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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 94

페이지 정보

작성자 daisy7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3건 조회 2,318회 작성일 21-03-17 10:31

본문

세관에서 반입 금지처분을 받고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CE Kennzeichnung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표기가 없음으로
좋은 품질의 한국마스크가 위험물품으로 취급된 것이 무척 억울하여
이 판결에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마스크를 공수받으실 때 참고하시라고 글 남겨드립다. 저희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추천3

댓글목록

로고스님의 댓글

로고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쿠야!! CE가 없다고 상업용 반입도 아니고 일반 개인에게 반입금지는 과도한 조치이네요.
그렇다면 가족들이 보내오는 일반 한국 제품 전부 되돌려 보내야 하는데...
일전에 KF94 마스크 관련으로 올린 교포신문 기사 한번 참조하셔요!!
꼭 한국산 KF94를 원하시면 요즘은 CE는 물론 FFP2로 인증까지 획득한 제품이 있는데, NORM이 안맞는 CE를 가진 제품이 50% 이상이 넘습니다. 문제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상품 자체나 포장에다 CE를 인쇄했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116677&page=2
그리고 지난 주에 각주정부가 KF94 마스크 인정하는 것으로 대사관에서 공고까지 했는데..
http://kyoposhinmun.de/event/2021/03/15/10307/

  • 추천 2

클레나님의 댓글의 댓글

클레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aisy79 님,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로고스님.
일전의 제가 데이지님께서 하신 kf94 사용질문에 답변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공관의 노력으로 여러 주연방 보건청에서 KF94사용허가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총연방차원(Bundesebene)인 BfArM에서는 KF94를 허용치않고있고, 마스크 품목허가 관할관청인 BAuA 규정에 의하면, CE 마크 및 품명(KF94), 적용 표준규정을 제품상에 표기하는 것이 의무인데 한국내수용품은 이 의무를 지키고있지 않습니다. (한국내수용이니 한국규정에 따라 표기됐겠죠.)

즉, Bundesland차원의 KF94사용허가는 있지만, Bundesebene차원의 CE마크 표기 및 포장상의 표기 의무를 이행하지않은 한국내수용 KF마스크는 반입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로고스님 말씀대로, 간혹 개인사용목적으로 CE 규정상관없이 물품반입을 허용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마스크는 개인이 혼자 집에서 사용하는 식품/공산품 등과는 달리 외부에서 착용하는 것이고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니 반입금지가 과도한 조치라고 볼 수 없을 듯 합니다.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니까요.

한국인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규정이 그런만큼 한국산 마스크의 품질이나 유통제품들의 품질미달 등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한국산 마스크를 사용하고싶다면, 각 개인들이 한국내수용품을 소포로 받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독일내 유통허가를 받은 한국에서 제조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 추천 2

로고스님의 댓글

로고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허걱 외무부 직원들 사용마스크였다고요?! 전 개인용인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댓글에서 언급한 교포신문 기사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KF94마스크의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그런데 요즘 시중에 보니 작년에 불량품으로 낙인 찍인 KN95마스크가 대량 유통되고 있는 듯하니 구입하실 때 특별히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얼른 보기에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 불량품일 수 있으니 반드시 낱개 포장이 밀봉된 것인지 구입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입된 제품을 세관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방법은 그 제품을 생산한 회사가 CE인증서가 있다면, 굳이 마스크 면에 인쇄가 안되었다해도 한국으로 되돌리는 강제조치는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세관인지 몰라도 DHL 통해 세관 통관시켜본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 추천 2

클레나님의 댓글

클레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데이지님.
의료기기에대한 CE 인증및 의료기기 품질관리 등에 종사했고, 수출입 통관을 다루었던 경력을 바탕으로 답글 적습니다.

세관에서 반입금지하는 사유가 제품에 CE 표시가 없는 것이지요.

1. "마스크에 CE표시가 불가능하여 포장에만 표시했다"를 증빙하시거나,
2. "CE 표시를 마스크에 않고 포장지에만 표시해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찾으셔서 제출하시면
강력하게 통관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한 1,2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작년에 한시적으로 마스크에 CE 표시를 면제해주던 특별규정이 있었지만, 2020년 10월 1일부로 철거되었거든요.

위에 로고스님께서 말씀하신 이의제기방법을 시도해보시려면,

CE 획득은 "품목마다" 받는 것입니다.
반입하시려는 마스크 한국제조사가
3. 세관에 묶여있는 제품으로 CE획득을 했지만
4. 한국내수용으로 생산된 CE 만 표기되지 않은 '"동일제품(품목명이 일치해야됨)"임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세관에 통관을 사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정해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3&4를 완벽하게 증명하셔도 여전히 "CE 표기규정위반(현재 세관이 말하는 반입금지 사유)" 이기때문에, 세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는 되지않는다고 생각되기때문입니다.
 
