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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비쉔 글 들 보고 적는데 불법같은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참치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8건 조회 8,379회 작성일 22-12-16 07:00

본문

집주인과 임대인간의 계약에서 임대인이 다른 사람을 임대로 들인다는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임대할때 방문자의 기간을 법으로 정해놓는게 독일이죠.6주이상 불가능하죠.

근데 게슈타포처럼 감시 관리하면서 하질 않으니 불법으로 안멜둥도 안하고 쯔비쉔으로 임대주고 이러는거같은데.

안멜둥이 안돼면 독일법으로 보호가 안 됩니다.그 임대인에게 세를 들어 사는 세입자는말이죠.

만약 누가 사기를 친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계약금이요? 불법적인거에 계약금 냈다가 먹고 나르면요?

그냥 독일 부동산업자 중계 통해서 하는게 더 안전할겁니다. 제대로 합법적으로 암트측에 안멜둥이 가능하고 서류로 남기는 곳을 말합니다.

immobilion 하고 인터넷 찾아도 나오고 아니면 살고자 하는 동네 주변 도심같은데 가시면 바로 사무실 나옵니다.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독일거주하는게 낫습니다.
추천11

댓글목록

nteam님의 댓글

nte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잘못된 내용이 있어 바로 잡아드립니다.
Untermiete, Zwischenmiete 무조건 불법 아닙니다. 다만 Zwischenmiete의 경우는 기한을 정해야하고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Untermiete는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부 불가능하고요. WG가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닌 이유이기도 하고요.
보통 안멜둥이 안되는 경우는 집주인 몰래 하기 때문에 그런것이죠. 그런 집은 계약 안하면 됩니다.
방문자 6주 규정은 그 이상은 Besuch가 아닌 Untermietverhältnis로 보기 때문에 그런것이고요..

부동산 중개업체.. 뭐 좋습니다. 좀 비싸긴해도 매물 많고 요샌 Mieter가 중개수수료 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근데 우리같은 외국인 입장에서 직장인 아니고서는 중개업체 통한 임대 상당히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주택임대계약은 unbefristet입니다. 기한을 정하는 것도 BGB에 나와있는 사유 아니면 안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Vermieter 입장에서도 깐깐하게 인터뷰도 하고 서류도 요구하는 것이고요.
막 도착한 유학생을 예로 들면 SCHUFA가 있을리도 없고, Elternbürgschaft는 부모가 독일인 아니면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살곳 찾다보니 Untermiete, Zwischenmiete, 심지어 급한대로 계약서도 제대로 안쓰고 안멜둥 안되는 곳도 찾는것이죠.

제대로 된 절차 밟아 방 구하는것 쉬운일 아닙니다.
방법은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Zwischenmiete 구할때 집주인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올라오는 글들 중에 집주인 동의얻고 제대로 계약서 쓰는 매물이 몇개나 되나 궁금하긴 하네요.

  • 추천 13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 말씀데로 법적으로 주인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은 보호가 되고 허용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불법이 아니예요.
반대로 쯔비쉔으로 하는데 집주인 동의가 없고 안멜둥이 안된다 하면 하시면 안 됩니다. 보증금만 내고 쫓겨나도 보호도 못 받고 하소연 할 곳도 없어요.

  • 추천 3

삼김님의 댓글

삼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처음 온 직장인이 아닌 외국인이 집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불법인 집을 구하는 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집을 구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집주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내주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이구요.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집주인은 당연히 Untermiete(Zwischenmiete는 하위 개념이므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를 허용해야 하고 그러한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집세를 더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베리 사용규칙을 보자면
- [벼룩시장] 방·매매 - 팔자/방있음글에 꼭 <가격제시>하세요. 본인이 사는 방을 내놓는게 아닌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모든 임대글은 유료이며 그밖에 신상품(예:마스크), 총1천€이상 팔자글은 1회게재료 2€입금후 꼬릿말로 <입금통보>해주세요. 민박/사무실 등 기업글은 상단광고(한달80€)만 허용/외부링크판매금지/구인금지(예:이사)/5일에1회만게재/주문판매금지/불법금지/포인트결제는별도의<사전요청>이필수전제조건/마스크는실사용자소량판매만허용.
- 김치 등의 주문팔자글은 금지됩니다. 독일의 식품위생법을 먼저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불법게시물금지. 가령 개인이 담배나 의약품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환치기도 불법입니다.

불법 금지라고 나왔는데 며칠 집을 내놓으면서 1박 단위로 집세를 받는 것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치 판매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니 금지고 집주인 허락 없는 Untermiete는 임대법 위반이지만 괜찮은 게 되는데요. 저는 이 곳이 더 이상 불법 거래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추천 6

qlwkanswp23님의 댓글의 댓글

qlwkanswp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쎄요 생각이 좀 다를수도 있는 문제같아요.
친구 관계 사이에서도 계약서를 쓰면서 집주인 허락을 받고 해줘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게 되는데요.
어느정도 유두리가 필요한 부분이라 보구요.
정당화하려는건 아니지만 독일인들도 학생들 같은경우는 몰래몰래 내놓기도 합니다.

  • 추천 3

nrwreport님의 댓글의 댓글

nrwrepor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유도리 있게 계속 불법 저지르세요.... 이 글 보시는 분들 중에 주변에 이런 식으로 불법 츠비쉔 내는 분들 아시면 쪽지 주세요... 제가 대신 신고해 드릴게요.... 유도리 있게 벌금도 좀 내고... 비자 문제도 생겨봐야 이해하실듯...

  • 추천 3

한샘님의 댓글의 댓글

한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집주인은 당연히 Untermiete(Zwischenmiete는 하위 개념이므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를 허용해야 하고" -> 집주인이 운터미테를 당연히 허용해야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집주인은 안멜둥 관련 이슈 (ex - 허용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방에 안멜둥 되는 경우), 혹은 어떠한 이유로 운터미터가 마음에 안들 경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운터미터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방이 여러개인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 만약 집의 일부가 아닌 집 전체를 Untervermietung하는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Untervermietung을 거절해서는 안되는 상황들이 있기는 하나, 삼김님 댓글이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유를 대면 항상 Untervermietung을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말로 들려서 덧붙이고 갑니다.

