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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시장 이용에 관한 공개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5건 조회 4,000회 작성일 09-02-07 00:00

본문

이미 운영자와 공동관리자께서 임의의 규칙을 가지고 벼룩시장을 관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매가 금지된 담배, 술, 저먼레일패스..등등

어제 자유로니님께서 벼룩시장에 저먼레일패스는 벼룩시장을 통해서 판매할 수 없음을 알리는 공지를 하신것을 보고 그 동안 벼룩시장 운영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들을 공개 질문드려봅니다. 

1.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벼룩시장 이용규칙이 링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잘 찾지 못해서인지 벼룩시장 이용규칙은 찾을 수가 없더군요
그런 규칙이 있다면 벼룩시장 이용에 앞서 쉽게 숙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없다면 한번 만들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2. 저먼레일을 판매하지 못하게하는 것은 이곳 베리사이트에서 독일의 실정법을 어기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그 외 독일의 실정법에 저촉되는 판매 행위가 있는지 더 살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그와 관련한 법을 잘 알지 못하여 미천한 상식수준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a. 벼룩시장에서 음식물을 주문하여 다량,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독일의 실정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물건이던지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한다면 이에 따른 노동허가, 세무서신고, 자영업허가, 음식물생산허가, Gesundheitsamt의 허가 및 생산자의 Gesundheitszuegnis 등등이 필요합니다. 
벼룩시장 상단에 오래도록 광고하신분이 이런 절차들을 마치고 영업을 하고계신건지 알고싶습니다.
이는 독일 관청으로부터 혹시 모르는 불이익이 판매자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람이며, 이를 구입한 구매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경우 이를 보상하거나 불이익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절차들이 없는 한 학생이 아름아름으로 용돈 정도 벌려고 잠시 판매하는 것이라면 벼룩시장 상단에 오래도록 광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b. 베리사이트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광고중의 하나가 바로 민박광고입니다.
민박 또한 아름아름으로 집에 잠시 비워두는 방을 zwischenmiete의 형식으로 빌려주는 것은 굳이 제재할 이유가 없겠으나
"...민박" 등으로 상호를 게재하는 것이라면 이 상호로된 민박업 혹은 숙박업 영업허가 및 위에서 언급한 각 독일관청의 허가 및 등록이된 정식 업체인지 확인하고 광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독일을 비록한 유럽의 많은 무허가 민박집으로 인한 여행객들 및 학생들의 피해가 있어왔습니다. 
그런 피해를 줄이려면 정식허가 및 등록된 업체만이 광고의 대상이 되어야 할것이라 생각하고
또 무허가 없체를 광고하는 것 자체가 독일의 실정법을 어기는 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염려됩니다.

c. 상품을 판매하는 광고 중 특정 제품(화장품 등)은 독일내에서 제작회사에 등록된자만이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판매 형태의 shop 또한 독일내에서 등록및 허가가 필수라 알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광고계약시  Gewerbemeldung 사본 한장, Steuer Nr.등을 첨부하게하면 생각보다 간소하리라 여겨집니다.  

위 글은 특정업체에 피해를 주려고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부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가 가진 궁금한 점을 공개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나눔이 있는 벼룩시장이 만들어져 가기를 바램에서입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관리하느라 시간과 열정을 쏟아주신 관리자 및 공동관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추천7

댓글목록

snooker님의 댓글

snook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froh 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진정으로 베리를 아끼는 분이시군요.
막힌 게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늘 염두에 두고 있던 사항인데,
베리 신참이라 무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 추천 3

lieblich77님의 댓글의 댓글

lieblich7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포인트 20만점을 눈앞에 두고 계시는 분이 신참이시라니요...ㅋ

저는 그런 것 보다 가격을 명시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정확한 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파는 물건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받고 싶은것은 당연하겠지만 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경매처럼 물건을 팔려고 하는 심뽀를 가진 글은 당연히 제제가 가해 져야 겠지요...

벼룩시장 첫 화면에 떡 하니 명시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나저나... 늦은밤에 아직 안 주무시고 머하세요? ^^

hersheys님의 댓글의 댓글

hershey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lieblich77님께서 딱 제 생각을 말씀해 주시네요.

