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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자 신상공개 정말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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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검색 03-06-29 18:59 조회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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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번에 청소년과 돈주고 섹스를 한 남자들의 신상공개를 합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반대하며 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신상공개 대상인 청소년 성범죄자에 소위 "서로의 합의하에 돈을 건내고 섹스를 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마치 여타 청소년 강간범과 같이 취급하여 남성어른은 가해자, 여성청소년은 피해자라는 흑백논리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다.


언제인가부터 원조교제라는 용어대신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마치 청소년의 성을 (청소년이 아닌 타인이) 매매하는 듯한 (그래서 청소년은 죄가 없다는 듯한) 인상을 얻어내는 데 성공한 것 같다. 이로서 여성계는 그들이 사실상 옹호하고자 하는 "돈받고 섹스를 한 여자(원래 청소년인지 아닌지는 관심없을 듯 하다)"들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한 발판을 마련한 듯 하다.


여성계가 관심이 있는 문제는 원조교제 자체가 아니라 "여성이 피해를 받는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은 국민 상당수가 실감하는 사실이다. 항상 무슨 주장을 할때 양성평등이니 장애인, 청소년, 사회복지등을 걸고 넘어지지 말고 솔직히 "여자 피해받는데 가만있을 수 없지."라고 하면 좋겠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마찬가지로 원조교제자 신상공개에 관한 이야기는 표면적인 것일 뿐, 본질적으로는 약간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듯하다. 여성계의 주장과는 달리, 사실 상당수 여자 청소년들이 오늘도 게임방에서 "쉬운 돈"을 얻기 위해 채팅방을 만들어놓고 남성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 표현의 극단성은 차치하더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이야기이다.


최소한 남성들이 "순진한 여학생"을 꼬셔서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고 돈을 휙 던지고 여관에서 나가고, 그 여학생은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는 오늘날 거의 현실성이 없으며(이 남자는 강간범이 아니다이?), 오히려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여학생이 대상자를 물색하여 쉬운 돈을 챙기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것이 진짜 현실이라 하겠다. 쉬운 돈의 재미를 본 여학생은 오히려 그 사실을 빌미로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당사자 남성을 협박, 수천만원을 뜯어낸 사례도 있다.(1년전쯤의 기사로 기억한다.)


청소년이라고 순진하고 잘못없다라는 생각은 어른들만의 희망사항일 뿐, 그들도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이용, 적절한 이득을 취하는 똑같은 인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사회화되는 과정에 있는 자로서 처벌의 강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만하다. 그려면 원조교제라는 불법행동에서 유독 성인남성들만을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 하나, 성인으로서 미숙한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어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 부분도 동감이고, 따라서 당사자인 남성은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다.


바로 이 부분에서 여성계의 입김과 바람몰이에 의한 사회적 분위기등이 작용해서, 어느 샌가 "신상공개"라는 이중처벌이 더해진 듯 하다. 신상공개가 이중처벌이며, 법에 위반된다는 법적 판결이 1,2년 전쯤에 나온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5:4라는 근소한 차이로 신상공개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으니 결국 사법부의 판단기준에 관해 시대적 흐름에 편승한 판결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내가 당신을 때려서 죄를 범했다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아야 하는가? (양심의 가책빼고는) 딱 법에서 정한 만큼의 벌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게다가 범죄자는 법에서 정한 수준에서 정확한 처벌을 하고, 그 외의 신상공개등 이중처벌은 금지하는 것도 법에 정해진 바인데, 대통령 후보조차 패미니스트들앞에서 여성정책에 관한 견해를 밝히도록 강요당하는(tv중계에도 나왔다.완전 인기성 발언을 강요하는 분위기..)세상에서 벌어진, 웃지못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살인이나 강도는 이중처벌 금지이고 청소년한테 돈내고 섹스한 것은 이중처벌이 용인되는 법이 어디있나? 사법부도 아닌 단체에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있나. 사기,강도,폭행 당한 사람이 돈받고 (자의로)섹스한 사람보다 피해가 덜하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이번 정권에서 의욕적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을 추진해온 것 자체는 칭찬할만한 일이지만 이번 일로서 결국 "여론에 의해 고무줄이 되는 정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너희 동생이 당했다고 생각해봐라(이런 유형이 구제불능형인데, 예컨테 동생이 살인자란걸 알아도 법에 따라 사형시키라고 할수 있겠는가?