  • 추천 3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넘 법칙에 맞게 하는것 같네요.
학생들 조금이라도 절약해보려는 생각들인데.
이게 한인 유학생이 먼저 한것도 아니고 독일 친구들 하는것 봐서 따라한건데..
법적으로 하려면 윗분들 말대로 집주인 허가 있어야하고 거기에 돈 벌었으니 세금도 신고해야 완벽한거죠. 돈 벌었으니 신고 안하면 탈세죠..
유도리 있게 봐주시길..

  • 추천 2

삼김님의 댓글의 댓글

삼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게 한인 유학생이 먼저 한것도 아니고 독일 친구들 하는것 봐서 따라한건데..
->독일 학생을 한 명도 모르는 어학원생이 이걸 하던데 이게 따라한 건가요? 따라하면 범법이 합법이 되나요?

법적으로 하려면 윗분들 말대로 집주인 허가 있어야하고 거기에 돈 벌었으니 세금도 신고해야 완벽한거죠. 돈 벌었으니 신고 안하면 탈세죠..
-> 지금 세금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임대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주제를 벗어나지 마세요. 참고로 하웁트미터가 운터미터에게 자신의 집세의 25%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요구 할 경우 이 계약서를 집주인에게 제시해야 하고요. 집을 비우는 기간이 한 달이 넘어가면 1-2달씩 운터미테 주었고 집세+인터넷+전기세+50유로를 더 받았고 세금 정산 할 때 기입 했지만 이에 대해 세금을 더 낸 적이 없습니다.

  • 추천 3

gusanyuk님의 댓글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것도 다 인터넷에서 배워서 한거지 꼭 독일친구 있어야 배웁니까..
제가 언제 그게 합법이라했나요.
학생들이 용돈 벌이 좀 한다는것 넘 매몰아친것 같아서 그런거지.
그리고 불법이면 왜 임대법만 따지고 봅니까?
모든게 합법적이어야하는거 아닙니까.
탈세는 불법 아닙니까?
주제를 벗어난건 아닌것 같은데요. 집주인이 허락해도 수입신고 안하면 불법인데..
님같이 세금신고하면 모를까 모르고 안하는 사람대부분이고 현찰이라서 안하는사람 대부분입니다.
그 금액이 미비하니 그렇지요. 그것으로 먹고살면 당연히 막대한 세금을 지불하겠죠.
모든것을 합법적으로 해야지요.
전 합법적으로 하려면 탈세도 하지 말아라 한것인데..

  • 추천 5

nrwreport님의 댓글의 댓글

nrwrepor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제를 벗어난건 맞아요... 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불법은 불법이죠... 편법 정도라면 모를까 불법을 유도리라고 넘어갈 일은 아니고...  참고로 세금 문제는 금방 검색해보니까 츠비쉔으로 번돈이  freigrenze 아래면 신고 의무가 없는듯 하네요.. 미비한 금액들이니...
여튼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안할거면 불법도 유도리있게 넘어가자는 논리는 위험한데... 아마 그런걸 말하고자하는건 아니시겠고.. 표현력이 좀 부족하신듯 보이네요....

  • 추천 3

삼김님의 댓글

삼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인들이 범법 행위를 한다고 우리도 따라하는 게 정당한가요? 독일인이 마약중개인을 하니까 우리도 따라한다면 그것도 정당한 것인가요?

범법 행위 광고가 독일에서 가장 큰 한인 사이트에 아무렇지 않게 올리고 이를 눈 감아 주는 게 “유도리”인가요?

아시다시피 독일법 자체가 세입자들 편에 있고 집주인의 허락만 받으면 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그걸 굳이 어겨가며 돈을 절약해야 하나요? 주인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변호사를 쓰면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낼 수 없으면 법원에 가서 Prozesskostenhilfe 신청을 하면 본인부담 없이 변호사를 통해 집주인에게 허락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가기 전 학교 Asta를 비롯해 본인이 거주하는 시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학생이었고 한 달 이상 집을 비울 때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Untermiete 를 찾아서 집세를 냈습니다.

  • 추천 7

홍화님의 댓글의 댓글

홍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맞는말만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독일 처음 오는사람이나 어학을 배우고 있는 독일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말씀하신대로 일처리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저로서도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요.

글에 적힌 Immobilion에 방문하라는 것도 제가 워낙 물가가 비싼 동네에 있어서 그런지 학생이라는 신분도, 슈페어콘토로 수입 증명을 하려해도 잘 쳐주지도 않더라구요.

물론 이런 상황이 범법을 정당화 시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현실과 법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 추천 6

nrwreport님의 댓글의 댓글

nrwrepor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독일 학비 없다고 요즘 아무나 유학나온다더니... 저 정도 일처리가 자신이 없는데 여기서 대학을 왜....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감이 아니라.. 그냥 불법은 불법이에요....

  • 추천 4

홍화님의 댓글의 댓글

홍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러게요 많이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말의 핀트도 이해 못하고... 메신저나 공격하는 사람이 같은 독일에 있다니... 아무리 아무나 유학온다고 해도 이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독일 수준도 예전 같지 않은가봐요... 불법은 불법이다 공감하며 지나갑니다... 현실과 별계로 맞는 말이라서... 그렇게 나오시면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나 할까 싶네요...

  • 추천 9

nrwreport님의 댓글의 댓글

nrwrepor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국 수요가 있어야 불법 쯔비쉔도 생기는건데.. 님같이 정상적으로 집구할 능력안되는 분들이 꾸역꾸역 나와서 대학교 다니고 있으니... 불법이니 어쩌니 논쟁해봐야 사실.. 의미 없는 문제죠... 반박시 님말이 다 맞아요...

  • 추천 5

qlwkanswp23님의 댓글의 댓글

qlwkanswp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러니까요,,, 전 삼김님처러 저렇게 다른 의견표출하는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 생각 하지만 nrwreport 님처럼 남 깎고 그런 분들은 건너가시는게 좋다 생각하네요 불법도 불법이라 무단횡단 한번 한적 없으신지 ^^ 돌로때리거나 주먹으로 치거나 법은 법이죠?

