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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설치된 위안부상 철거를 위해 오는 사람들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참치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657회 작성일 22-09-28 22:38

본문

日本政府[編集]
日本政府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ついてその締結の当初から個人請求権は消滅していないと解釈していた[53]。日韓請求権協定締結時の外務省の内部文書には日韓請求権協定第二条の意味は外交保護権を行使しないと約束したもので、個人が相手国に請求権を持たないということではないと書かれていた[54]。このような日本政府の解釈は日韓請求権協定締結前から一貫したものであった[54]。というのも、原爆やシベリア抑留の被害者が、日韓請求権協定に先立って締結された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や日ソ共同宣言の請求権放棄条項により賠償請求の機会を奪われたと主張し、日本に補償を求める訴訟を提起したからである[55]。この訴訟において、日本はそれらの請求権放棄条項によって個人の請求権は消滅しないから、賠償請求の機会は奪われていないと主張した[56]。韓国との関係に関しても戦後韓国に残る資産を失った日本国民が韓国に対して訴訟を提起する可能性があるため、日本は当初から請求権放棄条項によっては個人の請求権は消滅しないという立場に立っていた[57]。請求権協定締結の1年後である1966年に、協定の交渉担当者の外務事務官谷田正躬は、協定で放棄されるのは外交保護権にすぎないから、日本政府は朝鮮半島に資産を残してきた日本人に補償責任を負わないと解説した[58]。


요약번역

일본 정부는 1965년 의 한일청구권협정 에 대해 그 체결 당초부터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일본은 당초부터 청구권 포기 조항에 따라서는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입장 에 서 있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여씨 등이 2005년 2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까지도 피해자들이 피고 일본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본기업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핵심 쟁점인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한일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대6 의견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협정에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어서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은 “따라서 한일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중-



 국제인권조약에 의하여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고 한일 양국 법원,재판소는 이를 인정하고있습니다.
(https://youtu.be/ToRSbmkMbm8)



피해자들이 원하는 구제 외 일본정부의 사과가 이뤄지지 않는 피해자를 무시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나 65년 한일기본조약은 개인청구권에 구속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근데 그 피해자 개인도 아닌 다른사람들이,한일 외교에 짐이된다고 위안부상을 철거하자고 하고 위안부를 부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강제징용 판결도 부정하고,일본에 사과하여야 한다고 하죠. 웃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일본 정부 자체가 위안부를 인정하고,관련 자료도 2천파일이 넘게 외무성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https://youtu.be/ghoQbSxeRGg)


왜 그래야 합니까?

그리고,피해자가 왜 한국 정부나 일본정부의 외교를 신경써야합니까?

피해자는 인권피해를 입었고.양국 법원에서는 개인청구권을 인정하고.법원에서 이겼고 확정판결이 났는데 말이죠.

더욱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1심 판사던가 검사...그놈은 더 웃기죠.지가 뭐라고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개인청구권을 부정하고 한일 외교에 부담이 간다고 거절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정부 편을 드는게 아닙니다. 한국정부 편을 들 이유가 없으니까요.

전 오직 법리주의와 인권을 중심으로 제 3자의 시선으로 볼 뿐입니다.

박정희 시절 피해자를 무시한 조약을 체결하고 그걸로 끝났다고 하는데 그게 말도 안돼기도 하고.
당시 협정 반대시위를 무력으로 진압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진행했죠.

또한 한국정부가 국정원에 명령하고 지원하여 국정원 요원이 일본에 가서 일본 극우의 논리를 옹호하고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징용 피해자를 폄하하고 비하하며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755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024


비엔나 조약에 한일기본조약은 해당돼지 않지만.만약 해당돼었다면 모두 비엔나 조약에 근거한 사유로 무효사유입니다.조항 46조부터 53조까지 모두를 위반한 조약이니까요.피해자를 무시하고 국제인권조약도 무시했고 독재에 무력으로 억지로 진행했으니까 말입니다.
https://www.oas.org/legal/english/docs/Vienna%20Convention%20Treaties.htm

덧붙이자면.2015년 위안부 합의 역시 이 비엔나조약 위반이죠.피해자를 무시하며 국가가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체결한 합의니 말입니다.

