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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를 위한 독일어 문장 한국어 번역

페이지 정보

작성자 Solari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845회 작성일 20-12-17 23:13 답변완료

본문

지금 독일어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독일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을 넣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어떤 뜻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혹시 도움을 좀 청할수 있을까 싶어서 여기 독일어 문장 내용을 적어봅니다. 특히 여기서 Ausschlussfrist를 사전적으로는 제외기간으로 나오던데 3개월전 의무고지기간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Alle beiderseitig bestehenden Ansprüche aus dem Arbeitsverhältnis verfallen, wenn sie nicht innerhalb einer Ausschlussfrist von drei Monaten schriftlich gegenüber der jeweils anderen Partei in Textform geltend gemacht werden. Die Versäumung der Ausschlussfrist führt zum Verlust des Anspruchs. Die Ausschlussfrist beginnt, wenn der Anspruch fällig ist und der Anspruchsteller von den anspruchsbegründenden Umständen Kenntnis erlangt oder ohne grobe Fahrlässigkeit erlangen müsste.

Lehnt die andere Partei den Anspruch in Textform ab oder erklärt sie sich nicht innerhalb von drei Wochen nach der Geltendmachung des Anspruchs, so verfällt der Anspruch, wenn er nicht innerhalb von drei Monaten nach der Ablehnung oder dem Fristablauf gerichtlich geltende gemacht wird. Dies gilt auch für Zahlungsansprüche, die während eines Kündigungsprozesses fällig werden oder von dessen Ausgang abhängen.

문장 해석에 도움 주신분께는 제가 가진 포인트 모두를 드리겠습니다.(현재 7190점, 그런이 이 포인트가 어디에 쓰이는지 모릅니다. ㅠㅠ)

-------
완전한 직역은 하지 못하고 대략 의미를 이런 내용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근로 계약 종료에 대한 청구권(해고고지 또는 사직의 경우)은 해약 시점 3개월 이전에 상호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의무 고지 기간이 있다. 이 기간을 어길 시에는 청구권이 상실된다. 청구고지 시 청구자의 청구 사유가 인정이 되고 또 청구자 측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청구시점이 발효된다.

만약 상대 방이 청구서 수령을 서면으로 거부하거나 또는 3주 이내에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 청구자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3개월 내에(거부의사 서면 통지 시점) 하지 않으면 이 청구권은 소멸된다. 또한 이 조항은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그 발생에 따라 결정되는 지불 청구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추천0

댓글목록

고우릴라님의 댓글

고우릴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문맥은 맞게 해석 하셨는데 두가지가 틀리셨어요
1.
Anspruch를 청구로 해석하셨는데 여기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로 해석하셔야 해요
휴가에 대한 권리 아프면 유급휴가 권리 일한데 대한 월급 권리 등등

2.
Auusschlussfrist를 뜻을 이해하자 못하셨어요
이게 정확히 청구 권리가 아니라,  자기권리를 텍스트 폼으로 요청해야하는 시간, 그렇지  않으면  노동계약서에 명시된 모든권리를 잃게 되는 노동계약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3주이죠,
예를 들면 고용주입장에서는 어느 직원이 잘못했는데 그직원이 사직서 내면  Ausschlussfrist가 3주이면 3주안에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그게 지나 버리면 더이상 노동계약서 쓸때 합의한 손배는 무효 (Aussschlussfrist 지나도 이후에 법정에서 청구는 항상 가능합니다)
, 노동자경우는 휴가 님았는데 몼썼는데  3주안에 쓴다고 말안하면 유급휴가에대한 권리는 사라지는것 등으로 쉽게 이해 하실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만 이해하시면 번역에 어려움 없을것 같습니다
 어에 쓰일지 모르겠지만 포인트 주세요 ㅎㅎ

  • 추천 1

Solaris님의 댓글

Solari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들 생각보다 참 어렵네요. ㅎ참고해서 완성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으로 채탹을 드렸어요. 그럼 포인트 바로 가겠지요??  ^^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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