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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bedenklichkeitsbescheinigung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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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1 11:15 조회44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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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중에 모르는 표현이 나와서 여쭤보아요.

Mutterschutz에 관한 텍스트인데요.
어떤 경우에 산모가 저녁 6~8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예들과 함께

- der Arzt eine Unbedenklichkeitsbescheinigung erstellt 할 때

라고 나오는데요.
구글에 찾아보니 Unbedenklichkeitsbescheinigung가 여러 가지 경우에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 같더라고요.
특히 조세 쪽에서요.
그런데 의료계에서 이런 단어가 쓰일 때는 무슨 뜻인가요?
산모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라는 것을 의사가 증명해주는 건강증명서 같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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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Bedenken 걱정, 우려
Bedenklichkeit 걱정성, 우려성
Unbedenklichkeit 무걱정성,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Bescheinigung 증명서
어떤 사유가 해당이 될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증명서

이런 의미로, 여러가지 분야에 쓰입니다. 어떤 사유가 해당이 될지 걱정이 될 수 있는 사안에서 전문가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써주는 증명서로

질문하신 부분에서는 의시가 임신이라도 일하는데 걱정 할 필요 없다고 써주는 "허가서"입니다.

다른 예로는 대학을 편입하거나 바꿀때, 지금까지 기반지식으로 배워온 과정이 새로운 대학에도 대소동이하여 "기본지식이 결여될 걱정이 없다"라는 의미로 시험 관리청이 써주거나, 곧 졸업하는 학생이 졸업자격을 요구하는 곳에 지원할때 이 학생은 졸업할게 확실하다는 의미로 교수가 써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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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i114님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 그래서 이 단어가 이곳 저곳 많이 쓰이는 거였군요. 구글에 검색했을 때 학교 관련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던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알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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