결국 동정심 유발로 눈을 가리려는 발상일 뿐이다. 동생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혹은 "성범죄 1위(성범죄 통계,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약간 의심스러운 통계)"를 내세운다. 그런데 왜 100번이상 원조교제한 여학생같은 예는 들지 않는가. 결국 주장에 유리한 증거만을 수집후 적절히 조작한 것일 뿐이며, 원조교제와 그 처벌이라는 문제를 푸는데에는 설득력이 없다.


사실 위의 (돈독이 올라서 원조교제하는) 여학생 유형을 예로 들어서 여성계와 같은 식으로 극단적인 일례로 분위기 조장한 점이라면 나도 같은 비난을 받아야 하겠지만, 어딜가나 여자들만 소리지르는 현재 분위기에서 한번 써봤다. 누구는 되고 나만 안되란 법은 없으니까.


여성계가 주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며 현실성없는 구호라고 한다면, "원조교제를 한 여학생(그들 말로는 피해청소년)들의 정신적 상처가 너무 크고 회복되기 힘들다"라는 식의 말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받아야 하는 형벌의 크기가, 한 인간을 완전히 매장시켜도 될만큼 무한대(?)이어도 된다라는 논리를 끌어내려 하고 있다.(사법처리받고 신상공개된 사람 인생한번 따라가봐라 티비에서도 했다. 졸지에 개차반된다.)


하지만 자기가 원해서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는 여학생이 과연 몇퍼센트나 죄책감과 후유증을 가지고 평생을 괴로워할까? 오히려 원조교제를 해도 피해는 남성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여자애들 99퍼센트는 무죄 방면이다. 몇번을 하든지간에..), 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돈도 챙기고 재미도 보고(쾌락까지 느낄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여학생은 없을까?


이 문제는 나나 여성계나 섣불리 판단하고 바람몰이할 문제는 아니며, 결국 이 글을 읽는 분들의 경험과 머리로 생각해볼 문제다. 극단론을 반대한다. 내가 여성계의 주장과 반대되는 극단적인 예를 든것도 (+)+(-)=0 의 효과를 노리고 원점에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다시 바라보자는 취지에서이다.


가능한 대안들 중 하나라고 한다면(사실 남녀문제의 상당수는 이런 방식으로 풀린다), 여학생+남성어른으로 발생하는 원조교제 문제를 남학생+여성어른으로 가상적으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과연 그때도 여성계가 발벗고 나설 것인가? 나선다면 과연 누구편을 들 것인가? 바꿔 생각해본 후 입장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되면, 그러한 차이만큼은 무시하고 공통된 의견만을 종합한다면, 결코 한쪽 성으로 치우치지 않은 판단이 될 것이다.


또하나의 필요한 것은 원조교제를 한 여학생들도 처벌하는 것이다. 성인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서 수위를 낮추어야겠지만, "불법행동을 계속할 경우, 처벌과 불이익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각인시켜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백번 타당하고 바람직한 것이며, 말도많고 탈도 많은 "남성만 신상공개"의 불만을 잠재우고, 원조교제율도 확실히 감소하리라 믿는다.


연구를 할 때, "A일까 B일까 궁금하니 알아보자"라는 동기를 가지고 임하는 경우와 "B가 아니라 A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임하는 경우, 후자는 태생적인 문제점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도 믿을 수 없다. 지금의 여성계가 그렇지 않을까? 원하는 결론을 먼저 만들고, 그 길로 사람들을 끌어드리려니 애매한 장애인, 청소년, 사회정의 등을 이용한 눈물빼기 연막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은근슬쩍 사전에 만든 결과로 이끄는 듯한 인상을 준다.


