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지식 관련 텍스트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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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572회 작성일 22-02-24 12:40 답변완료본문
betriebliche Altersvorsorge에 관련한 위에 텍스트에서 질문이 있어서요. wenn er dabei Sozialversicherungsbeiträge einspart라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요. 고용주가 사회보험액을 모으는(?) 경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회보험액이란 고용주가 노동자 월급에서 빼서 그 금액 그대로 사회보험징수기관에 납부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목록
클레나님의 댓글
클레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wenn er dabei Sozialversicherungsbeiträge einspart".
문장만 해석하면, -
"Arbeitgeber가 직원의 bAV 납부로 인해 Sozialversicherungsbeiträge 부담금이 적어진 경우는", 의무적으로 Arbeitgeberzuschuss 를 지급해야한다. - 입니다.
Sozialversicherungsbeitrag은 직원의 월급서 계산되는 것이니, bAV에 가입이 된다면 자동으로 회사의Sozialversicherungsbeitrag이 적어지죠.(bAV 납부금액은 steuer-& sozialabgabenfrei 에요.) 아닌 경우도 있으니 이 조건을 적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부터 월급서 Sozialversicherungsbeitrag을 내지않는 직원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bAV 가입날짜와 상관없이 Arbeitgeberzuschuss 를 주는 것이 "의무"라는 말이 되네요. (찾아보니 이번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 "Zuschuss des Arbeitgebers"를 읽어보시기바랍니다.
https://www.dieversicherer.de/versicherer/altersvorsorge-rente/news/entgeltumwandlung-64038
kami114님의 댓글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이제 좀 더 이해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