 논문을 읽어 본 사람이면 논문의 일부만 (예를 들어 독일법을 이해하고 서술하는 역량) 보고도 저자의 능력과 자질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호쿠스 포쿠스는 가능할지 몰라도, 50%의 내용을 완전히 속이는 것은, 글쎄 제 생각으로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주제를 선정했더라도, 여기서 심사를 통과하자면 적어도 최소한의 어느 수준(언어적이고 내용적인)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은 "한국논문 하나+독일 논문 하나를 짜집기"하는 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위에서 그렇게 몰상식하게 쓰는 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뭐 사실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비교법 논문이라도 그렇게 몰상식하게 쓰면 절대 심사 통과 못합니다. 그거 하나는 제가 장담할 수 있겠군요.
논문의 질은 주제의 선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논의의 설득력에 있습니다. 독일법과 한국법을 비교해도 기존의 논의를 충분히 소화하고 그 상관성과 차이를 밝혀준다면 그것을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요새 독일녀석들도 독일법과 미국법 비교하는 논문 무지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적어도 독일에서 심사에 통과하는 비교법 논문이면 최소한의 질은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자오지치우님의 댓글

자오지치우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논문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쓴다면,
금방 티가 날텐데 논문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독일 대학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데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독일 교수들에게 비치는 한국학생들의 인상이 외곡되기도하겠지만, 그정도로 집단적인 심각성을 보일 만큼 법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령주의에 빠져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독일로 법을 공부하러 오다니!!!
독일에서 법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용기부터가 벌써 존경스럽고,
제 주변의 법전공자들은 독일어도 잘 할 뿐만 아니라,
실력을 쌓고자 하는 의지도 눈의 띄던데 그와 상반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무척 의외군요.

코큰동건아님의 댓글

코큰동건아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당신 한국인 아니요?
그리고 영어로 쓰기는 잘한다고? 독일어도 잘하는데 무슨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참 상식도 없이 그런 소리하는 친하다는 한국사람이나
이런 글 쓰는 당신이나 수준은 알아볼만하네요.
자기는 꽤 돼는 사람처럼 말하는 태도가 참 문제있어보이네요.
당신이 질문한 이유는 그것이 사실인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남들 우습게 본다고 광고하려는것 같소.
좀 고개 숙이고 삽시다.

허허님의 댓글

허허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물론 최근에야 소위 비교법분야로 논문을 써서 대충 통과되는 경우가 줄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논문들이 솔직히 질문하신분이 지적하신대로 그런식으로 통과되어 온것도 사실입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인가 하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최소한 논문의 제목은 확인할수 있을겁니다. 확실한것은 논문의 가치나 내용등을 측정하는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관계로 이렇게 대충하는경우와 좋은 질의 논문의 경우가 현실적으로 각각에 상응하여 평가되질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불행히도 우리는 많은 수의 이런식으로 박사학위를 딴  독일유학출신 교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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