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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독일에서 물건을 사고 한국갈 때 세금을 반환받을 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험자이름으로 검색 조회 5,224회 작성일 01-02-18 11:04

본문

독일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도 함께 냅니다.
그것은 물건을 일정시간 독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그 물건이 독일에서의 사용목적이 아닐 경우에
해당되는게 이 때에는 16%이던가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습니다.

편법으로 그 물건이 독일을 빠져나갔다고 서류를 작성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도 합니다.
이럴때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 구입처에서 발행하는 Ausfurbescheinigung을 받아
콘테이너로 물건을 보내거나 수출입을 담당하는 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확인된 Ausfuhrbescheinigung을 구입처에 다시 가져가 제출하면
제시하는 Konto로 16%의 세금이 모두 돌아옵니다.

두번째 방법은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면 구입처에서 Ausfuhrbescheinigung을
받는 것이 아니라 Zollfrei(Dutyfree)Sheck을 받습니다.물론 물건 값을 모두
지불하지만 공항에서 출국시 Zollfrei-Zone에 있는가 그럴겁니다. 거기에서
그 Scheck 을 제시하면 16% 전체는 아니고 9%정도를 돌려 받습니다.

가까운 한인 콘테이너 업자에게 문의하세요. ^^
추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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