  • 추천 9

고우릴라님의 댓글의 댓글

고우릴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반박시 님말이 다맞다잖아요, nrwreport님과 무슨 대화가 필요합니까?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인데

삼김님의 댓글

삼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리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불법임이 굉장히 확실한 운터미테 광고 어떠한 조처없이 그냥 두고 보실 건가요? 그 이유가 학생 혹은 독일에 처음 온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면 김치를 잘 만드는 학생이 생활비를 벌고자 이 사이트를 통해 판매 광고를 올리는 것 역시 그냥 나둬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추천 4

고우릴라님의 댓글의 댓글

고우릴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삼김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1. 일단 집주인 허락 받지 않고 내놓는 불법을 마약 판매하는 불법과 같이 비교하시는데, 동의없이 방내놓는게  마약과 같은 사회악이다는 불법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적합니다.
 e.g.  쯔비센 들어온사람이 혹시라도 불이라도 내거나 기물 파손 할경우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기물 파손 한 사람에게 물게할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법으로 규제한다고 보입니다,

이점을 생각 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 쯔비센내놓는 사람은 미련하거나 간이 배밖으로 나온것일수도 있으나 그미련함을 마약판매 하는것과 동일시 보는 사회는  걸리버여행기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  나올만한 이야기 입니다.

 신호등 빨간 불에 건너면 불법이지만 집에가다 똥마려우면 빨간불에도 건너지 않습니까?
 빨간 불에 건넜다고 무조건 사회악을 일으키는 범법행위는 아닙니다. 만약 모든 범법행위가 같은 크기로 나쁘다고 말하신다면 ,법의 집행자가 보는 범죄에는  범법의 경중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에 논리적 오류입니다. 논류적 오류까지 생각 할 필요 없이 , 차타고 빨간불에 지나가고 보니 앞에 경찰있더라 그런데 안걸렸다 그런적 한번도 없으시건가요? 그런상황에서 기뻐하는 아이러니는 무엇으로 설명할수 있습니까?
 네 Realität ,현실이잖습니까?

2.
베리가 재독 한국인의 커뮤니티인데,
a. 쯔비센을 내는 사람이  집주인 동의받는지 않받고 내는지 베리 관리자는 통제할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고 설령 통제 권한을 이용약관을  통해서 쯔비센 내놓는 사람이 동의 할지라도 집주인 동의여부는 알기 불가능 합니다.
b.
쯔비센내놓는 것이 방구하는 사람과 방내놓는 사람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데 ,  커뮤니티의 좋은 기능을 못쓰게 못하게 막는다면 한인캬뮤니티 이용할 이유가 하나 적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저는 관리자 아닙니다

  • 추천 5

삼김님의 댓글의 댓글

삼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고우릴라님의 의견을 물은 게 아니라 관리자님의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천 4

한샘님의 댓글

한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베리에 올라오는 운터미테/츠비셴 글의 집주인 동의 유무를 어떻게 관리자가 일일이 알 수 있나요?
글 올린 분도 그렇고, 댓글 다신 몇 몇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사실이 있는데, 안멜둥 안된다고 다 불법 아닙니다.

예를들면,
집주인이 츠비셴을 허가를 했어도 너무 단기 (대부분 3개월-6개월 미만)일 경우 행정이 번거로워져서 집주인 혹은 부동산이 안멜둥을 거부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집주인이 허가를 했기에 허용된 운터미테지만, 안멜둥이 안되는 경우지요.

제가 사는 집 같은 경우는 또 집주인이 운터미테/츠비셴을 공식적으로 허가 했으나,
집주인 측에서 계약 형태 등엔 관여를 하지 않을 것이고, 운터미테 등으로 집에 문제가 있을시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한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계약 형태가 자유롭기에 저도 종종 일 단위로 운터미테 올리기도 합니다.
이건 안멜둥 안되고 일 단위로 구하는 운터미테지만 집주인과의 계약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집인지 아닌지 관리자가 어떻게 구별하나요?
베리에 집 광고 올릴 때 뭐 집주인 동의서라도 구해서 인증하고 올려야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까요?

그리고 세입자가 안멜둥 안되는 집을 구하는 경우도 다양합니다.
집을 구하기 전 잠시 한 머물며 집을 본격적으로 구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독일 입국 후 Meldepflicht가 없는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혹은 인턴 등을 하기 위하여 단기로 타 도시에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집 수리 등의 명목으로 잠시 다른 집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미 거주등록된 주소가 있음에도 단기로 다른 집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거죠.

실제로 독일에서 이미 거주등록된 주소가 있는 경우 (1. Wohnsitz가 이미 있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안멜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6개월 이상 다른 곳에 머물 경우에야 아예 움멜둥을 하거나, 2. Wohnsitz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죠.
즉, 6개월 미만 사는 경우에는 안멜둥을 안해도 전혀 문제 없고, 계약을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 임대계약이 유효할 경우, 그리고 양측 계약당사자의 신분의 확실한 경우,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학생시절 인턴 했을 때 6개월 타 도시에 머물며 안멜둥 안하고 지냈습니다.
이미 원래 살던 도시에 안멜둥을 하고 있었고, 그 집을 집주인 허가 하에 츠비셴을 내주고 저는 타도시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주지가 있기에 일부러 안멜둥 안되는 집을 찾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베리에 꽤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위에 썼듯, 사례가 매우 다양하기에 어떤 광고가 불법인지 아닌지 구분이 매우 어려우며,
그렇다고 유용한 광고들을 다 불법으로 싸잡아서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일일까요?

