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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그배송 연락두절

페이지 정보

작성자 Solide11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6건 조회 3,767회 작성일 21-07-17 21:41

본문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베를린리포트 우측에 광고를 보고 아이*그배송을 통해 한번에 여러개 택배를 보냈는데요 ..

우선 물건을 받으신지 한달이 지난뒤 출고하신건 그렇다 치고요...

저는 굳이 재촉하고 언쟁하기 싫어서 가끔 카카오톡으로 언제출고되냐 여쭤보면 오늘중 될거다 이렇게만 말하시고 한달가량 지나서 어쩌다 어쩌다 출고를 하셨는데 ..
우선 물건을 받으신지 한달이 지난뒤 출고하신건 그렇다 치고요...

문제는 송장번호상에는 7월 1일이후 인천 입항, 통관중이라고 나오는데

세관에 이메일및 유선상으로 문의해보니 제가보낸 택배들이 전혀 세관에 도착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수입신고 각하처리되었고요.

아이*그측은 출고되지 않은 택배들을 출고되었다고 하시고 확인해 달라고하니까 그제서야 출고중에 문제가있었다..
출고이후에도 물건들이 사라진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이미 출고했기때문에 모른다 .. 이런식의 반응이니 너무 황당해요...

독일 살면서 많은 택배를 보내봤지만 이런적이 처음이고..

아이*그배송측은 이메일, 카카오톡 둘다 저번주 부터 연락두절이라 제가 어디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여기에 문의합니다.
평소 도움을 많이 받고있는 베를린리포트 광고라 믿고 한거였거든요..
뭐 애초 광고대로 일주일내에 배송이 되는걸 바라는게아니라 최소 택배가 어디있는지라도 알고싶은데, 나몰라라 연락두절이라 너무 답답하네요..

혹 최근에 아이*그배송을 이용해 보셨거나, 타 배송대행업체더라도 비슷한 문제를 겪어보신분들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ㅜㅜ
추천3

댓글목록

맹구님의 댓글

맹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s://www.shiptrack.co.kr
먼저 송장번호를 이 곳에 기입하고 찾아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Solide1111님의 댓글의 댓글

Solide11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입력하신 사이트와 세관에 직접 전화까지 해봤는데 택배들 전부 세관에 입고된적 없다하고, “수입신고 각하 ( 너무 물건이 오래 안들어올때 나타나는 코드) 라고 떠요. 그에대해 업체측에 문의하면, 자기들은 출고했다 반응, 현재는 아예 연락두절이라서요 …….ㅎ ㅎ

맹구님의 댓글

맹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에를들어 독한배송으로 보내는 경우.

1. 거주지 택배회사를 통해 프랑크푸르트 독한배송으로 보내고 그 화물이 독한배송에서 확인되기까지
 책임은 독일 택배회사에 문의하거나 독한배송에 혹 물건을 받고 확인이 안되는지 문의합니다.
책임소재는 독일 택배회사이며, 독한배송에게는 미안하지만 좀 창고에 확인해달라고 부탁조로 해야합니다
잘못될 경우 독일 택배회사에 문제가 생겨 손실보상 문제로 하세월.. 변호사 써야 할 수도 있는 일이 생깁니다.

2. 독한배송이 화물을 확인했을 경우
독한배송은 그 제품을 안전하게 한국 관세사와 세관에 인계하기까지가 책임의 범위입니다.
가끔 관세사에서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 그 책임을 관세사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는 독한배송이 발송했다는 확인을 관세사에 증거로 제시한다면 관세사가 문제가 되는데 보통 관세사는 빠져나가고 독한배송이 책임을 떠안아 손실을 안아야 합니다. 이게 도의상 책임입니다. 독한은 책임밖의 책임을 떠안는 경우죠.

