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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토리 임대차 계약서 읽어보던 도중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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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i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0 10:42 조회54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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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campus living aachen 기숙사 신청에 성공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받았는데요.
이곳 평이 그렇게 좋지 않아 일단 여기 등록하고 살다가 다른 곳에서 메일오면 갈아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중 계약해지 관련 조항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있는데요. 파파고 돌려서 어느정도 해석은 했는데 돌릴때마다 다르게 해석이 나와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

2.6.1. Der Mieter hat das Recht, mit einer Frist von drei Monaten zum 31.03 und 30.09. jeden Jahres zu kündigen.

2.6.2. Die Kündigung des Mieters nach Ziff. 2.6.1 hat dem Vermieter spätestens am dritten Werktag eines Kalendermonats mit Wirkung zum Ablauf des übernächsten Monats zuzugehen.

2.6은 임차인이 갖는 교육 관련 상황을 고려한 특별 계약해지(Sonderkündigungsrecht)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은 4학기라 2년이면 끝나는데 기숙사 계약은 2년 반이거든요. 그래서 2년 후에 학위가 끝나면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
2.6.1항 - 임차인은 매년 3월31일~9월31일동안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2.6.2항 - 2.6.1항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 종료는 늦어도 그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늦어도 3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효력은 다음 달 말부터 발생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럼, 제가 다른 기숙사를 옮기려면 올해는 6월31일 이전까지는 관리인에게 통보를 해야하고, 계약 종료 효력은 그 다음달 말부터 발생하니깐 계약이 종료된 달의 월세는 제가 내야하는거죠?

긴 질문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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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항상 3월 말까지 또는 9월 말까지는 돈을 내야 합니다.

올해 9월 말까지만 있겠다 하면 이걸 6월31일 이전까지는 관리인에게 통보를 해야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달/다음달 3일까지 (주말이 껴있을 경우 5일까지) 응답을 하고 처리해야 하며, 효력은 또 그 다다음달(übernächsten Monat) 말에 이뤄집니다.

즉 간단히 말해 6월 말까지 해지통보하면 그건 7월 3-5일 사이에 응되고, 9월 말까지는 돈을 내야한다는 말입니다.


martinez님의 댓글

martine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 저또한 학생기숙사 살면서 그 조항이 처음에 무서?웠는데. 기숙사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내놓기만 하면 뭐 거의 알아서 빠지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나흐미터 제의하면  바로바로 빠집니다.

2020년처럼 코로나가 막 활개를 치던 시기가 아니면 요즘같이  대면강의 활발한 때면 기숙사들은 거의 공실이 나지 않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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