한국에서건 독일에서건 '팔자' 광고를 사진 한 장 없이 올리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기본적인 정보도 없는 글을 보면 불쾌한 기분이 드는 것은 저 혼자일까요?
방이나 집인 경우에는 주소, 크기, 방세, 구조에 대한 설명이나 사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V나 청소기 같은 가전제품의 경우 하다못해 모델명이라도 있어야 구입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겠어요?

판매하시는 분들이 좀 배려하시면
벼룩시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가뿐한 마음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nooker님의 댓글의 댓글

snook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lieblich77 님 오랫만입니다.
회원 가입한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니 신참은 신참이지요.
'열성 신참' 이라고나 할까요...?
lieblich77 님은 '터줏대감' 이시구요. ^^

배낭님의 댓글

배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냥 지나가다가 잠시 들렀는데 froh님의 멘트중 일부 오해의 소지를 낳을수 있는데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들렀습니다. froh님 글을 읽고 베리에 광고 올리는 사람은 다 불법으로 간주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른건 몰라도 민박광고는 일괄적으로 영업허가등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독일 세무서에서 알아본 바로는 본업이 있고 민박이 부업으로 될경우는 영업신고가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매년 세금신고 할때 모두 합해서 세금 신고하면 됩니다. 물론 간이 영수증과 계약서등을 첨부해야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혹시 다른 법 조항이 있거나 알고 계시다면 알려 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리고 그런 허가신고 및 등록에 관한 멜을 올릴때 그 사항에 관련된 독일 법 조항도 같이 링크해서 올려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공공성이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요? ^ .^

charlotte님의 댓글

charlott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글을 읽으면서 뭔지 모를 우려를 느끼네요.

이 곳은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다른 문화속에서 나름 소수민족으로 다소의 난점들을 일상에서 지니고 사는 우리가 그나마 그 어떤 공감하고 도움도 편리도 이 베리를 통해서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음식판매에 대해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는 사람은 자신이 만들 수 없어서 옆집 이웃에게 부탁하고 그에 대해 댓가를 하며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은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설령 돈이라는 매체로 댓가를 받는다 해도. 저도 전직주부는 아니지만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따뜻한 마음이 없인 안되거든요. 파시는 분들이 이익을 남기면 얼마나 되겠어요? 인생을 바꿀 수 있을정도의 범위도 아니잖아요. 소일거리로 독일 한국사회에 봉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이런 저런 제약과 규정을 만든다는 것이 왠지 건전한 비판인줄 알면서도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말에 이런 것이 있죠."그사람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살면서 법이나 규제를 줄여가는 사회를 만들면 어떨까요?

좋은 주말을 보내세요~

  • 추천 3

왜요님의 댓글의 댓글

왜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새로 따로이 적을게 없네요.
저도 charlotte 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음식값을 보면서, 저래도 남는게 있나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재산 버리는 것도 아니고, 또 사드시는 분들은 거저 남 돈 벌게 해주자고
구입을 하는것도 아니겠지요.음식의 질이나 위생 정도, 본인들이 잘 알아서 판단을 할겁니다.

froh님의 댓글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harlotte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말에 이런 것이 있죠."그사람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살면서 법이나 규제를 줄여가는 사회를 만들면 어떨까요? ""

사실 제가 위 원글을 올린 이유는 구매하는 구매자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그것보다 한국 사람과의 좋은 콘탁으로 음식을 만들거나 민박을 제공하시는분이 혹여 독일실정법에 저촉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생활한지 십수년이 지나고 학생때부터 많지는 않지만 여러 아르바이트(알바)를 해오고 지금은 정식 직장과 더불어 Nebenjob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터라
독일에서의 경제활동이 생각보다 제약이 많고 여러 법규등을 몰라서 어겼다고해도 그 댓가가 상당히 가혹한편이란 것을 경험했기에 부득이 위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일단 음식물의 경우는 윗글에도 썼듯이 한 학생이 아름아름으로 주위분들에게 실비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것은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보기도 좋은일이고 그 음식을 대접받는 이국땅에서의 유학생들의 기쁨을 저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에서 자영업의 형태에 준하게 일을 크게하셨다가 각종 암트의 컨트롤 대상이된다면 당장 추방사유입니다.
제가 10여년전 학생신분으로 알바를 뛸때 이런 비슷한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다.
당시 컨트롤된 두명의 한국  학생이 독일에서의 학업을 접고 한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럴일이 안생겨야 좋지만 부득이 그런 음식을 접대하시고자하는 좋은 뜻을 가지셨다면 제가 누차 표현드리듯 아름아름으로 규모가 크지 않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민박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가 원글에도 썼듯이 전 사실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하여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하지만 노동허가 및 자영업허가자가  네벤잡으로 하시는 경우는 세무서에 신고가되니 적법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학생신분이거나  자영업허가가 없거나 더불어 네벤잡으로 등록이 안되어있는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없어도 되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사회이지만
특별히 이국 독일 땅에서 외국인으로 크지 않은 법규위반으로도 큰 불이익을 초래 할 수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첨언하자면 특별히 학생들의 경우 식당이나 식료품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꼭 Gesundheitsamt의 Gesundheitszuegnis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합니다.
제가 학생신분으로 일 할 때 어느 휴일 저녁 자정에 가까운 시간  일하는 식당으로 수 많은 콘트롤러들이 들이닥쳐 "체류허가" 및 " Gesundheitszuegnis"를 검사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행이 모든 준비가 되있었지만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던 어떤 학생은 많은 Bussgeld를 내야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정작 도와주지 않더군요......

