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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terschutzgeld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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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1 14:31 조회60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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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임금 지급에 대한 텍스트를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려요.
출산휴가 때 지급되는 임금은 이전 3달동안 급여를 평균낸 것을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알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장 주석이 있는데요.
Dabei bleiben sowohl einmalig gezahltes Arbeitsentgelt als auch infolge von Kurzarbeit, Arbeitsausfällen oder unverschuldeter Arbeitsversäumnis vermindertes Arbeitsentgelt außer Betracht.

3달 임금 평균낼 때, 일이 적어져서 원래 계약한 근무시간보다 줄여서 하루 3시간씩만 일을 했다던지, 결근을 많이 해서 원래 예정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던지, 무단결근을 해서 감봉이 되었다던지 하는 등등의 것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잖아요?

만약 계약서상 월 3000유로이고, 3개월 평균 급여가 네토 1800유로/월 이고
실제 근무를 조금밖에 안해서 실제로 받은 돈은 네토 1200유로/월 이라면
출산휴가 임금 지급 기준액이 1800유로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아니면 1200유로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위의 텍스트를 읽어도 문장의 뜻은 알겠는데, 그래서 출산휴가 임금이 얼마가 된다는 것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질문이 있는데요.
einmalig gezahltes Arbeitsentgelt는 어떤 상황에 받는 급여인가요?
단어 그대로 뜻은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회사가 노동자에게 이런 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지 왜 한 번에 지급하는지 등 그 구체적인 상황이 잘 떠오르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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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해산님의 댓글

해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무터슈츠 들어가기전 3개월 급여라고 들었어요.
무터슈츠동안에 급여를 좀더 받기 위해 Teilzeit 근무를 하다
 마지막 6개월을 Voll 로 일하는걸 봤습니다.


kami114님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 그럼 실제로 그 기간에 받은 네토 금액이 기준이 되는건가 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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