과연 "사건의 전모를 보니 신상공개가 마땅하다"인지, "남성만 신상공개를 하고 싶은데,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인지 의심이 간다는 말이다. 이런 바람몰이에 사람들은 무슨 장단인지도 모르고 춤을 추었고 사법부는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생각이다. 여성계가 원하는 것은 결국 남성에 대한 복수이며, 그 결과는 남성들의 반감일 뿐이라는 말에 동감하는 바이다. 적은 사람을 오래 속일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잠시 속일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오래 속일수는 없다(공자가 한말로 기억하는데 ..아니

면 쪽팔고말지머). 여성계 패미들에게 고한다. 이번 판결로 남성들이 가만 들으면서 고개 끄덕거리고 속죄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면 큰 착각일 것이다. 복수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너흰 100원가지고 우린 50원 가졌으니 25원 내놔"라는 식은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군가산점을 공무원시험에서 여자들이 불리하다라는 이유로 없애버리고서도 약속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러고서도 군대갔다와도 1원한푼 줘선 안된다고 소리지를 때에도, 남자들은 나서지 않았지만 표현이 없다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성계, 결국 콤플렉스와 피해의식에 가득찬, 늙고 추한 사춘기인가? 사법부는 유례를 찾기 힘든 이런 판단이 진정코 헌법정신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착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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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성매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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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여성이 돈때문에 남성을 유혹하는것과 미성년의 어린 소녀가 돈때문에 남성을 유혹하는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가?
성관계를 단순히 프라이버시 문제로 다룬다면야 달리 할말없다. 돈을 주고 성관계를하던 말던....하지만 성인일때 그렇다는 얘기이지 미성년이 포함되면 얘기는 다르다.
어린여자아이가 인터넷상에서 유혹한다고 넘어가는 어른은 또 뭔가?
언론에 알려지고, 그렇게 일이커지고나서 미성년인지 몰랐다는둥 나중에 가서 헛소리나 하고있고....
돈을주고하려면 성인 여성과 하란말이다. 프라이버시문제로만 다루고 도덕적인 문제는 본인에게 맡길테니.
나이어린 여자와 성관계하고싶은 남성의 본능을 애써 숨길필요는 없다.
어린소녀와 성관계하고자하는 남성이 있기때문에 그런 미성년자들이 있는것이다. 성년이 미성년을 보호해야하는게 옳지 미성년을 성년의 잣대를 들이대고 똑같이 대하는건 문제가 있다.
막말로 몸팔아서 챙기는돈 그리 피땀흘려 번돈이 아니지 않는가...
단몇분....길어야 한시간이 넘으랴?
그렇게 단숨에 큰돈 만질수있는 직업이 뭐가있나?
그렇게들 벌어서 그 아이들이 그돈을 유용하게 잘 쓰는줄아는가?
다 유흥비에 옷사고 화장품사는데 한순간에 쏟아붓고만다.
왜 어른들이 그것을 고쳐주지못하고 그런행동에 보탬이되주는가말이다.
성년과 미성년에게 똑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댈수는 없다.
미성년은 말그대로 미성년이다.
잘못된길을 가는..가고자하는 그런 어린소녀들을 성인남성들이 보호를해야마땅하지 그들에게 성을 미끼로 그런식으로 보탬이 되어선 안되는것 아닌가?
그런의미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은 분명 옳다.
한번 실수로 너무 가혹한 벌이라고 보일지모르겠지만 벌은 가혹하라고 존재하는것이다. 정신못차리는 사람에겐 가혹한 체벌만이 효과있다.
문제될건 없다.
그저 성인남성들이 어린소녀들과 성관계만 안하면 그만 아닌가?


alia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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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 너 원조교제 즐기냐? 깨끗하게 살면 그런 법해석이 무슨 상관이냐? 흡연권 보호해달라는 넘들하고 뭐가 다르냐?


musi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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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은...... 어떤 면에선 죄라오.
<권리>의 문제는 <권리>의 문제로 봐야 하오.
흡연권도 권리이고, 혐연권도 권리라오.

