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주차할때 방향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불법주차 딱지 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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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rham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6건 조회 3,244회 작성일 22-07-08 13:02본문
길 좌우 양쪽에 여기 저기 차들이 주차 되어 있고 파킹티켓 발급기도 양쪽다 보여서
(한국에서 하듯이) 마침 보이는 길 왼쪽 빈 자리에 들어가서 잘 주차하고,
주차티켓 발급해서 조수석에 잘 놓고 들어가서 일을 보고 몇 시간후 나왔더니...
띄용...
버젓이 보란듯이 일부러 주차티켓 보이는 바로 그쪽 앞유리에 불법주차 딱지가...
첨부한 그림에서 보듯이 독일에서는 주차할때는 반드시 방향도 신경 쓰랍니다.
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만 즉 길 오른쪽에만 주차가 가능하고,
차 진행방향의 왼쪽 즉 길 왼쪽에 주차하면
거기가 주차가 가능한 자리이고 차량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어도
그래도 불법주차라고 합니다.
어차피 양방향 모두 주차하는 곳에서
길 좌우 어느 쪽에 주차하던 그게 왜 불법이냐는 건
독일에서는 안 통한답니다.
또 돈내고 여기 규칙을 배웁니다.
참으로 융통성 제로지만 어떻합니까?
여기 살면 여기 규칙대로 살아야지요 ㅜㅠ
댓글목록
smilehsun님의 댓글
smilehsu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맞아요 방향 중요합니다. 모든차들이 한방향을 정확하게 지키는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이런경우 벌금은 어느정돈가요? 참 그리고 아실수이ㅛ겠지만..마트주차장같은데도 꼭 주차시간표 운전석쪽에 올려두셔야 합니다...당연히 마트주차장이 무룐지 알고 주차했다가 2번 딱지 떼였습니다..영문도 모르게 이게 뭐지 했던 기억이 나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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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sini님의 댓글의 댓글
Rossin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도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시간표를 잊어 30유로의 벌금을 냈어야했는데, 마트에서 구입한 영수증 보내서 해결했습니다. 처음이라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무효처리 해주겠다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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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hammer님의 댓글의 댓글
mrham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양방향 모두 통행하는 중앙선 없는 아파트 사이의 골목길이라 역주행 전혀 그런 것 아니었고, 양쪽 주차한 차량때문에 가운데 통로가 차량 1.5대정도의 골목길이라 평소 통과할때도 서로 양보하면서 다니는 그런 길이었죠. 그런데도 불법주차라고 해서 황당했었습니다. 벌금 15유로 였습니다 ㅜㅠ
mrhammer님의 댓글
mrham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벌금 15유로 였습니다 ㅜㅠ
- 추천 1
man7880님의 댓글
man788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중앙선은 없었나요?
mrhammer님의 댓글의 댓글
mrham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없었죠. 양방향 모두 통행하는 중앙선 없는 아파트 사이의 골목길이라 역주행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양쪽 주차한 차량때문에 가운데 통로가 차량 1.5대정도의 골목길이라 평소 통과할때도 서로 양보하면서 다니는 그런 길이었죠.
허리업님의 댓글
허리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이건 융통성 언급할 얘기는 아닌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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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hammer님의 댓글의 댓글
mrham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오해하시는군요. 양방향 모두 통행하는 중앙선 없는 아파트 사이의 골목길이라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양쪽 주차한 차량때문에 가운데 통로가 차량 1.5대정도의 골목길이라 평소 통과할때도 서로 양보하면서 다니는 그런 길이었죠. 단지 주차만 왼쪽이 비어 있길래 한 것이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진님의 댓글
최성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역주행 했다는 증거를 스스로 명백하게 남기신건데 이런 것을 융통성으로 넘어가줄 수 있기를 바라신다면 독일은 작성자님께 적합한 나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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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hammer님의 댓글의 댓글
mrham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오해하시는군요. 양방향 모두 통행하는 중앙선 없는 아파트 사이의 골목길이라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양쪽 주차한 차량때문에 가운데 통로가 차량 1.5대정도의 골목길이라 평소 통과할때도 서로 양보하면서 다니는 그런 길이었죠. 단지 주차만 왼쪽이 비어 있길래 한 것이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 있는 도로에서 역주행해서 주차할 정도로 상식 없는 사람은 한국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상식부터 생각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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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나님의 댓글
클레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타깝지만, 독일 도로교통법 (12조 4항) 에 근거한 명백한 규정위반입니다.
근거는, 차를 빼실때 양쪽방향 차선 모두 주시하셔야하고, 유턴해야할 경우의 위험성, 다른 차들의 운행방해 입니다. 미미하게는 잘못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타인에게 주행방향(Fahrtrichtung)을 착각하게 할 우려도 들어갑니다.
예외는,
1. 일방통행도로(Einbahnstraße)
2. Spielstraße표지판이 세워져있는 지역의 주차허가표식이된 장소,
3. 그리고 오른쪽에 전차지나가는 선로가 있을 경우입니다.
주차뿐만이 아니라 "정차(halten)" 또한 위법으로 동일한 벌금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Parken entgegen der Fahrtrichtung | Führerscheine.de - https://www.fuehrerscheine.de/bussgeldkatalog/parkverbot/fahrtrichtung-links-par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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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인격자님의 댓글
다중인격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 동네에도 중앙선 없는 양방향 도로가 있는데 종종 방향이 안맞는 차들이 보였는데 그게 벌금사유가 되는 군요 그런데 벌금용지가 주차선을 넘어서 올려져 있는 경우는 봤는데 방향이 맞지 않은 차량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 유심히 봐야겠네요 차가 없지만 나중에 차를 쓸 일이 생긴다면 주의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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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님의 댓글
허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중앙선이 없고 차 두대가 간신히 지나갈 만한 골목길에선 헷갈릴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랬구요, 주차 요금까지 냈는데 딱지를 끊어서 어리둥절 했던 경험이 있네요.
좋은 경험 했다 생각 하시면 됩니다. ㅎㅎ 그 이후론 힘들어도 꼭 차를 돌려 세워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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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갔냐님의 댓글
맛갔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중앙선은 없으나
주차가 한쪽면만이 아닌 양쪽면이라면, 상식적으로 진입방향 우측통행에 따라야 되는거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진입방향에 따른 주차면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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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우즈님의 댓글
엘우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이럴수도 있군요! 글쓴분 입장에선 꽤 억울할 만한 상황같아요.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단지 방향이 틀렸다는 이유로 벌금을 문다라니..저도 모르고 있었으니 그런 경우 똑같은 상황에 처햇을것 같아요. 경험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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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y님의 댓글
Dan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한국에서도 엄격하게 법을 지키는 분들은 진행방향으로 주차를 합니다.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걸린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