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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류 관련 독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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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거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20 21:04 조회64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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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류를 보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dem Kläger wird Prozesskostenhilfe für das Verfahren vor dem Verwaltungsgericht bewilligt und Rechtsanwalt (변호사 이름) beigeordnet (§ 166 VwGO, §§ 114, 115, 119, 120, 121 ZPO).

Ratenzahlungen sind nicht zu leisten."

저의 모자란 독일어로 이해한 바로는 원고는 절차에 대한 지원에 받는거라고 이해했는데, 제가 정확히 이해한건가요?
여기서 왜 Ratenzahlung이 나온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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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ohlhaas님의 댓글

Kohlhaa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채택된 답변

분할납부할 능력이 안되므로 님은 법정집행비용을 100 프로 지원받으신다는 내용입니다.
국선변호사가 변호해 준다는 겁니다.
Prozesskostenhilfe 법정집행비용지원 이 bewilligt 승인되었습니다 .


하미님의 댓글

하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 맞습니다. 따라서 법정절차에 대한 비용은 (원고의)분할납부로 이뤄지지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류거찬님의 댓글

류거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문해력이 떨어지는건지 명확히 이해가 안되어서 다시 묻습니다.이 분할납부는 제가 내야하는 분할납부를 의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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