<깨끗하다>라는 게 도대체 누구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오?
당신 눈엔 담배를 피우며 자신을 성찰하고, 인간과 사회를 고민하며 한 줄 시를 쓰는 사람도 <더럽게> 보인단 말이오?

<인권>이란,
어떤 개별 사건에 대한 행위 유무를 놓고,
<나는 그런 짓을 안하니 존중받아야 하지만, 너는 그런 짓을 했으니 인간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없어!>라고 말한다고 그냥 없어지는게 아니라오.

또한 <자본주의> 현대 사회에서 <돈>이란 것을 제외해 놓고 생각해 보시오.
성 모랄은 전적으로 시대에 따라 변한다오.
굳이 에두아르트 푹스의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명하오.
나는 요즈음 다시 백범 일지를 읽고 있는데,
불과 백년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선 지금 <미성년>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다 <성년>이었으며 그들은 그들의 주어진 통념으로서의 성모랄에 근거해서 살아갔었오.
불과 몇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그들 나름대로의 사회제도 속에서, 또한 <돈>과 맞물려 어린나이에 섹스를 했던 것이라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들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난 것이란 말이오.

우리의 성모랄이 <지금, 여기>에서 전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확실하지 않소.
더더욱, <지금, 여기>의 <<통념>>과 같으면 <깨끗한> 인생이고, 다르면 <더러운>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오.


yousi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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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안한 논리오.
백범시대와 지금이 똑같다고 보소?
몽룡이와 춘향이가 지금의 고교생 정도의 신분이지만 그당시 성의 개념을 21세기 지금에 끼워맞추려는건 무리요.
우리 조부모님들이 돈과 맞물려 어린나이에 섹스했다는 표현은 혀를 내두르게 하오.
도대체 musik님은 무얼 주장하려는 것인지...글의 성격이 확실치 못하오.
알다가도 모르겠소이다.


공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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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쓸만한 이야기(from 성) 같아 공감하고 있었는데 'alias,님 같이 극단적으로 나오시는걸 보니 아직은 그저 보상 심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페니니스트들이 쭉 떠오르네요. 정말 성적으로 동등한 사회는 있을 수도 없고 있다면 여성들은 지금과 같은 대접의 반도 못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말인 즉 지금이 오히려 역 성 차별이란거죠.
특히 이혼 후에 능력 있는 여성 측에서 남성의 생계에 대해 책임 지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웃긴 발상이라고요? 공평하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신체적 차이에서 오는 차등성 대우를 인정 해야죠. 가령 모든 운동 종목에 성 구분을 없애면 거의 전 종목에서 여성이 사라질 것이며 그 잉여 인구는 오히려 행복한 차별을 원할 것입니다. 또, 육체 노동에서 능력과 생산성으로만 급여를 한다면 여성들의 일자리와 소득은 훨씬 줄어들테구요. 이미 외국의 정치계나 예술계에서 구색을 갖추느라 여성의 자리를 많이 마련해 놓았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유능한 남성 인력이 설 자리가 적어진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독일의 정치계에서 똑똑한척 하는 여자들 중 수준 이하 많은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알죠. 성 보호와 차별을 구분합시다.
베를린 필하모니뿐 아니라 대부분의 명문 오케스트라에 여자가 극 소수인거,쓸만한 여성 지휘자 거의 없는거,여성 교수 아주 적은거 등등 엘리트 그룹에서 여성의 능력은 더 현저하게 떨어지는데도 단순히 성차별로 돌리고 맙니다.
저는 여성의 여성성을 존중합니다. 차별이 아니라 긍정적인 존중의 의미로요.
자연에서 결정지워진 차이를'오랜 남성 지배의 산물'이라는 둥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행위로서의 "성" 그것도 공유하는거지 일방적인 피해란 극히 드문 경우라 봅니다. 다 관습이나 법으로 제약 받는게 많다보니 음성화 되어서 그렇지, 사전의 의사 표시만 되면  별 문제도 없고 너무도 자연스럽고 건강해 지는것이 성 문화라 생각합니다.
이련 류의 것에 너무 도덕만 운운하는것은 자연에서 오는 성의 기본을 생각지 않아서 오는 극단화된 발상이거나 아름답게 성을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들(특히 페미니스트들)의 피해 의식에 의한 집단적 과민 반응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많을걸로 알지만 제발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몇자 올려 보았습니다.
사실 남성들이 여성 운동에 워낙 관심 없다 보니 목소리 큰 여성들에 의해 너무 체계 없이 되어가는것 같아 아쉽기도 했었구요.
물론 절반의 유권자인 여성을 겨냥한 남성 정치인의 아량(?) 하에서였겠지만....