능력 없는데 꾸역꾸역 와서 불법 저지른다고 츠비셴이나 운터미테 구하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비난하시는 분도 있는데, 집구하는건 돈 잘 버는 직장인들도 어렵습니다.
일단 관리자와 마찬가지로 단기 계약 집을 구하는 수요자는 해당 집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쳐 제공되는 집인지 구별할 방법 없고 (information asymmetry),
안멜둥 안되는 집을 구하는 행위는 불법도 아닐 뿐더러, 임대계약이 유효한지 아닌지, 계약당사자의 신분(실거주지 주소, 이름, 생년월일 등)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면 문제될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애초에 안멜둥을 안하면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없다는 말도 완전 맞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만약 안멜둥을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멜둥을 하지 않는 경우 (Meldepflicht를 어기는 경우 - 독일 입국 후 3개월부터는 거주지가 있어야 하고, 변경사항을 관청에 제때 신고해야합니다.) 걸리면 벌금을 물게되는, 그런 문제는 생길 수야 있겠지요.
하지만 안멜둥이 안되어 있어도 계약관련 문제가 생기면 그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안멜둥 여부 상관 없이요.
안멜둥은 관청이 내 거주지를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지, 집 관련 법적 보장 관련은 계약서의 유효성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 허가 안받고 츠비셴 일주일 줬다고 당장 법원에 끌려가고 그런것 절대 아닙니다.

허용되지 않은 운터미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간의 문제이므로
집주인이 Unterlassung으로 직접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집에 실거주 하지 않으면서 (Scheinwohnsitz) 내집인마냥 집주인 행세를 하며 계속 세입자를 받으며 장기 렌트를 하여 집주인 재산으로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보통 집주인 측에서 해당 세입자를 고소를 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대부분 fristlose Kündigung으로 쫓겨내는 정도입니다.
심지어 보통은 집주인이 세 번까지 Abmahnung을 보내며 봐주기도 합니다.
즉, 여기 올라오는 불법 같은 집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집주인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 비자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란거죠.
허용되지 않은 운터미테를 종용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몇 몇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과는 달리 독일 사회에서는 집주인 동의 없는 단기 운터미테가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위에 서술한 장기 Weitervermietung 관련 사항 등 예외적 경우 제외)

  • 추천 8

nrwreport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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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세줄 읽고 사이즈 나와서 다는 못읽었네요... 유도리라고 하는 분들은 귀엽기라도 하지... 님같이 어차피 다 확인 못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패배주의적인 분들이 더 나쁜거에요.... 적어도 허용 여부를 표기하게하고 유학생들끼리 주의하는 문화라도 조성을 해야지.. 어휴.. 꼭 이런분들이 혓바닥은 또 길어요...

  • 추천 4

한샘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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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긴 글도 못읽는 인내심부족과 다른 대댓글 보니 독해능력에도 문제 있으신것 같고, 소셜스킬도 많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그냥 갈길 가세요 ㅎㅎ. 님 효율, 우선순위, 시간분배 같은 단어도 모르시죠? 그리고 여기저기 쓰신 댓글 보니까 뭐 불법 츠비셴 신고당하면 비자에 문제 생긴다느니 하시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 하시고, 그 밖에도 잘못된 정보 자주 다시던데, 본인의 좁은 시야로 바라본 세계를 정당화 하려고 잘못된 정보 그만 퍼뜨리시구요. 타인 의견 왜곡도 그만 하시구요. 정말 여러모로 부족한 분과 더는 말을 섞고싶지 않네요.
 
아, 그리고 토론의 기본은 경청입니다. 그거 못하시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것은 근본없는 비난입니다. 그렇게 비난만 하실거면 님은 토론방과는 맞지 않는 분인 것 같네요. ㅎㅎ

반박시 님 말이 다 맞아요~ ㅎㅎㅎ

  • 추천 7

nrwreport님의 댓글의 댓글

nrwrepor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은 섞고 싶지 않은데 댓글은 또 달고.... 큰 범죄는 아니니까 걱정마라면서... 또 불법 종용은 아니라 그러고... 천박한 논리긴 한데... 일관성은 있으시네요..

  • 추천 3

한샘님의 댓글의 댓글

한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ㅎㅎ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한 적도 없고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주며 글의 논지를 다시 짚어준 것을 이렇게 왜곡하는 왜곡 실력!! 역시 독해력 딸리고 보고 싶은대로만 보시는 분!! 님 말이 다 맞습니다!!! 님 말이 다 맞아요~~

한샘님의 댓글의 댓글

한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리고 본인은 "반박시 님 말은 맞아요...."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거기에 추가로 "...." 잔뜩 써가며 생각이란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다 배설해버리지만 타인이 본인처럼 하는 것은 지적하는 내로남불!! 크으..
역시! 님 말이 다 맞아요!

nrwreport님의 댓글의 댓글

nrwrepor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은 섞고 싶지 않은데... 또 댓글은 두개나 달고... 희안하네요.... 그래요...수정해 드릴게요... 큰 범죄는 아닌데...  불법 종용은 아니다... 그래도 천박한 논리긴 하네요...

한샘님의 댓글의 댓글

한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큰 범죄가 아니다 = 해도 된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하는 기적의 논리!! "집주인 허가 없이 운터미테 글 올리면 신고당해서 비자에 문제 생기는 것 마냥 팩트없이 비난 배설한 것을 그렇지 않다고 친히 정정해 준 것=불법종용"!
님 하는 행동 똑같이 따라하며 미러링 하는 것도 눈치 못채는 눈치까지 없는 님!! 여러모로 정말 대단하십니다 ㅠㅠ 너무 굉장하셔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너무 하찮게 들리네요 ㅜㅜ 앞으로도 천박하게 타인을 팩트없이 비난하며 그렇게 쭉! 건승하세요! 님 말이 다 맞아요 역시!!

nrwreport님의 댓글의 댓글

nrwrepor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혓바닥도 길고... 호들갑도 심하고... 노처녀 히스트리에요 뭐에요... 진정하시고요... 님 인생 먼저 잘 보살피세요...

