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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Test가 어느 정도 정확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고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2건 조회 2,252회 작성일 21-04-01 15:38

본문

다른 글에서 한번 언급했지만, PCR-Test가 학문적으로 적게는 25% 많게는 50%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한 예로 작년 11월에 인천공항에서 있었던 PCR음성 테스트를 소지하고 입국한 프랑스 단체 여행자중에서 31명중 14명, 즉 50% 정도가 양성으로 확인되어 격리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오류는 감염되고 나서 테스트를 언제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31명 중에 단 한명이 오진이었다 해도, 비행중에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14명 전부가 감염초기에 진단 테스트를 했기에 PCR-Test에서 음성이 나온 케이스일 수 있겠지요?

  최근에 오스트리아 법정에서 "PCR-Test"에 대한 재미있는 판결을 내렸네요. 자연과학자들이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엉거주춤하니까, 법관들이 용감한 판결로 한방 먹인듯 합니다. ^(^
    참고들 하시고 가능한 코로나19와는 만나는 것을 줄이고  코로나19를 만나지 않고 열심히 피해다니시는 부활절 휴일 되시길...

https://reitschuster.de/post/sensations-urteil-in-oesterreich-pcr-test-nicht-zum-infektions-nachweis-geeignet/

https://www.dw.com/de/grippe-geimpfte-sind-wehrhafter-gegen-covid-19-aber-warum/a-57017366?utm_source=pocket-newtab-global-de-DE (코로나19 관련한 흥미로운 미시간 대학의 연구)

https://www.ris.bka.gv.at/Dokumente/Lvwg/LVWGT_WI_20210324_VGW_103_048_3227_2021_00/LVWGT_WI_20210324_VGW_103_048_3227_2021_00.pdf (오스트리아 행정법원 해당 판결문)
추천2

댓글목록

일도아빠님의 댓글

일도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Landesverwaltungsgericht Wien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판사가 감정서 없이 자기 뇌피셜로 판결내서 엄청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판단근거에 유투브 비디로 링크를 넣는 등, 오스트리아 행정법원의 오점으로 남을것 같네요.

조금 더 정치적 뒷배경을 설명드리면, 위 판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출한건 FPÖ당이라고 독일의 AfD와 비슷한 당입니다. 코로나 조치에 반대한 데모가 허가가 안나서 행정소송을 한것입니다. Corona-Leugner들이죠. 데모할때 마스크도 안쓰고 네오나치들도 수두룩하게 모이는 그런 데모입니다. 판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감정사도 안부르고 그냥 짜맞춰서 판결낸걸로 봅니다.

  • 추천 2

로고스님의 댓글의 댓글

로고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링크된 기사의 첫문단을 번역해 댓글 다셨는데, 둘째 문단을 보셔요. 오스트리아 법원이 PCR-Test에 대해 판결한 것이니!!
방역의 시기에 정치적 데모야 그 의도와 뜻과 상관없이 당연히 거절되어야 하는 것이니 별도이고, 그것이 네오나치 아니라 평범한 시민이라도 당연히 거부되어야 하는 모임이지요. 그럼에도, 한국 법원이 코로나19 방역 시기에 전광훈의 광화문 시위에 어느정도 손을 들어주는 판결도 내린 적이 있지요? 일단 법원이 판결내리면, 참 애매해지는 것이 민주정치 아래서의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베를린시에서 "음성 테스트 확인서"를 제시해야하는 의무를 거의 경계선까지 간 조치를 내렸는데, 만약 마트에 시장보는데도 PCR-Test 음성확인서 제시해야 한다고 하면, 독일에서도 이런 재판과 판결이 나오겠지요? 일도아빠가 판단하시듯이 판사가 짜맞춘 것인지는 판결문 전문을 다 읽어보기 전에는 그 내막에 대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행정법원 판사들이 일반 국민들의 법정서와 동떨어진 일련의 어이없는 판결들이 있었으니, 물론 엇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저런 법적 판단을 내린 것과 PCR-Test의 문제는 임상에서 잘 알려진 것이니, 교통정리를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비행기 여행자에게 굳이 "PCT-Test"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도 실상은 "가능하면 여행을 삼가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봐야지요 (베를린 시가 내린 조치 역시). 단한번의 테스트로 음성 확인이 되어도 실제로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100% 보장될 수 없는 테스트이기에.... 더군다나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이웃에게 전염시켜 피해를 줄 전염병이기에 말입니다.