alia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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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 보세요. 뭘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그 법은 청소년을 물질적 성거래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그렇게 복잡한 논리가 필요합니까? 혹 당신의 자녀가 사춘기때 어떤 이유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청소년은 아직 성인이 아니기에 어떤식으로든 보호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논잡한 논리 펴댈 에너지를 다른 좀더 고민이 필요한 이슈에 쓰시면 어떨런지...


지니가다님의 댓글

지니가다이름으로 검색

alias!!!!! 내 이~노~옴!!!!
나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반말한적 처음인데...네 놈때문에 그걸 깨는구나!!!
긴말 쭈~욱 썼다가 다 지운다...긴말 필요없쥐~
흡연권 주장하면 병신이냐? 이 병신아!!!! 뭐가 평등한 권리고 법인지 좀 생각좀 해라 이 지지리 병신아!!!!!!!!!!!
이렇게 님을 비방하니 기분 어떠쇼???  좀 글 좀 곱게 쓰쇼 잉?!!!


alia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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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세요, 지나가다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담배 연기가 얼마나 괴로운건지 아십니까? 담배를 피우는건 각자의 자유이며 권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훨씬 더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흡연권 주장하면 병신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더 글을 곱게 못쓰는지 알 수가 없군요. 흡연권을 주장하시려거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이들이 함께 있는 거실에서나 주장하세요. 참으로 아름다운 권리주장이군요. 거참...


Lis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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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lias님의 글에 동감합니다.
모뗀소 엉덩이에 뿔난다고. 그런류의 청소년이 잇어도. 그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성인의 자세가 필요한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분명 이 게시판에서 보면 남, 여가 의견이 달라보이는군요.....
세상 환경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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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as님! 이제 좀 글이 순화가 되셨군요.... 제가 그렇게 막무가네로 주장하는게 아니라 님께서 이놈 저놈 하니까 댓글을 단것 뿐이요...
그리고 전 어디까지나 그에 적절한 법의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식이 순간의 판단착오로 위와 같은 잘못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때도 똑같은 주장을 할것인가요? 누구나 한번쯤 살면서 죄를 안 범하고 사는 사람은 없지요. 그게 의도적이던 아니던간에 그 죄를 범했다하여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격을 무시할 수는 없는것이지요...
법이 가혹할수록 그나라는 후진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마세요... 합리적이라는 말...소수는 무시되고 다수의 이익만 중요시하는 그런 논리 매우 위험한 논리입니다.