한샘님의 댓글의 댓글

한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인소개 하세요? 노처녀 히스테리 같은 천박한 혐오성 말을 쓰시다니 정말 소셜스킬에 큰 문제가 있으신듯 ㅠㅠ 안타깝게도 전 기혼자에 영주권자고 독일회사 잘 다니며 밥벌이 잘 하며 살고 있으며 인생이 너무 행복하답니다. 보통 님처럼 광역비난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인생 불행하다는데, 본인 인생 잘 돌아보시구요 ㅎㅎ 본인 불행하다고 타인도 불행하기 만들지좀 마요. 화이팅!

nrwreport님의 댓글의 댓글

nrwrepor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타인의 의견에... 배설이나 하찮다는 혐오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는거 보면... 님 말처럼 님 인생에 어떤 불행이 들어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사이즈는 딱 노처녀 히스테린데... 꾸역꾸역 또 결혼은 하셨다니까... 너무 늦어서 불임같이 애를 못놓으셔서 그게 결핍이려나요... 살짝 건드렸데 팔딱팔딱 호들거리시는게 재밌었는데.. 슬슬 질리네요... 반박 시 님 말이 다 맞아요...

송가님의 댓글의 댓글

송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리자님 이런 댓글은 규칙 위반 아닌가요? 누가봐도 인신공격성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삭튀할까봐 밑에 남겨둡니다.~

nrwreport  댓글의 댓글22-12-23 00:25
혓바닥도 길고... 호들갑도 심하고... 노처녀 히스트리에요 뭐에요... 진정하시고요... 님 인생 먼저 잘 보살피세요...

nrwreport  댓글의 댓글22-12-23 11:59
타인의 의견에... 배설이나 하찮다는 혐오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는거 보면... 님 말처럼 님 인생에 어떤 불행이 들어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사이즈는 딱 노처녀 히스테린데... 꾸역꾸역 또 결혼은 하셨다니까... 너무 늦어서 불임같이 애를 못놓으셔서 그게 결핍이려나요... 살짝 건드렸데 팔딱팔딱 호들거리시는게 재밌었는데.. 슬슬 질리네요... 반박 시 님 말이 다 맞아요...

  • 추천 7

한샘님의 댓글의 댓글

한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저 분께 말 곱게 한건 아니지만 솔직히 저 분 인신공격성 댓글에 추천 달리는거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불법을 저지르자고 쓴 댓글도 아니고, 단순히 “불법임이 굉장히 확실한 운터미테 광고 어떠한 조처없이 그냥 두고 보실 건가요?”라는 의견에 “불법임이 굉장히 확실한지 구별이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에 대한 논거를 제시했을 뿐인데 이게 그렇게 공격 받을 댓글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츠비셴 구하는 소비자들이 마치 능력없으면서 작정하고 불법을 소비하는 것처럼 싸잡아서 비난하길래, 소비자들을 싸잡아 비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유학 초기나 사회초년생들이나 잠시 타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왜 여기서 이유도 없이 욕먹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차라리 공급자에대한 비판이었으면 동의했을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이 글에 잔뜩 달린 틀린 정보들을 정정했을 뿐입니다. 안멜둥 안되면 불법인 것도 아니고, 안멜둥 안되는 집 구하는 것은 불법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며, 불법츠비셴을 제공할시 신고당하면 비자에 문제가 생긴다 라는 주장을 아니다 라고 정정해 준 것 뿐인데, 꾸역 꾸역 결혼, 나이 많아 불임, 등의 인신공격을 들어야 하나요? 그냥 아닌 사실을 그렇다고 동의하고 공포감 조성하며 불법 저지르지 맙시다! 외쳐아만 맞는건가요? 물론 저와는 관계 없는 내용들이라 전 타격 없지만 나이 많아서 불임, 결핍 이런 댓글은 해당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 들으면 큰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불임이 결핍인가요? 댓글 보고 정말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옹호 받는다는 것에 놀랐네요. 저런 내용과 상관 없는 인신공격은 지워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nrwreport님을 비난한 부분도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처분 받겠습니다.

  • 추천 7

송가님의 댓글의 댓글

송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병먹금이라는 인터넷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검색해보시고 다음부터는 대댓을 달든 뭘하든 그냥 개무시 하세요. 저런 부류랑 토론을 하겠다, 오류를 바로잡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 추천 3

삼김님의 댓글의 댓글

삼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Tobias R., Friedrichshain: Ich lebe zurzeit allein in einer Drei-Zimmer-Wohnung und möchte an jeweils einem Wochenende im Monat ein Zimmer über Airbnb jungen Berlinbesuchern überlassen. Es macht mir Spaß, neue Leute kennenzulernen, und außerdem würde ich damit besser über die Runden kommen. In dieser Zeit bin ich selbst auch in der Wohnung, überlasse diese also nicht komplett anderen Personen, die nicht im Mietvertrag stehen. Kann ich deswegen Ärger mit meinem Vermieter bekommen und wäre das eventuell ein Kündigungsgrund?

Reiner Wild, Vorsitzender des Mietervereins Berlin, dazu: Zunächst ist zu klären, ob mietvertraglich eine Untervermietung zu Ferienzwecken erlaubt ist. In der Regel besteht in den Mietverträgen eine solche Erlaubnis nicht. Auch kurzfristige Untervermietungen gegen Entgelt zu Ferienzwecken bedürfen nach herrschender Rechtsprechung der Zustimmung des Vermieters.

https://www.morgenpost.de/ratgeber/mieterschutz/article207010695/Miete-Darf-ich-ein-Zimmer-tageweise-untervermieten.html?service=amp

하루 단위로 제공하는 Untermiete에 대해 2016년 베를리너 몰겐포스트에 나온 기사 발췌 했습니다.

한샘님의 댓글의 댓글

한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삼김님이 올려주신 기사의 골자는 집주인 허가 없이는 tageweise Untervermietung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말하자면, 집주인이 해당 형태의 운터미테를 허가 하면 이 또한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보통 집주인이 민박, 즉 tageweise Untervermietung an Touristen을 거부하는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게 tageweise Untervermietung 자체가 안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행객들에게 돈을 벌기위한 민박식 운터미테가 아닌 단기 운터미테는 허용해 주는 집주인들도 꽤 있습니다. 대신 정확한 기간을 집주인에게 말해줘야하죠.  저는 운터미테로 월간단위가 아닌 2주 계약을 했었는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가 진다는 조건 하에 집주인이 허용해줬었고요. 학생 WG같은 곳은 더 locker한 곳들도 많습니다. 보통 제가 본 일간 츠비셴 글들은 “츠비셴 기간 한 달, 기간 못 채울 경우 일 xx€”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글이었고, 제가 글에서 언급한 일간 (tageweise) 운터미테는 저런 형태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글들의 경우, 실제로 Erlaubnis 여부는 가리기 힘들다는 의견엔 변함 없습니다.