일도아빠님의 댓글

일도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 뉴스를 번역한게 아니고 저는 판결문을 어제 벌써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die Richter라고 복수로 써져있는데, 행정판사 한명이 1심에서 판결한거거요.
링크 첨부하니 알아서 읽어보시죠. 의학적 감정서도 없이 유튜브 링크가 근거로 들어간 어이없는 판결입니다.

https://www.ris.bka.gv.at/Dokument.wxe?ResultFunctionToken=91a4f204-c9a2-42bb-aee3-de12fce577df&Position=1&SkipToDocumentPage=True&Abfrage=Lvwg&Entscheidungsart=Undefined&Bundesland=Undefined&AenderungenSeit=Undefined&SucheNachRechtssatz=True&SucheNachText=True&GZ=&VonDatum=01.01.2014&BisDatum=03.04.2021&Norm=&ImRisSeitVonDatum=&ImRisSeitBisDatum=&ImRisSeit=Undefined&ResultPageSize=100&Suchworte=Versammlung&Dokumentnummer=LVWGT_WI_20210324_VGW_103_048_3227_2021_00

  • 추천 1

로고스님의 댓글의 댓글

로고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신 링크에서 PDF판결문을 위 본문에다 링크 시켰습니다. 시위에 대한 판결이니, 정작 코로나19와 진단키트와 관련해서 참고할 별 내용이 없네요. 독일 행정법원 소송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독일도 판사 한사람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아주 새파란 20대 후반 정도의 여판사를 보고 아연 실색할 때도!! 물론, 실제 재판은 그렇지만, 재판정에 등장하는 그 판사만의 결정은 아니지요. 저런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행정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이니!! 하고많은 자료두고 개나소나 하는 Youtube링크는 상당히 의외네요. ^(^

일도아빠님의 댓글

일도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그래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판사가 단독적으로 결정을 내린거라 말씀드린겁니다. 1심에서는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경우엔 대부분 합의부로 결정을 내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또는 남자라고 해서 더 좋은 판결을 내린다라는 보장도 없지요 ^^; 어쨋든 근거에 입각한 (그리고 그 근거는 학술적 근거여야겠죠) 판결이 내려져야 하겠죠.  Meinungspluralismus의 폐해인 것 같습니다.

  • 추천 1

로고스님의 댓글의 댓글

로고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문학자가 다양한 전문적 내용을 담은 법정문서를 번역해 주다 보면, 자주 그런 경우를 보고, <이 판사가 과연 내용을 파악하고 판결을 내린 것일까?!>는 의문을 던질 때가 종종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판결은 판결입니다. ^(^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은 시위의 적법/부적법과 시위 참가자에게 감염이 안되었다는 증명으로 PCR-Test 음성 확인서를 요구했다면, 판사가 판결을 위해 굳이 학술적 근거나 전문지식이 아예 필요 없는 경우인 듯 합니다. 경찰당국이 시위 허가를 두고 참가자에게 "PCR-Test 음성 확인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적법이냐 따지는 문제이기에...
  그래서 PCR-Test와 관련해 판결문에 정작 별 내용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굳이 학술적 근거 없이도 판사의 행정법적 판단으로만도  충분했겠지요. 그 결과를 두고 양편의 희비가 엇갈리겠지만...
혼자 판단이라 해서 독일 행정법원 재판을 한 예를 든 것입니다. 종종 휴정하고 가서 묻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

클레나님의 댓글

클레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께서, 유투브를 설명자료로 사용함으로써 판결의 신용도를 떨구는 것을 사실입니다만, 과학적인 자료들에 상반되는 설명을 하지는 않으셨다고 봅니다.
PCR결과 혹은 Antigen test 결과만으로는 "bestätiger Fall'을 100%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시위금지의 사유가 과학적, 법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면, "시위금지처분이 위헌"이라고 판결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재판은 통상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규율과 테두리 안에서 적합과 부적합을 판결내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규율과 테두리의 설정이 제대로 빈틈없이 세워져있어야 일상의 정의와 헌법 아래 정의가 일치하겠지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로고스님께서 제목으로 적으신 PCR Test 가 얼마나 정확할까에 대한 대답은 매우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1. PCR Test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유무를 알아낼 수 있을까?
예. 알아낼 수 있으며, 제가 알기로 가장 정확한 분석방법입니다.

2. PCR Test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여부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
예.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오고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야 감염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감염되었어도, 바이러스 개체가 너무 적거나 감염되고 너무 빨리 검사한다면 알아낼 수 없습니다.

