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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유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eue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382회 작성일 21-02-04 11:35

본문

안녕하세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의 부탁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
혹시 '독일 내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유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eunji.bah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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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의 정다혜 변호사입니다. 저희 단체는 장애관련법을 연구하는 법률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장애영역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로만 이루어진 단체로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관련하여 공익소송, 입법활동, 제도개선, 국제연대 활동 등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증진을 목적으로, 사법접근성(Accessibility to Justice / Judicial Administration)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가 아닌,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편의제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이 접근성, 전자적인 접근성, 민원 서비스 접근성)
독일의 사법접근성(장애인 편의접근성)에 대해 해외사례 조사중인데.. 검색의 실력이 미천하여 ㅠㅠ 아무리 찾아도 관련 내용을 찾지 못하였네요.

1. 독일 법원에 방문했을 때, 장애인 우선지원 창구 등이 있을까요? 또는 독일 법원 방문시 제공받을 수 있는 장애편의제공서비스가 무엇인지 안내하는 홈페이지가 있을까요?
(한국은 최근 사법접근센터나 우선지원창구 등을 법원 내에 마련해서, 시각, 청각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사법행정서비스를 이용할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최소 법원의 홈페이지 등에서 건물에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지, 장애편의제공에 대한 담당자가 누구인지 등을 공시하고 있는데, 독일 법원 홈페이지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ㅠ)
(연방법원급 홈페이지는 모두 돌아보았지만, 유일하게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내용을 찾았는데, 웹접근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웹접근성 관련: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barrierefreih...)

2. 독일에도 전자소송 사이트가 있을까요? (있다면, 시각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준수하는지 궁금합니다.)

3. 독일의 연방 이하급, 주 법원 사이트 중 참고할 만한 홈페이지가 있을까요?

분명, 접근성에 있어서 독일이 한국보다 먼저 고민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혜를 나눠주시기를 한 번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원, 구청, 시청, 박물관 등의 공공 건물에 장애인의 휠체어가 들어가는 입구를 따로 두거나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자리 두 개를 지정해두는 것은 흔히 보이는데 그것이 법원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법원사이트에서 따로 특별히 안내를 안할 수 있어요.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이 있으리라고 봐요.

다시 말해서 법원 및 관청, 기타 공공건물은 장애인의 물리적인 접근을 편하게 하는 시설이 의무적이므로 굳이 법원에서 따로 담당자를 두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이쪽 전공이 아니므로 꼭 맞을 수는 없지만요.
 
각종 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어느 정도로 구비해야 하는 지 규정이 있을거에요. Behindertengerechte 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니까요. 독일에서 장애인 복지를 관할하는 관청이 La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Soziales 라고 하는데 거기를 뒤져 보시면 어떨까요?

Anerkennung님의 댓글

Anerken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는 정부나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로 부터 연구비를 받아 진행하던데요. 만약 그러시다면 전문성있게, 공식적으로 일을 하시는게 더 맞지 않을까요? 사례를 하시면 훌륭하신 분들이 책임감있고 자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구자님도 대략 사이트 찾아 구글링해서 자료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텐데요...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과했다면 용서하세요...

  • 추천 6

Paepe님의 댓글의 댓글

Paep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nerkennung 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의 질문들은 베를린 레포트 자유투고란에서 토론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관련된 직업군이나 공부하는 분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내용이 담겨져야 할 내용이구요.
또한 주마다 각각 장애인과 관련된 다른 정책이 있을 수 있고요, 관련된 법규는 있으나 현장에서 해석하고 적용되는 과정이 다를 수 도 있고요.  분명히 시간과 전문적 식견이 투자되어야 하는 질문이라 개인적 경험으로 답변을 달고 그것을 연구 결과로 정리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고국을 사랑해서... 답을 달아봅니다

  • 추천 4

클레나님의 댓글

클레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함께 일하시는 법률전문가중 독일어로 기술된 법전 및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셔야할 듯 합니다. 독일은 한국과 다른 법체계와 연방주 행정체계로 운영되므로, 자료검색어 뿐만이 아니라 실행사례 또한 각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릴수 있는 정보는, BGG(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장애인평등법')를 먼저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구글에 검색하시면, BGG법문이 pdf 로 나옵니다.
Wikipedia 에서 열람하시면 좀 더 많은 설명이 나옵니다만, 누구나 지식등재할 수 있는 위키페디아 정보는 연구자료로 활용하시기에는 부적합입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으시다면, 참고삼아 "일차적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또한 이 연방법(BGG)에 준거하는 16개의 연방주(Bundesland)마다  Landesgleichstellungsgesetz 도 있습니다.

법률원문과 관계 저술서는 독일 국립도서관 Deutsche Nationalbibliotek 사이트에서 검색,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2월 14일까지 운영중지 한 듯합니다.

위의 법에 관련된  다른 법령이라든가, 시행령/시행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실례는 별도로 검색하셔야 하겠습니다.
시간이나 비용을 좀 더 투자하시더라도 정확하고 훌륭한 연구결과를 내셔서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GG 장애인평등법은 제 임의번역입니다.)

  • 추천 1

로고스님의 댓글

로고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마도 제 학창시절을 추억한다면 독일에서 독문학 만큼이나 법학을 전공하고 가신 분들이 국내에 많은 줄 압니다.
물론 독문과보다 쉽게들 학위는 하고 되돌아가긴 하지만서도...
독일에서 공부하고 가신 분들과 연구 그룹을 마련해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이 주제에 접근하거나 위에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인력과 경비를 들여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해결책일 것으로 사려됩니다.
한창 이슈이고 K방역이라고 하지만 KF94 마스크 문제도 독일 시장에서 완전하지 못한 것은 이 모두가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니 말입니다.

  •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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