만약 삼김님이 진짜 1일, 3일 이런 민박식의 운터미테를 말씀하신거라면, 그건 저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말엔 동의합니다. 민박식 운터미테를 허가해주는 집주인은 정말 손에 꼽을테니까요. 하지만 애초에 베리 이용규칙에 여행객을 대놓고 노리는 운터미테는 민박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여행객을 노려 비싼 가격에 방 내놓고 장사하는 글들은 이미 걸러지고 있다는거죠.

삼김님의 댓글의 댓글

삼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베리에 올라오는 운터미테/츠비셴 글의 집주인 동의 유무를 어떻게 관리자가 일일이 알 수 있나요?

이건 범법적인 게시글을 계속 올리게 둘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결론을 낸 다음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냥 범법 행위를 방관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베리 사이트가 “불법 금지”라는 조항은 없애야 할 것입니다.

한샘님의 댓글의 댓글

한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범법행위를 방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법에 저촉되는 글은 관리가 되어야겠죠. 예를들면 누군가가 허용되지 않은 Weitervermietung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지우는 식으로요. 개인적으로 저 정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면 지우는 것. 아니면 베리에서 츠비셴 글들은 집주인의 허가서나 집계약서를 관리자에게 확인 후 올리는 식으로 하는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츠비셴 글 하나 올리자고 제 주소, 본명, 계약내용 들을 다 공개해야하는 사이트라면 베리를 누가 이용하고 싶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bbbbbbbbb님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적으로 법은 개인의 감정이 배제된 채로 사실관계에만 근거하여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생각이 다르기에 융통성의 개념이 들어가면 어디까지 융통성 있게 허용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실상 법을 지키는 것은 개인의 신념의 문제 입니다. 이 또한 스펙트럼의 개념이므로 모두가 저마다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서로 자신의 생각이 맞다며 싸울 필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떠한 일을 행하는데 있어 법을 어기더라도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게 이득이라 판단 된다면 스스로의 판단에 따르면 되고 만약 걸린다면 자신의 선택에 따른 적절한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추천 6

qlwkanswp23님의 댓글의 댓글

qlwkanswp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의 정의는 그렇게 되야하지만 그것에 대한 판단은 인간인지라 법에 써 있는대로 하진 않죠.
님의견에 동의합니다. 법이 있더라도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경우도 있고요.
제 개인적으론 법은 법이니까 지켜라 주장 하시는 분들께선 가벼운 경범죄( 무단횡단,노상방뇨,쓰레기투하)하지 않는 분들이 주장하면 설득력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법은 위법이니까요.

  • 추천 2

bbbbbbbbb님의 댓글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설득력의 문제에 관해서 의견에 동의힙니다. 이미 본문에 언급하였듯 저는 법은 법이고 그 법을 지키는건 개인의 선택이고 그에 따른 결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겸혀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추천 4

nrwreport님의 댓글

nrwrepor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논쟁이 무의미한게... 정상적으로 집 못구하는 어중간한 분들이 나와서 게속 불법을 찾는 수요가 있다보니까... 답이 안나오죠... 간단한 문젠데... 유도리니 경범죄니 하는 희안한 논리로 합리화 시키려고하는 수준이라니... 제발 능력안되는 분들은 주제 파악하고 헬조선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한국에서 별볼일 없는 인생이 독일이라고 다르지 않으니까요... 꼭 그런 분들보면 꾸역꾸역 어찌 졸업을 해도 할거없어서 한식당이나 하면서 알바생 돈떼먹고... 그런 불법을 유도리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게 안타까운 현실.. 딱 이 글이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네요...

  • 추천 4

qlwkanswp23님의 댓글의 댓글

qlwkanswp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알바생 돈떼어먹는 유두리는 누구에게도 공감 받지 못할것 같은 예시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글의맥락을 이해 못하시는듯 보아 사회적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있어보이시니 가까운곳 가서 상담 받으시는걸 권유드려요!
어느정도 치유 되시고 이번년도 잘 마무리하시길요!

  • 추천 8

nrwreport님의 댓글의 댓글

nrwrepor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느낌이 싸하더라니... 역시나... 님 다른글 보기 봐보니.. 프로베 때 법적으로 최저시급이 다 보장되는거 아니다라는 쌉소리를 부끄러운지 모르고 남기셨던데... 어째 빗나가는 법이 없는지... 유도리 있게 어린 학생들 코묻은 돈 쌈싸먹고 그렇게 사시는거는 좀...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분들 욕맥이지 말고... 자중 하세요....

  • 추천 4

qlwkanswp23님의 댓글의 댓글

qlwkanswp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전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프락티쿰때 저도 그렇게 당해서 그렇게 썼었던거라서요 구글참조 드려요~
Für Probearbeiten muss der Arbeitgeber zwar keinen Lohn zahlen, er kann aber eine freiwillige Aufwandsentschädigung gewähren. Dazu gehören Fahrtkosten oder Kosten für die Verpflegung. Übrigens: Auch der Mindestlohn gilt für Probearbeiten nicht.
구글에 간단히 나와있는거보고 답장 드린거였는데 제 불찰이었나봐요 ^^

  • 추천 1

TunerY님의 댓글의 댓글

Tuner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댓글 하나하나가 그대의 거울입니다. 내용이 옳고 그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의견 자체에는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근데 진짜 약하게 말씀 드리는 건데 글을 띠껍게 쓰는 재주가 있으시긴 하네요 ㅎㅎ 제가 님이었으면 지금까지 쓴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부끄러워서 삭튀할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는 대단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이 똥오줌 못가려서 바지에 똥 지리는 것도 대여섯 살 이후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 추천 10

Archivistik님의 댓글

Archivisti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문과 댓글들을 보면서 느낀점입니다.
최초 글쓴이님의 의견과 '삼김'님의견에 크게 공감합니다.
굳이 타국에 가서 현지 사람들이 저지르는 관행과 불법,편법을
독일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유학생들이 따라해서 좋을건 없지않을까요?
독일사람들이 편법 저지르니까 우리도 해도된다고 생각하는것이
정당한것일까요? 그들의 좋은점만 참고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합법의 테두리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독일생활을
해나가시길 바랄게요.