3. 우편물이 국내 택배업체로 넘어가 잃어버리거나 손상이 생기는 경우.
원칙상 독한배송은 책임이 없습니다.
가끔 의뢰인이 독한배송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데 그것은 진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정 더러운 경우 독한배송이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을 해주고 마당에 소금을 뿌려야 합니다.
문제는 보낼때 문제가 없었는데 손상된 경우는 애매한게
의뢰인이 포장에 문제있게 부실하게 보내는 경우
독한이 포장을 잘못한 경우
세관에서 검사증 파손
우체국에서 파손
등의 경우가 발생해서 서로가 나몰라라 하는 경우인데 이것을 독한배송에 따지는 것은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가끔 더러워서 변상해 주는 경우도 생기겠죠.

이렇게 좀 복잡한 경우가 생깁니다.

  • 추천 1

Solide1111님의 댓글의 댓글

Solide11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긴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2번 상황에 가깝구요. 관세사 책임이나 단순 데이터 누락이라고하기엔.. 같은 상황인 택배가 11건이에요.

전에 타 배송업체 이용했을때 택배가 훼손되었다며 먼저 보상연락을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우선은 업체쪽이 연락이 잘 안되는 상태라 연락을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맹구님의 댓글의 댓글

맹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 경우는 무조건 택배대행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관세사에서 문제가 생겨도 택배대행이 처리해줘야 할 문제입니다.

국내 도착 세관 통관후 운송사로 넘어가기 전에는 택배대행이 관할입니다.

  • 추천 1

Solide1111님의 댓글의 댓글

Solide11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죠 ,
중간업체에 문의하니 사실은 아직 한국으로 보낸적도 없다고하네요.. 택배대행사는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맹구님의 댓글의 댓글

맹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리고 배로 국내로 보내지 않고 비행기로 가는 경우는 독일우체국은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예상입니다.
대부분은 1주일에서 10일 사이면 국내 수령인이 받습니다.
독일내 프랑크푸르트에서 가끔 물류창고에서 1주일가량 놀다가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한국 물류대행 비행기로 보내는 경우는 그 물건이 대행업체에 도달후 국내에 받으시는 분이 받기까지 빠르면 3-4일에서 1주일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내 택배가 대행업체에 도달하는 시간. 2-4일 사이
택배업체가 내 택배를 무게산정. 영수증 청구가 1-3일 사이
그리고 독한배송은 매일 국내로 비행기가 뜨지만 주말은 뜨지 않으니 그것도 고려하면 서류완료후 3-5일 사이면 국내 받으시는 분에게 도착됩니다.

독일우체국은 추적이 좀 불확실하고 가끔 운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의 배송대행은 정확히만 한다면 현재 시점의 추적이 가능하고 분실위험도 적습니다. 그리고 책임소재도 명확하구요.

  • 추천 1

ifblueday님의 댓글의 댓글

ifblueda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한배송 업체쪽 분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3번의 경우에 대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택배업체는 독한배송측에서 고른 거래처인데 발송하는 사람이 고를수 있는것도 아니고 한국으로 배송한다고 광고를 하고 물건을 접수 받았으면 한국 배송지까지 완료가 독한배송측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배송중에 소포가 분실되거나 손상이 생긴건 독한배송측과 독한배송의 거래처인 한국배송업체의 문제이지 고객과 한국배송업체 둘 사이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칙상 독한배송은 책임이 없습니다.
가끔 의뢰인이 독한배송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데 그것은 진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여기의 원칙이 어떤원칙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압니까 누가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상이 될지?

맹구님의 댓글의 댓글

맹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지금 제 택배를 독한배송으로 보내고 수속중에 있네요.
토/일 비행기가 뜨지 않을 것을 몰라서 늦어지고, 결제가 남에게 부탁하다보니 늦어지고 그렇네요.

전 지난 월요일 헤르메스로 독한배송으로 보냈는데 목요일 입고연락과 가격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제를 국내 지인에게 부탁하니 토요일 오전에 결제가 이루어져 제 배송이 빠르면 오늘 월요일 비행기로 국내로 가지않나 싶네요.

