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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Arbeitsgeber의 이름을 반드시 일 시작하기 전에 바꿔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앵무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2건 조회 3,321회 작성일 22-09-16 10:59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뮌헨에서 일하다가 관두고, 함부르크로 이직하게 되었어요. 10월 1일부터 Arbeitsverhältnis가 시작되고, 10월 4일부터 출근해서 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제가 정말 정말 궁금한 점은, 저의 Aufenthaltstitel에 딸린 Zusatzblatt에 예전 뮌헨회사에서 일하던 회사이름이 적혀있어요. 즉, 이 Aufenthaltstitel은 예전 뮌헨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종속비자예요. 제가 함부르크와 뮌헨 외국인청과 전화해서 들은 바에 따르면, 저같은 경우 Aufenthaltstitel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고, 제가 지금 해야할 것은 Zusatzblatt에 있는 Arbeitsgeber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Arbeitsgeber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저는 Arbeitsverhältnis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 혹은 첫출근날인 10월 4일 전에 “반드시” Arbeitsgeber의 이름을 바꿔야하는 건가요?

일단 제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함부르크와 뮌헨 외국인청, Jobcenter 등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수차례 전화해봤지만, 함부르크와 뮌헨 외국인청은 “제가 10월 전에 반드시 Arbeitsgeber의 이름을 바꿔야만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여부를 다들 모른다고 하고, 메일로 문의하라고 합니다. 물론 메일을 이미 여러차례 보내봤지만, 답장이 언제올지 미지수 입니다. 통화를 했던 한 상담원은 메일에 대한 답장은 대략 16주 뒤에 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만 하니 너무 답답하네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직을 할 텐데 이에 대한 정보가 공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이에 대해 대답을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10월 전까지 Arbeitsgeber의 이름을 바꿔야만 한다면, 빨리 바꿀 수 있는 팁이라던가 이에 대한 Alternativ가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학교를 졸업하고 뮌헨 외국인청(KVR)에서 노동비자(Aufenthaltstitel)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뮌헨 외국인청(KVR) 인터넷사이트에서 노동비자신청을 완료하면 자동메일이 옵니다. 이 자동메일이 바로 “제가 노동비자를 신청했다는 증거서류”고, 이것이 있으면, 법적으로 일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걸로 압니다. 저 역시 이 상태로 2달반을 일했고, 2달반 만에 Fiktionsbescheiniung을 받고, 대략 4달만에 노동비자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같은 경우 도시는 함부르크입니다. 또한 새롭게 Aufenthaltstitel을 받는 것이 아니라 Arbeitsgeber의 이름을 바꾼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두가지가, 제가 뮌헨에서 최초로 일을 시작할 때와는, 다른 변수입니다.)

경험담이나 이에 대한 답을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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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ami114님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베를린청에 올라온 정보인데요. 함부르크 외국인청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참고해보셔요. 우선 법적으로는 관청의 동의없이는 고용주를 변경할 수 없고, 고용주 변경을 위해 신청서를 내야하는데, 그때는 독일에서 얼마나 오래 일을 했는지나 거주기간이 중요한 것 같네요. 아래 링크의 법령에 의하면 2년 동안 사회보험을 내는 회사에서 일을 했거나, 3년 동안 한  독일에서 거주를 했어야 하네요. 중간에 지역을 옮겼으면 그 기간 빼고 3년요. 참고한 베를린 관청 사이트와 관련 법령 링크걸어드려요.
https://service.berlin.de/dienstleistung/326856/
https://www.gesetze-im-internet.de/beschv_2013/__9.html

kami114님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리고 여기 법령에 의하면 외국인노동비자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전에 고용관계가 끝난 경우 2주 안에 해당 관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네요. 즉, 뮌헨 외국인청에 우선 고용주와의 계약관계가 언제 끝난다고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셔야할 거 같아요. 그리고 함부르크 외국인청에 고용주 변경 신청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청에서 변경 동의를 해주면 일을 시작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링크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82.html