  • 추천 7

이찬걸님의 댓글

이찬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근데 진짜 불법을 유도리 있게 하는게 괜찮은거에요??
법의 테두리안에서 유도리 있게 사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경범죄 안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범죄 저지르면서 광고하시나요??? 내가 오늘 노상방뇨 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살지는 않은거 같은데..

친구들끼리 쯔비쉔 주고 혹은 아는사람끼리 물어물어 하는거야 뭐 그럴수 있다 치지만..

여기에서 광고는 분명 잘못된거긴하죠... 그걸 방치하는 관리자님께서도 문제가 있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뭐 여기 주인이시니 알아서 하시겠지만...

zune님의 댓글

zu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시작점에 대해서 다시 짚고 싶은데
범법이다 불법이다 하신 분들께 질문인데 정확히 독일 무슨 법 몇조 몇항을 위반한 사항인가요?
혹시 독일 법학과 학생이거나 관련 분야 일하시는 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려요 ㅎㅎ

한국의 경우
"전대차(轉貸借)는 전세권이 없는 임차인이 전셋집을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셋집을 전대하지 못한다. 만약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셋집을 전대한 때는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참조). 다만, 임차인은 건물 일부분만 제삼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방 4개 중, 1개를 전대차 놓는 경우를 말한다(민법 제632조 참조)........"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6&t_num=13611063
https://kin.eduwill.net/board/qustnView?qustnIdx=165008

독일은 월세라 별도의 관련 규정이 있을 거 같은데
(거래에 대해서는 임대에 관한 일반법이 적용되고, 안멜둥 관련은 주민등록법처럼 기간 위반시 과태료 처분등의 규정이지 않나 싶은데 아시는 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오가는 글들이 정확한 명문 규정에 대한 확인이 없이 그냥 "그렇다더라 또는 그럴거 같다"는 전제로 흘러가는 건 아닌가 싶네요. 불법/범법을 이야기 하려면 명확히 어떤 규정 위반 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민법상 당사자간에 무효/취소 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인지. 또는 금지규정은 없으나 안멜둥을 못함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게 문제인지. 이와 별도로 얼마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 세금신고를 안해서 탈세가 문제인건지, 그 정도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는 소액이라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인지.



글 올리신 분이
"집주인과 임대인간의 계약에서 임대인이 다른 사람을 임대로 들인다는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임대할때 방문자의 기간을 법으로 정해놓는게 독일이죠.6주이상 불가능하죠."

라고 하셨는데 어느 규정 위반이고 6주라는 기간 위반시 형법상 처벌대상인가요 아니면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계약 취소/해지의 사유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손해배상청구나 세금신고의 대상이라는 건가요? 6주라는 기간은 계약자 간에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 임의규정인지 아니면 조정이 불가능한 강행규정인지요?

그러한 확인도 없이 이야기 하는 건 초등학생들이 "안경쓰고 있는데 얼굴 때리면 살인미수야!"라고 말하는 격이 될 거 같아요. ( 단순 폭행 또는 폭행치상 일 뿐입니다. )


"안멜둥이 안돼면 독일법으로 보호가 안 됩니다. 그 임대인에게 세를 들어 사는 세입자는말이죠.
만약 누가 사기를 친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계약금이요? 불법적인거에 계약금 냈다가 먹고 나르면요? 그냥 독일 부동산업자 중계 통해서 하는게 더 안전할겁니다. 제대로 합법적으로 암트측에 안멜둥이 가능하고 서류로 남기는 곳을 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말하고 싶으신 거는 "불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쯔비쉔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지양하자"라는 것 같습니다.



"계약금을 먹고 나르거나 사기"의 문제는 "쯔비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기 벼룩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매매에서 발생시 마찬가지로 경찰에 신고해야 할 범죄행위이죠.
(다만 독일 시민권자가 아닌 한국인 간 사기의 경우 독일 경찰이 수사를 할 것 같진 않네요. 사기꾼의 한국 이메일 계정이나 카톡 등 신분을 확인할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한국 경찰에 신고해도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

삼김님의 댓글의 댓글

삼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시작점에 대해서 다시 짚고 싶은데
범법이다 불법이다 하신 분들께 질문인데 정확히 독일 무슨 법 몇조 몇항을 위반한 사항인가요?
혹시 독일 법학과 학생이거나 관련 분야 일하시는 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려요 ㅎㅎ 
: Die Untervermietung ohne Erlaubnis des Vermieters ist vertragswidrig. Gemäß § 541 BGB kann der Vermieter vom Mieter verlangen, den vertragswidrigen Gebrauch der Mietsache zu unterlassen. Er kann ihn also abmahnen und letztlich gerichtlich auf Unterlassung verklagen.

zune님이 법조인이나 법대생이 아니라도 쉽게 한국의 임대 관련 법규를 조선일보에서 찾아 올리셨듯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구글링을 통해 올렸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제가 쓴 글이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으므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 추천 1

zune님의 댓글의 댓글

zu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삼김님 답변 감사합니다 ^^

근거로 알려주신 법은 독일 민법 541조 임대차에 대한 법조항 이네요.
알려주신 조항으로 2001 개정법률을 번역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어요.
( 그 동안 또 개정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 같네요)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9105/1/law_v43n2_288.pdf
제541조 [契約違反의 使用과 不作爲訴訟]
임차인이 임대인의 戒告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위반되는 목적물의 사용을 계속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부작위를 소구할 수 있다.