그러면 빠르면 화요일 통관이나 수요일 통관 완료후 한국의 배송업체, 우체국이나 CJ에 넘겨지겠죠. 결국 이번주 수/목/금 사이에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전 지난 월요일 택배발송 시작했으니 10일이 걸리게 되는 셈입니다.
만약 지난 목요일 빨리 결제가 들어가서 금요일 비행기 출발하면 이번 주 화요일 국내 지인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택배가 국내 배송업체로 넘어가면 사실 독한배송은 거기서 업무는 끝난 것입니다.그것까지 독한배송 책임지라면 진상이고 그러한 고객의 물건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과정에서 독한배송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객이 우체국에 알아보나 독한이 알아보나 똑같아요. 독한의 관리범위를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 추천 1

맹구님의 댓글의 댓글

맹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니죠.

독일 우체국이 확실히 책임지면서도 골치아픈 처리가 독일내 분실입니다.
2번째 독일내 파손이구요.

독일우체국에서 제 화물이 한국으로 넘어가면 독일우체국은 그 책임을 한국으로 돌립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한국 우체국에 추적하고 처리해야합니다.

한국에 우체국에 전달되고 중간에 파손이나 분실이 생기면 독일 우체국이 책임질까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파손의 경우는 책임소재가 복잡해져서 보내는 분이 화물을 잘 안전포장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파손의 경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기가 복잡하거든요.

  • 추천 1

ifblueday님의 댓글의 댓글

ifblueda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체국이 자꾸 중간에 왜 끼는지 모르겠는데,
제 질문을 다시한번 읽어보시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글 쓰신분께는 다른댓글로 댓글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Solide1111님의 댓글의 댓글

Solide11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맹구님, 단순 10일정도 지연되는거면 애초에 업체측에 문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업체가 택배를 수령한후 노데이터로 2달이상이 지연되고 연락이 두절되니 글을 남긴것입니다

그리고 이글은 독한배송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맹구님의 댓글의 댓글

맹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독한배송의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저도 지금 제 물건이 독한에서 한국행 수속중에 있습니다.

보낸 후 늦어도 2주면 국내에서 받아야 정상입니다.
독한의 경우 주5일 발송이 이루어지니 그렇게 늦을 이유가 없습니다.

  • 추천 1

totoro님의 댓글

toto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7월 19일 현재 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6월23일,7월1일 등등 접수 했는데요.) 그 말로만 듣던 악덕 한인업체가 바로 아이X그네요. 보니까 택배주문이 별로 없어서 한달이상 택배를 모으고 모아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X그. 인보이스는 꼬박꼬박 청구하시고 돈은 착착 받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고객문의는 나몰라라 너는 짓껄여라 배째라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람 피를 말리네요. 저도 독일에서 이런 업체 처음 경험합니다. 이메일 카톡 아예 연락을 확인조차 안하고 있어요. 회사 전화번호도 없네요. 직접 찾아가 보기에도 너무 멀리 살고 있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택배 한달째 한국목적지에 도착 안하고 있습니다. 배너광고 떡하니 하고 있는 한국인배송업체 아이X그(관리자x처리함). 피해자가 꽤 있네요. 요즘세사에 이런식으로 일하면 안될텐데 말이죠.

  • 추천 2

Solide1111님의 댓글의 댓글

Solide11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늘 새벽에 씨알로지텍 (중간업체) 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아예 택배를 독일에서 한국으로 보낸적이 없다하네요. 자기들은 한국으로 보냈다 이말을 계속하고있는데 역시 거짓말이였네요. 사정이 있으신거같아 배려하고 기다린게 너무 화가납니다..

