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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 거주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eliebhab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1건 조회 4,567회 작성일 19-04-14 00:34

본문

독일로 오신 많은분들이 이곳에서 자신이 살 집을 구하는데 있어서 걱정 혹은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방을 어렵게 구하고 난 후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기본지식이 부족하다면 나중에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방차원에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니  더 좋은 방안과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1. 방 계약하기 전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체크하기.

계약전 집주인 혹은 중개인과 함께 방의 상황을 체크합니다. 창문이 열리는지, 유리가 꺠져 있는지, 망가진 부분은 없는지, 벽 도색이 바래져있는지,
주방제품과  가구가 함께 있다면 사진은 필수로 촬영하시고 그리고 현재 전기량을 기록합니다.
이 항목에서 부족한 부분이 계약 이후 발견되면 세입자가 책임질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필히 꼼꼼하게 사진촬영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계약 후 보험가입하기.

보통 중개인이 집 보험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건물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며, 만약 건물“외벽“의 사고는 집주인이 보상해야 합니다.
(예시로 1 태풍으로 인하여 나무가 쓰러져 유리창을 꺤경우 – 집주인이 보상함.
                2 방 안에서 실수로 유리창을 꺤 경우 – 세입자가 보상함.)

또한 방 안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는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1. Haftpflichtversicherung  - 나의 실수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본경우 보험 적용이 가능함.
(예 1  수도누수로 인하여 밑에 이웃집 천장이 젖은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2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타인이 다친경우 손해배상.)
*이 보험은 동반자, 가족 그리고 애인(공동거주에 한하여) 보험혜택이 가능하다.

2. Hausratversicherung    - 본인 거주지에 대한 종합보험
집안에 있는 나의 재물(컴퓨터, 티비 등), 가구 모든 부분에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예 1 개인의 실수로 인하여 방이 전소가 되었을경우
      2  도둑으로 인하여 물건과 돈을 도난당한 경우)

전체 예시로,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외출을 하여 저녁에 와보니 집안이 물바다가 되어 새로설치한 나무바닥과 나무가구들이 물에 젖었다.
                      설상가상 밑집천장까지 누수가 발생하여 물이 떨어질경우.
 - 나의 가구와 나무바닥은 Hausratversicherung 에 가입한 경우 보험혜택이 가능하며,
-  밑집 천장누수는  Haftpflichtversicherung 에 가입한 경우 보험혜택이 가능합니다.

„열쇠와 자전거“는 보통 추가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추가금액이 높지 않으니 꼭 가입하여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만약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한다면 Haftpflichtversicherung 을 가입하길 추천합니다.

3. 거주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감정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더 힘든상황을 만들기도 하기에 평탄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1) 이메일(문제의 원인, 발생날짜, 피해상황)로 집주인(혹은 Hausverwaltung)에게 문의 한다.
2) 이메일에 답장이 없다면 „독일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예로 이메일로 문제점을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적어준다.)
3) 그럼에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 그리고 난후 해결희망 날짜를 정확히 기입하여  그 이후부터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해 미테를 줄여 지불한다.
* Mieterschutz 의 경우 연회비가 존재하므로 긴거주 목적이라면 가입을 추천하지만, 문제해결에 대한 비용 절감의 목적으로 „이용“ 하는 거라면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Beratung 없이 임의로 미테를 줄여 지불하면 나중에 Kündigung 사유가 되니 금한다. 

 또한 집주인은 의무로 수도(따뜻한 물 포함), 전기 그리고 하이쭝 을 관리해주어야한다.
대신 임차인은 집을 처음과 그대로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환기를 철처히 해야 하며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4.Kündigung을 하면서
다른 도시로의 이사 혹은 귀국으로 인한 Kündigung시 사전 3개월 전 통보를 해야하며  그 기간내의 이주  조건은 „집주인의 동의하에“ 유동적으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예외로 WG( 미테 속에 전기세까지 모두 포함)의 경우는 계약서 사항에 따라 유동적이며 나갈시 Kaution 까지 바로 받을수도 있으나 이건 일반화 할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경우 가장 크게 걱정하는 이유는 Kaution 을 일찍이 돌려 받을수 있는가 입니다.
집주인 경우 원상태인 집을 돌려받는 다면 일단50% 는 돌려주며 나머지 50%는 Nebenkosten을 완벽히 정산한 후 돌려줍니다. 
• Nebenkosten 의 경우 (베를린기준) 7,8월달에 전년도 Nebenkosten 이 정산 됩니다.
(1 예시, 11월 2019년 나갈 시 정산은 약 7,8월 2020년 에(약 9개월 걸림) 되므로 그 이후 모든 Kaution을 돌려 받을 수 있음.
 2 예시,  1월 2020 년 나갈 시 정산은 약 7,8월 2021년 에(약 1년 6개월 걸림) 되므로 그 이후 모든 Kaution 을 돌려 받을 수 있음.)