3. PCR Test로 포지티브가 나온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나요?
-.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와 감염능력이 있는 시기는 일정기간(일주일?)동안 만 입니다.
-. 포지티브가 나왔다해도, 바이러스가 감영능력을 잃은 경우 일수도 있고, 코로나가 완치된 이후에도 남은 바이러스 찌끄러기들이 증폭되어 결과(포지티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PCR Test결과를 100%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대략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포지티브라는 사실과 함께, 1)감염된지 며칠 만에 검사한 것이며, 2)얼마나 오랫동안 몇명의 환자와 접촉을 했으며, 또한 3)검체 체취부위 (코, 목, 혹은 둘다) 4)검체 체취한 사람의 숙련도 5) 그리고 test에 사용된 각종 기기와 시료들의 품질과 실험과정 등등을 종합해야 PCR Test의 정확도를 바르게 설명할 수있습니다. 

현실에서는 1)과 2)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3)과 4)도 사람의 손끝 능력에 해당하는 것이죠.

영문이긴 합니다만, 아래 기사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https://www.cebm.net/covid-19/infectious-positive-pcr-test-result-covid-19/

  • 추천 1

로고스님의 댓글의 댓글

로고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잘 설명해 주셨네요. 요약하면
<PCR-Test 진단 키트 자체는 진단 조건을 100% 충족하기만 하면 주장하는 것처럼 정확하지만, Covid19 테스트 음성 확인서 자체로 감염여부의 정확성은 액면 그대로 100% 믿을 수 없다>이겠지요?!
백신 접종이후도 감염되었다는 소식이 여기 저기 있으니 오로지 조심조심 밖에는....

복된 부활절입니다.

일도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일도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헌인지 합헌인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1심 행정재판에서 판단할 건 아닙니다. PCR테스트의 정확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뽑아놓은 사람들이 PCR테스트를 검사기준으로 만들어 놓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PCR 테스트가 제일 적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 한명이 그 모든걸 뒤집는다는건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결정이라 생각이 드네요. PCR 자체를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보다 더 나은것이 있는지도 같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추천 1

로고스님의 댓글의 댓글

로고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관은 나름대로 법조문에 충실해서 판결을 내렸고
PCR-Test가 코로나19 감염 진단에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최고라 생각했고
방역 당국은 이런 PCR-Test를 적합하다고 임상에 투입했고
진단키트의 음성확인서 들고 자유롭게 여행가고 싶은 사람은 테스트 확인서 받는데
<Covid-19> 확산은 왜 정작 멈추지를 않고 당국은 계속 봉쇄만 연장하지?
순진한 인문학자가 질문을 던지고 있을 뿐입니다.

클레나님의 댓글의 댓글

클레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 분의 토론에 힘입어, 저도 판결을 읽어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겨우 1심 행정재판일 뿐이지요.
PCR Test의 정확도 또한 판결에서 평가할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애초에 집회금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들이나 요구사항들이, "법적논리"에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합당성을 증빙하지 못하고, WHO에 준한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규정의 내용이 WHO내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판사께서 법률의 모순 내지는 헛점을 찾으신 것이지요.
판결의 기준이 법이기때문에, 판사의 양심이나 도덕적 기준, 혹은 시민의 희망사항을 고려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확진자의 감염에 대한 위험을 과학적인 연구결과로 입증할 수 있었다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텐데...전염병학이나 바이러스학 측면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100%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예, 아니오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판결이 뒤집힐 텐데, 현재 우리 과학기술과 분야의 특성상 검사결과가 예를 들어 "85% +/- 0,05% 이상이면 명확한 증거라고 봐야한다"는 말은,...연구분야에서는 설득이 가능하지만, 법률아래에서는 충분치 못하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겠지요.
개인정보보호법, 집회의 자유 등 코로나 방역이 넘어야할 것들이 너무 많네요.

영국에 있는 지인 중 한명은 사십대 중반인데 벌써 예방주사 다 맞았다고 하는데...독일에선 언제 속도를 낼 수 있을런지...
즐거운 부활절 되세요!

  • 추천 1

로고스님의 댓글의 댓글

로고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제 FAZ에 독일에 공급될 수 있는 백신 각 생산자의 생산 계획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https://www.faz.net/aktuell/wirtschaft/biontech-strebt-10-milliarden-euro-umsatz-durch-corona-impfstoff-an-17270972.html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사기 공급 문제입니다. 현재 각 생산공장에서 내년에 공급할 물건을 30% 선금, 그것도 선착순으로 입금되는 순으로 주사기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금 안주면 공급 안겠다는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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