외무부 조달품으로 공식적으로 공급받으시는 것이라면, 해외공관에대한 특별면제조항이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추천 1

로고스님의 댓글

로고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fArm은 OP마스크는 포장상자에라고 한 반면에,  FFT2마스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제조항을 못박고 있습니다.
Wie auch Medizinische Gesichtsmasken müssen FFP-Masken klare Anforderungen von Gesetzen und technischen Normen einhalten. Dabei wird insbesondere die Filterleistung des Maskenmaterials anhand der europäischen Norm EN 149:2001+A1:2009 mit Aerosolen getestet. FFP2-Masken müssen mindestens 94 % und FFP3-Masken mindestens 99 % der Testaerosole filtern. Sie bieten daher nachweislich einen wirksamen Schutz auch gegen Aerosole. Die Prüfnorm ist, gemeinsam mit dem CE-Kennzeichen und der vierstelligen Kennnummer der Benannten Stelle, auf der Oberfläche der FFP-Maske aufgedruckt.

https://www.bfarm.de/SharedDocs/Risikoinformationen/Medizinprodukte/DE/schutzmasken.html

법적으로 피하는 방법은 FFP2 마스크가 아니라, KF94마스크라 주장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KF94가 FFP2이다는 등식이 있을 수 있지만, CE와 EN 149:2001+A1:2009이 없는 한 KF94가 아무리 좋다해도 결코 FFP2마스크가 아닌 그냥 마스크니까, 저 규정에 굳이 따를 이유는 없으니 말입니다. ^(^ 그런데 어쩌지요? 재독 공관에서 KF94 마스크를 FFP2마스크와 같은 것이라 각 주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니 말입니다.

  • 추천 2

클레나님의 댓글의 댓글

클레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로고스님께서 해박하시고 기고도 많이하시는 지라, 기우겠지만...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위에 언급하신 "피하는 법"을이용하실까 우려가 되어 답글답니다.
일일이 모든 규정들을 다 찾아보지않더라도 내용을 잘 알수있도록, BfArM 에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로고스님께서 복사해 놓으신 독일어부분)

op 마스크는 의료품목 중 가장 낮은 등급(1등급)이라, 표기의무가 최종 포장박스인 것이고, kf 마스크는 ffp 마스크류로서 psa 등급 2-3등급이기때문에 반드시 제품상에 표기되어야합니다.
다른 품목들도 그렇지만, 의료기기/의약품에 동시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수입니다.
"사전허가"를 받아야하는 품목이고, 유통이후에도 "사후관리"가 되는 품목입니다.
모두가 사슬처럼 엮여있는지라, 어느 한 항목을 넘긴다고해도 다른 규정에 발목잡힐 수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고 불리하다 생각돼도, 정면돌파가(규정준수) 빠르고 좋은 지름길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로고스님의 방식을 이용시 문제점은...
KF94마스크 품목분류는 FFP2 마스크 급입니다.

1. OP마스크로 기재했다가 발각되면 "물품허위신고"에 대해 책임져야함
2. 물품검사시 "규정위반제품으로 마스크 반입금지 처분 받음

운이 좋아 걸리지않고 사용하다가 발각되면,
3. 불법마스크 착용으로, 착용자가 벌금을 납부해야됨은 물론이고,
4. kf마스크에 대해 정식으로 CE절차를 받아 독일로 수출하려는 한국회사에 악영향 줄 수 있습니다.
편법수입하려는 측이 기관/회사라면, 세관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5. 마지막으로 이러한 편법통관의 횟수가 많아진다면(모든 통관품목들은 수출입 통계를 위해 전산으로 기록됩니다.), 한국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특히 마스크)에 대한 검사빈도가 늘어날 것이며, 근본적으로 반입금지품목으로 등록돼버릴수 있습니다.

  • 추천 4

로고스님의 댓글의 댓글

로고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최근 (2월말 이후)에 KF94마스크를 DHL/Fedex 통해서 들여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KF94를 통관에서 잡힌 적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경험 - 물론 독일 회사로 가는 상업용).
클레나님! 제가 교포신문에 밝힌 입장은 분명할 것입니다. KF94가 독일에서 의무화와 함께 유통되기 위해서는 독일이 정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아무리 공관들의 외교적 공조로 통과되어 개인이 사용할 수 있다해도 남는 문제는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문제는 교민 개개인들이 귀찮아 지는 결과인 셈이지요.

그래서, 주사기 문제와 관련한 교포신문 게재글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KF94에다 OP마스크는 저렴하니 두겹으로 끼라고까지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대로 하면 KF94 마스크가 FFP2 마스크라고 주장하는 한, 법령에 위배되는 불량품이고 금지품목인 마스크가 확실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법시행령은 물론 Norm 미치지 못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월 24일자 교포신문에서 분명하게 결론짓고 있습니다. 생산을 그렇게 해서 수출하라고 말입니다.