특별한 주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거주에 대한 스트레스는 삶의 일상을 망가트리기에 미리 숙지한다면 더 나은 독일생활을 보내기에 짧게 적어보았습니다.
*위에 글이 절대적이 아니라 일반화 라는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글을 마무리 합니다.
추천11

댓글목록

잘할때까지님의 댓글

잘할때까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usratversicherung은  가구만 보험적용이 됩니다.
주방이나 욕실샤워부스 이런 것도 적용 안됩니다.
건물과 떨어져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만 파손됐을 때  보험이 되는 겁니다.
만약 바닥이나 벽의 손상으로 보험을 받을려면  Wohngebaudeversicherung에 가입해야합니다.
저도 처음 잘 모르고 주변서 가입해야한다 해서 했는데, 알고보니 보험사 좋은 일 시킨거더군요. 
집안 가구가 다 이케안데...

brahms님의 댓글

brahm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Wg도 마찬가지로 2번에 해당하는 보험을 세입자가 각각 들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Teeliebhaber님의 댓글

Teeliebhab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나무바닥 즉 Laminat 는 Hausratversicherung 들면 보험혜택 가능 합니다. Wohngebaudeversicherung 은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
  부엌 가구 경우 Zusatz 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어떤 보험회사에 또한 가격에 따라 혜택이 다릅니다. 하지만 예외 보험적용을 든다면 Hausratversicherung으로 보험혜택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케이가구의 경우 꼭 이 보험이 있어야하는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ㅎ)

2. WG상관업이 세입자가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만일에 대비할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신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Hausratversicherung 은 WG보다 자신이 집을 임대했을 경우에 더 혜택이 많을듯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WG 경우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지않습니다.

잘할때까지님의 댓글

잘할때까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시 찾아보니 Laminat은 Hausratversicherung으로 보험적용이 되네요.
Laminat은  주로 기존 바닥재위에 다시 깔리는 경우가 많고 이것들은 건물과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라미낫이 바닥이 떨어져서 움직일 수 있다고 별로 생각을 못해 봤네요. ㅋㅋ)
즉 본드 같은 걸로 바닥에 붙어 있지 않다고 쉽게 해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러니 바닥에 본드로 붙어 있는 카펫 밑 타일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랏 보험으로는 안돼겠죠.

Parkett의 경우 신축시 처음 깔려진 것이라면 Gebaeudeversicherung으로 적용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건 건물의 일체라고 보는 것 같네요.

결론은
임대한 집이 신축집이고 바닥이 파켓으로 깔려 있거나 또는 신축이 아니지만 바닥이 타일이거나 카펫(본드식)이며,
집에 비싼 가구가 없고,
도둑이 들어와도 훔쳐갈 게 별로 없다고 생각된다면,

    하우스랏 보험은 안드는게 돈 버는거라 생각합니다. 

https://www.anwalt.de/rechtstipps/wasserschaden-am-parkett-welche-versicherung-zahlt-die-kosten_150341.html

주맘님의 댓글

주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질문이 있는데요...

집에 도둑이 들었을 경우, 손상된 문은 Hausratversicherung 로 보상 받지 않나요? 집에 귀중품이나 비싼 가구가 없더라도 Hausratversicherung 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아닌가요?
아니면, 이 경우도 집주인의 보험으로 커버되는 것인가요?

Teeliebhaber님의 댓글

Teeliebhab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맘 :  도둑이 들었을경우 당연히 보험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지 개인이 든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게 정확한 설명을 들으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집의 구조에 따라 혜택가능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apfelschor.... : 전등은 구매하셔서 스스로 달면될듯 싶습니다. 보험사에서 자잘한것까지 보험을 해주지도 않을뿐더러 자기부담금 약300유로(보험사마다 다름)를 부담해야합니다. 그리고 그경우 Hausrat 입니다.

unizzang1103님의 댓글

unizzang110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직은 모르는 단어들 있어서 술술 바로 기억하지는
않지만 메모해두고 많이 공부해야겠어요. 수고로움을 감수하고도 공유하시는 많은 분들덕분에 모두들 더욱 편리해지고 따뜻해지는거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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