위 민법 조항 위반이 문제라면 이것은 당사자(임대인,임차인) 간에 계약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쯔비쉔이 위에서 말하는 계약에 위반되는 목적물의 사용일 경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부작위를)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우리나라 규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계약 파기/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등이 가능해 보이며 이 경우 쯔비쉔을 내놓는 사람이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며 하지 않을 필요성은 있어 보이나 이것이 쯔비쉔을 금지하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 도박,마약처럼 형사상 금지되는 범죄행위(불법행위)는 아닙니다.
"삼김"님이나 "nrwreport" 님등 "불법이다"라는 전제로 말씀하신 분들은 이걸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것을 위반하고 형법상 처벌대상인 범죄행위와 동급으로 오해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민법 외에 형법이나 기타 다른 법에서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걸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한샘님의 댓글의 댓글

한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 파기/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등이 가능해 보이며 이 경우 쯔비쉔을 내놓는 사람이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며 하지 않을 필요성은 있어 보이나 이것이 쯔비쉔을 금지하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 도박,마약처럼 형사상 금지되는 범죄행위(불법행위)는 아닙니다.
—> 이 부분에 큰 공감 하고 갑니다. 저도 이런 의도로 댓글 달았다가 불법 종용한다고 인신공격 받았었습니다 ^^. 해당 조항을 어길 시 추측하신대로 계약파기, 그리고 심한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개인간의 소송이 가능합니다 (Unterlassungsklage). 하지만 허용되지 않은 츠비셴 자체는 nicht strafbar, 즉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해하신 부분이 맞으며, 해당 관련 내용은 BGB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에서 금지하는 조항은 없고요.

저는 그래서 불법 츠비셴이란 표현을 안쓰고 “허용되지 않은” 츠비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 추천 1

네야님의 댓글

네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불법이다 아니다로 싸우고 있는거 같은데 계약 위반은 될 수 있어도 불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또한 처음 임대 계약할 때 운터미터가 가능한지 아닌지 계약서에 써놓지 않나요? 계약서에 운터미터 가능이라고 써놨다면 문제될게 없어 보입니다. 쯔비쉔이 무조건 불법이다라고 정의를 해놔서 이 글이 논란이 되는 것 같네요. 불법과 계약위반은 서로 성격이 다른 단어라 생각이 듭니다.

  • 추천 2

ashley61님의 댓글

ashley6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치님이 써놓으신 임대할때 방문자의 기간을 6주간으로 법으로 정해놓는게 독일이죠.--> 이 6주는 방을 세를 주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 방문해서 집에 연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가 와서 내가 임대한 공간(WG일 경우 내 방)에서 먹고 자고 머무는 기간이요. 이건 쯔뷔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쯔뷔센은 방문이 아닙니다..

쯔뷔센이 불법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쯔뷔센이 불법이 아니라.. 모든 쯔뷔센을 불법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쯔뷔센 중에서 "집 주인에게 통보/허락 받지 않은 쯔뷔센 계약"이 불법이겠죠.

영국의 경우, 운터미터 주는 행위는 모두 집주인의 동의와 상관 없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긴 합니다.
독일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집주인에게 물어봐야죠. 

예전에 독일인들이 사는 wg에서 1달 쯔뷔센으로 있었습니다.
어학비자로 있을 때, 일이 생겨서 갑자기 현재의 집에서 압멜둥까지 하고, 집을 옮겨야 하는 일이 있었고..
한국에 돌아갈 수 없어서 급하게 쯔뷔센을 구했습니다.

집주인은 따로 있고, 하웁트미터가 저에게 방 1개를 쯔뷔센 주는 방식으로 계약했는데,
계약서에는
<이 쯔뷔센미터는 하웁트미터 Pegler와 쯔뷔센미터 Lee사이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집주인 Müller가 방 1개를 Lee에게 집을 세 놓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계약했습니다. 물론 집주인의 서명은 없었고 계약 체결자인 하웁트미터와 저의 서명만 들어갔지만, 집 주인의 정보가 있는 걸 보고 안심했답니다. 그리고 그 하웁트미터가 집 주인분에게 요청해서 1달 동안 안멜둥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변호사를 두고 집을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무작정 쯔뷔센이 불법이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때 2달에 걸친 1달 쯔뷔센이었기 때문에 1박 단위로 미테를 계산해서 계약했습니다.. 이 떄문에 저는 다행히 움멜둥도 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었고, 1달 후 비자 만료로 모두 압멜둥을 하고 독일을 떠났습니다.

현재 제가 사는 보눙의 집주인은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한국에 다녀오는 동안 제 방을 S대 클래식 성악을 전공한 남학생에게 쯔뷔센을 준 적이 있었고요.
집주인에게 물어 보니, 쯔뷔센 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혹시나 해서 안멜둥에 관해서 물어 봤는데
6개월 이상은 원칙적으로 안멜둥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정중히 물어봐서 인지 1달 쯔뷔센으로 안멜둥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이 필요치 않아서 주진 않았었네요.

이 집은 금연이라고 계약된 집이고, 이 학생과 쯔뷔센 계약 할 때도 계약서도 써 놨고, 카톡에도 반드시 금연이다 했는데,
집에 와보니 그 학생이 침대 밑에 라이터를 놓고 갔더군요. 방에서 피웠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밖에서 피우고 왔다면 왜 침대 밑에 놔뒀을까요... 향초를 피웠던 걸까요..성악하는 분들이 목 때문이 담배는 안피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분이 상당히 찝찝했네요. 또한 주방 개수대와 Herd를 밑 판까지 쇠 수세미로 닦아 놔서 스테인레스에 잔기스를 잔뜩 만들어 놓고 갔더군요...

쯔뷔센은 세를 주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머물 곳을 찾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자잘한것 다 일일이 보증금에서 제하기도 애매한 것들도 많습니다. 독일 생활에 대한 지식과 경험 없이.. 짧게 머물다 가고 나면 그 뒤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세준 사람이 다 뒤치닥거리 해야 합니다.
단기로 머물고 가기 때문이 미테도 조금 더 비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장기 계약이라면 저렴해 져야죠..
그리고 노쇼를 막기 위해 계약금도, 보증금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위험하다 위험하다 불법이다 하시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꼭 쯔뷔센을 와야 할까요..??
안전하게 에어비엔비나 호텔에 가시면 편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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