비지터님의 댓글

비지터이름으로 검색

좋은 문제제기네요.
유감이지만 alias 님 생각대로 이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오히려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겁니다. 또한 흡연권이니 뭐니 하는 권리 문제도 복잡하기 이를데 없지요..
복잡한 문제이니 만큼 지면을 많이 할애해야되고 시간적인 문제때문에 잠깐 중심적인 문제만 살펴봅시다.
먼저는 총체적으로 법의 잣대가 전사회적인 발전을 위해 만들어져야 하는가라는 이론과 법은 결국 개개인의 권리충돌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이론이 극히 대립하고 있다는 연장선상에서 이문제는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의 근본적인 목적에 어떤 방법이 합당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할수있습니다.
이번 합법의 의지는 아마도 전자의 방법론적 이론을 취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것과 성인들이 그에 반해 청소년을 보호하여야 마땅한 존재라는것은 이미 전제되어있지만 성인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개인정보유출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를 관철시켜야 할정도로 한국사회의 청소년성매매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는가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죄가 있음으로 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나  법이 가지고 있는 범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끔 만들어지는 소위 법의 자기구역 이탈의 하나라 보여집니다.
간단히 사항을 보면 청소년성매매라는 사실이 있음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더욱 심한 벌을 감수하는것( 일종의 특위의 법) 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 인하여 납득이 가나 이에 더하여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는것은 이로 인한 법적인 실효성을 상실했을때에만 가능할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청소년성매매가 이에 반하여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또 다른 2중3중의 제제를 계속적으로 가할수도 있다는것을 인정하는것이며 이는 결국  법이 가지고 있는 폭력을 행사하게되는 모순을 낳게될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여집니다. 절대 그런일은 없도록 해야 하겠죠..
말이 길어질려고 합니다.. 좀 줄여보겠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원조교제라는 말보다는 청소년성매매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는것은 맞는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위에 설명한대로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위험부담의 원칙은 여기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제라는 말은 성적인 행위를 경제적수단의 목적으로 이해되지는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원조교제는 성매매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성매매에 관련한 법은 유감이지만 대한민국의 성인남자 (?) 에 국한되고 이번 합헌판정에 의거해 개인정보공개까지 감수해야할 악법(?) 이 되어버린것 같습니다.또한 여기서는 위험의 자기부담원칙이 적용되는것도 어쩔수가 없어보입니다. 또한 만약 한국사회에 청소년성매매가 난무한다면 결국 이에 대한 피해를 직접받는것도 결국 대한민국 성인남자라는것도 중요한 대목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것은 법의 효율성이 그 강제성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는것이지요. 여기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재판부와 관계기관등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법의 과잉은 결국 또다른 문제만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쓸려고 하니까 졸필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들 이해하시길,,


alia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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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나,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생각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놓고 문제를 단순화 시킨다음에 일단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청소년 성매매 한번 잘못했다가 개쪽당하는 어른들의 체면보다는, 어떨결에 성매매를 하게되는 청소년(그것이 단 한명일지라도)을 보호 하는 것은 당연히 더 중요한 일입니다. 복잡할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대한국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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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매는 강간이다.
강간을 용서해달라고?
그럼 성기를 잘라라.
너희는 본능에 목매인 짐승들이다.
한마디로, 일본놈들이나 학생보다 못하다.
청소년의 성은 청소년에게 속해있지 않다.
청소년는 바보이기에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고,
당연히 부모,사회, 그리고 법이 그들을 보호한다.
너같은 놈이 있으니, 우리가 일본의 쓰레기문화를 자꾸 답습한다는 소리를 듣는거다.
좀 죽어라.
배갈라서.


원두커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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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관계자들의 명단은 필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미성년과 성관계를 한다는 자체가 크나큰 범죄입니다.  탱고를 추려해도 두사람이 필요하고 박수를 치려해도 두 손이 필요한 것 처럼, 성인들이 미성년을 성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청소년 성범죄가 일어날까요?  그렇다고 미성년자들을 어른과 동등하게 책임을 지울수는 없읍니다. 그들은 감수성 예민하고 판단력이 완숙되지 않은 작은 사람들 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미성년 성범죄는 아주 크나큰 죄입니다. 그러고 그 형량도 한국에서 보면 지나칠 만큼 무겁고요.  듣기로는 북미에선 이미 미성년 성범죄자는 명단공개가 되어지고 있고, 또 어떤 주에선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집은 그 동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선택 하에 성기를 절단 하기도 한다는 군요.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못하는 우리나라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들 정말 불쌍합니다. 미성년들을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성인들 정말 달게 혼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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