저는 6월 9일에 접수한택배 두달째 기다리고있습니다. 두달째 거짓말로 출고안하고있다는게 충격적이네요. 독일에 등록한 회사이니 차라리 신고가 빠를까 생각중입니다

totoro님의 댓글의 댓글

toto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6월 9일..두달째 보내지 않았다니 말이 안나오네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두달은 너무 심각합니다. 저도 한국의 받는분이 통관문의를 하니 한국에 도착조차 안하고 운송장번호만 등록되어 있는거라고 오늘 전합니다. 택배를 프랑크푸르트 근교까지 가서 찾아야 하나 별에별 생각이 다 듭니다.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같은 피해자 입장에서 도와드릴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얼른 알아봐야겠네요.

맹구님의 댓글

맹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각 업체마다 책임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송화물은 보통 자기 물건이 입고되고 그것을 국내 세관에 입고까지가 책임범위입니다.
그것을 우체국과 연결하든 CJ와 연결하든 인수인계가 되겠죠.
특송도 거기까지가 자기 관할범위입니다.
마찬가지로 독일우체국도 관할범위가 상대국에 인계가 끝나면 책임종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한 마트에서 과자 한봉지를 샀다고 했을때 그 마트가 유통기한과 보관이 적절했다면 그 과자의 품질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물건 받아다가 판매만 했을 뿐입니다.
그 마트가 과자 회사에 전화는 해 줄수 있겠죠. 판매되는 과정의 유통에 개입한 것 가지고 책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송의 책임범위도 마찬가지 이구요.
독일우체국을 이용한다고해서 더 나은 서비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 필요하다면 UPS 특송이나 EXPRESS DHL을 이용하면 초특급에 안전보장 보험도 가능하겠죠.
그럴때는 10키로에 500-1000유로 정도는 지불해야죠.

그런 요구를 특송에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구가 가능하려면 그 만큼의 가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 추천 1

Solide1111님의 댓글의 댓글

Solide11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맹구님 계속 글의 논지에 벗어나는 댓글을 달고 계신거 같은데 ^^; 적으신 그대로 “ 특송화물은 보통 자기 물건이 입고되고 그것을 국내 세관에 입고까지가 책임범위입니다. “ 이 사이에 놓여진 케이스 입니다.

맹구님의 댓글의 댓글

맹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번은 특송 관할이구요,
3번은 국내 특송/우체국 관할입니다.
지금 저에게 3번을 가지고 계속 물어보신것 아니었나요? 저는 계속해서 3번을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2번은 마땅히 특송이 책임져줘야 할 범위내입니다.
2번의 경우에서 특송화물이 항공사 창고에서 실종사건이 발생하거나 심지어는 타국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의 관세사에서 입고가 되었지만 자기들의 창고에서 분실되어 물건이 안왔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2번의 사항에서는 특송이 책임지고 일처리를 해야하고 도의적 책임도 갖습니다.

Solide1111님의 댓글의 댓글

Solide11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우체국이니 특송이니 ㅠㅠ 본문에서는 언급한 적도 없고 택배가 우체국은 커녕 아이*그가 택배를 수령한이후 두달간 독일을 벗어난적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이경우에 당연히 배송업체(아이*그)측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있다는걸 압니다. 그러니 올린 글이겠죠..?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주서셔 감사합니다.

맹구님의 댓글의 댓글

맹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 견해는

Ifblueday님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 분 주장은 국내 수령인이 받기까지 모든 책임을 특송이 져야한다 하셔서요.

맹구님의 댓글

맹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OLIDE1111님 그 댓글 아래 답글이 더 이상 달리지 않아 아래에 글을 썼는데 수신인이 없이 써서 죄송해요.

저는 IBP CORP와 독한배송을 이용하는 중인데요.
일단 두 업체 모두 주중에 3-5번의 한국행 비행기가 뜹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입고가 되면 2-3일 안에 국내 인천행으로 가게 됩니다.

위 문제있는 배송은 정상적인 업체가 아닙니다.
전 처음에 배로 보내는 화물인줄 알았습니다. 1달 이상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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