전 오로지 제 3의 타인으로써 바라봅니다.

피해자와 법원을 무시하고 그들의 인권을 지금까지 모욕하고 유린하며 부정하려 하는.

한일 양국 정부와 일본 극우나 한국 자칭 극우 매국노들.

이 것들을 독일 베를린 시민들이 그것들이 말하는것을  받아들여서 위안부상을 철거해 줘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베를린 마테구 시장의 말도안돼는 명령을 베를린 시민들과 인권단체들이 시위를 해서 막았죠.

전시 국가에 의한 여성 인권유린의 증거로써 존재하는 위안부상을 말도 안돼는 논리로 없애려고 하는 쓰레기들이 가소로울 뿐입니다.

뭐 그 작자들이 난리칠수록 오히려 인권유린이 더 알려지고 그 우익들의 개소리가 더 알려지고 위안부상의 중요도가 더해져서 나름 의미는 있는거같긴 하지만 말이죠.
추천6

댓글목록

개나우님의 댓글

개나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만 취사 선택해 억지 해석 합리화를 하는 실력이 많이 보던 행태이군요.
피해자는 이제 거의 존재하지도 않고 그들 뒤에 거머리처럼 붙어서 정치적인 이권만 챙기는 인간들이 조종하는 활동을 왜 방관해야 하는지요. 임진왜란 피해자, 뭐 고구려 당나라 전쟁 피해자 선조까지 찾아내어 피해보상을 요청하지 그러세요? 아픈 역사와 과거는 그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일본 사람들은 지금 거의 생존해 있지도 왜 항상 현재의 사람들이 그들로 빙의하여 격지도 못한 일들을 재해석하고 억지를 만들어 내는 지요. 그것도 항상 정치적으로 민감한 때만 말이죠. 위안부 이슈의 뒷면에는 희생자뿐아니라 그 기회를 악용하는 사기꾼이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당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한국인 브로커에 의해서 희생되었음을 절대 얘기 하지 않지요. 무슨 일본인 순사가 나타나서 끌고 갔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선동짓을 해왔던 것도 이 사건을 이용한 사기꾼들입니다. 그리고 전 소녀상 장사하는 세력들도 그 무리들이고요. 

이 소녀상 앵벌이들은 무슨 국제 행사 있을때마다 떼쓰는 것처럼 고래고래 악을 지르는 듯 합니다. 이번에 카셀 다큐멘타에도 어김없이 전시를 해 놓았더라구요. 참고로 이런 정치 선동질이 어우러진 이번 카셀 다큐멘타는 최악의 평판을 받았구요. 온라인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이런 글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받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테구"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

참치11님의 댓글의 댓글

참치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대법원 판결이 유리한 판결의 취사선택이라는 걸 설명해주시죠.보통 1심,2심,3심 나뉘어져 있는것도 모르는거같은데.그 최종 판결인 3심 대법원의 판결이 유리한 판결의 취사선택이라는 개소리가 웃기고.또한 피해자를 말한 자리에서 정치적 이권을 말하는거보면 대가리 수준도 짐작가능하군요.글쓴 내역도 없고 댓글 내역도 없고 개소리 하려고 아이디 하나 파서 쑈하는데.피해자가 엄연히 생존해서 재판을 하여 이긴것을 임진왜란에 고구려 당나라 들먹이는 논리 수준을 보면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피해자가 생존해있고 가해자도 생존해있고 가해 기업 역시 존재하며 가해국도 엄연히 있는데 이건 그냥 상식을 벗어난 미친소리군요.한국인 브로커에게 당했다? 당시 일본군이 일본 기업에게 명해서 강제징용이 이뤄지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군이 직접 강제로 징용을 했는데 이 역시 일본측 기록으로 확인돼는 사실이고.하는 소리 하나하나가 다 개소리군요.

선동? 사실을 적으면 선동이라 개소리를 하는 당신이야말로 정신병자에 인권과 법도 제대로 모르는거같습니다.뭐 정신이상자이니 당연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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