독일에 좀 사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독일사회가 특별한 컨트롤 없이 널널한것 같지만 사소한 법규를 위반해도 그 댓가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청운의 푸른꿈을 이루시려고 오신 많은 유학 후배님들! 학업이 무사히 잘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이국의 땅에서 생활하시는 교민여러분 새해에는 대박나시고요...
외국에서 사는것에 외로움을 이길 힘은 경제력 밖에 없더군요..

본의 아니게 몇몇분께 우려를 드렸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베리운영진의 공개적인 입장표명도 부탁드립니다

  • 추천 3

snooker님의 댓글의 댓글

snook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froh 님께.
위에서 '진정으로 베리를 아끼는 분'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교민과 유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 입니다.

어떤 불미스런 일이 한국인과 관련되어 발생한다면 당사자도 문제지만,
이곳에서 더불어 살고 있는 다른 교민들이나 유학생들에게도
무언의 피해가 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요.

이런 의미에서, 크게든 작게든 일단 '영업' 에 손을 대신 분들은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서
떳떳하게 일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본의 아니게, 자신뿐 아니라 남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쓰신 글중 한 문장에 "Einspruch!" 를 제기합니다 :
"본의 아니게 몇몇분께 우려를 드렸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우려를 끼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하셨습니다!!!

  • 추천 3

froh님의 댓글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nooker님^^
한 분이라도 제 뜻을 해아려주신다니...
더욱이 그 분이 snooker 님이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전에는 Lisa님의 해석을 어깨너머로 보려고 독어문답란을 자주 갔었는데 요즘에는 snooker님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베리활동에 항상 감사드리는 일인입니다요...^^

큰나무님의 댓글

큰나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베리에 슈라멕 비비크림 배너 광고를 올린 사람입니다.
특정제품(화장품) 광고를 올린 경우가 저밖에 없는지라 C항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독일의 피부관리실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은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
확인을 합니다. 아무나 구입할 수 없지요.
저 역시 베를린에서 2년제 코스메틱 학교를 졸업하고 자영업 등록을 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저만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민감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가지 한국인들의 공익을 위해 글를 쓰신 님의 취지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글들을 통해 개인의 인권이 알게 모르게 침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보심이 어떨까요.

왜요님의 댓글의 댓글

왜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야 머 신경쓸 일이 있나 생각했었는데,...
 
혹 아는분이 불법으로 무슨 장사를 하고 있다해도 어떤 충고도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저 참견으로 듣고 싫어합니다. 본인들이 법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비엔나에서 민박을 했었는데 ,저랑 친구, 일본인 부부 그리고 일하는 인도사람 하나만 숙소를 지키고 주인은 어디를 갔더랬습니다. 근데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자주 겪는 일이라 불법으로 일을 하던 인도사람도 일본인 부부를 데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우리 둘만 남아서 어리둥절 하고 있는데 오만데 붉은 딱지를 붙이고 문마다 붉은 테이프를 치고 갔지요.
숙박비 내놓고 이제 다른데 가서 또 잠잘 데를 찾아야 된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주인부부가 들어오더니 ,아이 쌔끼들, 하면서 딱지랑 테이프 친걸 다 뜯어내고 오는 손님 다 받아서 다시 장사를 하는겁니다. 나중에 인도사람 말 들어보니 주인들은 단속반이 나온다는걸 알고 피했다는겁니다.
독일이라고 사정이 좀 다를까요? 법대로 안하겠다는 사람들 ,본인들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나봅니다. 빠져나갈 구멍도 다 안다는 얘기겠지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하다못해 불법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부디 하시는 일들이 무사하시길 빌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게가 다 영세하고 또 거기에 붙어서 삶을 꾸려나가는 수많은 불법노동자들, 그렇게 밖에 할수 없는 서글픈 삶.

