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구속 뮌헨 시국집회 12월14일(토)오후 3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브루스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480회 작성일 24-12-10 16:49본문
[윤석열 탄핵&구속 뮌헨 시국집회]
▪️시간: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Odeonsplatz 4, 80539 München,
am Reiterdenkmal
(U3, U6 Odeonsplatz 지하철역 바로 옆)
이제 12월 14일 두번째 탄핵 표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상계엄에 대한 특전사령관 진술은 국민을 경악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 진술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다시 더 큰 배경의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리 앞전에 뮌헨 시국집회를 알려드렸고 위 정보와 같이 장소와 시간이 확정되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상황으로 12월 14일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똘똘뭉친 국짐당의 국회의원 중 총 6명의 이탈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탄핵과 함께 내란죄로 구속되고 처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탄핵의 가부 결과에 상관없이 뮌헨 오데온광장 빌헬림 1세 기마상 아래에서 모여 함께 속타는 마음을 풀어보기로 합시다.
아, 그리고 <뮌헨시국집회 오픈채팅방>이 열렸습니다.
https://open.kakao.com/o/g2UPuv4g
이 방은 윤석열 퇴진과 12.3내란사태가 정리되면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퇴진 집회 정보와 말할 곳없는 답답함과 원통함 그리고 현안에 대한 논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열렬히 대환영 합니다.
(*다만,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지만 헤이트 스피치로 도배하시는 분 그리고 여성, 아동, 장애인, 성소수자 및 외국인 등 사회소수자를 혐오하시는 분들은 절대 사양합니다.)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voice_of_munich?igsh=MXdxMzZxejR4d2UyZg%3D%3D&utm_source=qr
그런데 내란죄가 뭔가요?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首魁),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附和修行者) 및 단순 관여자(單純關與者)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輕重)을 두어 최고 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에 처한다.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형법 제88조)
Email : ActForDemocracyMunich@gmail.com
연락처: 0179 8318029
▪️시간: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Odeonsplatz 4, 80539 München,
am Reiterdenkmal
(U3, U6 Odeonsplatz 지하철역 바로 옆)
이제 12월 14일 두번째 탄핵 표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상계엄에 대한 특전사령관 진술은 국민을 경악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 진술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다시 더 큰 배경의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리 앞전에 뮌헨 시국집회를 알려드렸고 위 정보와 같이 장소와 시간이 확정되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상황으로 12월 14일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똘똘뭉친 국짐당의 국회의원 중 총 6명의 이탈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탄핵과 함께 내란죄로 구속되고 처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탄핵의 가부 결과에 상관없이 뮌헨 오데온광장 빌헬림 1세 기마상 아래에서 모여 함께 속타는 마음을 풀어보기로 합시다.
아, 그리고 <뮌헨시국집회 오픈채팅방>이 열렸습니다.
https://open.kakao.com/o/g2UPuv4g
이 방은 윤석열 퇴진과 12.3내란사태가 정리되면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퇴진 집회 정보와 말할 곳없는 답답함과 원통함 그리고 현안에 대한 논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열렬히 대환영 합니다.
(*다만,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지만 헤이트 스피치로 도배하시는 분 그리고 여성, 아동, 장애인, 성소수자 및 외국인 등 사회소수자를 혐오하시는 분들은 절대 사양합니다.)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voice_of_munich?igsh=MXdxMzZxejR4d2UyZg%3D%3D&utm_source=qr
그런데 내란죄가 뭔가요?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首魁),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附和修行者) 및 단순 관여자(單純關與者)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輕重)을 두어 최고 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에 처한다.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형법 제88조)
Email : ActForDemocracyMunich@gmail.com
연락처: 0179 8318029
추천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