kami114님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생각에는 함부르크 외국인청에 변경신청서를 넣으면, 함부르크 외국인청에서 함부르크 노동청에 서류를 보내서 노동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 함부르크 외국인청에서 다시 글쓰신분께 고용주가 변경된 Zusatzblatt을 주는 절차로 진행될 것 같아요. 즉,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겠네요.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단순히 기재를 바꾸는게 아니라 이직에 대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최초에는 독일에서 부족한 직종에서 충분히 생계유지가 가능한 급여를 받는다기에 노동허가를 내줬는데  몇 달 지나고 보니 생계유지도 힘든 급여를 받으면서 독일인도 실업자가 넘치는 직종으로 이직했더라  이렇게 되면 독일 관청 입장에서는 최초에 노동비자를 심사한 의미가 없어지니 허가를 받으라는 거죠.    아울러 현재 독일에 취업을 목적으로 계시는데,  퇴직하신다면  독일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어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귀국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비자기재사항 바꾸는 정도로 상황을 간단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있는 비자는 효력이 없어졌고  새로 비자를 신청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이직이 허가되기 전에는 새회사에서 근무하시면 안되고요(불법취업).

  • 추천 3

김딴딴님의 댓글

김딴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같은 상황이였는데.. 전 일 시작하고 9개월뒤에 허가 받았습니다.
크게 문제 삼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베암터마다 케바케일수있습니당..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새로운 회사에서 일 시작하고 9개월 후에 허가를 받으셨다고요?
비종속비자 보유 상태였다면 문제가 없지만 종속비자 보유 상태였다면 해당 행위는 불법입니다.
종속비자 상태에서는 노동청 사전허가 없이 회사 바꿔서 일하면 불법이예요. 외국인청이 일을 이미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걸리면 회사 및 개인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 추천 1

kami114님의 댓글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취업비자는 없었어도 혹시 편지로 일해도 된다는 문서 받지 않으셨나요? Fiktionsbescheinigung나 Beschäftigungserlaubnis Brief같은거요. 아니면 그런거 없이도 바로 근무가 가능하던가요?

안니용하삼님의 댓글

안니용하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Zusatzblatt 회사명 안바꾸면 새로가는 회사에서 아마 일을 시작 못하실거에요, 인사과에서 회사명 바꾸고 비자 제대로 받아서 오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암트에서 Zusatzblatt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첫 출근 날까지 못받아서 그냥 출근했다가 인사과에서 Zusatzblatt 확실히 받기 전에는 불법고용이 된다고 해서 계약서 다시 썼습니다. 회사의 양해로 그 후 집에서 2주 대기 후 출근했어요. 그 후 이직할 때는 비자때문에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후 출근 가능하다고 항상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 추천 2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고하시라고 적습니다. 비종속비자나 영주권 보유자면 이직할 때 노동청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종속비자 보유 상태일 때만 해당됩니다. 퀸디궁 기간이 보통 3개월이니 해당 기간 고려해서 인터뷰할 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킹홍님의 댓글

킹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슷한 케이스여서 저도 댓글 달아봅니다.
이직 준비하면서 Zusatzblatt에 있는 회사 이름을 삭제하기 위해 (새로운 Zusatzblatt를 받기 위해서) 외국인청과 4개월을 씨름했네요. 결과론적으론 새로운 Zusatzblatt 를 받았고 (아무 내용도 안 적힌 그냥 초록색 종이) 이직할 때 문제없이 이직하였습니다. 저는 블루카드에 2년 반 이상 전 회사에 일을 했었고 문제 없이 새로운 Zusatzblatt 받고 이직하였습니다

행복함님의 댓글

행복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런거 정말 잘 신경 써야 되는게.. 독일 인들은 사실 저런 경험이 잘 없으니 신경을 써주고 싶어도 못써줍니다. 늘 확인 잘하시고 회사와 개인 모두 문제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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