****
물론 유럽 기준으로 CE인정서를 받고 마스크 위에다 “FFP2“를 동시 인쇄할 수 있는 한국산 “KF94“ (FFP2) 마스크도 상당수 있지만, 각 생산자들이 유럽에 진출하면서 중국산과는 달리 마스크 자체에 “KF94“는 물론 “FFP2“란 표기없이 수출하고 있다. 비록 일회용 마스크이지만 “KF94“와 “KN95“ 마스크를 비교할 때, 질이나 기능이 훨씬 뛰어나며 디자인이나 미적감각도 좋은 것은 공급가 차이 (한국산 0,30 유로, 중국산 0,12유로)에 놓여있을 수도 있다. 유럽 각 주정부 마스크 의무 시행령 앞에 당장 떨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KF94“ 마스크 자체에 있음을 이제라도 인지하고, 생산자와 수입자는 물론 관련 기관들이 신속한 정보 제공과 공유는 물론, 긴밀하게 협조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그래야만 한국산 FFP2 (KF94)를 애용하는 교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중국산 “KN95“ 마스크를 끼는 일이 없도록 돕는 결과가 될 것이다. (2021년 1월 24일)

triumph님의 댓글

triump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NRW 지역에 살고있는데 KF 94를 써도 된다는 허용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바이에른,  헤쎈 , 니더작센  도 허용이된거로 알고있고요. 이마스크를 착용할경우 포장지를 꼭가지고 다니라 들었습니다. 단 수입과 판매는 허용 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세관에서 도  받지 못할것 같습니다.

  • 추천 2

daisy79님의 댓글의 댓글

daisy7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호사와 상의해 보니 포장지 지참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유럽내에서 착용할 경우 CE Kennzeichnung이 마스크에 찍혀 있어야 합니다.
저희처럼 아주 특별히 융통성 없는 콘트롤러를 만나지 않는다면 괜찮겠지만. 앞으로 한국에서 마스크를 받으실 때 CE Kennzeichnung이 찍힌 수출용을 부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uandsu님의 댓글

suands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베를린 거주중입니다. 가족들이 보내준 택배에는 아무 문제없었는데, 대신 수량이 180개, 금액이 40$ 넘으면 세관문제가 있을 수있다고 우체국에서 말해줬다고 하더라구요. 벌써 1년동안 이렇게 아무 문제없이 마스크 택배 잘 받고있습니다. 베를린은 KF94든 뭐든 일단 입과 코만 막으면 감지덕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베를린은 OP마스크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들었구요.
독일인 지인분들에게 KF94마스크 나눠줬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다닙니다.
베를린에 살고계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추천 1

로고스님의 댓글의 댓글

로고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스크 게이트 거점인 현재 바이에른 주만 FFP2 마스크 의무인줄(OP보다는 FFP2가 돈이 더되니... ^(^) 압니다. 주마다 다른데, OP마스크나 FFP2마스크라고 한데도 있는데, 경찰들이 일일이 조사할만큼 인력이 없는데 헛발질이지요!!
EMS로 보낼 경우는 특별히 의심되지 않은 한 금액이 적으면 귀찮아서 세관에서 그냥 통과시킵니다.
국내에서도 KF94마스크 아직까지 아무나 국외로 못보내듯이, 반대로 독일에서 FFP2마스크를 세관에서 규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suandsu님의 댓글의 댓글

suands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래도 그 전보다 규제가 많이 느슨해진것은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개인 기준으로 KF94 마스크를 한국에서 해외로 보낼때 개수 제안이 없어졌지만 제가 알리고 싶은 점은 180개를 넘지만 않으면 대부분 문제없이 세관 통과가 될 것같다는..
베를린 기점으로 제 경험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
제가 독일 마켓에서 본 마스크 품질들을 보면 98% 중국산이고 심지어 포장지에 이미 구멍이 뚫려있는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구매했던 소포장으로 포장해놓은 마스크 속에서 머리카락이(수염일수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뉴스에서 독일 마스크 공장을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는데...
포장지가 이미 뜯겨있는 원단 롤 사이를 걸어다니며 인터뷰를 하는데.. 마스크 착용도 안하고...
이걸보고 독일산 마스크도 믿을 수있을지 신뢰가 가지않더라구요..
그래서 더욱 더 한국에서 만들어진 KF94 마스크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ㅠ_ㅠ
저만 예민해서 그럴수도 있지만요..ㅠ_ㅠ

  • 추천 1

로고스님의 댓글의 댓글

로고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서 코로나 초기에  중국산 생산에서 위생/살균 처리과정을 못믿어서
실상 KF94 자체생산을 늘렸으니 그런 문제가 있지요.
실상 전체가 기계로 전자동생산이고, 마지막에 밀봉 포장 전에 살균처리하기 때문에 낱개 구매시 밀봉처리된 것인지 꼭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KF94가 수출단가가 보통 300-400원 놓여 있기에 180개면 그냥 통관되기에는 가격이 초과입니다.
물론 EMS경우 선물하고 제품명 기입하고 상품 가격 표시하면 대부분 그대로 믿고 통관시키긴 합니다만, 마스크 통관을 철저히 하겠다면 상용처럼 세관에서 잡히긴 하지요.
최근에 FFP3 100% 독일산이 있긴 한데, 많은 경우 중국산 재포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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