  • 추천 2

snooker님의 댓글의 댓글

snook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큰나무님, froh 님의 원글이 '절대로' 큰나무님을 지목한 것이 아닙니다.

간혹 '벼룩시장' 난을 통해 개인적으로 화장품을 사고팔고 소개하는 행위를 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 등록하고 세금내고 떳떳이 장사를 하시는 큰나무님께는 은연중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역시 froh 님이 글을 쓰신 이유중 하나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글은 오히려 큰나무님 같은 분들을 보호하는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유로니님의 댓글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광고는 공동관리자님들은 관여하시 않으시고 제가 알아서 하고 있으므로 만약에 발생하는 법적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영업허가를 받았고 베리에서 나오는 일정크기 이상의 수입에 대해 인보이스발행을 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탈세같은 걸 해서 동포사회에 누를 끼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삽니다만 벼룩시장에 광고내시는 분들이 영업허가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매우 개인적인 정보영역이기에 친한 친구끼리도  질문을 삼가는 것으로 압니다. 하물며 일개 웹사이트에서 영업허가증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전례가 없는 일 같기도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교민지가 있지만 광고수주시에 영업허가증을 확인한다는 얘기는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 들어 본 바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동포사회에서 대표적인 동포업종중의 하나인 민박업의 경우 법적으로 애매한 상황이 자주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 경우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단칼에 불법이라고만 해버리면 복잡한 상황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 같고  저는 이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적인 태도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포사회에 불법이 만연해도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합법/불법의 도식만으로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동포들의 고단한 삶을 모두 설명해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런던/파리 같은 큰 관광지를 가보면 한인사회만이 아니라 각 나라별로 많은 민박집이 있고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결국 크게 보아 그 사회을 떠받치는 경제활동의 한 주체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더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 문제해법에서 영세한 서민개인들에게 도덕적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것보다는  보다 구조적인 모순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뭔가를 판매하는 경우는 좀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저는 광고를 받을 때 특별한 규칙은 없고 상식적으로 처리합니다. 사실 베리에서 이미 담배광고 같은건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았고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법이 아니라 상식에  입각해 그런 광고를 받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매우 독특한 음식인 한국음식을 판매하는 서비스는 독일사람들이 치고들어올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동포사회에서 동포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동포들의 여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줄광고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면 이 서비스를 반기는 분들이 다수 계시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사실 저의  관심은 혹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만일 위생상의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들리면 즉각 광고를 중지할 겁니다. 그 외로는 이런 경제활동을 합법적인 기초위에서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이때 그런 부분은 다큰 성인들이 본인의 판단과 책임아래 알아서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단지 만에 하나 본인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큰 불이익을 당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제가 경우에 따라 자문이나 조언을 해 줄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기회가 되는대로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보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에 있어서 법이 아니라 상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바 어쨌든 한국음식을 제대로 못먹고 사는 저로선 제가 사는 인근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와 같은 음식주문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솔직히 부럽습니다. 베리는 따로 광고영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요청이 있을 때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꼭 돈 몇푼이 목적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동포사회에서 나름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름의 정보가치가 있는지를 보며,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이 아니라면, 법이 아니라 상식에 따라 동포사회의 여론을 살펴가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벼룩시장이용규칙은 벼룩시장상단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길게 쓸 능력도 없고 길게 써놔 보았자 대부분 안 읽기 때문에 눈에 잘 띄도록 요약해서 게시판 상단에 게시판사용규칙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모든 것을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인신매매, 장기매매는 불법이라는거 누구나 알기 때문에 새삼 거론하지 않습니다. 단지 최근에 저먼레일패스를 거론한 것은 이전에 이것이 불법이라고 지적하는 글이 여러차례 베리에 올라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법인지 잘 모르고 헷갈릴 소지가 있기에 환기시킨 겁니다.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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